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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빚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들…"경제문제 주된 이혼 원인"



재산 분할시 채무 상관없이 양쪽 재산 합해 기여도 따라 나눠

A(47·여)씨와 B(52)씨는 24년 전에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둘을 뒀다.

이들의 부부관계는 결혼 초부터 삐걱거렸다. 아내 A씨는 남편이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등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었고, 남편 B씨는 아내가 화장품 방문판매원 등의 일을 하면서 빚을 지는 등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생활을 등한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자주 다퉜다.

그러다 7년 전 A씨가 B씨의 대출 위임장을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7천여만원을 대출받은 사건으로 둘 사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 이후 A씨는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두 사람은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했다. 이듬해부터 A씨는 수시로 외박을 하면서 B씨가 없을 때에만 집에 들어와 아이들을 만났다. 

부부관계가 파탄 나면서 두 사람은 외도하기 시작했다.

B씨는 2013년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이를 눈치 챈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모텔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A씨는 B씨와 상대 여성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집에서 나와 별거하기 시작했다.

B씨 역시 A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A씨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됐고 경찰과 함께 객실로 들어가 증거물을 수집, 간통 혐의로 고소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며 이혼을 허가하고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A씨 45%, B씨 55%로 결정됐다.

A씨에게는 채무가 3천여만원, B씨의 순재산은 2억8천여만원이었지만 두 사람의 재산을 합산한 뒤 분할 비율에 따라 나누자 B씨가 A씨에게 1억3천여만원을 주게 됐다.

두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C(55·여)씨와 D(57)씨 부부의 이혼에도 경제적인 문제가 주요 요인이었다.

25년 전 결혼할 당시 아내 C씨가 모은 돈으로 집을 임차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3년 뒤 C씨가 직장을 그만두며 받은 퇴직금과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합해 빌라 한 채를 사들였다.

12년 뒤 이 빌라를 재건축하면서 그 비용을 은행에서 C씨 명의로 대출했고 이후 이 채무의 이자 지급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인 문제가 커지면서 다툼이 잦아져 D씨가 집을 나갔다. 

D씨는 이 빌라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1억3천만원을 대출받아 은행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썼다. C씨는 결국 지난해 이 빌라를 팔아 채무를 모두 갚고 나머지 돈으로 전셋집을 구했다.

C씨는 D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D씨는 C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D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D씨가 C씨에게 위자료 1천만을 주라고 명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이 C씨 70%, D씨 30%로 결정돼 C씨는 남은 전세보증금 1억7천만원 중 5천100만원을 빼 D씨에게 주게 됐다.

2012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 청구는 2011년에 1만4천31건으로 전체 이혼 소송의 12.4%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사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이 훨씬 늘어난 추세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이 전한다.

서울가정법원 장진영 공보관은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협의이혼은 법원이 이혼 사유를 자세히 묻지 않기 때문에 관련 통계를 내기는 어렵다"며 "여러 이혼 소송을 보면 경제 문제가 이혼의 주된 원인들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6월 20일 토요일

고졸 이혼녀, 아이 셋 낳은 전업주부 … 억만장자 되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다. 가난한 이민자였던 부모의 작은 식당에서 어릴 때부터 냅킨통을 채우는 일을 했다(리틀시저스 피자 설립자 마리안 일리치). 부모가 낙농업자여서 사람들은 “시골 아낙네가 될 것”이라고들 했다(ABC서플라이 설립자 다이앤 헨드릭스).

 게다가 여성이었다. 결혼하면서 학교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이도 있었다. 많게는 7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이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결국 당당하게 자수성가했다. 최고 45억 달러(약 5조296억원), 최소 21억 달러(약 2조3471억원)라는 막대한 부를 일궜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6월호가 선정한 ‘자수성가형 여성 부자’ 상위 10인 얘기다.

 본지는 이들이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자라온 환경 등을 살폈다. 그 결과 이런 공식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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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학벌은 중요하지 않더라=10명 중 5명이 고졸이다. 이 중 2명(다이앤 헨드릭스, 의류회사 포에버21 공동설립자 장진숙)은 고교 졸업 후 바로 생업에 뛰어들었다.

