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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5일 수요일

사람이 맞고 있어도 못본 척… 모르는 척

["괜히 나섰다가 불똥 튈라 "… 범죄 보고도 외면하는 풍조 확산]
- 유럽선 그냥 지나치면 罪…
우린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 많고 경찰 조사에 계속 불려다녀 곤혹
심지어 보복범죄에 당하기도… 10명 중 6명 "그냥 지나칠 것"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가해자로 몰리니…. 앞으로는 누가 맞는 걸 보더라도 모른 척할 겁니다."
인천의 한 대학교 4학년 김모(26)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쯤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던 여성을 구하려고 나섰다가 졸지에 '피의자' 신세가 됐다. 그는 대학 축제 기간이던 당시 학교 안에서 한 여성을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던 남성 10여명을 말리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10여분 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남아 있던 3명과 함께 김씨를 연행했다. 이 중 한 명이 "나도 (김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얻어맞은 김씨가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게 "내가 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CCTV화면은 어두워 식별이 불가능했고, 위협을 받던 여성은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다. 결국 김씨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일러스트=김성규 기자
최근 김씨처럼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피해를 봤다는 경험담과 함께 "범행을 목격해도 모른 척하겠다"는 글이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 퍼지고 있다. '아는 사람이 아니면 신고만 하고 자리를 뜰 것' 'CCTV가 없으면 현장 가까이엔 절대 가지 말 것'처럼 범죄 현장에서의 대응 요령을 정리한 글도 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고 방관과 침묵을 선택하는 '외면(外面)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 조모(26)씨는 지난 2014년 11월 9일 저녁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에서 낯선 남성에게 느닷없이 폭행을 당해 10여분간 기절했다. 주변엔 여러 명이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그를 부축한 사람은 없었다. 다음 날 경찰에 직접 신고한 조씨는 "주위에 사람이 많았는데 나를 챙겨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고 했다. 2012년 8월에도 인천 주안동의 대로에서 20대 여성이 정모(37)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경찰에 의해 구출됐지만, 이를 보고 있었던 시민 6명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외면 풍조는 경찰의 범죄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한 사건 수는 지난 2010년 899건에서 2014년 639건으로 4년 사이 29% 감소했다. 특히 폭력을 휘두르는 범인을 시민이 잡은 경우는 2010년 39건에서 2014년 14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덴마크와 이탈리아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것이 입증되면 3개월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있다. 독일, 그리스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프랑스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린다. 이런 조항을 유럽에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부른다. 강도를 만나 목숨이 위험해진 유대인을 적대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구해준 일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외면 풍조가 확산되는 것은 남을 돕다가 자신이 괜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20~60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1명이 '범행을 목격해도 돕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나도 위험에 빠질까 봐'란 응답이 47.5%(29명)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로 몰리거나 경찰 조사로 귀찮아질까 봐'라는 응답도 35.7%(25명)였다.

경찰의 기계적인 수사 관행도 '사마리아인의 선행(善行)'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가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 같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도우려고 나선 사람도 쌍방 폭행으로 입건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피해자 보호 같은 공익 목적으로 가벼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입건하지 않도록 수사 지침을 바꿨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신고인의 신분이 노출돼 보복 범죄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수사 기관의 신뢰가 떨어진 것도 외면 풍조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2016년 1월 24일 일요일

KT, 긴급신고 119·112·110로 통합

KT가 정부기관별로 난립했던 긴급 신고 및 민원 전화 번호들을 오는 10월부터 3개 유형인 119(긴급재난), 112(범죄), 110(비긴급 민원·상담)번으로 통합한다. 

KT는 국민안전처가 이 같은 내용으로 발주한 총 252억원 규모의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사업'을 수주해 계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문환 KT 기업사업부문 부사장은 "이번 수주를 통해 KT는 재난안전분야의 사업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현재 15개 정부기관에서 운영 중인 신고번호는 무려 21개에 달해 긴급 상황에 처한 일반인들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았다. KT는 난립한 기존 번호중 어떤 번호로 걸려와도 3개 유형의 통합번호로 연결되도록 오는 10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

2016년 1월 1일 금요일

교통사고땐 ‘멀차가바’ 기억하세요

교통사고 났을 때 대부분 운전자가 당황하게 된다. 사고시 꼭 알아두면 좋을 여섯 가지 팁을 소개한다.

첫째, 사고시에는 우선 ‘멀차가바’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멀리서 차량 모두와 표지판 등이 나오도록 촬영하고 가까이서 바퀴방향과 파손부위 등을 촬영해야한다. 또 사고차량 사진은 여러 방향에서 찍어두는 것이 좋다.

둘째, 사고시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도 괜찮을까? 괜찮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가서는 안 된다.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돼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많은 운전자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사고시엔 우선 사고 현장 증거물을 남기고, 상대방에게 내 명함 혹은 연락처를 줘야한다. 또 상대의 연락처를 확인해 직접 전화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어, 받을 때까지 끊지 않아야 한다. 통화기록은 내 휴대폰, 상대 휴대폰, 통신사에 모두 남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된다.

셋째, 경찰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할까? 인명 피해 발생이 아니라면 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경찰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11대 중과실 사고(음주, 중앙선 침범, 무면허, 신호위반 등)가 났을 때다. 11 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넷째,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동차 보험은 차를 구매하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즉, 차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는 당사자를 보호해주는 보험으로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보장한다.

다섯 번째,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항상 조심해야한다. 안전운전, 방어운전도 중요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횡단보도 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데 신호등이 점멸 중이거나 빨간불인 경우에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다.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은 잘 지키지만, 사람이 없으면 횡단보도를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섯 번째, 불법 주정차는 이왕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법 주정차 된 자신의 차를 피하다가 다른 차들이 사고가 난다면 본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