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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사설]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전은 물론 취임 후 상당 기간 최순실씨에게 '연설과 홍보'에 관한 의견을 물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최씨가 연설·홍보만이 아닌 국정 거의 모든 분야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각 언론 보도로 무더기로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 관련 서류, 북한 관련 정보가 최씨나 그 측근 사무실에서 나왔다. 정부 차관이 최씨 측근에게 수시로 이력서를 보내며 인사 청탁을 했다. TV조선이 확보한 동영상에서 최씨는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대통령 옷 제작을 지휘하고 있었다. 최씨가 국정 자문위 비슷한 모임을 여러 개 운용했다는 또 다른 측근의 폭로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최씨 국정 농단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흔들지 마라"고 하더니 이날 자신의 국기 문란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는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심지어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해 개헌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이용하기도 했다.

지금 시중에는 대통령 탄핵까지를 요구하는 격앙된 민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상실했고 권위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졌다. 청와대 전 비서실장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 부처에 대통령의 영(令)이 설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레임덕(임기 말 현상)이 아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권능의 붕괴 사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와중에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박 대통령의 권위·권능이 무너졌다. 여기서 대통령이라는 직위(職位) 자체까지 공백이 될 경우 국가적 재난을 감당할 수 없다. 박 대통령과 야당 모두가 나라를 지키고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

이제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이 시간 이후로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그 분명한 행동으로 여당을 탈당해야 한다. 내년 대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버리고 중립적 관리 역할로 남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지금 모습으로 대선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허망한 일이다.

지금 우리 헌법 체계와 현실에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외에 안보 문제를 지휘할 구심점이 있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남은 1년간 북핵 위기 대처에만 전념하는 것이 옳다. 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고 임기를 끝낼 수 있는 길은 이 것밖에 없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은 당장 전원 사퇴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몰락은 그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만 용기 있는 참모가 몇 명만 있었어도 이렇게 처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잘못된 길로 가는 대통령 편에 서서 국민을 우롱한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야당은 내각 총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에서 정부 각료 전부가 사퇴하고 다시 청문회를 통해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금 내각의 무능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내각 전면 개편 대신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국(擧國) 총리를 임명해 남은 1년간 경제와 내정(內政)을 맡겨야 한다. 남은 1년에 무슨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없다. 나라를 거덜낼 수 있는 조선 산업 부실 사태와 공중 분해된 해운 산업 문제 등 구조조정 현안, 대형 부실이 예상되는 주요 업종 정책, 심상치 않은 부동산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거국 총리 임명 때 야당의 뜻을 물어 핵심 경제 대책에 야당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야당도 지금 정치적 이익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도한 정략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시국 인식이 어떤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제 회견에서 모습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심각한 국가 마비 사태에 봉착할 수 있다. 누구보다 대통령이 먼저 자신을 버려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그래픽뉴스] 모든 것을 삼킨 블랙홀 '최순실 게이트' 관계도

  • [그래픽뉴스] 모든 것을 삼킨 블랙홀 '최순실 게이트' 관계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연설문이 사전 공개된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박대통령 사과후에도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휴가, 의상에서 부터 인사와 안보문제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정국은 더욱 요동치고 있다. 박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제안한 개헌논의도 하루만에 동력을 상실할 처지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블랙홀' 최순실씨의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한눈에 알기쉽게 관계도로 정리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사고 났더라도 과실 없으면 무사고 인정해야”

춘천지법, 개인택시 면허 발급 소송 제기 택시 운전자 손 들어줘

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무사고 운전기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동국)는 A씨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신규면허 미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을 고려할 때 택시기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사고는 A 씨의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는 만큼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4일 오후 8시 5분쯤 일어났다. 16년 무사고 경력의 법인택시 기사 A씨는 강원 춘천시의 한 교차로 앞에서 우회전 중 직진하던 SUV차량과 부딪쳤다. 당시 택시는 폭이 좁은 생활도로를 시속 10㎞가량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시속 15㎞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

A씨는 ‘통상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상대방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만큼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교차로를 먼저 진입해 통과한 상태에서 택시 뒷부분을SUV차량이 추돌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고는 9개월 여 뒤 A씨의 발목을 또 잡았다. 2014년 9월 춘천시가 이 사고로 단절된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문제 삼아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개인택시 면허를 1순위로 발급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택시 무사고 경력을 충족해야 하지만 접촉사고를 낸 A씨의 무사고 기간을 9개월만 인정했다.

