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7일 일요일

9월부터 아파트복도·계단·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가능'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거주 세대 절반 이상 원하면 금역구역 지정 가능

9월부터 주거민들이 동의하면 아파트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앞으로 주거민 절반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론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원한다는 내용을 증빙해서 신청하면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게시판이나 알림판, 방송 등을 통해 거주민에게 알리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을 설치해 관리한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행정구역에 따라 과태료가 2만~1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금연시설인 휴게음식점이 속칭 '흡연카페'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약 10여개의 '흡연카페'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친 상태"라며 "이중 1000㎡ 이상의 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카페를 운영한 경우는 이미 과태료 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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