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국회 및 의원관련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국회 및 의원관련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벌금형도 집행유예' 장발장법 가결…형법서 간통죄 삭제



관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재 간통제 위헌결정 후속입법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이른바 '장발장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5명, 반대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현행법은 3년 이내 징역형일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결격 사유와 관련한 법률 정비를 위해 공포일로부터 2년 후에 시행하도록 했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벌금을 납부할 재력이 안돼 벌금형보다 형벌 수위가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더 선호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제 위헌 결정에 따라 형법에서 간통제를 삭제했다.

국회는 이와 함게 상습절도죄로 두 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가결 처리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교통카드 분실땐 잔액 보상안돼…사라진 잔액만 650억


<<연합뉴스TV제공>>
박 모(여·경기 안산)씨는 최근 교통카드를 잃어버려 새 카드를 구입했다. 카드를 등록하러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잃어버린 카드의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박 씨는 곧바로 환불을 신청했지만 카드사로부터 "분실된 실물카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현재 충전식 교통카드의 환불 시스템·정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박 씨의 경우처럼 소비자가 카드를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렸을 때 부당하게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사용 충전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이다.

7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10개 교통카드 사업자의 환불 정책을 조사한 결과, 교통·구매 결제 기능을 겸한 카드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활용한 모바일 교통카드의 경우 대부분 분실·도난 시 환불이 거의 불가능했다.

티머니의 '대중교통안심카드'나 캐시비의 '비토큰' 등 일부 '교통전용' 카드 정도만 분실·도난의 경우에 비교적 쉽게 돈을 돌려줬다.

컨슈머리서치가 확인한 교통카드 운영사들의 입장은 "선불식 충전카드가 무기명 카드이기 때문에, 실물이 없으면 환불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카드 또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남은 금액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미리 돈을 내줄 수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현재 실물카드나 휴대전화를 잃어버려도 기술적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카드사들이 잔액 확인 시스템과 연계한 환불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컨슈머리서치 등의 주장이다.

현 시스템에서 교통카드 구입 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했다면 도난·분실 즉시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교통카드라도 '분실·도난 안심서비스'에 등록했거나 카드번호를 기억하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역시 잔액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원가입 등으로 소유권이 확실한 경우 잔액 확인을 거쳐 환불해주면 잔액은 '0원'이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사용할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데도 업체들이 환불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환불되지 않은 잔액은 채권 소멸시효 기간(5년) 지나면 그대로 카드사의 수입으로 넘어간다. 다만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우 서울 지역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을 '스마트교통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현황에 따르면 5년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금은 현재 무려 650억원에 이른다. 업체별로도 18억~251억원의 미사용 잔액이 쌓여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시스템상 잔액 확인과 금액 조정 처리가 가능한데도 유가증권이라며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중 사용 우려가 있다면 분실 신고 후 일정 기간 사용이력을 체크한 뒤 환불하는 매뉴얼이라도 마련해 남은 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종교 소득’이 ‘종교인 소득’으로 바뀐 까닭

국회 조세소위, 심사과정서 수정
개신교계 반발 의식한 국회 고육지책

원천징수 의무 면제,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 대책도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삼수’끝에 지난달 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큰 틀에선 당초 정부가 내놓은 종교인 과세 법안(원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시행시기가 2016년 초에서 2018년 초로 미뤄지는 등 일부 변화도 있습니다.

그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국회가 ‘종교 소득’이란 표현을 ‘종교인(人) 소득’으로 바꾼 것인데요. 당초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서 종교인 과세 대상 소득을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 가운데 ‘종교 소득’으로 명명했지만,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이를 ‘종교인 소득’으로 한 글자 더해 고쳤습니다. 

이유인 즉, ‘종교활동이나 종교 단체에 대한 과세가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물론 종교 소득이 종교인 소득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세금 액수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름에 손을 댄 건 ‘종교인 소득 과세가 종교계에 대한 대대적인 과세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일부 개신교계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회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자의 소득이 ‘근로자 소득’이나 ‘사업자 소득’이 아닌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이지만 지금까지 별 탈이 없었던 전례에 비춰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요.

