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분쟁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분쟁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6년 9월 16일 금요일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했나요?

#신용카드를 분실한 A씨. 50만원의 부정사용액에 대한 보상 신청을 했지만 전액 보상을 거절당했다.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회사측의 설명이었다. 직장인 B씨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이틀이 지나서야 카드사에 신고했다. 이미 제3자가 420만원을 부정 사용한 상황이었다. 카드사에 하소연했지만 ‘지연 신고’인만큼 절반만 보상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본문이미지
신용카드

카드 분실은 종종 경험할 수 있는 사고다. 분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등 여러 이유로 카드사와 고객간 분쟁이 벌어진다. 카드의 경우 고객이 특별한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카드사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신용카드 관련 피해예방 요령’을 보면 피해를 막기 위한 작은 팁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비밀번호’ 설정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유추할 수 있는 번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 대표적인 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다. 이런 비밀번호가 유출돼 부정 사용된 경우 고객에게도 책임이 돌아온다. 

무심코 넘기는 카드 뒷면 서명란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본인도 책임져야 한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미루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면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부정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자. 부정 사용이 있다면 카드사에 피해 금액 보상을 반드시 요청하는 게 좋다.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나뉘어야 한다.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은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6년 9월 4일 일요일

상조서비스 줄폐업 폭탄 터지나…4조원 맡긴 419만 가입자 긴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곳 중 40여 곳만 남을 것" 소문에 업계 분위기 '흉흉'

업체대표 구속·자살…부도시 낸 돈 절반 받으면 다행

인천에 사는 회사원 김 모(52) 씨는 얼마 전 우편으로 한 통의 안내문을 받았다.

팔순 노모가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 8년간 월 2만원씩 꼬박꼬박 내온 상조업체가 부도로 문을 닫았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업체가 가입된 공제조합 측은 김 씨에게 이미 낸 돈 198만원 중 99만원만 받고 회원 자격을 포기하든지 다른 상조업체 8곳 중 한 곳을 선택해 갈아타라고 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지 불안을 느낀 김 씨는 결국 낸 돈의 절반을 돌려받고 해약했다.

김씨가 가입한 상조업체는 회원 수가 8만7천 명에 달하는 업계 15위권 이내의 중견업체였다.

하지만 올해 7월 초 갑자기 폐업했고 사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말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4일 "노모가 살아 계신데 보험처럼 여겼던 상조업체가 먼저 망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그동안 부은 돈이 아깝고 억울하지만 따질 데도 없다"고 말했다.

◇ 4년 새 100곳 넘게 문 닫아…업체대표 구속·자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5월 전국적으로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223개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됐다.

올해 3월 기준 상조업체 회원 수는 총 419만명으로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증가세가 멈췄다. 이들이 상조업체에게 맡긴 돈은 4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상조업계는 회원 수가 5만명 이상인 23개 업체가 전체 가입자의 77%를 차지하는 구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영세 상조업체가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올해 1월부터 강화한 할부거래법을 시행했다.

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렸고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을 넘겨받은 업체가 원래 업체의 해약 환급 의무를 지게 했다.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해 불법·부실업체를 걸러내는 장치도 강화했다.

문제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인수·합병된 상조업체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이들 중 상당수 업체는 자신들이 인수한 회원이 해약을 요구하며 표준약관에 따라 총납부금의 85%를 돌려달라고 해도 "이전 업체에 낸 돈은 우리가 책임 못 진다"고 버텨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울산에서 지난해 등록 취소된 한 상조업체는 1만2천여 명의 회원에게 해약 환급금 47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울산시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대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중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해 놓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를 예치했다고 허위광고를 했다.

◇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작년 4분기 이후 신규업체 '0' 

정부는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면서 기존 업체들에는 3년 유예기간을 줬다.

