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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0일 일요일

이름만 그럴듯한 '△△금융'… 어쩌나

대형은행과 유사 명칭 사용… 돈 빼돌리고 개인정보 악용
연말연시 불법대출 전화 기승
단순전화 이유론 처벌 어려워… 고객들도 금융업체도 속앓이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땐 신고를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리금융인데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드립니다. 추가 자금 필요하시면 좋은 금리에 대출도 가능합니다." 

직장인 김가영(30)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전화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김씨는 처음에는 그냥 '우리은행에서 하는 대출 영업인가보다'하고 넘어갔지만 비슷한 전화가 반복되자 의구심이 생겼다. 어느 날 또 같은 전화가 걸려와 김씨가 "우리금융이라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건가요?"라고 묻자 상대방은 "그건 아니고 저희는 우리금융이에요, 고객님"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김씨는 "스팸 설정 등을 해도 한계가 있다"며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연말연시 자금 수요를 겨냥한 불법 대출 권유 전화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NH농협은행 등 대중에게 친숙한 대형 금융사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기 대출에 악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체나 금융사기범들이 대형 금융사와 유사한 이름을 대고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실제로 각 시중은행에 확인한 결과 은행들은 이 같은 방식의 전화 영업은 하지 않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약 은행에서 대출 영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소속 은행 명칭을 정확히 밝히기 때문에 뭉뚱그려 '○○금융'이라고 소개한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한번은 우리 은행의 이름과 비슷한 △△금융이라며 대출을 받으라길래 내가 그 은행 직원이라고 답을 했더니 '우리 회사 이름도 △△금융이다'라고 당당하게 나와 황당했다"며 "길을 가다 △△금융이라고 아예 간판을 붙여놓은 곳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대부업체였다"고 말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유명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수법은 비교적 고전적인 방법"이라며 "이런 경우 은행 대출이 아니라 고금리 대부업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나 예치금을 먼저 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빼돌리고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해 대포통장 등에 악용하는 등 사기 수법이 다양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팀장은 "연말연시에는 대출이 필요한 금융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불법 대출 전화나 보이스 피싱 등에 대한 신고 전화가 평소보다 1.5배 정도 늘어난다"며 "하지만 고객이 실제 피해를 입지 않으면 단순히 전화만 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리 회사를 사칭해 불법 대출이나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공지하고 피해 사례가 있을 때마다 금감원에 신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막상 찾아보면 완전히 같은 이름이 아니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거나 실제 고객 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사 출처 : 서울경제>

2015년 10월 30일 금요일

통신·보험·카드 자동이체 … 클릭 한번이면 변경 끝


주거래 은행 계좌를 ‘클릭’ 만으로도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좌를 바꾸는 과정이 복잡해 주거래 은행 변경을 꺼렸던 금융 소비자에겐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자동이체에 대한 조회·해지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자동이체 은행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보험·신용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해 자동이체 은행을 바꿀 필요없이 ‘클릭’ 몇 번이면 마음에 드는 은행으로 ‘이사’갈 수 있다. 지난해 자동이체 금액은 799조8000억원에 달한다. 잘 갈아타면 더 나은 조건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잘 모르고 무턱대고 바꿨다간 기존에 받던 혜택이 몽땅 사라질 수도 있다. 계좌이동제에 대한 궁금증과 주의사항을 Q&A로 소개한다.

 - 어떻게 자동이체 은행을 바꾸나.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 접속,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자동이체 항목 중 출금 은행을 바꾸고 싶은 항목을 고른 뒤, 새로운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에 대한 추가 인증이 끝나면 ‘변경신청’을 누른다. 변경 결과가 전송되는 문자를 꼭 확인해야 미납·연체 등을 막을 수 있다.”

 - 전기 요금 등 모든 자동이체의 출금 계좌를 바꿀 수 있나.

 “내년 6월부터 모든 자동이체에 대한 출금 계좌를 바꿀 수 있다. 현재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통신·보험·신용카드 등 3개 업종이다. 전기 요금 자동납부는 해지·조회는 되지만 변경은 할 수 없다. 내년 2월부터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자동이체 대상이 확대되고, 6월부터는 신문사·학원 등 모든 요금청구기관에 대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휴대전화나 영업점에서도 일괄 변경할 수 있나.