국회의 배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는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조사의 범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과세당국이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시 종교 단체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때는 오직 종교인 소득과 관련한 부분만 보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는데요. 종교계 일각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헌금이나 사업비 관련 장부는 들춰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국회는 또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나 자녀장려세제(CTC)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종교인이 원할 경우 소득을 종교인 소득 대신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적잖은 종교인의 생활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액연봉자 부럽잖은 소득을 올리는 일부 부자 종교인의 ‘세(稅)테크’에도 도움을 줄 걸로 보입니다. 자녀 학비나 의료비 등 근로소득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이 많은 종교인은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중 계산기를 두드려 세금이 더 적은 세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국회는 종교인이 종교인 소득 대신 근로소득을 골랐을 때에도 원천징수가 아닌 자진신고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종교인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근로소득자와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 8,000만원을 받는 종교인은 소득세를 125만원을 내면 되지만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6배 정도 많은 717만원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긴 했지만 국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처럼 용기를 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종교인 표심을 우려해 2012년, 2013년처럼 종교인 과세 법안을 조세소위 단계에서 뭉갤 것이란 전망이 당초엔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박수를 보내기엔 아직 이릅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지가 아직 불투명하고,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2018년 전까지는 법이 후퇴할 공산도 있습니다. 국회 조세소위 의원들이 ‘종교 소득’을 ‘종교인 소득’으로 바꾼 세심함을 한번 더 발휘해 법안의 본회의 통과와 시행을 끝까지 꼼꼼히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경찰, 음란사이트 '소라넷' 수사 착수…폐쇄도 추진


강신명경찰청장(왼쪽)
경찰이 인터넷 최대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사이트의 폐쇄도 추진하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전날(24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에 참석, "(소라넷에 대해) 현재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또 "이번에는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서버가 있는) 미국 측과 협의해 사이트 자체 폐쇄를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이트가 폐쇄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미국 측과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강 청장의 이러한 발언은 진 의원이 질의를 통해 소라넷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진선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 의원은 특히 "강 청장에게 '소라넷을 폐쇄해 달라'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누리꾼이 7만명이 넘었다"고 소개하고서 "소라넷에서 공유되는 여성에 대한 몰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라넷은 불법 음란물 유통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몰카, 성매매 정보 등이 공유되고 있지만 서버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폐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 청장은 아울러 "소라넷 이외에도 다른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폭넓은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와 폐쇄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3일 화요일

흡연단속반 국회 습격 사건

영등포구청직원들 캠코더 들고 국회로 "금연 위반 골초 금배지 꼼짝마"
“관객은 죽도록 웃다 나오고 평론가는 죽도록 까다가 나왔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인기는 좋았지만 평단으로부턴 혹평을 받은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1999, 감독 김상진). 영화에서 유오성이 연기한 ‘무대뽀’는 자신의 맘이 들지 않으면 외친다. “전부 대가리 박아!” 그런데 무대포의 이 대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울려퍼졌다. 

하늘도 투명하게 뻥 뚫렸던 지난달 19일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나온 직원 3명이 출입구를 통과해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보건지원과 공무원 2명과 보조원 1명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캠코더가 쥐어져 있었다. 

영등포구청 보건지원과 직원들은 곧이어 3층 로비와 6층 곳곳을 훑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지나 한적한 복도와 비상계단, 테라스와 베란다, 흡연구역이 아닌 빈 공간… ‘요주의 지점’을 향할 때마다 그들의 눈은 매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마침내 ‘현장’이 눈에 펼쳐지자, 입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들의 캠코더는 렌즈를 통해 현장의 영상을 빨아들였고, 메모리칩은 그것을 차곡차곡 파일로 쌓아갔다. ‘증거’가 확보되자 그들은 ‘현장’의 대상에게 다가가 ‘국민건강증진법’ ‘금연법’ 등 관련 법조항 설명과 함께 과태료 딱지를 꺼내들었다. 한 명, 두 명, 세 명…11명.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국회회관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흡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던 순간이었다. 그것도 11명이나.

