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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1일 수요일

집 3채 이상 있는 69만명 ‘건보료 0원’

가입자 40% 2046만 ‘피부양자’/ 5채 이상 보유 16만9420명 달해… 재산과표 5억 초과도 6만8882명 /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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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3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혜택만 받는 ‘무임승차자’가 69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3.4%에 이르는 수치다.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건보 가입자 중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83만86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69만858명으로 37.7%에 달했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 10명 중 4명 정도가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있는 것이다.

건보는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정부는 가족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 가족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 부모는 9억원, 형제·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돼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지난해 전체 건보 가입자(5049만명) 중 피부양자(2046만5000명) 비율은 40.5%에 달한다.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 재산이 많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은 2013년 66만4006명에서 올해 8월 69만858명으로 2만6852명(4%) 늘었다. 5채 이상 보유자도 같은 기간 15만5717명에서 16만9420명으로 1만3703명(8.8%)이나 증가했다. 또 피부양자 중 재산과표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4만7474명에서 26만1184명으로,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6만6646명에서 6만8882명으로 각각 1만3710명(5.5%), 2236명(3.4%) 늘었다.

이처럼 고소득층 무임승차자가 느는 것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임금소득 외 별도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임금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한 해에 이자·임대소득을 수천만원 벌고 있어도 건보료를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보유현황에 따라 건보료가 책정돼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고액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3억원짜리 집 1채를 가지고 있으면 15만40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피부양자는 집을 5채 소유하더라도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 한 주택 반지하 방에 세들어 살던 60대의 어머니와 30대 초중반의 두 딸 등 세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2014년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가 소득이 없었음에도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매달 5만원가량 부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정부는 개편안 초안까지 마련했으나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백지화했고 재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6월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근로소득 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허점을 이용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하는 고소득 피부양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건보료 부과체계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6년 8월 3일 수요일

건강보험료 과다징수 국민부담 가중 논란



국회예산정책처, 건보료 지출총액 과다책정 지적

복지부, 급속한 고령화 대비 적정수준 적립금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최근 5년 사이 건강보험 곳간이 넘치는데도 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둬들여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에만 당기수지는 4조2천억원 흑자였고, 그 결과 2015년말 누적적립금은 무려 17조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랐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으로 인상됐다.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오른 것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의료기관 등에 지출하는 요양급여비 등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꼬집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8천419억원이나 과다 추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란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재정 운영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료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비롯해 보험료율과 수가 인상의 근거 자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2017년부터 재정지출 속도가 더 가팔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적정수준의 적립금을 확보해놓고자 경제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재정지출 비용의 50%를 적립금으로 쌓아놓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래를 대비해 보험료율을 매년 조금씩이나마 올리지 않고 나중에 건강보험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나서 이를 메우고자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정심에서 201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보수월액의 6.12%)으로 동결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