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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일 화요일

6명 중 1명 최저임금 이하…소처럼 일해도 ‘마이너스 늪’

ㆍ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청년·노년·비정규직 집중
ㆍ외벌이 2인 가구는 생계비 43%밖에 못 채워 ‘절대 빈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는 127돌 노동절을 앞두고 지난 25일부터 점심 한 끼 단식을 하며 최저임금 인상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한국 사회는 30년 전 민주화를 이뤘고 눈부신 성장으로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국가가 됐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마이너스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의 숫자는 점차 늘고 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후 ‘최저임금의 90~110% 받는 노동자’ 규모는 57만7000명에서 지난해 184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최저임금 미달자 규모는 70만2000명에서 266만3000명으로 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통계를 종합하면 최저임금 ‘110%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17.7%(348만3000명)다. 6명 중 1명꼴이다. 이들은 주로 청년·노년층(69.8%)과 비정규직(71.7%)에 분포돼 있다.

“한국은 마이너스 인생을 권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를 개같이 다루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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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근씨(가명·32)는 최저임금으로 버텨온 지난 10여년의 세월을 이렇게 압축해 표현했다. 이씨는 대학 시절인 21살 때부터 통운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까대기’(가대기·창고 등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를 했다. 그 후로도 택배물 상·하차, 동대문 의류시장에서의 화물 상·하차, 음료박스 배송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인력파견업체가 연결해주는 업체에선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었다. 2013년 군대에 가기 직전, 7년간 몸을 험하게 다루며 번 돈을 계산해봤다. 9700만원이었다. 그러나 수중에 남은 돈은 없었다. 혼자 주절거렸다. “희근아, 되게 고생했네. 근데 다 어디 갔지?”

이씨는 “먹고살며 숨 쉬는 것만 해도 100만원은 든다”고 했다. 월세·교통비·통신비로 50만원, 식료품과 생필품에 가끔 사는 옷·신발 비용, 가끔 친구를 만나 쓰는 돈까지 합하면 140만원이다. 지금도 백화점에서 화물 나르는 일과 방과후 교사로 ‘투잡’을 하고 있다. 두 곳의 월급 모두 최저임금 수준이다. 지난 10여년간 그토록 일했어도 겨우 400만원을 모았고 학자금 빚이 1000만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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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일 때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용인의 한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박재순씨(가명·63)는 아픈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하루 7시간 일하고 받는 월급은 110만원 정도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젊은 시절 병을 얻은 남편의 약값·병원비, 가스료·전기료·통신비와 식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박씨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건설사무소 업무보조, 식당 설거지, 놀이공원 도우미 등 ‘저임금 노동’으로 생계를 책임졌다. 박씨는 “외아들에게 용돈 한번 제대로 못 준 것이 한이 된다”며 가슴을 쳤다.

또 다른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노희선씨(가명·66) 역시 아픈 남편을 부양하는 노동자다. 8시간 일하며 최저임금이 조금 넘는 155만원을 받고 있다. 남편의 병원비에 100만원에 이르는 노씨는 식비를 아끼고 아낀다. 20㎏에 4만~5만원 하는 쌀과 두부, 된장찌개, 김치 정도로 상을 차린다. 때로는 이웃에게 얻어오기도 한다.



현재 최저임금의 2인 가구 생계비 충족률은 43%(2015년 기준)다. 애초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1인 미혼 노동자’ 생계비로 삼기 때문이다. 이희근씨 같은 1인 가구 노동자가 ‘숨만 쉬어도’ 적자를 보는 형편에, 이 돈으로 부양가족들의 ‘인간다운 삶’까지 보장하기란 언감생심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110% 미만을 받는 가구주의 60% 이상이 외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가구원 수는 2.5명이다. 노동계서 주장해온 ‘최저임금 1만원’은 박씨와 노씨 같은 2인 가구 생계비(2015년·270만7573원)서 나온 수치다. 만약 시급 1만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이 209만원이 된다. ‘최저임금 1만원’을 당장 실현한다면 2인 가구 평균 생계비 충족률을 70%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서만 외쳐온 ‘최저임금 1만원’은 이제 모든 대선후보가 공약할 만큼 시대적 요구가 됐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목말랐던 문제이고, 삶에 응어리진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60대인 박씨와 노씨는 ‘최저임금 1만원이 당장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묻자 모두 손주를 얘기했다. “할미할비 보러오면 못 사먹이니까 돌아가는 걸 볼 때 눈물이 나.”(노씨) “아들네도 형편이 어려워 손주들 헌 옷을 입히는데 학교 가기 전에 ‘똑똑한’ 옷 한 벌 사주고 싶어.”(박씨)

같은 질문에 30대인 이씨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 고교 시절 문학을 좋아했던 20대 김씨는 “돈 걱정 없이 책 읽는 시간이 간절하다”고 했다.

인간은 ‘목숨부지’만 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미래를 꿈꿀 권리, 읽고 사색하는 시간, 사랑을 나누는 기쁨은 왜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가. ‘최저시급 1만원 당장 달성’은 인간적인 삶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길 바라는 348만명의 절절한 외침이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2016년 1월 1일 금요일

2016 새해 달라지는 것들 뭐가 있나요




새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8.1% 많은 6030원으로 오른다. 기존 종일반(12시간) 어린이집 이용자는 7월부터 맞춤반(7시간)으로 전환되며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과세 만능통장’이 도입된다. 동네 가게 사장님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줄어든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간추렸다.