2일 국회와 영등포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국회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회 의사당이나 국회회관 밖에서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국회 건물 안에서 흡연 단속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건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회 측은 확인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피감 기관 국감장에서 담배를 피워 이슈가 되기도 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영등포구청이 이날 국회회관에 대한 전격적인 흡연 단속에 나선 건 국회 내 흡연에 대한 적지 않은 민원과 국회 방호과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국회 방호과는 “국회회관 내에서 흡연에 따른 민원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국회 본관은 거의 민원이 없지만 왕래하는 사람이 많은 국회회관에서는 흡연에 따른 민원이 많다”며 “우리도 ‘담배피지 마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만 흡연을 멈췄다가 우리가 없으면 비상계단이나 테라스 등에서 다시 피우곤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비흡연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도 국회 흡연실 밖 흡연문제로 국회사무처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2013년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각종 건물, 본회의, 세미나에서도 버젓이 담배를 피운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영등포구청은 이번 단속에서 무려 11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3층에서 2명, 6층에서 9명이 각각 적발됐다. 일부는 흡연부스 밖에서, 일부는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보좌관이 다수이고 국정감사를 준비 중이던 행정부 직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연건물 내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고, 10일 안에 자진 납부를 할 경우 8만원으로 할인된다. 

국회 건물 내에서 한꺼번에 흡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대외적으로 쉬쉬 하고 있지만, 국회 사회 내부에선 적지 않게 화제가 됐다고 한다. 한 보좌관은 기자와 만나 “국회 의원회관에서 흡연하다 단속에 한 10명 정도 걸렸다고 소문이 짝 돌았다”며 “이게 알려지면 또 얼마나 국회나 정치를 비판할지 걱정”이라고도 했다. 

영등포구청 측이 이처럼 흡연 단속에 큰 ‘성과’를 낸 배경에는 국회 방호과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국회 건물 내 단속이 이뤄졌지만 ‘성과’가 없었던 건 국회회관 출입구에서 신분 및 약속 상대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친 뒤에 입관이 허용되면서 ‘불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국회 방호과는 이날 영등포구청 단속 직원들이 국회회관에 도착하자 신속히 출입구를 통과하도록 도와줬고, 그 동안 흡연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장소까지 동행해줬다. 영등포구청 핵심 관계자는 “1년에 서너번씩 (국회 내) 단속을 나가지만 신분 등이 통제되니까 한 번도 과태료를 매길 수 없었다”며 “이번엔 국회 방호과에서 출입구를 신속히 통과시켜주고 같이 단속 현장을 돌아주면서 성과를 내게 됐다”고 분석했다.

단속 과정에서 커다란 저항이나 반발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영등포구청 측은 “먼저 사진을 찍고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흡연 사실에 대해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국회 방호과 측도 “단속 과정에서 일부 마찰을 걱정했는데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무대포’는 적지 않은 유행어를 낳는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난 한놈만 패!” 영등포구청 보건지원과 및 국회 방호과 사람들을 비롯해 법을 지키려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의 구호가 되길. 날은 서늘하고 서늘하다.
하지만 단속 후 영등포구청 측은 항의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청 한 관계자는 “‘내가 누군데’라며 모처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고 소개한 뒤 “국회뿐만 아니라 여의도는 단속에 대한 컴플레인이 가장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국회 의원회관에는 6층, 10층, 11층에 각각 두 개의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다. 국회 방호과는 1시간에 1회 간격으로 건물내 순찰을 다니며 금연을 계도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금연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천역, 잠실새내역으로 바뀐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의 이름이 '잠실새내역'으로 바뀐다.

20일 서울시의회 진두생 의원(새누리당.송파3)에 따르면 서울시지명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신천역을 잠실새내역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신천역은 신촌역과 발음이 비슷해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또 행정구역상 신천동이 아닌 잠실동에 있다. 이 때문에 잠실 지역 주민들은 역명 변경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역사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잠실역, 잠실중앙역 등을 놓고 선호조사를 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잠실새내역'을 새 역명으로 제안했다. '잠실새내역'은 지하철역사가 있는 잠실동과 신천(新川)의 우리말인 '새내'를 결합한 이름이다.

진 의원은 "새 역명은 한 달 정도 후부터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K3 산 지 두달 만에 엔진 들어냈다…왜?

