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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8일 금요일

아파트 동별 주민 절반만 동의하면 재건축 추진 가능해진다

도시정비법개정안 국회 통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앞으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아파트 동(棟)별로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동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동별 소유자 동의율이 낮아져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반시설이 이미 충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조합이나 시행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임하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임원을 대행하게 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와 추진위나 조합 설립 때 지자체 검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는 ‘검인 동의서’ 제도의 근거도 마련됐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등이 장기 임대로 공급하도록 하되, 사업성이 낮을 때는 단기 임대주택인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조합에 건축비만 지급했던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해 토지 가격도 보상하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엔 높아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형 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정비구역 해제지구의 출구전략을 지원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건설회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이미 투입된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입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사 출처 : 한국경제>

2016년 1월 5일 화요일

"이전 집주인 흡연자면 癌 걸릴 확률 높아진다"


흡연자가 살았던 집에 입주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사진=헬스조선 DB
흡연자가 살았던 집에 입주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일 영국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주립 대학 게오르그 매트 박사 연구진은 지난 20년 동안 임대 주택, 임대차, 새로 산 주택, 호텔 방 등 다양한장소에서 3차 흡연의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흡연자가 살았던 집에 담배 독성 물질이 가장 많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주택에 입주하면 직접 흡연하지 않아도 담배 독성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흡연이란 담배 연기를 직접 맡지 않아도 옷·카펫·커튼 ·머리카락 등에 묻은 담배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담배 독성 물질은 카펫에 스며들기 쉽다. 매트 박사는 "영유아나 어린이는 물건이나 손을 자주 입에 대고 바닥에 기어 다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며 "3차 흡연은 담배 냄새가 잘 나지 않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체내에 독성물질이 축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에 참여한 환경 화학자 호은하(Eunha Hoh) 박사도 "집 안에 남아있는 독성물질의 양은 적지만, 그 환경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3차 흡연을 통해 발암성 화학물질인 다환 방향족탄화수소(PAHs)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환 방향족탄화수소(PAHs)는 골수종, 백혈병, 악성림프종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되며 폐, 목구멍 등을 자극해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팀은 "집 안에 축적된 담배 독성 물질은 환기나 청소를 한다 해도 완벽히 제거되지 않는다"며 "담배 독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헬스조선>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고가 경차·임대주택 내년부터 취득세·재산세 낸다



'고가 경차' 스마트 포투 대표적인 고가(高價) 경차 브랜드 스마트의 '스마트포투' 2013년 모델. <<스마트코리아 제공>>
'100% 감면' 33건, 감면액 상한제 적용…"면제라더니" 민원 쇄도 우려

임대료 상승 가능성…행자부 "상승 제한있어 세입자에 전가되지 않을 것"

내년부터는 경차라도 5천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 소형 임대주택도 공시가격 2억원이 넘으면 취득세가, 4억 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까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다.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 중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산출된 세액의 15%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차는 취득세(세율 4%) 100%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차 가격 5천만원)이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한다. 즉, 5천만원보다 비싼 경차는 차 가격에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게 된다. 

국내 판매되는 경차 중 5천만원이 넘는 경차는 독일산 수입차 1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전용면적 40㎡ 이하의 경우 4억 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도 물린다.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에 새로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는 임대 주민이 아니라 명의자인 주택개발 공공기관이나 임대사업자의 부담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비용이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 우려가 제기된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는 매년 5% 넘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문화예술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합병, 법인분할, 주한미군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33건이 내년 최소납부세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앞서 9일 정부의 '지방세 감면 일괄 연장' 발표에 따라 내년에도 재산세나 취득세를 내지 않을 줄로 예상한 납세자들에게 실제 고지서가 발송되면 전국 자치단체로 문의 민원이 쇄도할 수 있다. 

올해 최소납부세제가 처음 적용된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의 경우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납세 능력이 있는 자산가와 법인 등에게 과도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조세형평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100% 감면은 점차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