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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6일 수요일

귀여운 우리 개 이웃에겐 '맹수'…목줄 안 차면 과태료 10만원

전국 반려동물 수가 1천만 마리를 넘기는 등 개나 고양이가 '가족'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공공장소 등지에서 목줄을 차지 않아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가져가지 않는 것은 엄연한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지에서 '2017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반 110명 30개 조를 꾸려 동물 등록제, 반려 견주 준수사항, 동물 학대, 동물 관련 업소를 들여다본다.

뱐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원,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 인식표를 하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으면 개를 무서워하는 시민에게는 큰 위협"이라며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다른 개나 사람을 물거나 도로로 뛰어들면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내일부터 보복운전은 면허취소…버스 승차거부도 범칙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긴급상황 아닌 구급·소방차 등 사이렌 금지
범칙금도 카드 납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으로 보복운전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분만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은 100일간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당한다. 

개정된 법령은 구급·소방·경찰차 등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광등·사이렌 사용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버스 운전자의 승차 거부도 택시와 동일하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3톤 이하 캠핑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소형견인차' 면허가 신설되면서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는 '대형견인차' 면허로, 레커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바뀐다. 

교통범칙금은 과태료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7월 17일 일요일

9월부터 아파트복도·계단·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가능'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거주 세대 절반 이상 원하면 금역구역 지정 가능

9월부터 주거민들이 동의하면 아파트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앞으로 주거민 절반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론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원한다는 내용을 증빙해서 신청하면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게시판이나 알림판, 방송 등을 통해 거주민에게 알리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을 설치해 관리한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행정구역에 따라 과태료가 2만~1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금연시설인 휴게음식점이 속칭 '흡연카페'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약 10여개의 '흡연카페'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친 상태"라며 "이중 1000㎡ 이상의 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카페를 운영한 경우는 이미 과태료 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4월 23일 토요일

"응급환자 이송 중인데 과속 면책 안 된다네요"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과속 카메라에 단속되면 범칙금을 내야 할까.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응급환자 이송 중에 카메라에 단속됐으나 면책이 안된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쓴이는 현재 대구 민간이송업(사설 구급차)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 겪은 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몇자 적어보겠다며 글을 시작했다.

글쓴이는 지난달 17일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강릉 아산병원으로 환자 이송요청을 받았다. 환자가 대구에 잠깐 방문했다가 위급한 상황에 이르러 임종을 위해 연고지인 강릉으로 이송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환자 분의 상태는 스스로 호흡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였고 혈압이 매우 낮아 혈압약을 중심정맥으로 투약 중이었다”면서 “중심정맥은 일반적인 팔, 다리에있는 혈관에 연결하는 정맥주사가 아닌 심장에 바로 연결된 정맥에 수액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투여할수 있는 정맥주사”라고 설명했다.

즉 글쓴이가 이송한 환자는 혼수상태직전의 세미 코마(Semi-Coma)상태였으며, 누가 보아도 상태가 위중하다는 점을 알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능한 빨리 강릉에 도착하려고 속도를 냈던 글쓴이는 영동고속도로 168㎞지점에서 무인카메라에 41㎞ 초과로 인해 과속 단속됐다. 과태료는 11만원이라고 전했다.

글쓴이는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관련서류(환자 진료의뢰서,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지, 환자이송증명서, 운전자 진술서 등)를 제출했지만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면책을 거부 당했다”면서 “지난 1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자체 심의위원회 결과 면책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자료는 강릉아산병원에서 발급한 환자의 상태확인서, 도착시간이 기록된 이송확인서 등이다. 하지만 글쓴이가 강릉아산병원으로 자료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니 개인정보가 들어간 사안이라 발급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

이후 글쓴이는 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강릉아산병원으로 공문을 발송해 자료를 제공 해줄것을 요구했지만 이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성서경찰서 민원실에 다른 방법을 문의하니 즉결심판에 회부해 면책 받을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 이 역시 100% 면책받을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면서 “면책을 받더라도 과태료 11만원에 관한 부분은 삭감되지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은 삭감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격분했다. 구급차대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데 면허 없이 구급차를 운전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로서는 벌점 대신 어쩔수 없이 과태료 11만원을 내야할 것 같다”면서 “응급환자 살리려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면 어떤 사람이 희생하면서까지 구급차를 몰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토로하며 글을 마쳤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경찰 측이 융통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또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과속 운전이 과연 맞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아무리 봐도 경찰서 담당자들의 실수로 보인다. 당연히 과태료와 벌점은 모두 취소가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을 제출하면 면책이 될 듯 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다른 네티즌은 “그런데 저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굳이 연고지 때문에 옮긴 것은 왜 옮겼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저정도면 병원에서도 환자를 놔주진 않았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2016년 1월 6일 수요일

