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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7일 금요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 "이통3사 '단말기 할부 이자' 실태조사 실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사들의 단말기 할부 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7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실태조사를 위해 이미 이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분석해서 과연 과도한지,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 판매로만 연간 1000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진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SK텔레콤은 2016년에 352억 원을, KT는 2016년에 197억 원, 2015년에 678억 원, 2014년에 657억 원을, LG유플러스는 2016년에 72억 원, 2015년에 312억 원, 2014년에 377억 원을 각각 벌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신해 제조사에 판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 대금을 고객들로부터 매월 할부로 돌려받는다. 이동통신사들은 매월 할부금을 회수하면서 이자까지 붙여 돌려받는데, 이렇게 발생한 단말기할부채권이 누적돼 쌓이면 이동통신사는 자금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동통신사는 이 할부채권을 '자산유동화'라는 과정을 거쳐 증권시장에서 일시불로 회수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그 돈을 단말기 할부거래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할부기간(통산 2년) 동안 나누어서 받을 채권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채권원금보다는 적은 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바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자금 조달비용이 된다. 

여기에다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서울보증보험에 '단말기 할부신용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 비용도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된다. 이렇게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부담하는 '할인율'과 보증보험사에 지급하는 '보험료율'을 합하면 이동통신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금 조달이율이 된다. 

이외에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증권사나 법무법인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있지만 그 금액은 전체 채권액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도 이것까지 평균해서 비용으로 가정하면 위 표에 있는 합산 조달이율이 계산된다.

통신사들은 이외에도 할부금이 연체됐을 경우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아예 못 받게 되는 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모두 비용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모두 엉터리 주장이다.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할인율'에 이러한 위험 요소가 모두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2016년 9월 16일 금요일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했나요?

#신용카드를 분실한 A씨. 50만원의 부정사용액에 대한 보상 신청을 했지만 전액 보상을 거절당했다.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회사측의 설명이었다. 직장인 B씨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이틀이 지나서야 카드사에 신고했다. 이미 제3자가 420만원을 부정 사용한 상황이었다. 카드사에 하소연했지만 ‘지연 신고’인만큼 절반만 보상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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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카드 분실은 종종 경험할 수 있는 사고다. 분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등 여러 이유로 카드사와 고객간 분쟁이 벌어진다. 카드의 경우 고객이 특별한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카드사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신용카드 관련 피해예방 요령’을 보면 피해를 막기 위한 작은 팁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비밀번호’ 설정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유추할 수 있는 번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 대표적인 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다. 이런 비밀번호가 유출돼 부정 사용된 경우 고객에게도 책임이 돌아온다. 

무심코 넘기는 카드 뒷면 서명란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본인도 책임져야 한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미루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면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부정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자. 부정 사용이 있다면 카드사에 피해 금액 보상을 반드시 요청하는 게 좋다.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나뉘어야 한다.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은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10년 넣었는데 원금도 못받아?...수수료 먹는 하마

#. 9년 전 변액보험에 가입한 A씨는 해지를 하려고 환급금을 알아봤다가 깜짝 놀랐다.

원금만 1000만원 정도 냈는데 적립금이 700여 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까지 사업비(보험사가떼가는 돈)가 나가는데다 최근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서라고 했다.

그는 원금 손실이 아까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높은 사업비와 주식시장 변동성 때문에 A씨처럼 10년 가까이 돈을 넣었음에도 적립금이 원금에도 못미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저조한 수익률 탓에 가입실적이 감소했던 변액보험은 최근 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높은 사업비는 감춘 체 수익률만 강조하며 가입을 늘릴 경우 ‘민원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년 넘어도 원금 회복 힘들어...높은 사업비 탓=변액보험은 일반 펀드상품처럼 보험료 100%가 모두 투자되지 않는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떼고 남은 돈을 투자한다. 이 때문에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 

예컨데 변액보험에 보험금 1000만원을 넣었는데 수익률이 20%였다면 5년 뒤 해지했을 때 가입자는 1200만원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 받는 돈은 1000만원에 불과할 수 있다. 사업비과 위험보험료가 15%나 되고 남은 돈으로 투자해 얻은 수익에서 다시 2%를 해지 공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까지 모집수당 등 사업비가 나가고 해지공제도 있어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손해가 크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상품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변액보험의 원금을 보장받는 기간이 8~13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액보험의 유지율을 살펴보면 1년 83.2%, 2년 67.9%, 3년 60.1%, 4년 52.4% 등으로 7년을 유지하는 비율은 29.8%에 불과했다. 결국 대부분의 가입자가 원금도 회복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변액보험 펀드의 저조한 수익률=변액보험의 수익률 또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05년~2006년 설정 후 10년이 지난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 수익률(누적)은 지난 3월 기준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중 설정된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총 23개로 지난 5월 현재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는 11개로 절반 가까이 되지만, 이마저도 최고 수익률은 3.64%에 그쳤다. 플러스 수익률을 낸 펀드도 상당수가 0~1%대에 불과했다.