업계에서는 기존 업체에도 강화된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는 2019년 1월까지 현재의 200개 업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업체가 문을 닫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의 줄폐업에 따른 고객 피해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40∼50개 업체만 남을 것이란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신규 회원이 계속 가입 중인 업체는 30곳이 안 된다"고 귀띔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4분기 이후에는 새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한 곳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조업체가 새 가입자를 모집하려면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고객이 한 달에 내는 회비 2만∼3만원의 3배에 달하는 '선(先)수당'을 주는 등 영업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나머지 업체는 기존 회원들이 내는 월 회비와 장례를 치르는 회원들이 추가로 낸 비용으로 겨우 유지만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조서비스 가입자에게 장례 대신 웨딩이나 크루즈 여행을 권유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결국,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업체들이 계속 폐업하면 이미 낸 돈을 절반 이상 날리는 가입자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상조업체 간 인수·합병이 비일비재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 업체가 4∼5번씩 바뀌는 고객도 있다"면서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10여개 이상의 상조업체는 무리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라며 했다.

◇ 무심코 가입하면 돈 떼인다…"꼼꼼히 따져야"

상조업체 가입자가 낸 회비(선수금)는 공제조합, 은행예치, 은행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된다.

부도가 났을 때 공제조합이 회원 선수금의 절반이나마 보장하는 상조업체는 60여 곳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중에는 은행예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갑작스러운 업체 폐업이나 퇴출로 낸 돈의 절반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상조업체를 고를 때 재무 건전성과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 지급보증 체결기관 등을 확인하도록 조언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년 2차례 상조업체를 포함한 선불식 할부 거래 사업자에 대한 이런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강난숙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법정 예치금 비율을 준수 여부와 재무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60∼70대 중에는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폐업한 상조업체 회원의 경우 본인이 낸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에 확인해 차질 없이 피해 보상을 받도록 권고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준공 8개월된 20층짜리 아파트, 벽에 금가고 창틀은 '덜렁덜렁'


부실 확인 위해 벽 뜯어낸 입주민.
"설계보다 등급 낮은 단열재에 마감 엉성…대피공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충북 영동 E아파트 입주자들 '분통'…국토부에 분쟁조정 신청 

지난해 12월 준공한 충북 영동의 한 아파트가 설계보다 낮은 등급의 단열재를 사용하고, 벽 곳곳에 금이 간 것은 물론 창틀이 흔들거릴 정도라며 입주자들이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입주자들은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새 아파트의 벽체를 직접 뜯어내고,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31일 영동군 영동읍 E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입주 8개월 된 이 아파트 일부 세대의 창틀이 벽체에서 들뜨고, 벽에 금이 가는 등 부실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창틀 시공상태 확인 위해 뜯어낸 벽.
141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지상 20층 높이로 지어졌다. 2013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년간 공사해 작년 12월 입주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입주 초기부터 결로 현상 때문에 천정에 곰팡이가 피는 등 부실 징후가 보였다고 주장했다.

창틀이 흔들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70여 가구는 시공 상태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벽체 일부까지 뜯어낸 상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설계보다 낮은 등급의 단열재가 사용된 정황을 발견했고, 납품업체로부터 설계서와 동일한 단열재를 납품하지 않았다는 확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입주자 대표 송모씨는 "설계에는 '1호' 단열재를 쓰게 돼 있는데, 실제는 이보다 품질이 2단계 떨어지는 '3호'로 시공됐다"며 "전문기관 품질검사까지 받아 확인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등급 낮은 단열재를 쓰면서 우레탄 등으로 틈을 메우는 마감처리도 허술해 창틀이 흔들리거나 처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창틀을 벽면에 고정하는 장치에 나사가 박히지 않는 등 기본사항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실시공 지적하는 입주민 손.
또 다른 입주민은 "세대별 대피공간에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앉아 있는 등 안전대책도 엉망"이라며 "불이라도 나면 꼼짝없이 화를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아파트 옆을 지나는 경부선 철도 소음을 막기 위한 방음벽이나 설계도에 나와 있는 소방도로조차 개설되지 않은 상태"라고 시행업체와 허가관청을 싸잡아 비난했다.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고, 이곳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에게 인허가 과정 등에 대한 국정감사도 요구했다. 또 시행업체로부터 공용시설물 관리권을 넘겨받는 것도 거부했다.

