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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일 수요일

"'닭도리탕'은 순우리말"…국립국어원 "사실 어원 잘 몰라"

한국식품연구원 권대영 박사 인터뷰


'닭도리탕'이 메뉴에 적혀 있는 한 식당 모습. (사진=자료사진)"그러니까 결국 출처도 근거도 없는데 그냥 일본어 같아 보이니까 닭볶음탕이란 말을 만들었다 그거네요? 그럼 그냥 일본어라고 믿고 있는 사람만 닭볶음탕을 쓰면 되는 거지, 닭도리탕 사용이 틀린 것처럼 밀고 가는 정책은 문제 아닌가요? 같은 논리대로라면 "순화"시키고 새로 바꿔야 할 낱말이 한 두 개가 아닐 텐데요." (강**)

"닭도리탕이 어떻게 닭볶음탕입니까? 닭도리탕을 요리하면 '볶음' 과정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닭볶음탕입니까? 정말 웃긴다. 국립국어원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닭도리탕을 볶음탕이라고 해. '닭매운탕'이 옳은 것 아닙니까? 역시 자기들끼리 맘대로 정하다보니 허점이 보이는군." (이**)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각각 2015년, 2007년 올라온 글이다. '닭볶음탕'으로 순화된 '닭도리탕'에 관한 갑론을박이 수년째 이어진 걸 알 수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닭도리탕' 어원에 대해 '닭'+'니와도리(にわとり, 鷄)'+'탕(湯)'이라고밝히고 있다. '니와도리(니와토리)'는 '닭'을 뜻하는 일본어다.

이를 두고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어에서 유래했다는 이유로 순화 대상이 됐던 '닭도리탕'이 순수 우리말이라는 게 요지다.

◇ 한국식품연구원 권대영 박사 "닭을 도리쳐서 만든게 닭도리탕, 순우리말"

31일 한국식품연구원 권대영 박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식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니 닭도리탕의 '도리'가 일본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박사는 "모든 걸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 할머니들이 닭도리탕을 먹을 당시 일본어를 알지 못했다. 닭요리에 굳이 또 '새'를 붙여 음식 이름을 어렵게 부를 이유도 없다. (국립국어원이) 우리 어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닭을 도리쳐서 만든게 닭도리탕"이라며 "'닭을 도리치다'라는 말이 있었다. 우리나라 음식은 닭으로 찜을 만들면 '닭찜'이라 불렀다. 재료 뒤에 과정이 들어간 거다. 닭을 도리쳐서 만든 탕이니까 '닭도리탕'은 순우리말로 맞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권 박사는 "조어시 마지막엔 탕, 국, 찜, 찌개, 무침 등 종류가 들어간다"며 "찜인데 닭을 도려내면 닭도려찜. 도리쳐서 만들면 닭도리찜 같은 식이다. 오이무침도 그렇지 않느냐. 말 가운데 불필요한 '새'를 넣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 국립국어원측 "닭볶음탕으로 순화한 이유 명확하지 않다" 

다른 식당의 주방. 메뉴 '닭도리탕'이 눈에 띈다. (사진=자료사진)이같은 권 박사의 주장에 대해 국립국어원측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어간 '도리' 다음에 '탕'이 오면 조어법상 자연스럽지 않다"며 "닭볶음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을 아는데, 자꾸 설이 제기되면 일반인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 명백한 문헌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단순 의견 제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익명의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사실 '닭도리탕' 어원에 대해 답을 아직 못 찾았다"며 "국립국어원에서 '닭도리탕'을 '닭볶음탕'으로 순화한 이유에 대한 정보도 명확히 기록된 게 없다"고 인정했다.

