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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썸’ 타는 김부장님… 남성성 회복의 욕망일까

정서적 외도 초기 증상…정서적ㆍ성적 몰입되면 심각
기혼남만 ‘썸’욕구?…“남성=여성 불륜횟수 동일”

직장의 기혼남녀들 사이에서 ‘썸’이 유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가정의 근간인 부부관계가 붕괴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직장인 최모(41) 씨는 수개월 전부터 같은 부서 30대 초반의 여직원을 향해 감정을 키워 왔다. 이 여직원도 최씨가 보이는 관심에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은 듯했다. 최근 두 사람은 회식을 핑계로 술자리를 가질 정도로 가까워졌다. 육체적으로 ‘선’을 넘진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호감이 지속되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 가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그녀와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 아내라는 존재는 머리에서 싹 사라진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최씨처럼 직장에서 ‘썸’을 타는 기혼남들이 늘고 있다. 이런 세태의 반영인듯, ‘오피스 와이프’라는 신조어가 도는가 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썸 타다’라는 말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 5월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가 트위터 63만9440건과 블로그 11만4079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썸 타다’라는 표현은 3년 전 1,768건에서 67배 폭증한 11만8,961번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등 몇몇 대중가요 가사로도 등장하는, 남녀간의 미묘한 관계나 감정 상태를 일컫는 ‘썸’.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핑크렌즈 효과’, 아내보다 더 매력적 상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 분석에 따르면 썸은 ‘정서적 외도’의 초기 증상이자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 신호탄이다.

최씨 사례처럼 직장 기혼남에서 썸은 정신적인 위로와 동료애의 느낌으로 시작한다. 여기에 아내와 다른 이성에 대한 묘한 느낌은 ‘덤’이다. 이런 심리 상태는 정신분석학적으론 정서적 외도의 초기 증상이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외도는 ▦정서적 몰입형 ▦성적 몰입형 ▦정서적ㆍ성적 몰입형으로 나뉘는데, 정서적 몰입형은 성적 문제는 없지만 상대방과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유치환 시인이 20년 넘게 마음에 품은 여인에게 5,0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낸 것도 정서적 몰입형에 속한다. 성적 몰입형은 성(性)을 기반으로 하기에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문제는 썸에 ‘집착’이 생겨날 때다. 이 경우 썸의 감정이 외도나 불륜으로 나아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동료애로 싹 튼 가벼운 감정에 본능과 현실 이탈 등 욕구가 덧칠해지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핑크렌즈 효과’가 결정적인 촉매 작용을 한다. 이는 애정이나 사랑을 품은 경우 단점은 안 뵈고 장점만 보이는 심리 현상. 기혼남의 경우 아내보다 잘 차려 입고, 회사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일상의 고충을 나눌 수 있어 이상적인 정서적 동반자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강동우 성의학 전문의(강동우 S의원 원장)는 “썸을 타게 되면 상대 여성이 현실의 아내보다 매력적이라 자신과 잘 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남성은 본능적 충동이 강해 썸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강 전문의는 “여성들은 경제적 안정, 사회적 시선 등을 의식하고 출산 후에는 양육까지 더해져 가정에 충실하려 하지만 남성들은 집 밖으로 나가면 이런 책임감에서 탈출하려는 경향이 크다”면서 “아내가 자신의 사회생활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남성의 경우 직장에서 즉각적인 위로와 격려가 가능한 직장동료를 동반자로 여겨 상대방에 집착한다”고 했다.

외도는 임상적 견지에서 부부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부관계를 회피하려는 ‘갈등회피 외도’와 아내와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파트너를 유도하는 ‘문 밖 외도’도 포함된다. 여기에 부부 간 친밀감이 지나쳐 반작용으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친밀 회피 유도’와 성적 정복을 추구하는 ‘성 중독 외도’도 있다. 외도는 뭇 남성들의 잠재 욕망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윤리적이었다고 평가 받는 대통령 중 한 명인 지미 카터조차 한 잡지와 인터뷰에서 “나는 간음 해 본 적은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여자들을 간음했다”고 고백했을 정도다.