편집국 종합

[세제·금융]

●비과세 만능통장 도입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3월부터 도입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직전 연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이 가입 대상이다. 만기 인출 때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의 9%를 분리과세한다.

●업무용 승용차 사용 기준 강화 업무용 승용차로 기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탈세 목적으로 임직원이 아닌 가족, 이해관계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된다.

●상속·증여 재산 공제 확대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들의 부모 동거 봉양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동네 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축소 이달 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대폭 줄어든다.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미만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실손의료보험 개선 1월부터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이 확인되는 일부 정신 질환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가입자가 해외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환경]

●공장 설립 관련 규제 대폭 완화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 보고 실제 인허가 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 항공기 소음도가 75웨클이 넘는 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등 6개 공항 주변 4만 5000가구 전체에 7~9월 여름철 냉방용 전기료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됐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 시행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는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된다. 원인 제공자가 미상이거나 경제적으로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기상기후 빅데이터 민간 개방 6월부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한다.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관측 등 과거 기상기후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상 상담 전화 정부민원콜센터로 확대 기상 상담 서비스를 위한 기상콜센터(131번)를 정부민원콜센터(110번)와 연계 운영한다. 평일 제공하던 외국인 및 관광객에 대한 기상 상담 서비스를 휴일에도 제공한다.

[기업·통신]

●햇살론 지원 연장 금융 소외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2015년 종료될 계획이던 햇살론 지원이 2020년까지로 연장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보증 잔액 기준으로 4조 4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설투자 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으로 올해보다 약 4800억원 늘어난 3조 5100억원을 배정해 대출 한도를 시설투자 금액의 100%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

●창업자금 상환 연장제도 시행 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율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9개 대학 지역특화산업학과 신설 상명대, 계명대, 순천향대 등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 9개 대학에 지역 전략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기르기 위한 ‘지역특화산업학과’가 개설된다.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지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청소년·가족]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이 올해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대상 인원은 1만 5000명이다. 2015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 수는 1500명에 그쳤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학업 등 자립 준비를 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됐으나 자녀 연령 제한을 없앴다. 또 월 15만원이었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2017년 20만원, 2020년 25만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판정 기준 및 정부 지원 내용 변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이 시간당 6000원에서 6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이용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비율도 일부 하향 조정된다. 또 영아종일제 ‘라’형의 정부 지원금(기존 최대 48만원)이 없어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양육수당·보육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 1곳, 성폭력 피해 상담소 4곳, 성폭력 피해 장애인 보호시설 1곳,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곳,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소 가능한 가족보호시설 1곳 등이 신규로 설치된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동반 가족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주거 지원 20가구도 신규 공급된다. 또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 전담 인력을 18명에서 36명으로 증원한다. 해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1주일을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지정한다.

[통일·외교·국방]

●병사 봉급 15% 인상 병사 봉급이 15% 오른다. 상병 월급은 15만 4800원에서 17만 8000원으로, 병장 월급은 17만 1400원에서 19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해·공군, 해병대 수능 성적 안 본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을 선발할 때 수능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자격·면허증과 전공 위주로 심사한다.

●1년 해외 체류해야 예비군 훈련 면제 예비군 훈련 면제 기준이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해야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았지만 새해부터는 365일을 넘겨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간편 발급 북한이탈주민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42개 공관에서 시행되는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식품의약]

●국민 간식에도 해썹(HACCP) 적용 길거리 음식인 순대와 떡볶이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해썹 적용을 완료하고 2020년 이후에는 떡볶이, 순대, 계란 등 3대 식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모든 업체에 의무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썹 취득 시까지 컨설팅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대상 확대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대상이 초·중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 소득 50% 이하) 34만명으로 확대된다.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태풍·적조 등의 재해 피해, 수산 질병, 유류 오염, 출어 제한 등 각종 재난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어업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1.8%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시행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서비스가 시행된다. 종일반(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 온 아이와 학부모는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과 함께 맞춤반으로 자동 전환되고, 맞벌이 부부나 취업 준비 중인 학부모 등 장시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만 종일반 이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126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월 105만 5000원을 지원한다. 올해 시범 실시된 초·중·고교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간암 국가 검진 주기 단축 간암 고위험군의 국가 암 검진 주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따라서 1년에 두 차례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 국가 암 검진 시작 연령은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암·희귀난치질환 유전자 검사 건보 적용 암·희귀난치질환자가 유전자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앓는 사람도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준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 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 보장 수준도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9만원 오른다.

●국민 노후 준비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전국 107개 지사에서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 준비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복수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60시간 일한 근로자는 본인 희망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행정·법무]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이 7%에서 9%로 인상되며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은 1.9%에서 1.7%로 인하된다. 연금 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 소득의 1.6배(2015년 기준 월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경력 단절 여성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요건 완화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력 단절 여성도 새해부터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즉시 임용돼 일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 개선 각종 신분증명서에 이혼 경력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신분 관계만 기재한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표시된 ‘상세증명서’를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 시험 가점제도 시행 의로운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한 의상자가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보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인상 시간급 최저임금이 6030원(2015년 대비 8.1% 인상)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 270원이다.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080만원 지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 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전에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 소득이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제공한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3개월까지 확대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을 내야 한다. 2015년보다 4만 7000원이 올랐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