접촉사고가 자신의 과실이 아님에도 무사고 경력이 단절되자 A씨는 강원도에 낸 행정심판 마저 받아 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아빠친구들이 다 떠요"…카톡 '친구추천' 이용자 불만 폭주

© News1
"아빠 친구들이 추천리스트로 주르룩 떠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친구추천으로 뜨네요."

카카오톡이 모르는 사람도 친구로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사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금까지 카톡을 하려면 내 스마트폰에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가능했는데 알고리즘이 개편되면서 지난 18일부터 모르는 사람도 친구로 추천리스트에 뜨게 된 것이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추천해주는 카톡의 친구추천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 버전으로만 서비스를 시작한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생활 침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도 적지않다. 서로 연락처에 공유돼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방식이 사용자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카톡을 이용하는 20대 직장인 A씨는 "헤어진 이성친구, 싫어하는 사람들이 친구추천으로 뜨게 되면 불쾌한 경우가 많을텐데 이런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50대 직장인 B씨도 "딸아이가 아빠 친구들이 추천리스트에 주르룩 뜬다고 한다"면서 "갑자기 수십명의 친구들이 추천리스트에 떠서 지우기를 했지만 계속 떠서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CMS2****'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가까운 지인에게만 오픈하던 개인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생활을 오픈하라고 카카오톡에 허락한 적이 없는데 황당하다"고 어이없어했다.

카톡에서 모르는 사람을 친구로 추천해주는 것에 대해 이용자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카톡은 인맥연결이 핵심기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은 인맥연결이 핵심기능이기 때문에 친구추천을 받아도 거부감이 없는데다 친구승인 선택권도 사용자에게 있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카톡은 내가 저장하고 있는 연락처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메신저이기 때문에 페북보다 훨씬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하고만 카톡을 주고받는 구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페북과 다르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추천받는 것도 불편하지만 무엇보다 내 카톡이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추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강하다. 본인의 의사과 무관하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신될 수 있다는 점도 이용자들을 거북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것이 모르는 사람이거나 대화하고 싶지 않은 상대가 말을 걸 때는 더더욱 그렇다.

이같은 부작용을 의식해 카톡과 똑같은 모바일 메신저 라인에서는 친구추천 서비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라인 관계자는 "모바일 메신저는 개인공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 친구추천 방식에 따라 호불호가 엇갈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쉽고 편리하게 친구를 찾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서 "친구 추천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변경돼 왔고 앞으로도 이용자 반응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 "이통3사 '단말기 할부 이자' 실태조사 실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사들의 단말기 할부 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7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실태조사를 위해 이미 이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분석해서 과연 과도한지,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 판매로만 연간 1000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진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SK텔레콤은 2016년에 352억 원을, KT는 2016년에 197억 원, 2015년에 678억 원, 2014년에 657억 원을, LG유플러스는 2016년에 72억 원, 2015년에 312억 원, 2014년에 377억 원을 각각 벌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신해 제조사에 판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 대금을 고객들로부터 매월 할부로 돌려받는다. 이동통신사들은 매월 할부금을 회수하면서 이자까지 붙여 돌려받는데, 이렇게 발생한 단말기할부채권이 누적돼 쌓이면 이동통신사는 자금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동통신사는 이 할부채권을 '자산유동화'라는 과정을 거쳐 증권시장에서 일시불로 회수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그 돈을 단말기 할부거래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할부기간(통산 2년) 동안 나누어서 받을 채권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채권원금보다는 적은 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바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자금 조달비용이 된다. 