현재 아내와 친밀관계나 애착이 부족한 남성일수록 썸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가정보다 직장에서의 삶이 중시되고 있지만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대리만족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섹스리스일 경우 썸에 집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남성의 경우 성적 반응이 제한되는 ‘상황성 성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강동우 전문의는 “평소 아내가 비난만 일삼고, 무섭고, 지나치게 엄마와 같다면 남성은 아내를 자신을 야단치는 존재로 여길 뿐 연인으로서의 감정이 사라져 다른 이성을 꿈꾸게 된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40~50대 남성의 경우 직장에서 직무능력으로 자존감이 확장돼 남성적 매력을 이성 직장동료에게 전달하고 싶은 욕구로 ‘썸’을 갈망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잊혀진 남성성 회복에 대한 욕망”분석도

기혼 남성에서 썸은 잊혀진 남성성의 회복이기도 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40~50대 남성의 경우 직장에서 직무능력으로 자존감이 확장돼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이성 직장동료에게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김한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행복드림의원 원장)는 “삶에 대한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자극으로 썸을 원하는 이들도 많다”면서 “이들 가운데는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으로 다른 여성과의 썸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문의는 “40~50대 남성들은 높은 지위와 경제적 여유 등 현실적으로 힘을 갖고 있다”면서 “아내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싫고 젊었을 때 남성성을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보여주고 싶은 비뚤어진 욕망 때문에 썸, 더 나아가 ‘오피스 와이프’를 갈구한다”고 했다. 

심리학자들은 “40~50대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이성 직장동료와의 썸을 동경한다”고 말한다. 기혼 남성 중 육아에서 해방돼 여유가 생기면 첫사랑을 떠올리는 심리가 썸에도 작동된다는 것이다.

썸에 대한 집착이 반드시 기혼남성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한선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과장은 “기혼남성이 썸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통계적 오류”라면서 “남성 혼자 불륜을 저질 수 없고, 결과적으로 남성의 불륜횟수와 여성의 불륜횟수의 총합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에 대한 동경과 관심은 본능적으로 남성이 강하지만 썸은 남녀 공히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썸은 전통적 가정해체의 부산물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한선 과장은 “인류는 오랜 세월 부부관계를 기초로 가정을 꾸려 성적욕구와 후손 생산이란 생물학적 욕구와 함께 식사, 수면, 육아, 여가, 교육, 훈육, 치료, 종교적 활동, 정서적 치유 등을 해결했지만 급격한 가족해체 현상으로 부부관계를 기초로 제공되던 성적교감이나 정서적 친밀감마저도 직장이라는 사회적 단위로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가정에서 공유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정서적 친밀감’이 가정해체 과정에서 직장단위로 전이됐다는 것이다. 박한선 전문의는 이를 ‘부부관계의 외주화’라고 정의했다.

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썸을 타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소외된 아내와 남편을 돌아봐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말한다. 강동우 전문의는 “썸이든 외도든 결국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마련”이라면서 “부부가 함께 시간을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전문의는 “꼭 성행위가 아니라도 부부간 일상적인 대화와 위로, 격려의 빈도를 높이고 가벼운 스킨십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했다. 이른바 부부 애착훈련을 통해 모든 일과 판단의 최우선 순위를 배우자에게 배려하면 썸과 같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부부간 갈등, 성적이슈, 섹스리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복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단순히 가벼운 감정이상의 성적으로 직장동료와 일탈이 심하게 되면 성 중독으로 진단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성 중독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한선 과장은 “기혼 남성이던 여성이던 간에 직장 내에서 부부관계를 대처할 만한 인간적 교감을 찾기 원한다면, 이는 기존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만큼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5년 11월 3일 화요일

출장 가서 바람피운 아내가 보낸 결정적 '증거'


출장을 떠난 아내가 남편에게 실수로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사진을 보내 불륜 사실이 들통났다.