"시급 다 못 주는 거 알지?" 당당한 사장님들

최저시급 6030원으로 올랐는데
버젓이 4000~5000원대 고수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돼도
미지급분 주면 넘어가는 탓
"과태료·사법처리 등 처벌 강화를"




지난해 10월부터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변찬호(23ㆍ가명)씨의 시급은 4,800원이다.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랐지만 변씨가 받는 돈은 3년 전 최저임금 수준이다. 평일 오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일하면서 그가 손에 쥐는 돈은 한 달 48만원 남짓이다. 변씨는 “면접 때 편의점 점주가 ‘시급 다 못 주는 거 알지?’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 새해가 돼도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며 “올해 목표가 저축인데, 용돈, 통신비, 교통비 하면 남는 게 있을지 모르겠다”고 씁쓸해 했다. 

지난 4일부터 수도권의 한 제조업체에서 안내데스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휴학생 김선영(24ㆍ가명)씨. 김씨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한 달에 세 번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일하고 월 12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한 달 총 근로시간(232시간)으로 따진 김씨의 시급은 5,172원에 불과하다. 그는 “월급이 생각보다 적어 미심쩍었는데 온라인을 통해 노동상담소에 문의하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이었다”며 “중견 업체라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할지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본보가 구인ㆍ구직 사이트를 통해 직접 연락해 본 업소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8개월 동안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부산의 편의점 주인은 “처음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지난해 최저임금(5,580원)을 주고, 이후부터 6,030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하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최저임금 인상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 주인은 “처음에는 시급 5,580원을 주고 일을 잘 하면 인상해준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6,030원 아닌가요?”라고 묻자 그는 오히려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준다고 했잖아요”라고 호통을 쳤다. 서울 은평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은 배달사원을 모집하면서 시급으로 ‘5,580~8,200원’을 준다고 광고했고, 경기 김포의 한 패스트푸드점은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라면서도 시급을 5,580원으로 고시했다. 

’알바몬’ CF의 한 장면.

정부 당국은 방학 시기만 되면 편의점ㆍ커피전문점ㆍ주유소 등 저임금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들은 줄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012년 169만 명에서 지난해 222만 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저임금 미준수율도 같은 기간 10.8%에서 11.5% 높아졌다.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5% 안팎이다. 

불법이 방치되는 이유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지방고용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시정조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정조치를 하면 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2014년 최저임금법 위반 1만6,777건 중 사법처리(34건)ㆍ과태료 부과(14건) 등 처벌한 사례는 48건(전체 0.28%)에 불과하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최저임금 미준수: 현황, 제도, 개선방안’보고서에서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위반으로 얻을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미지급시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적발 시 바로 사법처리 등 처벌을 강화해야 최저임금 미지급 실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시정조치와 동시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근로감독 사업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각 지역 지방고용청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면 된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5년 11월 8일 일요일

퇴직금 대신 회사 차 챙겼더니…과태료 '폭탄'

전국 지자체, 자동차세·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서울에 본점을 둔 A법인은 2009년 서울시가 부과한 구 법인세할 주민세(현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7건 총 1억3천만원을 미납했다. 

2011년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사업장을 탐문조사한 결과 A법인은 이미 '해산' 간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소유 재산은 남아 있지 않았다.

A법인이 체납한 세금 중에는 법인 명의 중형차에 부과된 자동차세도 있었다. 이 차는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회사 직원 B씨가 운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서울시는 2013년 이 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B씨에게 차량인도명령을 했지만 B씨는 응하지 않았다. 퇴직금 대신 쓰고 있는 차를 그냥 내주기 억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해 해당 차를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하고 체납세액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인도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따로 징수했다. 

못 받은 퇴직금 생각에 회사 차라도 챙길 심산이었던 직원은 오히려 거액의 과태료까지 물어야했다. 

서울시는 A법인의 나머지 체납액도 징수하기 위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고 통보했다. 

A법인이 사실상 해산됐지만 회사 소유주에게서라도 체납세를 받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8일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가 끈질기게 재산을 추적하고 다양한 징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자치단체는 10일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와 관련해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B씨 사례처럼 현재 차량 사용자(점유자)가 체납한 세금이 아니어도 지자체가 체납 차량 인도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불이행하면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작년 9월 기준으로 6천595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작년말 기준으로 2천552억원에 이른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