오일 새 엔진 교체…전문가 "엔진 결함 가능성"

"차 한 대 잘못 구입해서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앞으로 기아차는 절대 사지 않을 겁니다."
불과 두 달 전 기아자동차 준중형 'K3' 신차를 구매한 여성운전자 임모씨(여.55)의 토로다. 올해 8월 기아차 개포지점에서 기아차 'K3'(1.6 가솔린 4DR 프레스티지 A/T) 차량을 인도받은 임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지난 5일 퇴근길에 엔진오일 경고등이 켜진 것을 보고 차량에 이상을 느낀 임씨는 즉시 평소 자주 찾던 공업사를 방문해 문의했다. 공업사 측에 따르면 엔진오일 누유로 인한 이상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의 K3차량 엔진룸(사진=지디넷코리아)
임씨의 K3차량 엔진룸(사진=지디넷코리아)
임씨는 다음날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기아차 직영점인 오토큐 H사로 차량을 이송해 정비를 맡겼다.
처음엔 사소한 부품 결함으로 보였다.
H사 주재원은 임씨에게 전화를 걸어 "엔진의 십자볼트 하나가 조립 과정에서 덜 조여져 엔진오일이 샌 것"이라며 "볼트만 교체하면 된다"고 설명했고 임씨도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잠시 후 이어진 주재원과의 통화는 중대 결함을 의심케 했다. 다시 임씨에게 전화를 건 주재원은 "엔진오일 누유로 엔진이 상했다"면서 "엔진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신차의 엔진을 통채로 교환하는 것을 불안하게 여긴 임씨는 이를 거부하고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주재원은 "아무 이상 없이 잘 탈 수 있게 고쳐주겠다고"고 약속했다.
차량을 판매한 기아차 개포지점 영업사원 역시 임씨에게 전화해 "신차 교환은 어렵고 엔진을 교체해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임씨를 설득했고 임씨는 결국 엔진 교체에 수긍했다.
■전문가들 "누유로 엔진 교체?"...엔진 결함에 무게
신차의 엔진오일 누유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방치할 경우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제조사 측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단순한 누유는 개스킷이나 볼트 등 비교적 간단한 A/S를 통해 대부분 결함이 사라질 수 있지만, 이번 임씨의 경우처럼 누유로 인한 엔진 교체는 정비 현장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로 꼽힌다.
한 자동차정비 전문가는 "대부분 엔진오일 누유 결함의 경우 간단한 A/S로 시정될 수 있는 사례가 많다"면서도 "이번 사례는 단순 결함이 아닌 엔진 결함을 의심해 봐야 한다. 비용 문제를 놓고 봐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엔진 교체를 정비소 측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오토큐 H사에 입고된 임씨의 K3 차량(사진=지디넷코리아)
기아차 오토큐 H사에 입고된 임씨의 K3 차량(사진=지디넷코리아)
해당 차량의 최초 엔진 교체를 판단한 주재원의 설명도 이 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H사 주재원은 "최초 차량을 살펴봤을 때 엔진오일이 1리터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그 상태로 어느 정도 주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엔진에 미친 데미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엔진 십자볼트만 덜 조여져 이를 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점검 결과 엔진오일 누유에 따른 엔진 손상이 우려돼 아예 엔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엔진 교체 작업을 한 H사 정비사 역시 "신차에 엔진오일이 살짝 비치거나 샌 정도로 정비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신차의 엔진오일 누유로 인한 엔진교체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엔진 교체를 위해 들어낸 임씨의 K3 차량 엔진(사진=지디넷코리아)
엔진 교체를 위해 들어낸 임씨의 K3 차량 엔진(사진=지디넷코리아)
누유된 오일은 심각한 경우 뜨거워진 배기관에 닿아 화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외부로 유출된 오일이 먼지나 각종 찌꺼기 등과 뒤섞이면서 치명적인 엔진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임씨의 경우 주행 중 경고등이 켜진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칫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도로를 달리는 시한폭탄을 타고 있었던 셈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사례의 경우 개스킷 결함이나 볼트 조립 불량 등으로 인한 단순한 엔진오일 누유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신차 출고 후 두 달 만에 오일량이 1리터밖에 남지 않았다면 엔진 자체의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신차의 경우 엔진오일이 비치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K3에 탑재되는 엔진은 형제사인 현대자동차 '아반떼' 등 현대·기아차의 준중형 승용차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K3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년동기 대비 7.2% 감소한 3만2천132대가 판매됐다. 기아차는 이르면 오는 11월 K3의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신차가 2개월 만에 오일 누유로 엔진을 교체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 심각한 문제"라면서 "특정 차종이 반복적으로 같은 결함이 발생한다면 근본적인 설계상의 문제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씨, 부실 A/S 대응에 '분통'..."소비자 기만 묵과 못해"