19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이바움스월드는 한 누리꾼이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공개한 스냅챗(Snapchat) 사진과 문자 내용을 소개했다.

사진에 따르면 챌시(Chelsea)라는 여성은 비즈니스 출장차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다.
잠자리에 들기 전 SNS인 스탭챗을 통해 남편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이 화근이었다. 문자와 함께 '섹시한' 사진을 보낸 것이다.

그런데 아내가 보낸 사진을 보면 어색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텔레비전 선반 밑에 남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아내는 분명히 혼자 잠자리에 든다고 말했는데 호텔에는 남자의 신발이 놓여있다.

남편은 아내의 문자를 확인한 뒤 바로 메시지를 보내서 외도 사실을 캐묻는다. 아내는 "무슨 소리냐"면서 시치미를 뗀다.
남편은 "그런데 왜 남자 신발이 호텔에 있냐? 변호사에게 연락하겠다"고 불같이 화를 냈다.

이 사진과 문자 내용은 공개된 이후 수많은 누리꾼들에게 '웃픈' 해프닝이라는 반응이 쏟아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여자친구와 여행간다는 남편…어떻게 할까요?"



요즘 온라인상에 '여자사람친구(여사친)', '남자사람친구(남사친)'란 말이 유행이다. 이성이지만 애정이 아닌 우정으로만 똘똘 뭉친 관계를 일컫는 신조어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사친'과 단둘이 여행을 가겠다는 남편 때문에 고민인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자신의 대학 동창인 B(미혼)의 소개로 남편 C를 만나 결혼해 살고 있다. 결혼 전부터 세 사람은 친구처럼 어울려 다니며 함께 여행도 가고는 했었다.

특히 A씨는 신혼여행이나 결혼 1주년에도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 "물론 친정과 시댁 식구들 이외 다른 지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친구 B는 항상 함께했다"며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C가 "주말에 부산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아내인 A씨와 휴가 날짜가 맞지 않으니, B와 다녀오겠다는 것.

이에 A씨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지만 유부남과 노처녀가 단둘이 여행을 가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C씨를 말렸다. 그러자 남편 C로부터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과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과 B에게 상처"라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제가 미친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고, 온라인 게시판은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사연을 들어 보니 남편보다 B가 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B는 남편뿐 아니라 아내의 친구이기도 하지 않나" "절대 안 될 일! 여사친이 유행이라지만 불륜의 씨앗은 사전에 뿌리뽑는 게 당연" "아내랑 휴가기간이 안 맞는다고 이성친구랑 휴가를 떠나는 게 말이 됨?" "남편과 친구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여자가 바람피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결혼생활 파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준비를 하고 있다. 2015.09.15.

내 여자친구, 혹은 내 아내가 바람이 났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일까? 


흔히들 말하듯 “여자의 마음은 갈대”이기 때문에, 다른 이성의 유혹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넘어간 것일까?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남녀가 바람이 나는 이유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 이유는 대부분 '성관계' 때문이며,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이 바람을 피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결혼과가정치료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혼 남성 중 25%가 혼외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15%에 그쳤다. 

남성보다는 그 빈도수는 적지만, 여성도 '바람을 핀다'. 그렇다면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뭘까?

남성이 '신체적'이유 때문에 바람을 핀다면, 여성은 '감정적'이유 때문이라고 데일리메일은 설명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州)에 위치한 궬프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여성이 바람을 필 확률은 2.6배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여성은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 다른 이성을 찾는다는 것이다.

바버라 싱어(49, 가명)라는 여성의 경우, 남편이 일 밖에 모르는 워커홀릭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관심한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허전한’ 마음은 결국 결혼생활의 파탄으로 이어지게 됐다. 바버라는 톰이라는 남성을 알게 되고, 사랑에 빠졌다. 톰과 사랑에 빠진 지 몇 주만에, 그녀는 남편을 떠났고, 2년 후에는 남편과 이혼하고 톰과 재혼했다. 

