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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TV홈쇼핑서 1만원짜리 사면 판매수수료가 무려 3천350원


백화점별 판매수수료율
현대홈쇼핑, CJ오쇼핑, 롯데, GS, 홈앤쇼핑 순으로 높아
백화점 수수료는 평균 27.9%…롯데가 28.5%로 가장 높아
해외명품업체는 22.1%로 큰폭 하락…백화점 유치戰 영향

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33.5%, 백화점은 27.9%인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짜리 제품을 팔았다면 TV홈쇼핑 회사는 3천350원, 백화점은 2천790원을 수수료로 챙긴다는 뜻이다. 

백화점업계의 해외명품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명품 판매수수료율은 22.1%로 평균치보다 크게 낮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TV홈쇼핑 6개사, 백화점 7개사의 판매수수료율과 주요 추가 소요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판매수수료율은 최종 제품 판매가에서 백화점, TV홈쇼핑 등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비율을 뜻한다. 

백화점 입점업체나 홈쇼핑 납품업체는 판매수수료율을 고려해 최종 제품 판매가를 정하기 때문에 높은 판매수수료율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지난해 34.0%에서 0.5%포인트 감소했다. 2년 연속 감소세다. 

홈쇼핑은 총 매출액의 11.5%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송출수수료로 내고 있어 백화점보다 판매수수료율이 높다. 

현대홈쇼핑(36.7%)의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았고 CJ오쇼핑(35.9%), 롯데(35.4%), GS(33.8%), 홈앤쇼핑(31.1%), NS(30.5%)가 뒤를 이었다.

홈앤쇼핑과 NS의 경우 납품업체가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판매수수료율에 택배비를 포함하면 실제 수수료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TV홈쇼핑은 백화점과 달리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제품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34.0%로 대기업(31.4%)보다 높았다. 

대기업 제품은 반품률이 낮고 납품업체가 직접 배송하는 등 거래조건이 중소기업보다 좋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상품별로는 셔츠·넥타이의 판매수수료율이 42.0%로 가장 높았다. 여성캐주얼(39.7%), 진·유니섹스(37.8%), 남성정장(37.4%), 화장품(36.8%)이 뒤를 이었다.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이 낮은 상품은 여행상품(8.4%), 디지털기기(21.9%), 아동·유아용품(28.1%)이었다. 

홈쇼핑 납품업체가 부담한 추가 비용은 지난해 기준으로 업체당 연평균 7천30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450만원 줄었다. 

자동응답방식(ARS) 구매 할인비가 2천550만원으로 가장 많고 무이자 할부비 2천890만원, 사은품·경품 등 기타 판촉비 1천860만원이었다.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도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다.

2011년 29.2%에서 2013년 28.5%, 올해는 27%대가 됐다. 

업체별로는 롯데가 28.5%로 가장 높고 신세계(28.4%), AK플라자(28.1%), 갤러리아(27.6%) 순서였다. 

납품업체별로는 대기업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29.3%로 중소기업(27.7%)보다 높았다. 해외 명품업체는 22.1%의 비교적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이 0.2%포인트 떨어질 때 해외명품 수수료율은 훨씬 큰 폭인 3.1%포인트나 하락했다. 

이에 대해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백화점들이 해외 명품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화점에서도 셔츠·넥타이의 판매수수료율이 33.9%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이 레저용품(32.0%), 잡화(31.8%), 여성정장(31.7%) 순이다.

디지털기기(11.0%), 대형가전(14.4%), 소형가전(18.6%)의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백화점 납품업체 점포당 평균 추가 소요 비용은 지난해 기준 연간 4천970만원으로 작년보다 340만원 늘었다. 

인테리어 비용이 4천7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판매촉진비 220만원, 광고비는 50만원이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홈쇼핑서 대박 난 코트, 알고 보니 중국산 ‘라벨갈이’

1990년대 유행한 더플코트를 입은 탤런트 김희선의 모습(*기사와 무관)
1990년대 유행한 더플코트를 입은 탤런트 김희선의 모습(*기사와 무관)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여성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텔레비전(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로 의류업체 대표 지아무개(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서 제조해 수입한 여성 코트 3600벌의 원산지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꾼 뒤 한 홈쇼핑을 통해 1벌당 11만9000여원씩 받고 3400벌(4억여원 상당)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산 같은 상품이 잘 팔려 물량이 달리자, 중국 소재 생산업체를 통해 제조·수입한 유사 상품을 ‘라벨갈이’ 수법을 통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벨 바꿔치기’는 협력업체를 통해 이뤄졌으며 한 벌당 2500원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과 중국산은 디자인은 똑같지만, 원단 재질이 다르고 단추 간격에 차이가 있었는데, 해당 홈쇼핑 쪽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방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할 홈쇼핑업체가 업무상 주의와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