신차의 결함은 물론이고 해당 영업점과 정비 직영점의 대응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게 임씨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차량 결함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을 숨기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엔진 교체 작업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오토큐 H사를 방문한 임씨는 정비사가 차량 뒷좌석을 뜯어내는 것을 목격했으나 별 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의아한 임씨가 최초 엔진 누유 사실을 확인한 공업사에 문의하자 "엔진 교체 시 뒷좌석은 뜯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H사가 처음 차량의 결함으로 설명한 임씨의 K3 차량 조립불량 부분(사진=지디넷코리아)
H사가 처음 차량의 결함으로 설명한 임씨의 K3 차량 조립불량 부분(사진=지디넷코리아)
그러나 임씨가 추궁하자 H사 측은 그제서야 엔진을 들어내는 과정에서 엔진과 연결된 연료파이프가 손상됐다고 시인했다.
H사 정비사는 "지난 8일 오전 12시까지 정비를 완료하기로 해 7일 저녁 7시부터 야근을 하며 차를 정비하기 시작했다"며 "엔진을 들어내는 과정에서 엔진과 연결된 연료파이프가 잘 안빠져 빼는 과정에서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차주에게 통보한 뒤 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간도 늦고 해서 일단 수리 후 차량 인수 시 설명하려 했다"며 "그 부분은 자신이 잘못한 게 맞다"고 말했다.
임씨에게 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은 "엔진 문제가 아닌 정비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 만큼 정비소에 책임을 물으라"며 발뺌했다. 임씨는 즉시 수리 중단을 요청했으며 차량은 H사에서 엔진을 뺀 채로 보관하다가 현재 결함 검사를 위해 기아차 강서서비스센터로 입고된 상태다.
임씨는 "애초 새차 교환을 요구했으나 영업사원이 문제 없도록 잘 수리해주겠다고 설득해 불만이 있었지만 마지못해 엔진 교환을 수용했다"면서 "정비 과정에서 또 한번 문제가 발생한 만큼 차량을 그대로 이용할 생각은 없다. 새차로 교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신차 교환은 불가...정부, 관련법 손질 검토
임씨에게 차량을 판매한 개포지점은 신차 교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임씨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비스센터에서 더 검사를 진행한 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씨에게 차량을 판매한 영업사원은 "임씨의 경우는 신차 교환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과 관련해 특별한 규정은 없다. 사업소 측과 협의해 민원별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판매 지점의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신차 결함 발생과 관련한 신차 교환에 대해 회사의 공식적인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감안해 각 지점에서 서비스 메뉴얼에 따라 대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형제사인 현대차의 차량에도 엔진오일 누유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지속적으로 있는 상태다.
국내 자동차동호회와 중고차 판매 게시판에는 현대차 차량 출고 후 엔진오일 누유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 2~3개월마다 반복되는 엔진오일의 누유로 결국 엔진을 교환했지만 누유 발생이 멈추지 않았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이밖에 현대차의 플래그십 준대형 세단 제네시스, 그랜저 디젤은 물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싼타페, 투싼 등 신차의 엔진오일 누유 사례도 적지 않다.
이들의 불만은 한결같다. 엔진오일 누유로 환불과 피해보상을 요청했으나,서비스센터와 영업사원으로부터는 수리 외에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만 팔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앞세워 안면을 몰수하는 국산 최대 자동차 브랜드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현실과 거리가 먼 관련 법규도 피해 보상에 걸림돌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이뤄진다. 또 1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고가이면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가 다른 공산품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마저도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강제성은 없다.
정부는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자 최근 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지난 7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안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차량 인도일에서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을 세 차례 수리했는데도 이후 결함이 또 발생하거나, 1년간 관련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을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 출처 : 지디넷코리아>

