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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0일 금요일

새 차 부서져도 뺑소니범 추격…포상금도 유족 준 의인

일주일도 안 된 차 몰고 13㎞ 따라가 경찰과 함께 검거
끼이익 쾅!'
16일 오전 5시 10분. 해가 뜨지 않아 어둑한 강남역 사거리에서 쇠 긁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검은색 재규어 차량을 몰던 A(25)씨가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다.
야식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48)씨는 재규어를 피하려다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을 거뒀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던 길에 봉변을 당했다.
사고 장소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원희(32)씨는 잠시 망설였다. 몸도 피곤한 데다 차를 뽑은 지 일주일도 안 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뺑소니범을 도망가게 놔둘 수 없었다. 112에 신고를 하고 재규어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 뒤에 있던 류제하(27)씨도 포르테를 끌고 추격전에 가담했다. 두 사람은 경적을 울리고 비상등을 켜며 재규어를 멈춰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씨의 차가 A씨를 바짝 추격하다가 불법 유턴하는 재규어의 좌측문짝에 앞범퍼를 부딪쳤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났다.
그렇게 강남역 사거리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서초로, 방배로, 경남아파트 사거리, 남부순환로 등 13㎞를 달리고 나서야 14분 만에 끝났다.
남부순환로 예술의전당 부근에서 대기하던 순찰차가 재규어의 앞을 막고, 이씨와 유씨가 각각 좌우를 막았다.
재규어에서 내린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이면도로 과속은 물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26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경찰은 20일 이씨와 류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웬만해선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세상인데 두 분의 용감한 행동이 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뺑소니범 검거에 결정적인 공을 세우고도 두 사람은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특히 이씨는 뺑소니범 추격 과정에서 파손된 차량 수리비가 1천500만원 가까이 나왔건만, 피해자와 유족들을 먼저 걱정했다.
이씨는 "좋은 일을 해서 뿌듯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 않다"며 이날 받은 포상금 전부를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17일 A씨를 구속 입건했다.
뺑소니범 차량과 부딪쳐 망가진 이원희씨 차량[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뺑소니범 차량과 부딪쳐 망가진 이원희씨 차량[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가운데)과 뺑소니범 검거에 공을 세운 시민 류제하(왼쪽)·이원희(오른쪽)씨[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4월 24일 일요일

음주 운전 동승자도 형사처벌…상습 운전자 차량도 몰수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왼쪽 세 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브리핑에서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대검·경찰청, 강화된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 발표…방조혐의 적용
5년 5회이상 상습음주운전, 상습음주운전 사망사고…'차량 몰수' 구형


앞으로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몰수대상이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형사부장 박균택 검사장)와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 운전자엄정처벌을 위한 강화된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을 24일 발표했다. 

대검 등이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 방안은 Δ음주운전 단속 강화 Δ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Δ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Δ음주 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면허취소 수준(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되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 몰수 구형 대상이 된다.

대검 등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을 ‘위험운전’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가법은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보다 한층 강한 처벌을 받게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는 차량 몰수가 구형된다.

현행 형법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소유인 경우 몰수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몰수 대상이 된다. 몰수된 차량은 국가에 귀속돼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또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 지위로 수사를 받게 되고, 음주운전자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도 강화된다. 

대검 등은 음주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고,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종합보험 미가입 등 양형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5년 수준으로 구형하며, 사망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와 같이 범죄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의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음주운전단속 공유 앱’을 이용한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짧은 시간 내 단속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 등은 유흥가·식당 및 유원지 인근의 '목 지점'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등에서도 음주단속을 실시해 장소와 시간대를 불문한 강력한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만~3만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한 해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600명에 달한다.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범 및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대낮 음주운전 꼼짝 마"…'스팟 단속' 효과 톡톡



메르스로 생긴 음주단속 공백…24시간 불시 단속으로 효과

밤늦은 음주로 술이 덜 깼거나, 점심 반주를 곁들인 뒤 운전대를 잡는 대낮 음주운전자들이 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찰이 올해 7월부터 대낮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이른바 '스팟단속'에 나섰기 때문.

스팟단속이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형태의 이동식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다.

경찰은 메르스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공백이 생기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각 경찰서는 임의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불시 음주단속에 나서는데, 낮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도 단속을 벌인다.

보통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의 야간 시간대에 주로 이뤄졌던 음주단속이 하루 24시간 '언제든' 이뤄지는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운전자들 사이에 퍼져있는 음주단속 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도, 단속 장소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어렵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대낮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인원이 8천300명으로, 전국 3만7천여명의 22.4%를 차지한다. 서울 2천961명(7.9%)보다도 대낮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훨씬 높다.

게다가 올핸 평택에서 시작된 메르스 사태로 스팟단속의 필요성이 커졌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스팟단속 이후 경기도내 대낮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메르스가 한창이던 지난 6월 3천149건까지 떨어졌다가 7월 4천356건, 8월 5천829건, 9월 6천17건으로 꾸준히 증가,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24일 낮 12시 40분께 경기도 평택시에서 새벽까지 마신 술이 덜깬 상태에서 운전하던 이모(19)군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대낮에 음주운전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이군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결국 입건됐다.

앞서 18일 오후 3시 30분에는 안산에서 점심식사 중 술을 마신 김모(52)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스팟단속으로 대낮 음주운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스팟단속을 도입했다"며 "대낮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