그러나 시행업체 측은 "단열재 바꿔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주민 주장을 일축했다.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는 설계에 맞춰 지어졌고, 입주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보수해줬다"며 "국토교통부가 분쟁 조정에 나선 상태인 만큼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조정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감독관청인 영동군 관계자는 "아파트 건축이 책임감리 체제로 이뤄졌고, 하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입주민이 제기한 방음벽은 소음 기준에 미달했지만 소방도로는 사업승인과 무관한 별개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7월 13일 수요일

인도 카슈미르 소요 닷새간 34명 사망…모디 총리 평화 호소


13일 인도령 카슈미르 주도 스리나가르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치안 당국이 거리 곳곳을 경계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인도령 카슈미르(잠무-카슈미르 주)에서 분리주의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양측에서 34명이 사망하고 1천400명 이상 다쳤다고 인도 IANS 통신 등이 13일 보도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아 숨진 시위대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젤룸시에서 시위대가 경찰차를 강물에 떠밀어 차에 탄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100여 명이 시위대의 폭력에 다쳤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인도로부터 카슈미르 분리를 주장하는 반군 무장단체 히즈불 무자히딘의 지휘관 부르한 무자파라 와니(22)가 지난 8일 치안 당국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13일 인도령 카슈미르 스리나가르에서 최대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인 시에드 알리 샤 길라니(맨 앞)가 통행금지령을 어기고 행진하려다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AFP=연합뉴스)
9일 와니의 장례식을 계기로 시작된 시위는 주도 스리나가르를 비롯한 카슈미르 밸리 대부분 지역에 5일째 통행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끝나지 않고 있다.

북카슈미르 쿠프와라 지역 크랄포라 마을에서는 12일 시위대가 경찰서를 습격하고 경찰이 탄 차에 불을 질렀다. 

이에 경찰이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해 이곳에서만 이날 하루 동안에 시위자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같은 날 남카슈미르 풀와마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경찰관의 집을 공격해 경찰관의 아내와 딸이 폭행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13일 인도령 카슈미르 스리나가르 외곽의 이슬람교도 거주 마을에서 주민들이 '인도로부터 자유'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AP=연합뉴스)
쿨그람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서 무기고를 공격해 총기 70정을 탈취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가 보도했다.

카슈미르 최대 분리주의 단체 '후리야트 콘퍼런스' 의장인 시에드 알리 샤 길라니는 13일 통행금지령에 반대하는 행진을 벌이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긴급 고위급회의를 소집해 카슈미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은 평화를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모디 총리는 또 숨진 반군 지휘관 와니가 수십건의 범죄 혐의로 수배된 인물이라며 그를 "영웅"처럼 묘사하는 언론 보도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사상자 발생 소식에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당사자가 폭력 사태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제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전했다. 

인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인구가 다수인 잠무-카슈미르 주는 1989년부터 이 지역의 독립이나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편입을 주장하는 10여개 분리주의 반군이 활동해 인도 정부 측과 교전하면서 지금까지 6만8천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믿었던 자동차 블랙박스… ‘블랙아웃’에 발등



불량제품 피해 급증

지난해 7월 김모(34) 씨는 운전하다가 차 사고를 겪었다. 자신의 잘못보다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컸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믿었던 차량용 블랙박스에 ‘배신’을 당했다. 사고 당시 영상이 녹화되어 있지 않아 결백을 증명할 수 없게 된 것. 그는 앞서 2014년 4월에 A사의 블랙박스를 50만 원에 사들여 쓰고 있던 터였다. 