2015년 10월 6일 화요일

78만원에 살 수 있는 TV 96만원에 팔아먹은 '졸속 블랙프라이데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행사 문구 뒤로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1일부터 2주 일정으로 열리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서 판매된 일부 제품이 오히려 온라인 판매 가격보다 비싸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용으로 나온 TV, 냉장고, 과자류 일부 제품의 가격이 행사 전부터 팔고 있는 온라인 판매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172만원인 A사의 43인치 평판TV는 행사에 참여한 일부 유통점에서 43% 할인율이 적용돼 96만9,990원 팔렸다. 하지만 같은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83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가격이 78만200원으로 떨어진다.

정가 319만원인 B사 냉장고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맞아 일부 유통점에서 18.8% 할인한 259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최저가격이 216만3,000원으로 40만원 더 싸게 팔리고 있다.

과자류도 마찬가지다. 오 의원에 따르면 모 대형마트에서 1,290원에 판매되는 초코과자를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용으로 90원 깎아서 팔고 있으나 최근 1개월간 이 과자의 평균가격이 900원대, 최저 가격 700원대로 조사됐다. 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홍보처럼 50~70% 할인율이 적용된 제품은 제한적이고 제품 대부분은 가을 정기할인 수준의 가격에 팔린다”며 “국내 유통구조상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가 실행되기 어려운데 산업부가 졸속 추진에 과도한 홍보까지 벌였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5년 10월 1일 목요일

수은 이덕훈 행장, 해외출장 18번에 10억원 사용

수출입은행 이덕훈 행장이 취임 이후 2년간 해외출장에 10억원 가까운 비용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를 넘은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사진) 의원이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행장은 취임 이후 해외출장에서 총 9억9천여만원의 출장비를 사용했다. 수출입은행 해외출장경비 42억6천만원 중 2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기사이미지

홍종학 의원실에 따르면 이 행장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브라질과 미국을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총 18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101명의 임직원이 수행해 과도한 의전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행장의 일회 출장 평균 수행인원은 5.6명이다. 전임 행장들이 실무직원 1~2명을 대동한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부행장급 인사인 본부장들이 1명 이상 수행에 동원돼 업무공백까지 빚었다는 것이다. 

이 행장은 이같은 해외출장에서 한 회당 1천466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2억 6천397만원이다. 본부장 15명을 포함한 해외출장 수행단의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9억9천248만원까지 늘어난다. 

홍 의원은 "부실여신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행장 해외출장에 과도한 의전을 위해 따라간 것은 국책은행의 품격을 저버린 것"이라며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얼굴 비추기식 의전이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아이뉴스24>

아동학대 어린이집인데 96점 평가..“순 엉터리”

지난 1월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인천 부개동의 한 어린이집.(YTN 영상 캡처,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스1

어린이집 43%가 행정처분과 평가인증 점수 따로 놀아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인 96점을 받는 등 평가인증 점수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과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들 중 약 절반이 평가인증에선 90점을 넘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2133곳 중 43%인 929곳이 평가인증 점수 90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육정책이다. 

평가인증을 통한 산출 점수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내역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게 김정록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상인 929곳의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를 보면, 아동 및 보육교사 허위등록, 해외체류아동 허위청구, 특별활동비 과다 수납 등 보조금 부정수급이 주를 이뤘다. 또한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도 평가인증 점수는 96점으로 높았다. 