 다이앤 헨드릭스(68)는 고교도 마치기 전에 결혼했다가 금방 이혼녀가 됐다. 이후 집 파는 일을 하다 사업차 만난 지붕 재료업자와 두 번째 결혼을 했다. 남편은 고교 중퇴자였다. 부부는 부동산 투자 책을 읽기 시작했다. 헨드릭스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교육”이라고 말한다. 대학가 주변 부동산을 사들여 돈을 모았고 1982년 건축자재 공급회사 ABC서플라이를 세웠다. 지역 개발의 선봉에 서서 성공신화를 썼다.

 부산에서 태어난 장진숙(본명 김진숙·52)씨는 고교 졸업 후 미용사로 일했다. 커피 배달을 하던 장도원씨와 결혼, 81년 미국으로 갔다. 접시 닦기와 사무실 청소를 하며 3년간 모은 돈으로 39㎡ 매장을 임차한 게 의류회사 포에버21의 시작이었다. 재봉틀로 셔츠를 만들던 장씨는 소비자의 욕구를 빨리 파악해 상품에 반영했다. 30여 년 만에 31억 달러(약 3조4654억원)를 버는 데 대학 졸업장은 필요 없었다.

 마리안 일리치(82)는 2년제 대학을 다니다 관두고 항공사에서 일했다. 야구선수이던 남편과 결혼한 뒤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전업주부였다. 남편과 함께 59년 피자집을 열면서 숨어 있던 재무감각을 발휘했다. 마케도니아에서 이민 온 아버지의 식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일한 게 도움이 됐다. 그가 별도로 받은 회계 교육이라고는 짧은 대학생활 기간 들은 회계 수업 하나뿐이다. 하지만 그는 일리치홀딩스 부회장이자 회계 담당자로 활동하며 카지노·호텔 경영까지 넘나든다. 

 명문대 졸업장을 스스로 포기한 이도 있다. 바이오벤처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31)는 스탠퍼드대(화학) 2학년이던 19세 때 지도교수에게 창업을 제안하고 학교를 그만뒀다. “내가 뭘 하며 살고 싶은지 깨닫는 순간 모든 게 쉬워졌다”면서다. 이후 피 한 방울로 200여 가지 의학검사를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어떤 이들은 결혼과 동시에 대학을 그만둬야 했다. 운송기업 J.B헌트 설립자 조넬 헌트(83), 편의점·주유소 체인 ‘러브스 트래블 스톱스 앤드 컨트리 스토어스’ 설립자 주디 러브(78)다. 대학 졸업장 없이 이들은 성공했다. 다만 주디 러브는 학업을 중단한 아쉬움이 컸는지 회사가 본궤도에 오르자 센트럴오클라호마대(인테리어디자인)에 돌아가 학위를 땄다. 

 화려한 학벌을 갖춘 이들도 있다. 에픽시스템스(의료정보 시스템 회사) 설립자 주디 포크너(위스콘신대 컴퓨터과학 석사), 휼렛패커드 최고경영자 멕 휘트먼(하버드대 MBA)이다. 하지만 이들은 학교 이름값에 안주하지 않았다. 포크너는 대학원생 시절 만든 프로그램 코드를 회사 설립으로 발전시켰다. 휘트먼은 처음엔 의사가 되려고 프린스턴대에서 수학·과학을 공부했지만 여름방학 동안 잡지 광고를 팔아 본 뒤 경제학으로 전공을 바꿨다. 관심이 가는 분야를 찾아 파고들었다.

 ②‘여성스럽지 않은’ 분야에도 도전했다=건축자재업, 주유소 체인, 운송업…. 자수성가한 여성들은 이처럼 ‘남성적인 분야’에서도 성공했다. 남편이 사업 파트너였던 이들도 직접 전략과 재무 등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틀에 박힌 여성 역할은 거부했다. 다이앤 헨드릭스는 시골 아낙네가 될 거라는 주변의 말에 짜증을 냈다. 자녀 일곱을 키우면서도 일뿐 아니라 기부활동, 공화당 지원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일·기부·정치, 모두 좋다. 단 빨래하는 건 싫다”고 했다. 그는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별세한 뒤에도 가장 큰 경쟁 업체를 인수하는 등 사업을 훨씬 키웠다.

