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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3일 수요일

두바이에 또 최고층건물…현대판 '바빌론 공중정원' 재연

두바이에 들어설 초고층 건물 '더 타워'의 모습. (에마르 프로퍼티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 현존하는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칼리파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두바이의 부동산 개발회사 '에마르 프로퍼티'(Emaar Properties)는 두바이 월드 엑스포가 열리는 2020년까지 세계 최대 높이의 건물 '더 타워'를 완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두바이에 들어설 초고층 건물 '더 타워'의 모형. AFP=뉴스1
'더 타워' 건립에는 10억달러(약 1조1472억원)가 투입되며 현재 두바이크릭에 짓고있는 6㎢ 면적의 주상복합 지구 안에 들어설 예정이다. 

스페인 출신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바야스가 백합과 미나레트(이슬람 사원의 첨탑)에서 영감을 받아 건물을 설계했다. 

완공될 경우 '더 타워'는 828m 높이의 부르즈칼리파를 뛰어넘는 높이가 된다.

에마르 프로퍼티의 모하메드 알라바르 최고경영자(CEO)는 구체적인 높이는 밝히지 않고 부르즈칼리파보다 '한 단계(a notch)'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호텔, 레스토랑은 물론 꼭데기에는 회전형 발코니와 공중정원도 들어선다. 이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바빌론 공중 정원'의 재연이라는 설명도 따라붙는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도 높이 1km에 달하는 세계 최고층 건물 '제다타워'가 건설중이다. 

WSJ는 "UAE와 사우디가 세계 최고층 건물 건립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에마르 프로퍼티 제공) © 뉴스1<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1월 8일 금요일

50층 이상 초고층·대형 건물 허가전 안전평가 받아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전·주변 영향 공공기관이 분석…설계에 반영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50층이나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대형 건물에 대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큰 초고층·대형 건물은 건축허가 전에 안전과 주변에 끼칠 영향을 공공기관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설계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환기구나 채광창 등 건물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부속구조물을 설계할 때도 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실 설계·시공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거나 사망자는 없더라도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하는 사고를 낸 건축관계자에는 횟수와 경중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개정안은 특히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벌금을 '500만원∼1억원' 수준에서 '5천만원∼10억원'으로 크게 늘려 불법을 저지른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외에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를 설계자나 시공자 같은 건축관계자에 포함하고 이들에게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재를 보관·유통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자재 제조·유통장소에 대해 점검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공사·사용중단 조처를 내리고 관계 기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근거가 신설됐다.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물 가운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물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감리자가 돈을 받는 건축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추가하고 특별건축구역에 대해 조경, 건폐율, 높이제한 뿐 아니라 용적률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건축협정'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을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뿐 아니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도 갖게 했다.

초고층·대형 건물 안전영향평가, 소규모 건축물 공사 시 현장관리인 지정 등은 개정안이 공포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시행되며 다른 내용 대부분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20일 일요일

中 선전서 산사태로 건물 20여채 붕괴…41명 연락두절

중국 남부 선전(深圳)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수십채의 공장건물과 민간 주택이 매몰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홍콩 봉황망은 20일 오전 11시 40분쯤 선전시 광명(光明)신구의 류시(柳溪)공업원부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수의 건물과 주택이 붕괴됐고 상당수 사람들이 매몰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피해 인원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 41명이 연락두절 상태라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공장건물 22개 동이 무너졌으며 상당 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중국중앙(CC)TV는 무너진 건물에 사람이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몇 명이나 되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다.

현재 선전의 19개 소방중대 194명과 특경, 관련 기술요원 등 700여명이 수색견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광둥(廣東)성에서도 4개 중대가 파견돼 생명 탐측기, 수색견 등으로 수색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현지 공안은 부근 가스공급소 폭발위험이 있다며 9백여명을 대피시켰다.