여기에다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서울보증보험에 '단말기 할부신용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 비용도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된다. 이렇게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부담하는 '할인율'과 보증보험사에 지급하는 '보험료율'을 합하면 이동통신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금 조달이율이 된다. 

이외에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증권사나 법무법인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있지만 그 금액은 전체 채권액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도 이것까지 평균해서 비용으로 가정하면 위 표에 있는 합산 조달이율이 계산된다.

통신사들은 이외에도 할부금이 연체됐을 경우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아예 못 받게 되는 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모두 비용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모두 엉터리 주장이다.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할인율'에 이러한 위험 요소가 모두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2016년 10월 4일 화요일

“이건 환불 되나요” 치약 환수 조처에 소비자 ‘혼란'


3일 오후 서울 성수동 이마트 고객센터에서 고객들이 치약을 반품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그럼 이건 환불 안되는 제품이에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거주하는 이은숙(72)씨는 3일 오후 치약을 환불받기 위해 이마트 공덕점을 찾았다. 고객센터 직원은 환불 가능한 치약제품명이 적힌 종이와 이씨가 들고 온 치약을 일일이 비교했다. 이씨는 종이봉투에 치약 14개를 담아왔고 이중 6개만 돈으로 돌려받았다. 이씨는 “뉴스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치약에 들어있다고 해서 일단 들고 왔다. 환불 못 받은 치약도 못 믿겠다. 나머지 치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마트 공덕점 관계자는 “하루에 치약 때문에 고객센터를 찾는 고객이 400~500명 정도 된다. 치약환불 업무가 고객센터 업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에서 파견한 직원 1명까지 고객센터 일을 거들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30일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포함된 10개 업체의 치약 149개 제품을 모두 회수 조처하겠다고 밝힌 뒤, 소비자들이 대거 환불에 나서면서 일선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롯데마트 구로점 관계자는 “어제도 고객 250여명이 치약을 환불받았다. 연휴 기간이라 ‘시간 있을 때 환불받자’는 생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추석 선물세트 등에 포함된 치약은 환불이 더 어려웠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소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아무개(37)씨는 “추석 선물세트에 들어간 치약의 경우, 상품에 붙어있는 바코드가 마트 계산대에 등록이 안돼있기 때문에 환불을 못 해드렸다. 환불을 못 받고 돌아간 손님들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판매처가 판매 가격을 참고해 환불 가격을 정한다”며 “추석 선물 세트에 들어간 치약처럼 개별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100g 이하는 1500원, 101g 이상은 3500원으로 계산해 환불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마트 공덕점에서 선물세트 안에 포함된 90g짜리 치약 25개를 개당 1500원에 환불받은 엄아무개(80)씨는 “90g이기 때문에 1500원이고, 101g부터는 3500원이라는데 10여g 차이로 2000원 차이가 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치약 해외직구’에 나서는 소비자도 있다. 5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채아무개(31)씨는 지난 주말 치약을 구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해외 직구’를 시도했다. 그는 “임신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치약을 썼다. 점점 믿을만한 제품이 사라지는 것 같다. 앞으로는 되도록 국내에서 생산되는 치약은 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2016년 10월 2일 일요일

성주CC, 롯데에서 유일하게 돈버는 골프장인데…



국방부 일방적 "사드 배치 확정"....미르 K재단 반강제 갹출 등 '보수정권'의 기업 배신


편집자주40대 남자가 늘어놓는 잡스런 이야기, 이 나이에도 여전히 나도 잡스가 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40대의 다이어리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50雜s로 바뀝니다. 계속 쓸 수 있다면...
롯데 성주스카이힐CC 전경
롯데 성주스카이힐CC 전경
롯데그룹은 스카이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걸쳐 골프장 4곳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롯데 골프장들도 운영에 애를 먹고 있지만,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은 그룹 골프장 중에 매년 30억원 이상씩 흑자를 내는 알짜배기이다. 30억원이라고 하지만 현금장사인데다, 감가상각률이 큰 골프장이 그 정도 흑자를 낸다는 것은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꽤나 '효자'인 셈이다.