 주디 포크너는 ‘보기 드문 여성 프로그래머’였다. 패션업체 갭 공동창업자 도리스 피셔(83)는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전공으로 졸업장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다.

 이들 중 일부는 부모에게 “여자라고 못할 일은 없다”는 교육을 받았다. 어렸을 때 바비인형 대신 공구세트를 생일선물로 받은 엘리자베스 홈스는 “내가 자라온 방식에서 멋진 점은 어느 누구도 ‘그런 건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멕 휘트먼도 “여자는 모든 종류의 멋진 일을 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했던 어머니가 오늘날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실제 휘트먼의 모친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붕대 감는 일을 하던 다른 여성들과 달리 트럭·비행기 고치는 일을 했다.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에 80번 갔다. 사업으로 바쁜 남편은 놔두고 아이 셋을 데리고 캠핑차로 3개월간 미국 곳곳을 다닌 적도 있다. 휘트먼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어렵다. 만약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절대 알 수 없다”는 모친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이베이를 갔다고도 했다. 거대 완구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직원이 30명에 불과하던 이베이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이직, 직원 1만5000명에 80억 달러를 버는 기업으로 키워 냈다. 이게 막대한 부를 쌓는 계기가 됐다. 

 ③포화상태 시장에서도 성공했다=자수성가한 여성들은 포화상태로 보이는 시장(레드오션)에서도 차별화로 성공했다. 포에버 21의 장진숙씨가 의류업에 도전한 건 남편이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보니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이는 의류업을 하는 사람이더라”고 한 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의류업자가 주변에 많다는 얘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장씨는 어린 두 딸의 때 묻은 옷을 자주 갈아입히면서 “세탁비도 만만찮은데 입고 버릴 만한 값싼 일회용 옷은 없을까”라는 데 착안했다. 이게 핵심 차별화 포인트가 됐다.

 갭도 마찬가지다. 기존 리바이스 청바지가 다양한 치수와 색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략했다. 회사 이름도 독특했다. 도리스 피셔가 ‘더 제너레이션 갭(The Generation Gap·세대 차이)’의 약자를 아이디어로 냈다. ‘팬츠 앤드 디스크(바지와 음반)’로 지으려던 남편을 설득했다. 이후엔 세계 최초로 패스트패션(SPA) 시스템을 도입하고 완전히 폐쇄된 드레싱룸을 업계 최초로 매장에 마련했다.

 리틀시저스 피자도 경쟁자가 많던 59년에 사업을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이탈리아 현지에서 맛본 피자를 찾으면서 피자집이 우후죽순 생기던 때다. 이미 피자 체인점 셰키스(Shakey’s·54년 설립), 피자헛(Pizza Hut·58년 설립)도 있었다. 하지만 1+1 전략, 어린이용 메뉴, 대학 기숙사와 군대까지 공략해 차별화에 성공했다.

 이 밖에 자수성가한 여성들은 공통점이 많다. 우선 수도자 같은 삶을 사는 이가 적지 않다. 엘리자베스 홈스의 집에는 TV가 없고, 다이앤 헨드릭스는 비틀스가 누구인지 모른다. 장진숙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회사 쇼핑백에 요한복음 3장 16절(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을 새겼다. 

 가족애는 대단하다. 미혼 2명을 제외한 8명은 평균 3.75명의 아이를 낳았다. 자녀를 7명 낳은 이도 2명이다. 6명은 남편을 사업 파트너로 삼았다.

 기부활동도 많이 한다. 도리스 피셔는 공립학교에, 마리안 일리치는 지역에 기부를 많이 한다. 주디 러브는 자선활동으로 지난해 교황에게 메달을 받기도 했다. 주디 포크너는 세상을 떠날 때 자산의 99%를 기부하기로 했다. 그는 “난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받아야 하는 두 가지가 뭐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음식과 돈’이라고 했지만 나는 ‘뿌리와 날개’라고 했다. 내가 99%를 기부하려는 건 다른 이에게 음식과 쉼터, 교육과 같은 뿌리를 갖게 도와 그들 또한 날개를 갖게 해 주고 싶어서”라고 말했다. 