관계자는 "당시 결정할 때는 '도리'가 일본어라고 인식해 순화했을 거라는 추측만 할 뿐이지 최초 자료로 거슬러 올라가도 '도리'에 관한 어원 표기가 어디에도 안 돼 있어서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근거 자료만 분명하면 제시를 할 텐데 확실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리'라고 하는 것이 일본어 조어 발음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왜 닭이라는 말에 새가 붙었을까. 실은 그것도 석연치 않다"고 세간의 의심에 수긍했다. 이어 "'도려내다'나 '도리치다' 등 요리 방법과 관련이 있을 텐데 이조차 증거가 없어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식재단에서는 '닭매운찜'이라고 쓰고 있더라. 우리도 한식 재단이든 요리 관련 학자든 관련 단체서 어느 쪽으로 쓰기로 했다고 결정하면 내부 논의 후 순화어로 대체하든가 복수 형태로 둘 다 쓰게 하는 등 다른 방안을 취할 수 있다"고 절충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기존 순화된 말들 중에서 당시로서는 적절했지만, 시간이 흘러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도 꽤 많다. 연구 용역 통해 알아보니 재검토 대상으로 500건 정도가 나오더라. '닭도리탕'은 거기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별 건으로 한 번 다룰 만한 여지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CBS 노컷뉴스>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설계사도 이해 못할 보험약관 언제까지?

이해도 ‘우수’ 손보 1곳도 없어
전문용어·일본식 표현 많은 탓
업계 자율 이유로 손질도 미적


“대장점막내암이란 종양이 대장 점막층(mucosa)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을 넘어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을 침윤하였으나 점막하층(muscularis mucosa)까지 침윤하지 않고 여전히 점막층에 존재하는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의학용어사전이 아니다. 손해보험 약관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소비자는 물론 설계사들도 울고 간다는 ‘어려운 보험약관’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를 보면, 여행자보험과 운전자보험을 위주로 평가한 손해보험의 평균 점수는 58.9점으로 ‘미흡(60점미만)’등급에 머물렀다. 17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우수등급(80점 이상)을 받은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었고 미흡등급을 받은 곳은 10개나 됐다.

보험개발원 쪽은 “예를 들어 LTC·CI·감액완납·삭감기간 등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이 없거나, 사기에 의해 계약이 취소됐을 때 향후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필요한 설명이 누락된 경우까지 감점요인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부터 1년에 2번씩 이뤄지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24개 생명보험사와 17개 손해보험사의 대표상품(지난해 신규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상품)을 선정, 평가위원과 일반인이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암호문에 가까운 보험 약관이 널리 쓰이는 이유는 뭘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한국 보험업이 일본에서 수입되면서 약관까지도 그대로 베껴와 일본식 한자어가 많다”며 “약관 자체가 계약서의 일종이라 법률용어가 많고, 사망과 질병 등을 다루다보니 의학용어도 많아 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매년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통보하지만, 보험사들의 개선 의지는 소극적이다. 보험개발원 이영우 약관업무팀장은 “어려운 용어는 해설을 달아 설명하도록 권하지만 200~300쪽으로 방대한 약관 분량이 더 늘어난다는 이유로 잘 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애매한 표현이나 규정 탓에 분쟁까지 빈발하자 ‘쉬운 약관’을 법률로 강제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5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보험 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으면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금융위와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는 행정력 낭비와 업계 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보험업계 역시 약관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조처를 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력 행사라며 반대해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2015년 11월 15일 일요일

'직할시' '부락' 용어 사라진다… 국민투표법 53년만에 개정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투표법 내에 존재했던 '직할시'와 '부락(部落) ' 등 구시대적인 표현들이 뒤늦게 사라진다. 대표적 일본식 표기로 꼽혔던 '부락'이란 단어는 무려 53년만에 수정된다.

15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국민투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4조에 존재했던 '직할시'와 '서울특별시'란 표현을 각각 광역시와 특별시로 바뀌는 것을 담고 있다. '부락'이란 표현은 수정된다. 직할시는 지난 1994년 이미 광역시로 단일화됐지만 국민투표법은 20년 넘게 이를 반영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한참 늦게 수정되는 것이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