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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9일 월요일

근로자 월평균 임금, 전기·가스업 585만원 '최고'



지난해 1인당 명목임금 330만원…전년보다 3.5% 올라

지난해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이 전년보다 소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전기·가스업 월급은 최저인 숙박·음식업의 3배가 넘었다.

29일 고용노동부의 '2016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30만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이는 농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 5천여곳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00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로 나눠서 산출된다.

2010년 실질임금은 281만 6천원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실질임금 상승률은 6.7%였다. 매년 1% 남짓 상승한 셈이다.

지난해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으로 585만 6천원에 달했다. 금융·보험업(548만 8천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56만 1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182만 4천원)으로 전기·가스업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청소, 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도 200만 2천원에 그쳤다.

전년보다 임금총액 상승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6.7%에 달했다. 아파트 분양 호조 등 부동산 경기 활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88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 12월 임금이 연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은 연말 임금협상 타결로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등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6시간으로 전년보다 1.2시간(0.7%) 증가했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부동산·임대업(192.8시간), 제조업(186.3시간) 등이었다.

올해 1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1천604만 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만 1천명(2.4%)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46만 2천명(3.5%)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9만 3천명(-5.7%) 감소했다. 기타종사자는 1만 2천명(1.3%)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8만 4천명), 도·소매업(7만 5천명), 제조업(5만 5천명) 순으로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9천명)은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대내외 악재에도 고용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 임금총액이 소폭 증가했다"며 "다만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임금의 증가율은 명목임금보다 다소 낮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월 16일 토요일

"사장이 월급을 안줘요" 어떻게 해야할까

소액체당금제도 집중해부…"못받은 월급 대신 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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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14년 한 해 동안 29만2558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했다. 체불임금액만 1조3195억원에 이른다. 알바연대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10월까지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416건 중 318건(76.4%)가 체불임금 관련 상담이었다. 

◇소액체당금제도…체불임금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준다

법이 있어도 사업주가 돈을 안주고 버티면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소송을 해 받아낸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당장 생계가 급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직접 사장에게 월급을 받아내지 못할 때, 정부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소액체당금제도다.

소액체당금제도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 금액을 정부가 사업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건이 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회사에서 퇴직을 했고, 퇴직일부터 2년 안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건만 맞다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일용직 근로자 등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일을 그만두고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역지부에 가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관련 기업을 검찰청에 고발한다. 근로자에게는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된다. 근로자는 이 체불임금확인서를 개인적으로 법원에 제출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구조공단에 무료 소송을 신청하려면 최종 3개월 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소송은 일은 그만둔 다음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소송 종료 후 확정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과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1일 제도 시행 후 6개월동안 6383명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지원 신청을 해 4306명이 밀린 임금을 받았고, 2023명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고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접수부터 3개월 정도면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주휴·야간·연차 등 각종 수당도 체불임금에 포함된다. 최근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일 시작 전 확인하자 '체불사업주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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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장 좋은 것은 임금이 체불되기 전 예방하는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 사업주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따라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체불사업주라 규정하고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 공개 기준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동안 임금을 체불해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됐고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동안 임금 등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783개 체불사업주의 이름과 나이, 주소, 사업장 주소, 총 임금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각 취업사이트에서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구인구직 사이트(직업정보제공사업)는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6년 1월 6일 수요일

"시급 다 못 주는 거 알지?" 당당한 사장님들

최저시급 6030원으로 올랐는데
버젓이 4000~5000원대 고수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돼도
미지급분 주면 넘어가는 탓
"과태료·사법처리 등 처벌 강화를"




지난해 10월부터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변찬호(23ㆍ가명)씨의 시급은 4,800원이다.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랐지만 변씨가 받는 돈은 3년 전 최저임금 수준이다. 평일 오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일하면서 그가 손에 쥐는 돈은 한 달 48만원 남짓이다. 변씨는 “면접 때 편의점 점주가 ‘시급 다 못 주는 거 알지?’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 새해가 돼도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며 “올해 목표가 저축인데, 용돈, 통신비, 교통비 하면 남는 게 있을지 모르겠다”고 씁쓸해 했다. 

지난 4일부터 수도권의 한 제조업체에서 안내데스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휴학생 김선영(24ㆍ가명)씨. 김씨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한 달에 세 번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일하고 월 12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한 달 총 근로시간(232시간)으로 따진 김씨의 시급은 5,172원에 불과하다. 그는 “월급이 생각보다 적어 미심쩍었는데 온라인을 통해 노동상담소에 문의하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이었다”며 “중견 업체라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할지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본보가 구인ㆍ구직 사이트를 통해 직접 연락해 본 업소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8개월 동안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부산의 편의점 주인은 “처음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지난해 최저임금(5,580원)을 주고, 이후부터 6,030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하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최저임금 인상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 주인은 “처음에는 시급 5,580원을 주고 일을 잘 하면 인상해준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6,030원 아닌가요?”라고 묻자 그는 오히려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준다고 했잖아요”라고 호통을 쳤다. 서울 은평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은 배달사원을 모집하면서 시급으로 ‘5,580~8,200원’을 준다고 광고했고, 경기 김포의 한 패스트푸드점은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라면서도 시급을 5,580원으로 고시했다. 

