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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6일 금요일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했나요?

#신용카드를 분실한 A씨. 50만원의 부정사용액에 대한 보상 신청을 했지만 전액 보상을 거절당했다.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회사측의 설명이었다. 직장인 B씨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이틀이 지나서야 카드사에 신고했다. 이미 제3자가 420만원을 부정 사용한 상황이었다. 카드사에 하소연했지만 ‘지연 신고’인만큼 절반만 보상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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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카드 분실은 종종 경험할 수 있는 사고다. 분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등 여러 이유로 카드사와 고객간 분쟁이 벌어진다. 카드의 경우 고객이 특별한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카드사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신용카드 관련 피해예방 요령’을 보면 피해를 막기 위한 작은 팁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비밀번호’ 설정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유추할 수 있는 번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 대표적인 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다. 이런 비밀번호가 유출돼 부정 사용된 경우 고객에게도 책임이 돌아온다. 

무심코 넘기는 카드 뒷면 서명란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본인도 책임져야 한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미루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면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부정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자. 부정 사용이 있다면 카드사에 피해 금액 보상을 반드시 요청하는 게 좋다.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나뉘어야 한다.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은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해외여행시 카드 양도해 부정사용되면 보상 못 받는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해외여행을 갔을 때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 어려워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카드사에도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이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여행 중 카드를 도난·분실해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지 술집에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거나 택시에서 과다청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일단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현지 경찰을 사칭하거나 도움을 주는 척하며 카드를 탈취하는 일도 있었다. 카드를 타인에 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가족이라도 양도해선 안 된다.

이재민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편이 부정사용 발생시 피해보상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인지한 시점에 해당 사용정지 신청 및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를 숙지하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호객꾼이 있는 업체의 경우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다. 해당 업체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과다한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낯선 사람의 지나친 호의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할 경우 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택시에서도 도착지에 도착하면 미터기의 요금을 확인하고, 카드결제 영수증을 받아 정확한 발급인지 현장에서 확인한 후 보관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편이 다소 싸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가 추가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요청을 하면 된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1월 8일 일요일

"폴크스바겐, 디젤차 소유주에 현금 제공할 듯"


(AP=연합뉴스)
獨신문 "폴크스바겐 임원들, 기소될까봐 미국출장 우려"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위기에 놓인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문제가 된 디젤 차량의 소유주들에게 현금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크스바겐은 오는 9일 구체적인 현금 제공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앞서 5일 자동차 전문 매체 '더 트루스 어바웃 카스'는 미국의 폴크스바겐 차주들이 사용 제한이 없는 500달러(약 57만원)짜리 선불카드와 폴크스바겐 딜러 매장에서만 쓸 수 있는 500∼750달러 선불카드 등 최대 1천250달러(약 142만원)를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 매체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폴크스바겐 미국법인은 신차 또는 중고차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 차량의 현 소유주들에게 선불카드를 제공하는 'TDI 친선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소식통은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차량 문제와 여론 악화를 해결하는 데 이 프로그램을 포함해 모두 40억 달러(약 4조5천억원)를 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폴크스바겐은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지난 9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켰으며 각국에서 공식 수사뿐 아니라 차주들이 낸 민사 소송에도 직면했다.

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은 차주가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NYT는 덧붙였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폴크스바겐 임원들이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기소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독일 신문 쥐트도이체 차이퉁을 인용해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을 방문한 한 직원이 조사관들에게 여권을 압수당했으며 마티아스 뮐러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중으로 예정된 미국행을 취소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