10년이 지나도 원금에 못 미치는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빅3 보험사의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국내 주식형 16개 상품의 3년 수익률을 비교하면 4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였고 10개는 수익률이 10%가 채 되지 않았다.

보험사들이 발표하는 공시수익률은 고객들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뒤 실제 펀드에 들어가는 돈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한 것이다. 사업비 등으로 나가는 돈이 8~15%는 되기 때문에 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야 원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

한화생명은 3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국내 주식형 상품은 없었지만 6개 중 4개는 원금도 못 건지는 수준으로 수익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교보생명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품은 거의 없었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 전부 3년 수익률이 10%에 못 미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보험사 상품마다 최대 주식편입비율이 30%, 50%, 70% 등 각각 다르는 등 펀드와 비슷한 형태”라면서 “가입 후에도 주기적으로 자신의 변액보험 수익률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성향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2016년 3월 27일 일요일

수입차 사고 나더라도 동급 국산차 렌트비만 받는다



4월 1일 보험가입자부터 적용…이전 가입자는 갱신 이후부터

자차손해 사고는 미수선수리비 폐지…경미사고 수리 개정은 7월 적용

다음 달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렌터카로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탈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앞서 고가 차량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문제를 줄이고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했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

[연합뉴스TV제공]
운행연한(6년·대형 승용차는 8년) 초과로 동급의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의 렌트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오래된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동종의 신차를 지급받을 수 있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그동안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 약관은 자차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실제 수리를 한 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약관은 이밖에 렌트차량 이용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렌트업체로 규정하고,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때부터 렌트차량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불명확했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약관은 4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3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 31일 보험 갱신 시까지 개정 전 약관에 따라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은 표준약관 개정 사전예고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9일 화요일

자취 감추는 ATM, 은행 속사정이 뭐기에

[수수료 싼 은행 ATM기 사라지고 밴사 자동화기기 늘어..편의점 '캐시백'으로 현금찾는 시대]
직장인 K씨는 지난 주말 지인의 결혼식장을 갔다가 축의금으로 쓸 현금이 없어 결혼식장 귀퉁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했다. 축의금으로 5만원을 뽑았는데 인출수수료가 무려 1300원이나 됐다. 평소 은행 ATM기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다가 밴(VAN)사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니 수수료 바가지를 쓴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처럼 축의금, 부의금 용으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편의점, 장례식장, 예식장 등에 비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평소 은행 ATM기 우대 수수료를 적용 받다가 많게는 3000만원이나 되는 밴사 수수료를 내려니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수수료를 절약하려면 은행 ATM기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최근 들어 은행 ATM기를 찾는 게 더 어려워졌다. 은행들이 자동화기기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전략적으로 ATM 운영대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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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자동화기기는 국내에 총 8만7663대가 설치돼 2010년 말 7만4407대에 비해 5년 사이 18%가 늘었다. 그런데 자동화기기 가운데 은행이 운영하는 ATM·CD기는 잘 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자동화기기는 2012년 말 5만1023대에서 지난해 6월 말 4만8045대로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반면 같은 기간 밴사가 운영하는 자동화기기는 3만5898대에서 3만9618대로 꾸준히 늘었다. 현재는 은행이 밴사보다 자동화기기가 8427대 더 많지만 조만간 역전이 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BGF캐시넷, 롯데 PS넷 등 유통업체의 경우 유통망을 확대하기 위해, 노틸러스효성, ATM플러스 등 제조업체는 기기 판매 목적을 위해 수익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자동화기기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웠다. 

