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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아빠친구들이 다 떠요"…카톡 '친구추천' 이용자 불만 폭주

© News1
"아빠 친구들이 추천리스트로 주르룩 떠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친구추천으로 뜨네요."

카카오톡이 모르는 사람도 친구로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사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금까지 카톡을 하려면 내 스마트폰에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가능했는데 알고리즘이 개편되면서 지난 18일부터 모르는 사람도 친구로 추천리스트에 뜨게 된 것이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추천해주는 카톡의 친구추천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 버전으로만 서비스를 시작한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생활 침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도 적지않다. 서로 연락처에 공유돼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방식이 사용자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카톡을 이용하는 20대 직장인 A씨는 "헤어진 이성친구, 싫어하는 사람들이 친구추천으로 뜨게 되면 불쾌한 경우가 많을텐데 이런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50대 직장인 B씨도 "딸아이가 아빠 친구들이 추천리스트에 주르룩 뜬다고 한다"면서 "갑자기 수십명의 친구들이 추천리스트에 떠서 지우기를 했지만 계속 떠서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CMS2****'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가까운 지인에게만 오픈하던 개인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생활을 오픈하라고 카카오톡에 허락한 적이 없는데 황당하다"고 어이없어했다.

카톡에서 모르는 사람을 친구로 추천해주는 것에 대해 이용자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카톡은 인맥연결이 핵심기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은 인맥연결이 핵심기능이기 때문에 친구추천을 받아도 거부감이 없는데다 친구승인 선택권도 사용자에게 있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카톡은 내가 저장하고 있는 연락처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메신저이기 때문에 페북보다 훨씬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하고만 카톡을 주고받는 구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페북과 다르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추천받는 것도 불편하지만 무엇보다 내 카톡이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추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강하다. 본인의 의사과 무관하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신될 수 있다는 점도 이용자들을 거북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것이 모르는 사람이거나 대화하고 싶지 않은 상대가 말을 걸 때는 더더욱 그렇다.

이같은 부작용을 의식해 카톡과 똑같은 모바일 메신저 라인에서는 친구추천 서비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라인 관계자는 "모바일 메신저는 개인공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 친구추천 방식에 따라 호불호가 엇갈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쉽고 편리하게 친구를 찾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서 "친구 추천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변경돼 왔고 앞으로도 이용자 반응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1월 12일 화요일

'사생활 침해' 블랙박스에 '촬영중' 표시 의무화 검토


차량용블랙박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자부, 올해 '이동형 영상저장장치' 개인정보보호대책 연구

거리를 누비는 수백만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모르는 사이 우리의 모습이 촬영·저장된다. 찍힌 줄도 몰랐던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기도 한다. 

행정자치부는 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저장장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 정책연구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드론으로 촬영한 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것은 현행 법률로도 제재할 수 있지만 영상 수집과정에는 어떤 통제도 없다"면서 "이동형 영상저장장치의 영상정보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형 영상저장장치에는 블랙박스와 드론뿐만 아니라 각종 '웨어러블 카메라'까지 포함된다. 

현재 공공장소에 CCTV 등 고정형 영상저장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영상을 녹화 중이라는 사실을 표지판 등으로 공지하게 돼 있다. 영상을 촬영할 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차량용 블랙박스 같은 이동형 영상저장장치에는 이런 통제가 전혀 없다. 

찍히는 개인에게 일일이 공지를 하기도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대안으로는 점멸등을 부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촬영 사실을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저장장치의 개인정보 수집과정에 일정 정도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구체적인 규제방안 등을 올해 연구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