백일현 기자 keysme@joongang.co.kr


[S BOX] 미혼모 딸 윈프리, 웨이터 출신 소로스 ‘자수성가 지수’ 만점 

‘자수성가지수(self-made score)’라는 게 있다. 1점은 완전히 부모에게 부를 받은 사람(Silver Spooners), 10점은 입지전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bootstrapper)이다. 포브스가 지난해 처음 만들었는데, 부모와 부자가 되기 전 사회·경제적 지위를 엄밀히 따져 매긴다. 10점을 받은 이는 중산층보다 가난했던 이들로 학대·차별의 경험까지 있다. 끔찍한 가난 속에서 미혼모 엄마와 할머니 손에 자랐고 남자 친척에게 성적으로 학대받은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헝가리에서 나치의 압제를 받다 이민한 뒤 웨이터 등으로 일하며 공부한 세계적인 투자가 조지 소로스가 10점이다. 반면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자수성가하기는 했지만 중산층 이상의 배경이 있었기에 8점이다.

 자수성가형 여성 부자 상위 10인의 점수는 어떨까. 포브스는 이들 중 부모와 사회·경제적 지위가 명확히 규명된 7명에게만 점수를 매겼다(장진숙, 주디 러브, 마리안 일리치 제외). 그 결과 10점의 오프라 윈프리를 빼면 다이앤 헨드릭스(9점), 엘리자베스 홈스·주디 포크너(각 8점), 도리스 피셔·조넬 헌트(각 7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멕 휘트먼은 직접 창업하지는 않았기에 6점을 받았다.

 포브스는 “1984년 포브스 400대 부호 중 자수성가한 이는 절반 정도였는데, 지난해 400명 중에선 69%였다”면서 “아메리칸드림은, 살아 있고 건강하다”고 말한다. ‘자수성가의 질과 시대적 의미’까지 따지는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에선 ‘개천에서 나온 용’에 반짝 관심은 보여도 제대로 된 연구는 부족한 듯하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2015년 6월 2일 화요일

이혼 등 민감한 정보 제외하고 신분 증명서 뗀다

가정폭력피해 외국인 체류연장허가 출입국사무소장에 위임

앞으로는 이혼 등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신분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신분 증명서를 필수적인 정보만이 담긴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담긴 '상세증명서'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는 일반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상세증명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 사용 목적에 따라 신청인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특정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출생 신고를 할 때 병원의 출생 증명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출생신고를 불법 국적취득이나 신분세탁으로 악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 부모나 친족 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설비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인증(KS인증) 제도와 통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국제 순항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장관이 전년도 10월 말까지 농촌융복합 산업의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5월 23일 토요일

사람들은 왜 불륜에 빠질까

“인간이 왜 나쁜 사랑에 그렇게 매혹되는 줄 알아? 절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지.”

카슨 매컬러스의 이 말이 떠오른 밤, 그의 『슬픈 카페의 노래』를 한 번 더 읽었다. 180cm가 넘는 거구의 여자가 자기 허리에도 닿지 않는 꼽추를 사랑하는 이 소설은 내게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이 전혀 다른 경험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소설을 읽다가, ‘퍼펙트 와이프’(내가 쓴 미발표작이다)의 첫 장면이 떠올랐다. 공항에서 출장을 떠나는 아내를 배웅했던 남편이 몇 시간 후, 사랑하는 아내가 탄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접하면서 하루 동안 겪게 되는 이야기다. 그는 아내의 죽음과 함께 그녀에게 젊은 연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 남자의 완벽한 10년 인생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하루였다. 아내의 불륜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남긴다. 그것은 격렬한 질투심이었다.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한국 소설가들의 소설’로 꼽히는 작품인데,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는 아무래도 ‘전 세계 소설가들의 소설’ 같다. 톰 울프나 스티븐 킹 같은 최고의 영미권 작가들이 뽑는 최고의 소설 1위에 거의 매년 올라가 있으니 말이다.