미국 위스콘신에 사는 바버라 기스본이라는 여성은 나름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시골에서의 지루한 결혼생활에 따분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밥이라는 남자를 알게 됐고, 그와 결국 사랑에 빠졌다. 결국 그녀는 이혼하고 밥과 결혼해 현재 2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바네사 마이어(28)는 결혼 6년 차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녀는 결혼생활 6년이 되어갔지만,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싶어 임신을 미뤄왔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은 그녀의 동의도 없이 아이를 갖기 위해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했고,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남편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과 1년간 바람을 피웠다. 

그들은 이혼까지는 가지 않고,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지만, 결국 그녀가 바람을 핀 이유도 '감정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래리 노벨(33)의 경우는, 복수형 '맞바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되어 분노했다. 그녀의 감정은 분노, 슬픔 등으로 소용돌이 쳤으며,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다른 이성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이 커플의 위기도 이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들 부부는 함께 상담을 받으며 위기를 극복했다.

위 사례들의 여성들이 외도를 하는 이유는 모두 '감정적'인 이유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물론 그야말로 '바람기’를 주체할 수 없어 바람을 피는 여성도 있겠지만 말이다. 
<기사 출처 : 뉴시스>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법원 "바람피운 남편,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딸이 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 지속…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불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30여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C씨를 찾아간 일을 탓하며 폭언을 했다. B씨는 딸과 함께 집에서 나와 따로 살게 됐다. 그러다 1년여 뒤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들어왔다.

A씨의 간이식 수술이 시급한 상황에서 딸이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해줬다. 아내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봤다.

A씨는 수술을 받고 B씨와 함께 집에 돌아와 생활했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사업 부도로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보유한 상황에서 생긴 경제적인 문제에 더해 남편과 C씨가 계속 연락하는 것을 B씨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B씨는 다시 집을 나갔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 뿐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런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9월 23일 수요일

불륜의 기회비용 4013만원+가족의 눈물… 그래도 하겠습니까



사람과 돈이 몰리는 곳에는 장(場)이 서기 마련이다. 불륜도 마찬가지다. 동네 러브호텔이나 성인나이트만 가도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하는 성인 남녀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외도에 빠진 남녀는 서로에게 호감을 사려고 쉽게 지갑을 열기 마련이다. 배신당한 배우자 역시 증거를 잡아 단죄하기 위해 쌈짓돈을 아끼지 않는다. 사실 불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제의 규모는 구체적인 추산은커녕 어림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배우자에게도 영수증을 꼭꼭 숨기는 판에 신뢰할 만한 통계가 있을 리 만무하다. 흥신소나 성매매 등은 지하경제에서 은밀히 거래되는 특성상 매출 파악 자체가 어렵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불륜에 기생해 온 일부 업종의 사정을 통해 ‘불륜 시장’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 ‘불륜의 경제학’을 거시적, 미시적으로 살펴봤다.

심부름센터 먹여 살리는 불륜 뒷조사 ‘2926억~3414억’