정부가 그 골프장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후보지로 이 골프장이 유력하다고 정부가 이야기할 때부터 궁금했다. 골프장에 정부 지분이라도 있는 건지, 어차피 장사도 잘 안돼 롯데로서는 있으나 마나한 골프장인지..

"공식입장이 없다" 즉 '유구무언'을 고수하던 롯데그룹은 공식발표가 나자 "중차대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가 고려해야 할 중차대한 안보상황은 아마도 총수가 구속될뻔 한 '기업안보'상황일 것이다. 면세점과 백화점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돈을 벌고 있는 롯데입장에선 중국 비즈니스를 생각해야 하는 또 다른 '중차대한' 상황도 있지만, 당장 그룹이 무너지느냐 마느냐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선 뒤로 미룰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애초 롯데 골프장을 유력 부지로 삼았을때, 국방부가 롯데의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터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결정만 하면 롯데땅은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성남 서울비행장 공군 활주로까지 틀어서 제2롯데월드를 짓게 만들어 줬으니 그정도야 '껌값'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국방부는 '롯데와 협의중'이라는 말 한번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엄연히 주인이 있는 땅을 사전 상의나 양해도 없이 내땅처럼 생각하는 정부가 과연 '기업'을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기본 자질이 있는지를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수용법의 절차라는게 있다 하더라도 멀쩡히 알짜배기 장사를 하고 있는 상업시설을 써야겠다고 할 때는, 법 절차 이전에 최소한 '양해'를 구하거나 미안한 마음이라도 갖는 게 국민과 기업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같은날, 전국경제인연합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이름을 바꾸는 등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만들었다는 두 재단의 주인은 '전경련'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내 물건'인양 할 수 있는 건, 전경련이 그 재단들을 만들고자 한 사람들을 대신해 돈을 걷는 '마름'의 완장을 차고 있었다는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돈을 낸 기업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선 할말이 없다" 즉 '유구무언'이다.
드물게 "정말로 뜻이 좋아서 냈다"는 'FM 답변'을 내놓는 기업 사람들도 있지만, 말 그대로 '홍보용 기록용 멘트'일뿐이다. 얼굴엔 '다 알면서 곤란하게 왜 그런건 묻냐'는 말이 씌여 있다. 미르재단, K재단, 청년펀드, 통일펀드...등등등 '자발적'이라고 일컬어졌던 많은 출연금은 삼성을 '기준'삼아 기업규모에 따라 거의 정확히 배분비율이 정해져 있다.

흔히 기업들은 '보수적'이라고들 한다. 보수정당 편이라고 하는게 맞겠다.
여기서 보수라는건 기업활동에 간섭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줄이고, 세금도 최대한 적게 걷는 그런 정부를 선호한다는 '경제원론적' 입장을 말한다.
그런데 입이 있어도 말은 못하게 하고, 돈과 땅을 내것처럼 걷어간다면 기업활동을 보장해주는 보수정부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합법·비합법적으로 걷어가는 준조세가 지난해 58조원이었다는 추정치까지 있다. 법인세보다 많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준조세'를 뜯기는데 법인세를 올리자는게 말이 되느냐고도 한다.
정부나 '권력'이 부과하는 준조세를 '상수'로 둔다면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준조세를 없애고 차라리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게 떳떳하기도 하고, 기업들의 공헌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정답이다.
기업들의 이익 대변단체인 전경련이 앞에서는 '준조세 인하'를 외치면서 뒤로는 준조세 수금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차라리 해산해서 수금을 불편하게 하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준조세를 줄이는 길이다.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야당 진보측뿐 아니라 기업쪽에서도 늘어난다면 레임덕은 더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6년 9월 25일 일요일