반면 은행들은 자동화기기 운영 비용이 받은 수수료 대비 높다는 이유로 운영 대수를 계속 줄였다. 특히 이러저러한 이유로 2011년 10월 ATM 수수료를 크게 낮추면서 2012년 한해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606억원(19.6%) 급감했다. 지난 5년간 기준으로 은행 수수료 수익은 712억원(22.6%) 줄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동화기기를 운영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차라리 ATM기를 없애는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행 ATM기가 사라지는 대신 수수료가 비싼 밴사 자동화기기 비중이 늘어나자 소비자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이런 추세를 반영해 편의점,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결제하면 현금도 인출 할 수 있는 '캐시백(cash-back)' 서비스를 도입한다. 

1만원짜리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5만원을 결제하면 4만원은 현금으로 돌려 받는 방식이다. 비싼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현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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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6년 1월 19일 화요일

통신요금 밀리면 신용 깎이게 ‘섣부른 조치’ 역풍 맞은 SKT

ㆍ이통 3사 중 유일하게 적용 1년간 100만원 미납 때 등록
SKT “금감원 기준에 부합” 논란 일자 뒤늦게 등록 철회
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통신비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오다가 논란이 일자 중단키로 했다. 통신비 미납 정보를 신용등급 산정 시 반영토록 하는 것은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른 조치지만, 뚜렷한 소득 없이 소액결제 등을 자주 이용하는 10~20대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어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이 1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SK텔레콤이 2012~2015년 신용평가사에 등록한 채무불이행자는 총 6만7356명으로 체납금액은 1219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 중 20%에 가까운 1만1492명은 실제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각종 금융거래와 통신비 미납실적 등이 반영된 결과다. 심한 경우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SK텔레콤에 의해 채무불이행이 고지된 사람 중 88명은 1등급에서 8등급으로, 3명은 1등급에서 9등급으로 신용이 추락했다. 

SK텔레콤 측은 “금융감독원은 4개월 동안 총액 10만원 이상 미납될 경우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사는 1년간 총 100만원 기준으로 적용 기준을 완화해서 시행했고, 3개월 이상 미납 고객은 사용을 일시정지해 미납요금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신용불량 등록 대상은 3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을 미납한 경우인데 비정상적으로 요금을 많이 쓰거나 대포폰에 명의가 도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미납자에 대해 제재를 안했을 경우 일반고객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바일 서비스를 즐겨 이용하면서도 소득은 많지 않은 10∼20대 청소년·청년들이 통신비 미납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0대 휴대전화 이용요금 체납은 13만9185건, 511억6100만원에 달해 다른 연령대를 압도했다. 

30대는 8만8950건에 282억4300만원, 40대는 8만4867건에 223억3200만원 상당이 연체됐다. 10대의 통신비 연체 규모도 4만1280건, 80억21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통사 중 유일하게 SK텔레콤이 통신요금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채무불이행 등록을 실시해 이들에 대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 및 신용카드 이용 등 금융권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SK텔레콤은 미납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어려운 경제 여건, 특히 청년 세대의 취업난 등을 고려했다”며 “소액결제, 게임 아이템 구매가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고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SKT만 가입자 통신비 연체 신용등급에 반영



KT·LGU+는 신불자 양산 우려해 서비스만 끊어

김정훈 의원 "방침 철회토록 당국 지도 필요"
SK텔레콤 "고객 배려한 기준적용…추가 개선방안 내부 검토 중"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통신요금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고객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위와 3위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용불량자 양산 등을 우려해 SK텔레콤과 달리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 SK텔레콤 이용자만 차별을 당하는 셈이다. 

19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2012~2015년 신용평가사에 등록한 채무불이행자는 총 6만7천356명에 달했다. 

이 중 1만1천492명(17.1%)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전체 체납금액은 1천219억9천만원이었다. 

SK텔레콤은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를 2012년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왔다. 채무불이행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자료사진
특히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7년 동안 등록이 유지된다. 밀린 요금을 갚고 등록에서 해제되더라도 그때부터 5년 동안 연체 정보가 남는다. 두고두고 족쇄가 되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데 그친다. 신용불량자 양산, 고객 불만,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서다. 

이들 회사는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는 대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공동 관리한다. 

김정훈 의원은 "SK텔레콤 가입자들만 연체 내역이 신용평가에 반영된다"며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런 방침이 철회되도록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신 소비자와 분쟁 중인 채권은 연체 등록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이를 제대로 지키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4개월 이상 1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채무불이행자 등록에 관한 금감원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고객을 배려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추가 개선 방안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금융사 등록된 내 주소, 오늘부터 한번에 변경 가능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금융사 한 곳에서만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한꺼번에 변경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감원은 18일부터 거래 금융회사 창구에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안에는 거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일괄 주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금융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 한해서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을 제외한 전 은행,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의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 News1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중 주소 변경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신청서에 기재하면 주소가 변경된 각 금융사에서 변경결과를 문잦로 통지해준다. 

