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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0일 수요일

"한국인은 봉…수입 과일·와인·맥주값 세계 1,2위"


<<연합뉴스자료사진>>
스타벅스 커피값도 2위…소비자시민모임 13개국 판매가격 분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과일·와인·맥주, 스타벅스 커피 등의 가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세계 1,2위를 기록할 만큼 크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작년 6·10월 두 차례에 걸쳐 13개국 주요 도시 현지 백화점·마트·슈퍼마켓에서 주요 수입식품과 농축산물 등 35개 품목의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수입 청포도·와인, 자국산 삼겹살 가격 수준이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입 청포도는 미국산 탐슨 시들리스 800g, 와인은 칠레산 몬테스알파 까르네쇼비뇽 2011년산, 삼겹살은 냉장육 1㎏을 기준으로 비교됐고, 환율은 지난해 6~12월 평균값이 적용됐다. 

한국에서 미국산 청포도는 7천9원으로 미국 현지 가격(4천69원)의 거의 두 배였고, 와인은 3만8천875원으로 5번째로 비싼 네덜란드(2만2천681원)와 비교해도 71%나 비쌌다.


중국(1만4천679원)의 약 두 배인 국산 삼겹살 가격(2만7천930원)도 13개국 중 1위였다. 

스타벅스 커피(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자국산 소고기 등심(스테이크용 냉장육 1㎏), 수입 등심(스테이크용 냉장육 1㎏), 필리핀산 바나나(한 다발), 미국산 오렌지(1개), 미국산 자몽(1개), 코카콜라(1.5ℓ), 펩시콜라(1.5ℓ), 맥주 하이네켄(330㎖), 밀러(355㎖) 등의 경우 한국내 판매가격이 13개 나라 가운데 두 번째로 비쌌다.


특히 수입 맥주 하이네켄의 한국 판매가(2천16원)는 네덜란드 현지가격(729원)의 약 2.9배, 미국 브랜드 밀러 맥주의 한국 판매가(2천203원)도 미국 현지가(960원)의 약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의 국내 가격은 4천100원으로 일본(4위·3천475원)보다 18%, 미국(12위·2천821원)보다 45% 높은 수준이었다. 


코카콜라(2천491원)와 펩시콜라(2천102원)도 미국(코카 1천832원·펩시 1천879원)과 비교해 각각 36%, 12% 비쌌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13개국 주요 도시에서 농축산물(수입 과일 포함), 식품, 수입 맥주 가격 등을 조사해 국제 물가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35개 제품 중 31개 제품에서 가격 상위 5위 안에 들었다"며 "전반적으로 한국의 농축산물, 식품 등의 가격이 13개국 중 비싼 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입 맥주와 과일에 대해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수입 관세 하락에도 실제 수입 맥주 판매가는 낮아지지 않고 할인행사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인하해주는 것처럼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관세 인하 혜택이 수입 맥주나 과일을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유통구조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입 과일 13개국 가격 비교(상위 5위)>(단위: 원)


<수입 와인 13개국 가격 비교(상위 5위)> (단위: 원)

<스타벅스 커피 13개국 가격 비교(상위 5위)> (단위: 원)

<수입맥주 13개국 가격 비교(상위 5위)> (단위: 원)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부품 주는대로 받아라’ 애플의 슈퍼 갑질

수리업체에 유사부품 무조건 수령 등
불공정 약관 강요 혐의
공정위 “수리업체는 소비자에 갑질”



세계 정보기술(IT) 업계 1위인 애플이 국내 아이폰 수리업체들(공인서비스센터)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갑질 애프터서비스(AS)’를 하다가 적발된 것도 ‘슈퍼 갑’인 애플의 불공정 행위가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9일 “애플코리아가 국내 수리업체들에 불공정 약관을 강요해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미국 애플이 100%로 투자한 회사로, 아이폰 등의 수입판매와 수리서비스(직접 또는 위탁 수리)를 맡고 있다. 국내 아이폰 소비자는 전체 휴대폰 구입자 10명 중 2~3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애플은 국내 8개 아이폰 수리업체들과 수리위탁 계약(약관)을 맺으면서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고, 주문을 받은 뒤에도 제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수리업체가 주문한 부품 대신에 애플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부품을 대신 공급할 수 있고, 수리업체는 유사 부품을 무조건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애플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애플은 수리업체의 주문을 받은 뒤 배송을 못하거나 늦어지더라도 일체 책임지지 않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부품 대금은 수리업체가 물품 공급 이전에 미리 지급(선지급)하도록 했다. 심지어 애플은 수리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리업체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7월 6개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고객을 상대로 수리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비용을 사전에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간부는 “애플이 수리업체들을 상대로 ‘슈퍼 갑질’을 하니까, 수리업체들이 중간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갑질’을 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애플이 부품을 공급하기도 전에 수리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니까, 수리업체들이 자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수리를 접수할 때 최대 수리비용을 미리 받고, 나중에 실제 수리비용과 정산해 차액을 환불해주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공정위 조사관들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업체들의 연간 아이폰 수리 실적도 대략 수십만건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실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사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