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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2일 금요일

"아파트 고층에서 발생한 심장마비, 생존율 낮아"

고층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심정지(심장마비)가 발생하면 높은 층에 사는 사람일수록 생존율이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성미카엘 병원 응급의료연구실의 이언 드레넌 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토론토의 고층아파트들에서 발생한 급성 심정지 환자 8천216명의 생존율을 조사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18일 보도했다.
고층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는 3층 이하에 사는 사람이 생존율이 가장 높고 25층 이상에 사는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드레넌 연구원은 밝혔다.
그 이유는 심정지는 응급처치가 일분일초가 급한데 높은 층에 사는 사람일수록 구급대원의 손길이 닿는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조사대상 환자 중 3층 이하에 사는 5천998명(73%) 중에서는 252명이 살아남아 생존율 4.2%를 기록했다.
그러나 3층 이상에 사는 환자 약 2천 명 중에서는 48명만이 살아남아 생존율이 2.6%이었다. 높은 층에 사는 사람일수록 생존율은 더욱 낮았다.
16층 이상에 사는 환자 216명 중에서는 단 2명만이 목숨을 건져 생존율이 0.9%에 불과했다. 25층 이상에 사는 환자 30명 중에서는 생존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전체적인 생존율은 3.8%였다.
생존자는 비교적 나이가 젊고 심정지 순간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자동제세동기(AED)가 있어서 목격자가 이를 사용한 경우는 아주 적었다.
높은 층에 사는 환자일수록 생존율이 낮은 것은 구급대원이 엘리베이터를 작동해 타고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려 그만큼 응급처치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따라서 구급대원들에게는 소방대원들처럼 비상시에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범용 엘리베이터 키를 주고 고층아파트의 로비와 특정 층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AED를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심정지는 심장이 예고 없이 갑자기 멈추는 상태로 이때는 뇌와 중요 장기로 가는 혈액이 끊기기 때문에 수 분내에 적절한 처지를 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심정지는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발생하는 심근경색과는 달리 심장을 수축시키는 전기활동 이상으로 나타나는 부정맥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근경색은 보통 심장박동이 갑자기 멈추지는 않는다.
이 연구결과는 캐나다 의사협회 저널(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최신호(1월18일자)에 실렸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인천 고층아파트 '원인 불명' 유리창 파손 잇따라



"자재 불량·기온 급강하 등 다양한 가능성 조사중"

인천의 일부 고층아파트에서 최근 외부와 맞닿은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잇따라 건설사가 원인 규명에 나섰다.

1일 인천시 남동구 모 아파트 주민과 건설사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지난달 초와 하순에 모두 10가구에서 10장의 유리창 파손 신고가 접수됐다.

깨진 유리창은 모두 두께 5㎝가량의 삼중 유리로, 세겹으로 된 유리창 사이사이에 접합필름이 붙어 있어 깨진 유리조각이 지상으로 쏟아지는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단지는 2013년 말 입주한 47∼51층짜리 새 아파트다.

건설사 관계자는 "유리창이 깨진 집들은 특정 방향이나 라인에 몰려 있지 않고 중간층 이상 고층에 흩어져 있다"면서 "삼중으로 된 유리 가운데 중간 유리가 깨진 집이 많아 자재 불량이나 외부 기온 급강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동간 간격이나 유리창이 깨진 집들의 분포, 깨진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접 동에서의 새총 발사 등 외부에서 날아온 물체로 인해 유리창이 깨졌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는 이른 시일 안에 피해를 본 집들에 유리창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파손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청라국제도시에서도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청라 모 아파트 주민 A씨는 "15층 집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며 이중 유리창에 금이 갔다"면서 "당시 단지 내 다른 5가구도 같은 형태로 유리창이 깨졌다"고 말했다.

2011년 준공된 이 아파트의 건설사는 유리창 하자보수 기간 1∼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해 A씨는 140만원을 들여 스스로 유리창을 교체했다.

전문가들은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실내외 온도차로 파손되는 사례는 드물다며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