“공짜골프는 쳤지만 접대는 아니다”


한물간 아재 개그인 줄 알았는데, 아직 현실이었나 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 충남 부여의 한 골프장에 이용우 부여군수와 이삼례 군의회 부의장 일행 16명이 찾았습니다. 일행의 면면을 볼까요. 군수와 부의장 외에 군의회 의원 3명, 부여군청 과장급 공무원 3명, 지역기자 7명, 전직 지역 골프협회장까지 16명. 소위 지역에서 '끗발'있는 분들의 골프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은 4명씩 소속을 가리지 않고 서로 섞여 팀을 짠 뒤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27홀을 돌며 골프를 즐겼고, 1인당 12,000원짜리 점심과 4인 한 상에 6만 원짜리 저녁 식사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식사를 했던 골프장 내 식당
여기서 각자 계산하고 헤어졌다면 친목 도모 모임으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모두 골프장 측에서 부담하면서 모임은 '골프 접대'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내야 할 금액을 더해보니 골프장 이용료와 식사비, 카트대여료 등을 모두 합해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공짜골프와 식사를 즐긴 겁니다. 

"공짜 골프를 쳤지만 접대는 아니다."

해당 골프장은 최근 9홀 증축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래 18홀짜리였던 이 골프장은 지난해 6월, 9홀 증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부여군에 제출해 올 12월쯤 준공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준공승인권자는 다름 아닌 자치단체장 이용우 부여 군수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해도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상황입니다.

준공 승인을 앞둔 골프장 전경
골프장 측은 준공승인을 앞두고 군수 등을 골프장에 초청하긴 했지만 인허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증축 공사가 거의 끝나 평소 자주 오시는 고객을 초청해 일종의 골프장 홍보성 품평회를 가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들뿐 아니라 다른 20여 명도 초청해 무료로 골프를 즐겼다며, 준공승인을 앞두고 유력인사만 콕 찍어 부른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골프장에서 초대한 단골손님 가운데 공교롭게 준공승인 권한을 가진 '군수님'과 '의원님'과 '간부 공무원' 등 이 끼어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참석자들도 '골프장의 초청에 응해 운동을 했을 뿐'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내부자와 외부자의 시각

이들의 말대로 정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수 있는 소도시에서 골프장 측은 순수한 마음으로 '초청'했고, 유력인사들은 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사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들은 '초청', '홍보'라는...어찌보면 그들에게만 익숙한 이 말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골프장의 공짜 라운딩. 더욱이 27홀짜리 라운딩은 일반인들은 접하기 어려운 특별대우죠. 과연 본인들이 단체장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이 아니었어도 이런 대우를 받았을지 한 번 더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만 당당하면 상관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단체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골프장에서 공짜 골프를 쳤다는 사실과, 그런 집행부를 감시할 의원들까지 합세했다는 거, 또 이런 행위를 감시하고 보도해야 할 기자들까지 한 배를 탄 모습으로 비칠 뿐입니다. 과연 부여군민들 사이에 이번 일을 두고 "그럴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취재 시작 무렵 부여군의 한 의원은 18일 있었던 공짜 골프에 대해 "본인 돈을 내고 골프를 쳤다"고 말했다가 다음날 여러 루트로 사실을 확인한 뒤 다시 묻자 "돈을 내지 않은 게 맞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말 당당했다면 왜 처음부터 진실대로 말하지 못했을까요.

김영란법 코 앞인데 기자들까지..