어쩔 수 없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그는 A사를 상대로 운전자에게 준 배상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사는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2013년 11월에 제조된 제품으로, 주기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김 씨가 평소에 블랙박스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증명할 수 없어 무조건 제품 불량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배상을 거부했다. 김 씨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차량 운행정보 및 실시간 동영상 정보를 담고 있는 블랙박스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블랙박스 시장은 30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0년 25만 대, 2012년 150만 대를 고려하면 사고 발생에 대비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장착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블랙박스가 사고 영상만 제대로 확보하면 사고 원인,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범인 검거, 사건·사고 예방에까지 톡톡히 한몫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블랙박스의 품질과 애프터서비스(AS), 계약, 부당행위를 둘러싼 피해 호소도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가격이나 품질 역시 천차만별로, 소비자들로서는 여간해서 질 좋은 제품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블랙박스 동영상이 떠돌아다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블랙박스 등록제 도입 방안마저 검토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블랙박스 피해 상담은 2013~2015년 기간에만 1만1033건으로, 연평균 3677건에 달했다. 올해 1월 들어서도 211건이 들어왔다. 피해구제를 해달라는 민원도 같은 기간에 656건, 올 들어 1월에 2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0~2013년 1~9월의 피해구제 건수는 219건이어서 시장 규모의 팽창과 함께 피해가 덩달아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AS와 품질 불만 상담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제품에 하자가 있어 AS를 요청하면 처리를 늦게 하거나 AS를 해도 같은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소비자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모(39) 씨의 경우도 블랙박스 때문에 낭패를 본 사례다. 그는 2014년 3월에 주차해 뒀던 차량의 오른쪽 뒤범퍼 부위가 부서지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기록돼 있지 않았다. 여러 차례 25만 원을 주고 장착했던 B사의 서비스센터를 찾아 이의를 제기하고 본사에도 정밀검사를 의뢰했지만 “비정상적으로 전원이 차단됐고, 제품에 대한AS만 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다. 실랑이 끝에 나 씨는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로 블랙박스 구매 원가를 돌려받는 것에 합의했다. B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는 소비자원의 권고가 있고 나서야 환급 의사를 보였다.

블랙박스는 제품이나 가격이 천차만별인 데서 알 수 있듯 업체 수도 많고 중국산 제품도 반입되고 있다. 소비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31개 제품 가운데 21개 제품의 번호판 식별성이나 시야각 확보 능력 등 주요 성능과 한국산업규격(KS)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품질개선 지적을 받았다. 

또 전파법 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제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제조해 수입하려면 적합등록을 받아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붙여야 함에도 불구, 전파법을 위반한 제품도 있었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정작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해 소비자만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고도 활용을 못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다. 영상의 위·변조 가능성도 있어 사고 발생 때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에서 영상을 확보해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울러 노상, 주차장 등에서 무상으로 장착해 준다거나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하면 무료라고 속이는가 하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가장해 판매하는 등 사기성 판매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움직이는 CCTV’로 불릴 만큼 블랙박스의 기동성이 드러나면서 영상 및 음성정보 유포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블랙박스는 지금은 설치, 운영이 자율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사실이 드러나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현윤 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팀장은 “블랙박스는 막연히 해상도가 높은 고가의 제품보다 번호판 식별성 등 영상품질과 동영상 저장성능이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며 “설치 후에는 녹화 화면을 살펴보고 시야가 확보됐는지, 설치 위치와 각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매 전에는 계약서 작성과 함께 공인 기관의 품질보증, 지속적인 AS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기사 출처 : 문화일보>

2016년 1월 3일 일요일

무료 글자체 잘못 썼다간 '저작권 사냥꾼'에 당한다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 주의보 

쇼핑몰·카페·홍보업체 등서 상업적으로 이용 땐 걸릴 수도

제작자 권리 위임받은 로펌들 
특정폰트 사용내역 확인 후 전화나 문서로 소송 압박

송사 두려운 자영업자들,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금 내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choo@hankyung.com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choo@hankyung.com 

기업 홍보영상을 제작해 주는 프로덕션 업체의 김모 대표는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귀사에서 제작한 영상 자막에 개발사로부터 정식 사용 인가를 받지 않은 폰트(글자체) 파일이 사용됐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제작한 한 기업의 홍보영상에 등장한 자막 폰트가 문제였다.

