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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2일 화요일

'사생활 침해' 블랙박스에 '촬영중' 표시 의무화 검토


차량용블랙박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자부, 올해 '이동형 영상저장장치' 개인정보보호대책 연구

거리를 누비는 수백만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모르는 사이 우리의 모습이 촬영·저장된다. 찍힌 줄도 몰랐던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기도 한다. 

행정자치부는 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저장장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 정책연구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드론으로 촬영한 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것은 현행 법률로도 제재할 수 있지만 영상 수집과정에는 어떤 통제도 없다"면서 "이동형 영상저장장치의 영상정보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형 영상저장장치에는 블랙박스와 드론뿐만 아니라 각종 '웨어러블 카메라'까지 포함된다. 

현재 공공장소에 CCTV 등 고정형 영상저장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영상을 녹화 중이라는 사실을 표지판 등으로 공지하게 돼 있다. 영상을 촬영할 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차량용 블랙박스 같은 이동형 영상저장장치에는 이런 통제가 전혀 없다. 

찍히는 개인에게 일일이 공지를 하기도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대안으로는 점멸등을 부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촬영 사실을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저장장치의 개인정보 수집과정에 일정 정도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구체적인 규제방안 등을 올해 연구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반쪽 대응' 윈도 10, 급한 불은 껐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새 운영체계(OS)인 '윈도10'이 출시된 지 4개월여 만에 국내 주요 웹사이트들이 윈도10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새 웹브라우저인 '엣지'를 뺀 인터넷익스플로러(IE) 11에서만으로 '반쪽 대응'이긴 하지만 출시 초기에 비하면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엣지 이용자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쇼핑 사이트도 일단은 OK

한국MS는 지난 7일 49개 금융권 웹사이트에서 윈도 10(IE11 기준)에 대한 호환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은 물론 대부분의 카드·증권·보험사들이 포함됐다.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다. 11번가, CJ몰, GS홈쇼핑, 지마켓, 롯데닷컴, 옥션, 이마트, 인터파크, 쿠팡 등 16개 웹사이트가 이용 가능하다.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시한 윈도10 호환성 긴급실태조사 당시 100대 주요 민간 웹사이트 중 18개가 오류가 발생했지만 10월 기준 4개로 줄었다. 4개는 포털, 인터넷 서비스 등에 속하는 사이트다.

KISA 관계자는 "4개 사이트 중 2개는 올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개는 현재 서비스 개선중"이라고 말했다.

늦었지만 지난 7월 29일 윈도 10이 출시되고 이제야 겨우 IE 11를 통해 주요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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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등 공공 웹사이트도 IE 11에선 이용 가능

공공기관 웹사이트도 윈도 10에서 이용이 가능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김동석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윈도 10 출시 전후로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50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제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말하는 50개 웹사이트는 시장조사기관 랭키닷컴의 순위를 따른 것이다.

랭키닷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공공서비스 상위 10개 사이트는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우체국 ▲민원24 ▲대한민국 정책포털 ▲전자공시(DART) ▲새주소안내시스템 ▲아이사랑보육포털 ▲공공I-PIN센터 ▲위택스 ▲인구주택총조사다.

행자부에 따르면 국내 공공웹사이트는 1만2천 개에 달한다. 50개는 이중 불과 0.42%로 1%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웹사이트는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게 행자부 측 설명이다.

한국MS가 윈도 10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힌 40개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비슷하다. 홈택스, 서울특별시청, 대한민국법원, 공공아이핀센터, 인터넷우체국, 국세청, 금융결제원,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나이스, 관세청, 나라장터, 교육부 등이다.

다만 엣지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행자부 정보자원정책과 곽대철 사무관은 "웹표준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엣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SA는 이르면 이달 말 엣지와 관련한 국내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아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