더 공교로운 건 1명을 제외한 등장인물 모두가 시행을 코앞에 둔 부정청탁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란 겁니다. 특히 기자들이 7명이나 끼었다는 데 주목하고 싶습니다. 취재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기자들의 업무지만 일정 관계를 넘어서 그들과 동화된 건 아닌지 씁쓸할 뿐입니다. 공짜 골프를 치던 그 날 골프채 대신 날카로운 펜을 들었다면 굳이 또 다른 기자가 이를 보도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기사 출처 : KBS>

2016년 9월 18일 일요일

태양광 발전의 '두 얼굴'…"친환경 에너지"vs"난개발 주범"


태양광 발전시설[연합뉴스 자료사진]
우후죽순 난립에 "오히려 환경 훼손" 주민들 반발…지자체도 잇단 제동
관련 법에 입지 규정 없어 갈등 유발…"환경영향 최소화 등 신중 접근 필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심상치 않다. 

주거밀집 지역과 산림, 농경지를 가리지 않고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무차별적으로 들어서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난개발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권장 사업이지만, 전기사업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발전소 입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 

충북 제천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크게 강화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개정안은 발전시설과 도로 간 거리를 기존 200m에서 500m로, 주거밀집 지역과의 거리는 100m에서 200m로 늘렸다. 충주댐 및 충주댐 계획홍수위 선과의 거리도 300m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주민 반발도 잇따라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며 "에너지 시책에도 부합하면서 난개발도 막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천시 송학면 시곡3리 태백선 터널 위에는 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난 상태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2009년 태백선 이설 공사 당시 철도시설공단은 터널 위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주기로 약속해놓고 태양광 발전소 용지로 임대한 것은 약속 위반"이라며 발전시설 설치 철회를 요구한다.

송학면 입석초등학교와 입석어린이집 인근에도 3천190㎾ 규모 발전소 사업 허가가 나 있다.

주민들은 "이미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 곳의 절개지 보완과 수로 확보 등 폭우에 대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전소가 추가 설치되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전자파에 노출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음성군도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이 지침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가 자연취락 지구와 도로 경계에서 300m 안에, 주거밀집 지역에서 200m 안에 있을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나 경지정리 지구의 중앙 부근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 의성군도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을 막기 위한 허가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에서 500m 이상, 자연취락 지구와 10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는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발전시설 터 경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시설 가림용 나무도 심도록 의무화했다.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요즘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80∼90%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다"며 "자연경관 훼손, 농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땅값 하락 등이 주요 반대 이유"라고 전했다.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과 함께 수상 발전시설도 추진되지만 순탄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은 지역의 유일한 저수지인 백학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백학저수지 전체 수면 7만5천㎡ 중 3분의 1가량인 2만1천㎡에 태양광 발전업체와 수면 임대 계약을 맺고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동네 바로 앞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반사열로 주변 온도가 상승할 것"이라며 즉각 반대위원회를 구성했다.

제천 청풍호에 설치되는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충북도와 제천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3월까지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 일원 청풍호에 3㎿ 용량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애초 충주댐 유역 수상 태양광 발전소 후보지는 이곳이 아닌 충주였다.

충북도와 수자원공사는 2013년부터 충주호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주민 반발과 충주시의 거부로 3년여 만에 끝내 좌절됐다. 

충주에서는 태양광 사업의 장점과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이 경관을 훼손하고 충주호 유람선 운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충주호를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기회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천이 가까스로 입지로 선정됐지만, 제천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태양광 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한 축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지만, 환경 훼손과 주민 반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간 사업자들의 탈법적인 산림 벌목과 농지 훼손으로 산사태, 토사 유실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가 하면 태양광 발전소 사업허가가 형질변경을 통한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태양광 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은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벌금을 왜 내?"…노역으로 때운 벌금 6년간 20조


새누리당주광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루 1천만원 이상 탕감 '황제노역'도 266명

지난 6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사이 노역을 해 벌금을 탕감받은 건수는 28만4천73명건이었다. 탕감된 벌금 총액은 19조4천453억8천700만원으로 건별 평균 탕감 금액은 6천850만원에 달했다. 

