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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6일 토요일

法 "주차 차량에 페인트 묻힌 건설업자, 수리비 책임져야"

- 방수 공사 도중 실수로 바람에 흩날린 페인트
- 페인트 묻은 차량주, 보험료 약 3700만원 청구
- 法 "건설업자가 수리비 중 60% 물어줘야"

건설업자가 실수로 차량에 방수 페인트를 묻혔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KB손해보험(002550)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씨가 보험회사에 1254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구상금은 제삼자가 사건 당사자를 대신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었을 때 당사자에게 받아야하는 금액을 뜻한다.

정씨는 2013년 10월쯤 강릉시 인근 골프연습장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시공했다. 그는 그해 12월 신축 건물에 칠하던 방수 페인트를 실수로 바람에 날렸다. 이 페인트는 건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묻었다. 

이 차량 운전자는 표면에 묻은 페인트를 샌드페이퍼로 문질러서 제거했다. 그는 차량 수리를 맡긴 동안 임대 차량을 빌린 비용을 모두 KB손해보험에 청구했다. 그는 차량 수리비와 임대료 등으로 총 3691만원을 받았다. 

KB손해보험은 고객 차량에 페인트를 묻힌 정씨에게 보험금 3691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정씨는 “공사장 부근에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며 “원청 건설사도 공사장 근처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가림막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회사 손을 들어줬다. 송 판사는 “임씨가 순수 수리기간인 5일을 제외한 나머지 한 달 간 빌린 차량 임대료를 다 갚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차량 운전자가 일찍 차량을 수리했다면 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씨 책임을 60%로 산정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015년 12월 18일 금요일

노상방뇨 본인에게 튕겨내는 특수 방지벽 런던에 등장

(자료=영국 해크니 자치구의회 트위터)
"노상방뇨는 돌아오는 거야."

연말연시면 술에 취한 행인들의 노상방뇨로 몸살을 앓던 영국 런던 자치구가 묘책을 내놨다.

런던 해크니 구의회는 노상방뇨가 자주 일어나는 쇼어디치와 달스턴 등지의 일부 길거리 벽에 특수한 페인트칠을 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특별한 페인트는 벽을 코팅해 소변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한다. 덕분에 소변 얼룩이나 냄새가 벽에 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신 노상방뇨를 하는 즉시 '가해자'가 곧 '피해자'가 되고 만다.

소변이 벽에 닿으면 흡수되지 않고 앞으로 튀어 당사자의 신발이나 옷에 묻기 때문이다.

해크니 구는 지난해 소변으로 오염된 벽과 도보를 청소하는데 약 10만 파운드(약 1억7천만원)를 지출했다. 

노상방뇨로 벌금을 받은 사람만 해도 500명이 넘어 전년도의 세 배를 웃돈다.

퍼리얼 드미어시 구의회 의원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자기 집 문간에서 누군가 소변을 본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이 특수 페인트벽을 노상방뇨 방지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