어째서 인간은 ‘불륜’에 이토록 매혹되는 걸까. 언젠가 광고인 박웅현이 ‘안나 카레니나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국신경정신과 협회가 주관하는 박람회에 나간다고 했을 때, 나는 어째서 광고회사가 신경박람회에 따로 부스를 만드는지 물었었다.

“안나가 불륜 끝에 자살하잖아요. 안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는 우울증의 이유들이 전부 나와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결혼 7년차 아이 둘을 둔 행복한 여자예요. 근데 어느 날 청담동 파티를 갔는데 정우성이 나한테 호감을 표해요. 어쩌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또 마주쳤어요, 잠깐 시간이 있느냐고 묻는데 그럼 어떡할 겁니까? 정우성 같은 그 남자랑 얘기를 해봤더니 이런, 말도 너무 잘 통해, 이제 어떡하죠? 우리 생활엔 수많은 안나와 브론스키가 있어요. 청담동, 압구정동에도 있고 미아리, 광화문, 신림동에도 있고….”

지금과 다른 삶을 꿈꾸는 건 인간의 본능이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싶고,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는 강렬한 본능 말이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다가갈 수 없는 거리는 짙은 그리움을 만들고, 낯선 만큼 사랑은 깊어진다.

낯선 사랑은 깊어진다

고전에 대한 엄숙함을 잠시 접어두고 얘길 하자면 『안나 카레니나』는 ‘사랑과 전쟁’의 19세기 러시아판이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고관대작의 부인 안나가 젊은 장교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자신과 이혼해 주지 않는 남편과 어린 자식들, 점점 변해가는 듯한 애인 사이에서 지독한 불행을 견디지 못한 여자가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지는 내용인 것이다. 10대에 처음 읽었던 이 소설은 내게 이솝적인 우화의 세계로, ‘인과응보’의 결정판으로 읽혔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책을 몇 번 더 읽는 동안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말년의 톨스토이가 안나를 죽음으로 내몬 까닭은, 그녀의 죽음을 통해 당시 러시아 귀족사회의 연애와 결혼제도, 생활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질문이다. 간통죄 폐지 이후 벌어진 해외 스와핑 관련 사이트 소식과 탐정업계의 지각변동, 이혼 사건에서의 재산분할 문제…. 이런 사회적 연쇄반응들은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가령 이런 질문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랑의 지속성’이 가장 좋은 사랑의 형식인가? 결혼이 꼭 사랑의 가장 완결된 형태인가? 사생아의 영어식 표현인 ‘love child'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이며, 만약 이 말이 진실이라면 결혼 제도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랑 밖의 아이들‘이란 말인가? 인간은 왜 치명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불륜에 매혹되는가? 나는 불륜의 알리바이를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를 그린 영화가 기억났다. 영화 속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 선물로 이 회사 최고의 불륜 컨설턴트를 소개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몇 년 전쯤, 여의도 대형 몰의 한 극장에서 영화 ‘안나 카레니나’를 봤다. 회의가 길어진다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 혼자 극장에 들어갔다. 막상 영화를 보니, 안나를 유혹하는 브론스키 쪽보다는 안나의 남편 카레닌에게 더 관심이 갔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아름다운 남자의 대표주자인) 주드 로가 브론스키가 아닌 카레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주드 로의 대머리와 주름살을 보는 동안 쓸쓸함과 함께 어떤 깨달음이 왔다. 30대를 통과하는 동안 ‘안나 카레니나’는 내게 ‘이렇게 사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라는 선뜻 대답하기 힘든 질문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까지 친구는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않았다. 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은 안나가 등장하는 첫 장면이 생각났다. 기차에서 시작된 사랑이 기차와 함께 끝나는 수미일관한 풍경에 대해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소설이나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면, 기차에서 시작된 사랑이 기차에서 끝날 리 없다. 우리의 사랑이나 이별은 인과관계와 하등 상관없는 ‘우연히’ 혹은 ‘불현듯’이란 말로 수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연히 시작된 사랑은 불현듯 우리 삶을 통째로 뒤흔든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완벽해보였던 10년의 인생이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