연간 탕감 금액은 2010년 3조7천664억9천만원에서 2011년 3조3천608억6천500만원, 2012년 2조9천372억6천400만원, 2013년 2조5천5억8천400만원, 2014년 2조4천375억2천만원, 2015년 2조1천727억1천700만원, 2조2천699억5천700만원으로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연간 2조원의 벌금이 노역으로 탕감되고 있다. 

노역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탕감받은 '황제 노역' 사례는 2010년 1천50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례가 두 건 있었다. 이들은 하루 노역 일당을 2억원으로 쳐 750일을 노역한 대가로 1천5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도 조세 관련 범죄로 유죄를 확정받는 사람이 1천일 동안의 노역으로 77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하루 7천700만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것이다.

지난 6년여간 이렇게 노역장 유치로 하루 1천만원 이상 벌금을 탕감받은 이는 모두 266명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청년들은 종일 땀 흘려 시간당 7천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데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는 노역형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노역형은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 고액 벌금 미납자들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9월 4일 일요일

상조서비스 줄폐업 폭탄 터지나…4조원 맡긴 419만 가입자 긴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곳 중 40여 곳만 남을 것" 소문에 업계 분위기 '흉흉'

업체대표 구속·자살…부도시 낸 돈 절반 받으면 다행

인천에 사는 회사원 김 모(52) 씨는 얼마 전 우편으로 한 통의 안내문을 받았다.

팔순 노모가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 8년간 월 2만원씩 꼬박꼬박 내온 상조업체가 부도로 문을 닫았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업체가 가입된 공제조합 측은 김 씨에게 이미 낸 돈 198만원 중 99만원만 받고 회원 자격을 포기하든지 다른 상조업체 8곳 중 한 곳을 선택해 갈아타라고 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지 불안을 느낀 김 씨는 결국 낸 돈의 절반을 돌려받고 해약했다.

김씨가 가입한 상조업체는 회원 수가 8만7천 명에 달하는 업계 15위권 이내의 중견업체였다.

하지만 올해 7월 초 갑자기 폐업했고 사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말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4일 "노모가 살아 계신데 보험처럼 여겼던 상조업체가 먼저 망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그동안 부은 돈이 아깝고 억울하지만 따질 데도 없다"고 말했다.

◇ 4년 새 100곳 넘게 문 닫아…업체대표 구속·자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5월 전국적으로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223개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됐다.

올해 3월 기준 상조업체 회원 수는 총 419만명으로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증가세가 멈췄다. 이들이 상조업체에게 맡긴 돈은 4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상조업계는 회원 수가 5만명 이상인 23개 업체가 전체 가입자의 77%를 차지하는 구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영세 상조업체가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올해 1월부터 강화한 할부거래법을 시행했다.

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렸고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을 넘겨받은 업체가 원래 업체의 해약 환급 의무를 지게 했다.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해 불법·부실업체를 걸러내는 장치도 강화했다.

문제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인수·합병된 상조업체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이들 중 상당수 업체는 자신들이 인수한 회원이 해약을 요구하며 표준약관에 따라 총납부금의 85%를 돌려달라고 해도 "이전 업체에 낸 돈은 우리가 책임 못 진다"고 버텨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울산에서 지난해 등록 취소된 한 상조업체는 1만2천여 명의 회원에게 해약 환급금 47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울산시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대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중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해 놓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를 예치했다고 허위광고를 했다.

◇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작년 4분기 이후 신규업체 '0' 

정부는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면서 기존 업체들에는 3년 유예기간을 줬다.

업계에서는 기존 업체에도 강화된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는 2019년 1월까지 현재의 200개 업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업체가 문을 닫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의 줄폐업에 따른 고객 피해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40∼50개 업체만 남을 것이란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신규 회원이 계속 가입 중인 업체는 30곳이 안 된다"고 귀띔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4분기 이후에는 새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한 곳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조업체가 새 가입자를 모집하려면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고객이 한 달에 내는 회비 2만∼3만원의 3배에 달하는 '선(先)수당'을 주는 등 영업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나머지 업체는 기존 회원들이 내는 월 회비와 장례를 치르는 회원들이 추가로 낸 비용으로 겨우 유지만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조서비스 가입자에게 장례 대신 웨딩이나 크루즈 여행을 권유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결국,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업체들이 계속 폐업하면 이미 낸 돈을 절반 이상 날리는 가입자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상조업체 간 인수·합병이 비일비재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 업체가 4∼5번씩 바뀌는 고객도 있다"면서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10여개 이상의 상조업체는 무리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라며 했다.