법무법인 측은 “해당 폰트 파일의 1년 사용 권한을 주는 790만원짜리 패키지를 구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은 홍보영상을 발주한 기업에도 전화를 걸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명목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압박했다.

폰트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늘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가 폰트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를 사용하는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일부 소형 법무법인이 폰트 제작사를 대리해 고가의 폰트 파일 구매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폰트 사냥꾼’ 된 법무법인들 

갈등의 주된 원인은 모호한 규정에 있다. 폰트 자체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키보드로 친 글이 특정 글꼴로 나타나도록 하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분류돼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다.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무료 파일’로 올라가 있는 폰트 파일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인이 무료로 쓸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 “다만 비상업적으로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어기고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폰트 파일 제작자의 위임을 받아 권리 행사에 나서는 법무법인이 늘고 있다. 이들은 자영업체 로고와 간판, 플래카드는 물론 웹사이트와 영상까지 뒤지며 특정 폰트 사용 내역을 찾는다. 해당 자영업자 등이 폰트 파일을 정식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법적 대응 못하는 사람들 

해당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내용증명 서류에 위축돼 법무법인 요구대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내는 일이 잦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폰트 파일 이용 조건에는 “특정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고지돼 있는데 폰트 파일을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라이선스 받았다면 정해진 이용 범위만 넘어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민사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에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지난해 7월 네이버에서 무료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해 쇼핑몰 설명 페이지에 사용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서체를 개발한 업체를 법적으로 대리하고 있다”며 “쇼핑몰이 정식 계약 없이 폰트 파일을 사용했으므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형사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영리’를 단서로 내건 폰트 파일을 ‘영리적’으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지를 판정한 판결은 아직 없다.

저작권위의 한 관계자는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저작권법 위반인지, 단순히 민사상 약관을 위반한 수준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최근엔 단순한 약관 위반에 해당하는 잘못에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엄포를 놓아 고가의 패키지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는 법무법인이 늘고 있어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직 없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사건 접수 건수는 2014년 3만7681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소 처분된 사건은 2405건으로 6.4%에 불과하다. 대부분 사건이 기소거리가 되지 않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끝나버린다는 의미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자와 이를 대리하는 소형 법무법인들은 폰트 파일 이용자들이 사전에 파일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하기보다 일단은 쓰게 놔둔 뒤 문제 소지가 보이면 달려드는 모습을 보인다”며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리다 먹이가 걸려들면 달려드는 이른바 ‘저작권 사냥 방식’의 영업 행태는 저작권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한국경제>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해외여행시 카드 양도해 부정사용되면 보상 못 받는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해외여행을 갔을 때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 어려워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카드사에도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이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여행 중 카드를 도난·분실해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지 술집에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거나 택시에서 과다청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일단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현지 경찰을 사칭하거나 도움을 주는 척하며 카드를 탈취하는 일도 있었다. 카드를 타인에 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가족이라도 양도해선 안 된다.

이재민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편이 부정사용 발생시 피해보상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인지한 시점에 해당 사용정지 신청 및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를 숙지하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호객꾼이 있는 업체의 경우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다. 해당 업체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과다한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낯선 사람의 지나친 호의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할 경우 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택시에서도 도착지에 도착하면 미터기의 요금을 확인하고, 카드결제 영수증을 받아 정확한 발급인지 현장에서 확인한 후 보관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편이 다소 싸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가 추가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요청을 하면 된다.
<기사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