현재 공안과 소방대원은 매몰지역에서 7명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비가 내리면서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류시공업원은 전체 10만여평 규모로 상당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 출처 : CBS 노컷뉴스>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 못 짓는다


한강변 경관시뮬레이션 대상지. /제공=서울시 © News1

서울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발표…35층 제한
개발사업 추진할 때 10곳에서 경관시뮬레이션도 진행
자연성·토지이용·접근성·도시경관 등 12개 관리원칙 세워


서울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가 더 이상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서울시가 주거용 건물의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다만 상가 등 복합건물의 경우 여의도·용산·잠실 등 일부 지역에 한해 51층까지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을 29일 발표했다. 법정 최상위 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에 근거를 두고 수립한 최초의 한강 관련 기본계획이다. 지난 20여년 간의 한강 관련 계획을 아우르고 기존 계획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한강 주변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한강과 한강변 제방 밖 0.5~1km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총 82㎢로 서울시 총 면적의 13.5%다. Δ자연성 Δ토지이용 Δ접근성 Δ도시경관 등 4대 부문 12개 관리원칙이 핵심이다.

우선 도시경관 부문부터 살펴보면 한강변 아파트(주거용 건물)는 35층 이하로 높이가 제한된다. 다만 도시공간구조상 도심과 광역 중심(여의도·용산·잠실 일부지역)은 상업 등 비주거 용도가 포함되는 복합건물에 한해 최고 51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산·남산·관악산 등 주요 산이 위치해 경관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집중관리도 진행된다.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배후에 있는 산이 잘 보이는지 경관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된다. 예컨대 반포지구의 경우 관악산과 현충원이 잘 보이는지 반포대교 북단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된다. 한남지구는 반포대교 남산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다. 남산이 잘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자연성 부문은 '생태복원'과 '시민이용성'을 조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총 104만7000㎡의 한강숲을 조성한다. 전체 호안의 70%인 22.4㎞를 자연형으로 전환·복원한다.

토지이용측면에서 살펴보면 7대 수변활동권역을 만들어 각 권역별로 특화해 육성한다. Δ강서~난지(친환경 생태·휴식) Δ합정~당산(수변창조문화) Δ여의도~용산(국제적 수변업무·활동) Δ반포~한남(국가적 문화·여가) Δ압구정~성수(수변조망활동) Δ영동·잠실~자양(국제교류 및 스포츠·관광) Δ암사~광장(한강 역사문화·생태) 등이다.

시는 수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변공공용지를 70개소(약 140만㎡) 확보하기로 했다. 주거용도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공공기여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에 가족여가·문화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압구정·천일정·제천정 등 정자 3개소와 마포나루·삼전나루·둑도나루 등 한강변 나루터를 복원한다. 또 한강변 전체를 '역사문화둘레길로 연결하기 위해 5개소의 역사탐방 코스를 새로 조성한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4대 부문 12개 관리원칙 /제공=서울시 © News1

수변공원의 접근성도 개선된다. 버스 접근성을 늘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한강까지 걸어서 10분 내외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양원·이촌·반포·자양지구에 버스접근 나들목 4개소를 추가로 개설한다. 걸어서 가기 어려운 지역에 나들목 24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광진교를 보행전용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강과 인근 지하철역을 잇는 자전거 도로도 18개 노선이 추가로 만들어진다. 

시는 또 수상교통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여의도~잠실 간 수륙양용버스 외에 Δ합정~여의도~선유도 Δ반포~이촌~노들섬을 잇는 노선 등이 검토 대상이다.

시는 향후 온라인 의견수렴·시민설명회·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의 관리 원칙과 세부계획방향에 대한 지구별 가이드라인은 다음달부터 시 홈페이지와 도시계획포털에 공개된다.

류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을 통해 한강과 주변지역에 대한 명확한 관리 원칙과 예측 가능한 계획방향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한강이 개발을 둘러싼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100년 후에도 빛나는 자연문화유산이자 시민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인식되고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