◇ 무심코 가입하면 돈 떼인다…"꼼꼼히 따져야"

상조업체 가입자가 낸 회비(선수금)는 공제조합, 은행예치, 은행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된다.

부도가 났을 때 공제조합이 회원 선수금의 절반이나마 보장하는 상조업체는 60여 곳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중에는 은행예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갑작스러운 업체 폐업이나 퇴출로 낸 돈의 절반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상조업체를 고를 때 재무 건전성과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 지급보증 체결기관 등을 확인하도록 조언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년 2차례 상조업체를 포함한 선불식 할부 거래 사업자에 대한 이런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강난숙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법정 예치금 비율을 준수 여부와 재무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60∼70대 중에는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폐업한 상조업체 회원의 경우 본인이 낸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에 확인해 차질 없이 피해 보상을 받도록 권고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F학점 학생에게 학점주고 국가장학금까지 준 대학들

교육부 감사 결과…학사경고·무기정학 학생에 장학금 지급도 
출석기준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에게 높은 학점을 줘 국가장학금을 받도록 하는 등 학사관리를 소홀히 한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19일부터 11월6일까지 대학들의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사관리 현황을 감사한 결과, 문제가 발견된 15개 일반대와 5개 전문대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의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 영암의 세한대는 2012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출석기준에 미달한 학생 10명에게 C∼D+ 학점을 부여했다. 이 중 1명은 2015년 2학기 국가장학금으로 240만원을 받았다.
전남 무안에 있는 초당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대학은 2015년 1학기에 온라인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 수업에도 적게는 2시간부터 많게는 12시간 결강해 F학점 처리 대상인 학생 13명에게 D0∼B+ 학점을 줬다.
이 중 2명은 2015년 2학기에 각각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받았다.
이 대학에서는 2012∼2015년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488명에게 교내장학금으로 약 1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광주의 송원대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4년 2학기까지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 175명에게 무더기로 B+에서 D까지 학점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12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직전 학기 성적이 80점 미만인 학생 32명이 국가장학금 4천800여만원을 받았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소득분위 8분위 이내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위점수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충남 홍성의 청운대는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국가장학금 31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교내 장학금 관리도 허술했다.
강원 동해에 있는 한중대는 2012년 2학기부터 2014년 2학기까지 20명에게 등록금보다 2천40여만원의 장학금을 더 지급했다.
세한대는 2012년 1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학업성적 기준에 미달한 학생 11명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4천200여만원의 납입금을 감면해줬다.
경남 창원의 창신대는 특정학과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 진학 의사가 없는 학생 3명에게 국가장학금 등 교내외 장학금을 이용해 등록하도록 했다.
또 2012∼2015년 47명에게 등록금 한도를 초과해 약 2천200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2012∼2013년에는 주간반 47명에게 야간특별장학금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성적을 임의로 정정해준 학교도 있었다.
전북 완주 소재 한일장신대는 2013년 1학기부터 2014학년 2학기까지 학생 3명의 점수를 증빙서류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최소 2점에서 최대 69점까지 임의로 상향 조정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한대 역시 2014학년도 1학기까지 3명의 성적을 A+부터 C까지 임의로 정정했으며 이 중 1명은 2014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교육부는 출석기준 등이 미달했는데도 잘못 학점이 부여된 학생들의 학점을 F학점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에게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국가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대학들은 한국장학재단에 통보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다만 부당하게 교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학생에 대해 장학금 환수 조치는 별도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