극장에 붙어 있던 영화 포스터 속 안나의 눈동자를 유심히 바라봤다. 이 세계의 여자들이 다른 삶을 열렬히 갈망한다는 걸 훔쳐본 사람의 눈빛으로, 나는 극장을 나오는 여자들을 응시했다. 혹시 친구가 늦게 오는 건 회의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그때, 멀리서 친구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 뒤로 낯선 남자 한 명이 방금 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치듯 지나갔다. 장시간 회의에도 반짝이던 그녀의 미소가 브론스키와 춤을 추던 안나처럼 아름다워 보였던 건 아마도 내 불온한 상상력 덕분이었겠지만.
<기사 출처 : 중앙일보> 

2015년 5월 13일 수요일

피보다 돈? 황혼이혼 부추기는 자식들

늘어나는 파경, 씁쓸한 뒷모습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당했어요. 이 결혼 무효로 해주세요, 재판장님!”

12년 전 협의이혼한 김모 씨(71)가 또다시 이혼 법정에 섰다. 재결합한 A 씨(59·여)와 두 번째 이혼을 하기 위해서였다. 김 씨는 전처와 헤어진 뒤 1978년 A 씨와 재혼했지만, A 씨가 남몰래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연분을 맺은 사실을 알고 2002년 한 차례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 됐지만 24년을 함께 산 부부의 연은 질겼다. A 씨는 300억 원 가까이 되는 김 씨의 재산을 염두에 두고 장남 김모 씨(36)를 시켜 이듬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혼 후 충남 아산에서 거주하던 김 씨도 주말마다 서울에 있는 A 씨의 집에 올라와 손주들을 보며 지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A 씨가 김 씨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수시로 다퉜고 결국 다시 법원 문을 두드렸다. 김 씨는 A 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고, A 씨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중에는 자녀들끼리 주식지분 등 재산분할을 놓고 서로 편을 갈라 부모 중 어느 한쪽을 거들고 나섰다. 법정에 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훈수하는 장남이 A 씨는 못마땅했고, 부부갈등으로 시작한 가족갈등은 깊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혼인 무효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이 판결로 A 씨에게 부동산 지분 40%와 재산 분할금 13억여 원 등 총 12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떼 주게 됐다.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해 온 중년과 노년 부부의 ‘황혼이혼’이 지난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자녀가 이혼을 부추기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자식들끼리 편을 나눠 부모 중 어느 한쪽에 붙어 재산분할 시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막후에서 이혼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표면상으론 노부부의 황혼이혼이지만 실제로는 자녀들의 치열한 사전 상속 분쟁이 적지 않다”며 “조정(협의이혼)이나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종종 자식들이 함께 법정에 동행해서 부모에게 훈수를 두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도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장남을 편애하는 아버지 대 어머니와 나머지 자녀 연합군 간의 대결 구도다. 서울 서초동의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장남 앞으로 재산을 모두 물려주려고 하면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에게도 나눠주자’고 반기를 든다. 부부 갈등이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밝혔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한 황혼이혼은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싸움의 형태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은다. 가사전문법관을 지낸 법무법인 지우 이현곤 변호사는 “우리나라처럼 부모 자식이 서로의 인생에 관여하는 문화권에서 황혼이혼은 연로한 부모가 혼자 결심하기 쉽지 않다”며 “부모들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자녀들의 의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자녀들은 황혼이혼의 준당사자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2015년 5월 5일 화요일