김정록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실질적인 영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육일지나 서류검사를 위한 평가인증인지 구별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평가인증 지침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큰 만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9월 29일 화요일

'대체공휴일, 대체로 공휴일인가요?'..불만 가득 출근길

중소기업 직원 55% "대체공휴일에 정상 출근"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 다니는 A씨는 추석 다음 날인 28일 오후 고향에서 부랴부랴 귀경길에 올랐다.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하면 연휴는 하루 더 남아있지만, 지난 광복절 임시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다음날 출근할 채비를 해야 했다.
A씨는 "남들 다 쉬는데 출근할 생각 하니 짜증이 난다"며 "사장님이 결정하신 사안이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지만 다른 직원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에도 매일 같이 야근에 쫓기던 직장인 한모(29)씨도 이번 대체공휴일에 출근 지시를 받아 울상이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서울 구로구의 한 IT 회사 개발자인 그가 29일 출근할 수밖에 없는 건 최근 이 회사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술 개발을 의뢰한 제작사에서 먼저 이번 대체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갑'인 제작사가 정상 근무하는 동안 기술 개발사에서 직원들에게 대체공휴일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게 한씨의 설명이다.
한씨는 "이날은 우리에게 휴일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화요일일 뿐"이라며 "쉬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체휴일이라는 헛된 희망이나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은평구의 한 제과점에서 근무하는 김모(20·여)씨 역시 지난 광복절 임시공휴일과 이번 추석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심지어 이번 연휴 기간엔 단 하루의 휴일만 주어져, 부모님과 동생이 내려가는 동안 홀로 집을 지켜야 했다.
그는 "대체공휴일 안 지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혼자서 문제를 제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백화점에서 일하는 친구가 쉰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더 언짢았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절반만 대체공휴일 즐길 수 있어
이처럼 대체공휴일에도 상당수의 직장인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개정된 대통령령이 규정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까닭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공휴일 등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쉬도록 돼 있지만, 그 기준은 공무원에 그친다.
여기에 민간기업 중 기업 규모가 크고 노조 가입률이 높은 일부 사업장이 이 규정을 사규로 지정해 따르고 있는 것.
하지만 사업장이 작거나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 이같은 혜택에서 제외되기 다반사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대기업(종업원 수 1000명 이상)에 다니는 이들 중 이번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은 72%였던 반면,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999명)은 62%, 중소기업(종업원 300명 미만)은 55%의 직장인만 쉴 수 있었다.
◇ "사규 개정하거나, 현행법 개정하는 수밖에"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규를 개정하거나 현행법 자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이승욱 교수는 "민간기업에서 대체공휴일의 혜택을 보기 위해선 사규를 개정해야 한다"며 "사용자가 흔쾌히 바꿔주지 않는다면 노조를 만들어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재진 교수는 "지난번 임시공휴일 때나 이번 대체휴일 때나 휴일을 못챙기는 건 노조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들인 경우가 많다"며 "대체공휴일도 근로자의날처럼 아예 유급휴일로 지정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휴일을 꼭 같은 날로 특정하기보다는 근로자들이 탄력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전체 휴일 일수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CBS노컷뉴스>

세계 13번째로 '비싼 서울'..하루 체재비 438달러

세계 100대 도시 평균보다 87달러 비싸..아시아선 3번째


외국인이 서울에서 하루를 생활하는 데 소요되는 체재비가 438달러로 세계 100대 도시 가운데 1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도시 가운데는 3위다.
지난해에는 서울 하루 체재비는 100대 도시 가운데 25번째, 아시아에서는 5번째로 비쌌는데 1년 사이에 서울 물가가 더욱 급증했다는 뜻이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하루 체재비는 438달러(호텔 310달러·음식 128달러)로 100대 도시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
올해 세계 100대 도시의 평균 체재비는 351달러(호텔 243달러·음식 108달러)다. 서울에서 하루를 머무르려면 세계 평균보다 87달러가 더 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00대 도시 평균 체재비는 지난해의 368달러보다 17달러 줄어든 반면, 서울 체재비는 지난해의 426달러보다 12달러 증가했다.
올해 도시별 체재비를 보면 Δ1위 베네수엘라 카라크스 1325달러 Δ2위 영국 런던 576달러음식:149) Δ3위 홍콩 529달러 Δ4위 오만 무스카트(muscat) 523달러 Δ5위 스위스 제네바 516 달러 순이었다.
아시아 주요 도시 체재비는 Δ8위 일본 도쿄 484달러 Δ25위 싱가포르 394달러 Δ37위 중국 베이징 359달러 등이었다.
서울은 체재비가 매년 오르며 '여행하기 비싼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1년에 서울 체재비는 332달러로 세계 58위였으나, 2012년 399달러로 32위, 2013년 411달러로 27위, 지난해 426달러로 25위에 이어 올해 세계 13위·아시아 3위까지 뛰어오른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해 1000만명 이상 방문하고 있는데 2000만명 달성윌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외국인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라도 우리나라를 찾도록 관광프로그램, 호텔, 음식 등 서비스를 양질로 고급화시켜야한다"고
한편 체재비는 미국 '비지니스 트래블 뉴스'가 매년 발표하는 '비즈니스 여행지수'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기사 출처 : 뉴스1코리아>

