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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6일 화요일

"태어날 아이 첫 선물" 상술에 놀아나는 원정출산

- 만삭 임산부, 하와이·괌·사이판 등 미 현지 출산 ‘기승’
- 제왕절개·산후 전문조리 등 이용시 수천만원 더 들어
- 유학 등 법망 헛점 이용해 이중국적 취득하는 편법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미국 원정출산으로 연 5000명 가량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두달간의 원정 출산 기간동안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출산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전문가들이 미 출입국 심사 답변에서부터 숙소, 병원, 의료 컨설팅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태어나는 내 아이에 첫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세요” (원정출산 전문업체 직원)

미국 시민권 취득을 돕는 원정 출산 전문업체들과 연결은 어렵지 않다. 이들은 미 현지에병원, 산후조리원 등과 연계한 출산 대행업체를 두고 한국에서 사무소를 운영한다. 

좀더 규모가 큰 업체는 미국 현지에 한국계 병원과 대형 산전·산후 조리원을 차려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다. 원정 출산에 따른 비용은 두달 동안 2000만~3000만원이다. 

현행법상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해 아이를 낳는 것은 관광비자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다. 그러나 원정 출산 전문업체들은 “도덕적인 문제일 뿐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부모들을 유혹한다.

실제로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어느 한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중국적을 신청할 경우 체류기간 등 제출서류를 보고 후행적인 심사를 할 뿐이다. 

◇ 태교여행 위장해 사이판·괌·하와이서 원정출산 성행 

원정 출산을 떠나는 산모들은 괌, 사이판, 하와이 등 미국 영토인 휴양지로 몰린다. 최근 유행하는 태교여행을 가장해 입국하기가 쉽고 몸조리를 하기도 편해서다. 원정출산 전문업체들은 휴양지에 대형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며 현지 병원과 연계해 원정 출산을 유도한다. 

본지 취재 결과 괌, 사이판에서 자연분만을 전제로 한 원정출산에는 비행기값 숙소비용 등을 모두 합해 임산부 1인당 2개월(60일) 기준 최소 2만 달러다. 하와이는 7000~8000달러 가량 더 비싸다. 

다만 미 현지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하와이에서 출산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산후 조리를 위해 친정 엄마나 남편 등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방 두 개가 있는 숙소를 잡는 경우가 많다”며 “이경우 최소 1만 달러 정도 비용이 더 든다”고 전했다. 

또한 남편과 친정 엄마 등 가족이 동행할 경우 비행기 값과 식사비 등은 별도다. 3주에 3500~5000 달러 가량 드는 산후 전문 조리사 서비스 등도 추가 옵션 사항이다.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를 하게 될 경우 의료비는 8000달러(자연분만)에서 1만 3000달러(제왕절개)로 5000달러 이상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정출산이 명백한 불법행위는 아니어서 제재할 수단은 없다”라며 “과도한 원정출산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학생 위장하면 이중국적 가능” 편법 알선도

지난 2005년 개정된 국적법으로 원정출산의 경우 예외없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없다. 현행법상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남자들은 정상적인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원정 출산으로 이중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은 만 22세 이후 한 곳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국적법상 예외규정은 있다. 자녀가 출생할 당시 부모가 유학이나 상사 주재원, 공무 파견 등의 사유로 외국에 있었다면 이중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최문정 법무부 국적과 사무관은 “부모가 자녀 출생을 전후해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 자녀 출생 당시 유학·공무파견 등 사유로 오랜 기간 외국에 머문 경우에는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법규정의 헛점을 노려 유학 등을 빌미로 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 

한 원정출산 전문업체 관계자는 “학생비자(F1)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한국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미리 유학을 준비하거나 해외 파견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서울 목동에 사는 김명준(가명·38)씨는 “원정출산으로 내 아이가 해외에서 질 높은 교육을 선택해 받을 수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세제, 의료 혜택 등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들었다”며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범법 행위도 아니고 나쁠 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016년 8월 3일 수요일

건강보험료 과다징수 국민부담 가중 논란



국회예산정책처, 건보료 지출총액 과다책정 지적

복지부, 급속한 고령화 대비 적정수준 적립금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최근 5년 사이 건강보험 곳간이 넘치는데도 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둬들여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에만 당기수지는 4조2천억원 흑자였고, 그 결과 2015년말 누적적립금은 무려 17조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랐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으로 인상됐다.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오른 것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의료기관 등에 지출하는 요양급여비 등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꼬집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8천419억원이나 과다 추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란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재정 운영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료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비롯해 보험료율과 수가 인상의 근거 자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2017년부터 재정지출 속도가 더 가팔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적정수준의 적립금을 확보해놓고자 경제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재정지출 비용의 50%를 적립금으로 쌓아놓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래를 대비해 보험료율을 매년 조금씩이나마 올리지 않고 나중에 건강보험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나서 이를 메우고자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정심에서 201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보수월액의 6.12%)으로 동결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이래도 안 끊을래?"…내년부터 금연치료비 '조건부 무료'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10명 중 7명이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집계되자 정부가 더 강력한 금연 인센티브를 내놨다. 지난 10월 금연치료비를 54% 인하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조건만 충족되면 치료비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8주 또는 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치료비 중 참가자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참가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세번째 방문할 때부터 치료비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하면 첫번째와 두번째 방문 때 지불했던 비용도 모두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지난 2월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참가자가 12주 프로그램을 신청한 뒤 의료기관에서 상담 받고 금연치료의약품이나 금연보조제를 처방받으면 전체 비용의 30%만 참가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 참가자는 금연치료의약품 챔픽스 기준으로 19만2960원을 내야했다. 

그러나 ‘그것도 비싸다’는 흡연자들의 원성이 나오자 지난 10월부터는 본인부담 비율을 30%에서 20%(8만8990원)로 낮추고,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지불했던 비용의 80%를 돌려주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을 끝마친 참가자는 1만78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12주 프로그램이 ‘길다’는 불만도 받아들여 8주짜리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다.

TV 방영 중인 금연홍보 동영상 |보건복지부 제공
하지만 정부의 ‘인센티브 공세’에도 참가자의 대다수는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참여자 16만2010명 중 10만9693명(67.7%)이 중도 포기했고, 중도 포기자의 76%는 상담을 2회만 받고 바로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3회 상담부터 공짜’ 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도 중도 포기 유혹을 느끼는 참가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프로그램 중도 탈락률이 높아 인센티브 구조를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참가자가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1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도 제공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6개월이 지난 뒤 금연 중인 것이 확인돼야 인센티브 1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참가자에게 매주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금연 의지를 지지하고 금단증상을 극복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