금감원은 이 서비스 시행으로 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휴면예적금·보험금 등 휴면금융재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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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은 약 780만명으로 추정되며, 휴면 금융재산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조6413억원에 달했다. 금융사도 연간 약 3300만건(약 190억원 추정)에 달하는 우편물 반송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 은행연합회 등 12개 협회 등과 전 금융권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1월 14일 목요일

연차휴가 보상금 1인당 2000만원…황당한 생·손보협회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금융당국이 한 사람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협회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상대로 지난해 8~9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11일 두 협회에 개선조치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생·손보협회는 3~6개월 이내 미흡한 점을 보완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고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연차휴가 일수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휴가 보상금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는 25일이지만, 생보협회는 별도 한도 규정이 없어 연차 일수가 45일에 달하는 직원도 있었다. 휴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급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율(통상급여의 209분의 1)의 두 배 이상(통상급여의 183분의 1.83)에 달한다. 

또 손보협회는 연차휴가제도와 별도로 최대 11일의 유급휴가(체력단련휴가 5일, 월차휴가 6일)를 부여하고 있어 2013∼2014년 중 매년 98.5% 이상의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평균 9억7100만원의 예산이 연차 미사용 보상액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는 임직원에게 최대 1억1000만원을 연 2%의 저리로 대출해 주기도 했다. 회원사인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직원 대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두고, 대출금리도 2000만원 이상에는 연 4∼5%의 금리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향후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회원사 및 유관기관 수준 등을 고려해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액 지급기준과 각종 유급휴가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두 협회가 보험대리점 등록·관리, 광고물 심의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의 경우 사전심의, 사후관리, 사후심의 등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1월 10일 일요일

이름만 그럴듯한 '△△금융'… 어쩌나

대형은행과 유사 명칭 사용… 돈 빼돌리고 개인정보 악용
연말연시 불법대출 전화 기승
단순전화 이유론 처벌 어려워… 고객들도 금융업체도 속앓이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땐 신고를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리금융인데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드립니다. 추가 자금 필요하시면 좋은 금리에 대출도 가능합니다." 

직장인 김가영(30)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전화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김씨는 처음에는 그냥 '우리은행에서 하는 대출 영업인가보다'하고 넘어갔지만 비슷한 전화가 반복되자 의구심이 생겼다. 어느 날 또 같은 전화가 걸려와 김씨가 "우리금융이라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건가요?"라고 묻자 상대방은 "그건 아니고 저희는 우리금융이에요, 고객님"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김씨는 "스팸 설정 등을 해도 한계가 있다"며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연말연시 자금 수요를 겨냥한 불법 대출 권유 전화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NH농협은행 등 대중에게 친숙한 대형 금융사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기 대출에 악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체나 금융사기범들이 대형 금융사와 유사한 이름을 대고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실제로 각 시중은행에 확인한 결과 은행들은 이 같은 방식의 전화 영업은 하지 않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약 은행에서 대출 영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소속 은행 명칭을 정확히 밝히기 때문에 뭉뚱그려 '○○금융'이라고 소개한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한번은 우리 은행의 이름과 비슷한 △△금융이라며 대출을 받으라길래 내가 그 은행 직원이라고 답을 했더니 '우리 회사 이름도 △△금융이다'라고 당당하게 나와 황당했다"며 "길을 가다 △△금융이라고 아예 간판을 붙여놓은 곳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대부업체였다"고 말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유명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수법은 비교적 고전적인 방법"이라며 "이런 경우 은행 대출이 아니라 고금리 대부업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나 예치금을 먼저 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빼돌리고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해 대포통장 등에 악용하는 등 사기 수법이 다양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팀장은 "연말연시에는 대출이 필요한 금융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불법 대출 전화나 보이스 피싱 등에 대한 신고 전화가 평소보다 1.5배 정도 늘어난다"며 "하지만 고객이 실제 피해를 입지 않으면 단순히 전화만 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리 회사를 사칭해 불법 대출이나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공지하고 피해 사례가 있을 때마다 금감원에 신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막상 찾아보면 완전히 같은 이름이 아니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거나 실제 고객 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