심부름센터는 불륜 덕에 수익을 올리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예전과 달리 ‘민간조사업체’라는 간판을 달고 산업 스파이나 실종자 분야로까지 업무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돈줄은 여전히 불륜 뒷조사다. 한 대형 흥신소 관계자는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잡아 달라는 의뢰가 업무의 60~70% 정도 된다. 다른 업체 사정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경찰청이 파악한 국내 심부름센터는 모두 1574곳이다. 직원 수는 3055명 정도다. 하지만 추정치일 뿐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심부름센터의 특성상 업체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유우종 민간조사협회장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민간조사업체에 불법 심부름센터까지 포함하면 업체 수가 4000여곳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전 경찰이 파악한 연간 심부름센터 매출액은 1574곳 기준으로 1700억원 정도다. 하지만 거시적 접근법으로 계산하면 국내 심부름센터의 한 해 매출은 이보다 훨씬 크다는 주장도 있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탐정업이 법제화된 일본에서는 탐정업 매출이 일본 내 경비산업 전체 매출의 약 7분의1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 비율을 적용해 장 교수가 추정한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시장의 매출 규모는 4877억원에 이른다. 전체 경비산업 매출액(3조 4140억원)에 일본의 사례를 준용해 7분의1(14%)을 적용한 액수다. 불륜 뒷조사가 전체 업무의 60~70%라고 본다면 2926억~3414억원 정도가 불륜이 낳은 매출로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조사업법(일명 탐정법)이 통과돼 심부름센터 운영이 합법화되면 관련 산업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1% 수준인 1조 4850억원(2014년 기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혼 남성의 ‘간통 창구’이기도 한 성매매는 불법 시장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죄악산업’이다. 일부 남성들은 ‘성매매를 간통에 포함할 수 있느냐’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기혼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모두 간통에 해당된다.

GDP 4.5% 건설업 비중 맞먹는 성매매 

’매출액 10조 2500억 모텔 투숙비 6600억’

여성가족부가 2010년 실태조사로 파악한 국내 성매매 시장 규모는 최대 8조 7100억원이었다. 당시 GDP 대비 약 0.69%로 목재·종이·인쇄업을 합한 것(0.6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계산한 지난해 성매매 매출은 약 10조 2500억원에 달한다. 일부 경제학자는 성매매 산업 규모가GDP의 4.1%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건설업 비중(4.5%, 2014년 기준)에 맞먹는 수치다.

성매매 중 간통에 해당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여가부가 2013년 존스쿨(성매매 재발 방지 교육) 수강자 2241명 중 10회 이상 성매수 경험이 있는 32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기혼자의 비율은 37.0%였다. 지난해 성매매 시장 규모(10조 2500억원)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약 3조 7900억원이 기혼자 성매매, 즉 간통에서 파생된 매출이라고 볼 수 있다.

러브호텔이나 모텔로 대표되는 숙박업도 불륜 남녀가 지갑을 여는 주요 공간이다. 호텔, 모텔 등 국내 4만 4000여곳(2013년 기준)의 숙박업소 매출은 10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불륜만을 따로 골라내기는 어렵다. 단, 불륜 남녀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텔 투숙객 중 불륜 커플의 비중이 30%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2013년 모텔(여관업) 매출 2조 2000억원 중 6600억원이 불륜으로부터 파생된 수익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호텔 등 다른 형태의 숙박업소에서 불륜자들이 쓴 돈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훨씬 늘어난다.

이혼 법률 시장 역시 불륜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법조계는 ‘이혼 변론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들떴지만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향후 ‘파탄주의’(현실적으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면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 개념) 기조가 도입돼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명호 이혼 전문 변호사는 “파탄주의가 도입되면 이혼 청구 건수가 10~20%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변호사업 매출액은 약 3조 6000억원(2013년 기준)이다. 지난해 전체 민·형사 소송 사건 중 가사 사건 비율은 2.2%고 이 가운데 82%가량이 이혼 사건이었다. 변호사 수익 중 650억원가량이 이혼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캐나다 불륜 주선 사이트 정보 유출 ‘6800억 집단소송’