’알바몬’ CF의 한 장면.

정부 당국은 방학 시기만 되면 편의점ㆍ커피전문점ㆍ주유소 등 저임금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들은 줄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012년 169만 명에서 지난해 222만 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저임금 미준수율도 같은 기간 10.8%에서 11.5% 높아졌다.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5% 안팎이다. 

불법이 방치되는 이유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지방고용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시정조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정조치를 하면 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2014년 최저임금법 위반 1만6,777건 중 사법처리(34건)ㆍ과태료 부과(14건) 등 처벌한 사례는 48건(전체 0.28%)에 불과하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최저임금 미준수: 현황, 제도, 개선방안’보고서에서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위반으로 얻을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미지급시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적발 시 바로 사법처리 등 처벌을 강화해야 최저임금 미지급 실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시정조치와 동시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근로감독 사업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각 지역 지방고용청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면 된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싸움닭 된 이기권 장관 “현대차 연봉 9900만원, 협력업체 연봉 2900만원”

정부가 노동개혁 5대법안 처리를 막고 있는 야당과 노동계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대자동차 노조가 5대 입법에 반대하는 정치파업을 했지만 최근 임단협 결과를 보면 노조가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본급 인상, 성과급 2000만원,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보전 등은 합의하고 노사정대타협 때 하기로 한 임금체계개편은 아무런 합의없이 내년으로 미뤘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급 300%+200만 원,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격려금 50%+100만 원, 별도합의에 따른 주식 2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주간연속 2교대제 중 2조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과 임금을 보전키로 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 (정규직 생산근로자) 임금이 9900만원인데 3차협력업체 7개사 임금 평균은 2928만원으로 (현대차 정규직의) 29.6%에 불과하다”며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격차를 줄이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인데 이번 합의에선 이런 노력을 전혀 볼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동계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막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상급단체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치권에서 입법을 안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조건을 개선하라는 국민 염원을 저버리면 혹독한 질책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노동개혁 법안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동부는 오는 8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이 늦어지면서) 올해 하반기에 다소 확대되면 채용 분위기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며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호소했다. 비교적 쟁점이 적은 3개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터 처리 후 이견이 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추후 논의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일괄 처리’를 재차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5대 입법과 별개로 또 다른 노동개혁 과제로 꼽히는 2대 지침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오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근로계약해지 절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등의 절차를 담은 정부 지침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2015년 11월 3일 화요일

"키·체중·미혼·병역필…이런 채용조건은 성차별"



고용부, 대기업·프랜차이즈기업에 '채용시 성차별' 예방 권고 

"예쁜 알바 뽑아요", "키 ○㎝ 이상, 몸무게 ○㎏ 미만",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건가요?"

근로자를 뽑을 때 이런 표현을 하면 성차별 행위가 된다. '병역필'이나 '여성 비서' 등 특정 성별에 국한된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2천186개와 주요 프랜차이즈사 82개다. 

고용부에 따르면 성차별의 판단기준은 몇몇 유형으로 나뉜다.

모집·채용에서 ▲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연구직(남성)'으로 못박거나 '병역필한 자에 한함'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성 비서'는 '비서'로, '웨이트리스'는 '웨이터·웨이트리스'로 해야 한다.

특정 업종을 뽑을 때 '남성 환영', '여성 환영' 등 표현은 안 된다. '관리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남성 100명, 여성 20명' 등 문구도 곤란하다.

또 자격이 같음에도 특정 성을 낮은 직급·직위나 불리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성차별이 된다.

'3급 사원 : 대졸 남자, 4급 사원 : 대졸 여자',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임시직' 등이 그 예다. '남성 키 170㎝ 이상, 여성 체중 50㎏ 미만' 등 문구에서 불필요한 신체기준은 빼야 한다. 

아울러 ▲ 특정 성에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 모집·채용 정보를 성별로 다르게 제공·취합 하는 경우 ▲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성차별로 본다.

예를 들면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등 표현이나, 면접을 볼 때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것인지"라고 묻는 사례, 합격기준을 '여성 80점, 남성 70점 이상'으로 정하는 것 등이다.

반면 일의 특성이나 법령에 따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즉 직무 성질상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정상적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여성 취업을 금지한 직종에 남성만 채용하는 경우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면 소프라노 가수, 남성복 모델, 승려·수녀, 남자 기숙사 사감, 남성 광부 등이다.

아울러 ▲ 현지 법령상의 이유로 여성(또는 남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 ▲ 성비 불균형 등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도 차별이 아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이 임의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구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것"이라며 "모집·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