이혼후 300일내 출생아는 前남편 아이?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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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사진=뉴스1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모씨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민법 제844조 및 제855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2월 전 배우자와 이혼신고를 했다. 이후 동거인과의 사이에서 같은해 10월 딸을 출산했다. 최씨는 이듬해 5월 딸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민법 844조에 따라 '전 배우자의 성을 따라 딸의 이름을 신고해야 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 유전자검사 결과 최씨의 딸은 동거인의 친자로 확인됐다. 이에 최씨는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으려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시기에 누구와 성관계를 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845조,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844조의 규정에 의해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최씨가 동거인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했다는 점에서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헌재는 844조에 대해 "최씨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여성이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남성의 경우에도 전처가 이혼후 출산한 제3자의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것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할 길이 막혀 버린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같은 불합리한 결과는 단기간 내 재혼이 드물었던 민법 제정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전 남편이 아닌 남자의 자녀를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그 부자관계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자녀가 출생했고 최씨의 사례처럼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아무런 예외 없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지나치게 불합리한 제한"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가 조항을 개선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혼인관계 종료 후 출생한 자녀의 친생자관계에 관한 근본이 되는 추정규정"이라며 "추정규정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또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고 해 추정규정을 위헌이라고 한다면 모든 추정규정은 위헌성을 지닌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5년 5월 3일 일요일

돌싱男 96% "부부관계, 불만스러워도 유지한다".. 왜?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중단해야 할까?

돌싱(‘결혼에 실패하여 다시 독신이 된 사람’을 일컬음)들은 남녀 불문하고 10명 중 9명 정도가 배우자와의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20일 ∼ 25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56명(남녀 각 278명)을 대상으로‘배우자와의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부부관계의 유지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돌싱男 96% `부부관계, 불만스러워도 유지한다`.. 왜?
이 조사에 따르면‘배우자와의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96.8%와 여성의 86.3%가 ‘안 하는 것보다 낫다’(남 64.4%, 여 40.3%)거나 ‘일종의 의무사항이다’(남 32.4%, 여 46.0%)와 같이 부부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 하는 것만 못하다’와 같이 부정적으로 답한 비중은 남성 3.2%, 여성 13.7%에 불과했다.  
 
부정적인 대답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0.5%포인트 더 높다.

반면, “위의 질문에서 ‘배우자와의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계속 부부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에서는 남녀간에 많은 의견차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부부로서의 상징적 의식이니까’라는 대답이 38.3%로서 가장 많았고, 여성은 응답자의 53.4%가 ‘상대에게는 필요하니까’로 답해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 뒤로 남성은 ‘친밀감 높이는 계기’(31.0%) - ‘그래도 사랑하니까’(20.8%) - ‘욕구해소는 가능하니까’(9.9%) 등의 순이고, 여성은 ‘그래도 사랑하니까’(22.3%) - ‘부부로서의 상징적 의식이니까’(14.2%) - ‘친밀감 높이는 계기’(10.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 실장은 “부부관계의 필요성은 대체로 남성이 더 크게 느낀다”라며 “한편 아내로서는 부부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의 욕구 해소 차원에서 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015년 4월 19일 일요일

싱가포르, '황혼 이혼' 20년 만에 6배 증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3년 '황혼 이혼'을 발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부인 류드밀라여사(55).
싱가포르에서 50~60대 여성들의 '황혼 이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0~60대 여성들의 이혼은 지난 2013년 현재 1천여 건으로, 1993년에 비해 20년 만에 6배 증가했다고 더스트레이츠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50~60대 여성들의 이혼은 1993년 전체 이혼 중 4.8%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15.2%를 차지해 전체 이혼 중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혼 이혼 부부들은 20~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부부들이 많았다.

이혼의 주된 이유는 불행한 결혼 생활, 남편의 외도 등이었으며, 50~60대 여성들은 자녀가 성장하거나 결혼하고 나면 더이상 남편의 나쁜 성격이나 외도를 참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지키려는 목적도 50~60대 여성들이 이혼을 요구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였다.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기 전에 이혼하려 한다는 것이다. 

반면 남성들은 다른 여성과 결합할 계획이 없는 한 이혼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며, 외도 등으로 자신이 잘못했더라도 이혼을 요구받으면 크게 상처를 받거나 당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황혼 이혼을 하면 부모 중 어느 한 쪽 편을 들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쪽에게 이혼을 권장하는 성향을 보였다. 

사회학자인 앤젤리크 찬씨는 황혼 이혼이 "매우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노령 인구가 독신이 되거나 새 배우자를 만난 가운데 자녀들의 부양을 받지 못하면 고령자를 돌보는 것과 관련해 큰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