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4일 일요일

음주 운전 동승자도 형사처벌…상습 운전자 차량도 몰수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왼쪽 세 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브리핑에서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대검·경찰청, 강화된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 발표…방조혐의 적용
5년 5회이상 상습음주운전, 상습음주운전 사망사고…'차량 몰수' 구형


앞으로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몰수대상이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형사부장 박균택 검사장)와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 운전자엄정처벌을 위한 강화된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을 24일 발표했다. 

대검 등이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 방안은 Δ음주운전 단속 강화 Δ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Δ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Δ음주 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면허취소 수준(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되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 몰수 구형 대상이 된다.

대검 등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을 ‘위험운전’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가법은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보다 한층 강한 처벌을 받게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는 차량 몰수가 구형된다.

현행 형법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소유인 경우 몰수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몰수 대상이 된다. 몰수된 차량은 국가에 귀속돼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또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 지위로 수사를 받게 되고, 음주운전자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도 강화된다. 

대검 등은 음주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고,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종합보험 미가입 등 양형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5년 수준으로 구형하며, 사망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와 같이 범죄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의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음주운전단속 공유 앱’을 이용한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짧은 시간 내 단속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 등은 유흥가·식당 및 유원지 인근의 '목 지점'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등에서도 음주단속을 실시해 장소와 시간대를 불문한 강력한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만~3만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한 해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600명에 달한다.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범 및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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