2015년 9월 15일 화요일

‘노조’가 없다면…이제 당신은 언제든 잘릴 수 있습니다

‘일반해고·취업규칙 완화’ 합의 파장
노조 울타리 밖 노동자 1800만명 ‘고용 불안’ 내몰릴판

해고요건 ‘완화’ 표현 없다지만
정부·회사쪽 ‘업무부진자’ 거론
시행원칙도 ‘합의’ 아닌 ‘협의’로
정부 일방추진해도 막을길 없어

노동자 90%가 무노조·비정규직
1998년 ‘정리해고 악몽’ 재현 우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조합원들이 최근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결국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할 길이 뚫렸다. 정부는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리는 등을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 대책도 밀어붙일 기세다. 전체 노동자의 90%에 이르는,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방치된 노동자 1800만명의 고용안정성은 거센 폭풍우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13일 밤 노사정위원회 대표자가 잠정 합의한 문서에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동안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요건 관련 항목이다.

물론 합의문 초안은 “명확히 한다”고 했을 뿐 ‘완화’라는 표현은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사용자 쪽은 일반해고와 관련해 ‘저성과자’니 ‘업무부진자’를 거론했다. 절차와 요건이 강화될 리는 없는 것이다. 취업규칙 관련 내용도 정부가 이미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과반 노조나 노동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바뀐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했다. ‘합의’가 아니라 ‘협의’다. 협의를 거듭해도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동안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한 뒤 성난 황소처럼 노사정 논의를 밀어붙여온 정부의 태도를 봐서는 더욱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더는 협의할 게 없다고 할 정도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일인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에 앉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가 정책으로 실현되면, 결국 고용불안의 폭풍우 앞에 서는 건 무노조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규직이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취업규칙보다 훨씬 구속력이 강한 단체협약(단협)을 두고 있어 취업규칙이 바뀌더라도 단협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저항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문제를 제기할 세력이 없어 해고자 스스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회사 쪽과 법적 다툼을 힘겹게 벌이는 수밖에 없다.

“1998년 악몽의 재판”
정리해고 재현 우려


국내 노조 조직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낮은 10.3%다. 열에 아홉은 노조의 우산 밖에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률은 2%뿐이다. 요컨대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비정규직은 극소수다.

취업규칙·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비정규직 종합대책까지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노동유연성 강화 대책’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유연성은, 노동자 말로는 불안정노동의 확대다. 기간제·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과 관련해 합의문은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란 제목을 달아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하도록 한다”고 했다. 이기권 장관은 14일 간담회 때 “비정규직은 유연화 차원에서는 인정하되, (기업의) 인건비 절약을 위한 남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기업이 집단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리해고제와 파견노동을 받아들여 고용안정성에 큰 생채기를 남긴 ‘1998년의 악몽’이 17년 만에 개별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흔드는 방식으로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완화는 합의문에 담는 것 자체가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무노조 사업장에선 ‘사회적 합의가 됐다’며 밀어붙일 터라 굉장히 우려된다”며 “노동시장 전반을 바꾼 1998년의 재판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열린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김만재 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미리 준비한 시너로 분신을 시도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노총 중집은 표결로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노사정은 15일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는 앞으로 국회와 노사정위, 거리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등 입법 사항을 두곤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맞붙고, 애초부터 논의에서 빠진 민주노총은 장외투쟁을 벌이리라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관련 일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한국노총의 목소리가 위원회에서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기사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