기혼자 간 만남을 주선하는 소셜데이팅앱 등 온라인 서비스 시장도 최근 떠오르는 불륜 관련 산업이다. 현재 200개 가까운 소셜데이팅앱이 있는데 시장 규모가 연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미혼 남녀의 만남 주선이 목적이지만 기혼자 만남을 노골적으로 주선하는 앱도 최소 10여개가 되는 것으로 서울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 운영 업체의 관계자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니 미혼자 매칭 사이트를 운영할 때보다 수익이 10배가량 늘었다”면서 “미혼자들은 어디에서나 인연을 찾을 수 있지만 기혼 남녀는 외도 대상을 찾을 창구가 마땅치 않아 적지 않은 돈을 내고라도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윤리적인 사업인 만큼 감당해야 할 위험 요소는 매우 크다. 기혼자 만남 사이트의 선두 주자 격이었던 애슐리매디슨의 대표 노엘 비더먼은 최근 수천만명의 고객 정보 해킹 파문으로 사임했으며 캐나다에서는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애슐리매디슨을 상대로 5억 7800만 달러(약 6800억원)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주식 시장에서도 간혹 불륜 산업이 이슈가 되기도 한다. 간통죄 폐지 당일에는 콘돔과 피임약, 등산복 업체 등 이른바 ‘불륜 테마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 커플이 늘면 성 관련 제품 등의 판매가 늘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간통죄 폐지로 특정 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건 비합리적인 예측이고 기업 가치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흐름에 따라 주식을 사는 건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 초 등장한 간통 테마주는 뉴스나 소문으로 기대감이 피어날 때 주가가 오르지만 실체가 드러나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에 기대 ‘단타’(급등주에 일시적으로 투자해 순간적 차익을 얻고 파는 투자 행위)를 하는 것인데 바람직한 투자 문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륜이 발각돼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는 얼마나 될까.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09~2011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가정법원 이혼소송 1심 판결문 1098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평균 위자료는 2680만원(재산 분할은 제외)이었다. 단, 이혼 사유가 부정행위(간통) 때문인 경우에는 위자료가 전체 평균보다 496만원 더 많았다. 이는 배우자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사유로 이혼당했을 때의 평균 위자료보다 142만원 정도 많은 것이다. 가족을 방치했을 때보다 간통했을 때 배우자가 느끼는 심리적 충격이 더 크다고 재판관들이 판단한 셈이다.

들킬 확률x이혼 확률x재산 분할=중형 세단값 육박하는 외도의 비용

외도에 대한 욕망을 품었던 모든 사람이 실제로 간통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참아내지만 누군가는 행동으로 옮긴다. 개인이 외도를 할지 결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윤리관이나 종교, 가족애, 자기 절제 등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간통 때 치러야 할 위험비용, 즉 ‘불륜의 기회비용’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인 마리나 애드셰이드는 저서 ‘달러와 섹스’에서 불륜의 기회비용 계산법을 제시했다. ‘외도의 비용=발각될 확률×배우자가 떠날 확률×발각됐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이라는 단순한 공식이다. 예컨대 전 재산이 10억원인 남성 A씨가 아내를 두고 외도할지 고민한다고 가정해 ‘불륜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자. 서울신문과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설문조사 결과<2015년 9월 14일 1, 2, 3면>를 보면 국내 기혼 남녀가 외도하다가 배우자에게 발각될 가능성은 10.7%였고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아챘을 때 이혼 의사가 있는 비율은 71.2%였다. 이혼 소송 때 불륜 가해자가 지불하는 평균 위자료는 2680만원이고, 재산 10억원 중 절반인 5억원가량을 아내에게 떼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 수치를 적용해 A씨가 불륜 때 치러야 할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면 ‘5억 2680만원×10.7%×71.2%’로 4013만원이 나온다. 외도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만족감이 이 액수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면 일탈을, 적다고 생각한다면 욕망을 자제해야 한다. 물론 이는 철저하게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중형 세단 한 대쯤은 날릴 각오가 된 사람은 외도를 해도 되는 걸까. 애드셰이드 교수의 계산에는 경제학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손해는 포함이 안 돼 있다. 무엇보다 가족과 아이들이 받을 심리적 충격,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도덕적 타격 등 그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불륜의 기회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난다. 결국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달콤한 유혹을 참는 것이 합리적이란 이야기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