 “아니다. 하지만 내년 2월 4일부터는 은행창구·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타에서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의 조회·해지·변경을 할 수 있다.”

 - 24시간 이용할 수 있나.

 “해지·변경은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회는 휴일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신청한 날을 제외하고 5영업일 뒤 출금계좌가 변경된다.”

 - 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나.

 “현재로선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없고, 인터넷뱅킹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된다.”

 - 급여 자동이체, 펀드 자동이체 계좌도 바꿀 수 있나.

 “급여 자동이체는 입금 이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이용 기관이 특정 금융 회사를 선택해서 이체하는 경우는 변경할 수 없다. 펀드의 경우는 자동송금이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법인 계좌의 자동이체 항목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싶다.

 “계좌이동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단 법인 계좌의 경우 조회·해지는 할 수 있다.”

 - 계좌이동서비스의 장점은.

 “은행 선택권이 넓어지고, 흩어져 있던 각종 자동 이체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미납·연체를 예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서의 부정 출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 주의할 점은.

 “기존 거래 은행의 대출과 예·적금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조건부로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예·적금, 대출 상품의 경우, 자동이체의 출금 계좌를 바꿀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또 변경전 은행에서 받았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사라져 변경전 계좌에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 실수로 변경했는데 돌이키고 싶다면.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 버튼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 만약 이 시간을 넘겼다면 통신·카드·보험사 등 요금청구회사에 연락해 자동이체 계좌를 재등록해야 한다. 불확실한 내역이 있을 경우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Payinfo)에 안내된 요금청구기관의 연락처로 전화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5500)로 문의할 수 있다.”

 - 개인 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는 없나.

 “공인인증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암호화 처리 후 보관한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계좌이동제 스타트…은행권 '계좌 전쟁' 시작됐다



은행들 패키지 상품으로 승부수…저원가성 예금확보 핵심과제 부상

쉽게 주거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30일 오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주거래 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데다가 해외 사례에서도 계좌이동제 시행 후 은행 간의 실적 변화가 포착됐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계좌이동제와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주거래은행을 변경했거나 변경하고 싶어했다는 응답자가 51.2%에 달했다. 

주거래은행을 실제로 변경했다는 답변은 17.8%, 변경하고 싶었으나 못했다는 답변은 33.4%였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 개인고객시장의 경우 은행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계좌 이동 건수가 예상보다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먼저 계좌이동제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대형은행들이 대부분 고전했다.

로이즈, 바클레이즈, RBSHSBC 등 영국 4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시장점유율은 75%를 차지했으나 계좌이동제 도입 후 점유율이 상당 부분 떨어졌다.

2013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175만 건의 계좌이동이 발생했는데 바클레이즈는 작년 한 해 동안 약 4만 계좌가 유입되고, 12만 계좌가 빠져나가 8만 명 이상의 고객을 잃었다.

로이즈도 5만 계좌, 낫웨스트(Natwest)는 7만 계좌가 순유출됐다. HSBC도 4만8천 계좌가 유출됐다.

'계좌이동서비스 협약서 서명'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에서 열린 '계좌이동서비스 시연회 및 은행권 협약식'에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왼쪽부터),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이 협약서에 서명 하고 있다.
국내은행들도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연구하며 계좌 수성과 함께 한 발 더 나아가 고객 빼앗기를 노리는 형국이다. 

시중은행들은 주로 주거래 통장·적금·카드·대출 등으로 꾸려진 주거래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며 경쟁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의 'KB국민ONE라이프 컬렉션'을 내놓았고, 신한은행은 '주거래 우대 통장·적금 패키지'로 맞불을 놓았다.

KEB하나은행은 '행복투게더 패키지', 우리은행은 '웰리치 주거래 패키지',NH농협은행은 '주거래 고객 우대 패키지'를 각각 출시했다. 

이들 상품은 많게는 연 2%대 후반의 이자를 지급, 저금리 시대 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자비용이 크지 않은 저원가성 예금으로 이뤄진 주거래 통장에 대한 은행들의 실적이 양호한 편이다. 

출시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수조원대의 실적을 올렸다.

KB국민은행 6조5천억원, 신한은행 2조7천억원, 우리은행 1조7천억원, KEB하나은행 2조2천억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연구원은 "은행들로서는 안정적으로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