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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0일 금요일

새 차 부서져도 뺑소니범 추격…포상금도 유족 준 의인

일주일도 안 된 차 몰고 13㎞ 따라가 경찰과 함께 검거
끼이익 쾅!'
16일 오전 5시 10분. 해가 뜨지 않아 어둑한 강남역 사거리에서 쇠 긁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검은색 재규어 차량을 몰던 A(25)씨가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다.
야식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48)씨는 재규어를 피하려다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을 거뒀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던 길에 봉변을 당했다.
사고 장소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원희(32)씨는 잠시 망설였다. 몸도 피곤한 데다 차를 뽑은 지 일주일도 안 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뺑소니범을 도망가게 놔둘 수 없었다. 112에 신고를 하고 재규어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 뒤에 있던 류제하(27)씨도 포르테를 끌고 추격전에 가담했다. 두 사람은 경적을 울리고 비상등을 켜며 재규어를 멈춰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씨의 차가 A씨를 바짝 추격하다가 불법 유턴하는 재규어의 좌측문짝에 앞범퍼를 부딪쳤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났다.
그렇게 강남역 사거리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서초로, 방배로, 경남아파트 사거리, 남부순환로 등 13㎞를 달리고 나서야 14분 만에 끝났다.
남부순환로 예술의전당 부근에서 대기하던 순찰차가 재규어의 앞을 막고, 이씨와 유씨가 각각 좌우를 막았다.
재규어에서 내린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이면도로 과속은 물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26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경찰은 20일 이씨와 류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웬만해선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세상인데 두 분의 용감한 행동이 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뺑소니범 검거에 결정적인 공을 세우고도 두 사람은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특히 이씨는 뺑소니범 추격 과정에서 파손된 차량 수리비가 1천500만원 가까이 나왔건만, 피해자와 유족들을 먼저 걱정했다.
이씨는 "좋은 일을 해서 뿌듯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 않다"며 이날 받은 포상금 전부를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17일 A씨를 구속 입건했다.
뺑소니범 차량과 부딪쳐 망가진 이원희씨 차량[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뺑소니범 차량과 부딪쳐 망가진 이원희씨 차량[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가운데)과 뺑소니범 검거에 공을 세운 시민 류제하(왼쪽)·이원희(오른쪽)씨[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9월 18일 일요일

"벌금을 왜 내?"…노역으로 때운 벌금 6년간 20조


새누리당주광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루 1천만원 이상 탕감 '황제노역'도 266명

지난 6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사이 노역을 해 벌금을 탕감받은 건수는 28만4천73명건이었다. 탕감된 벌금 총액은 19조4천453억8천700만원으로 건별 평균 탕감 금액은 6천850만원에 달했다. 

연간 탕감 금액은 2010년 3조7천664억9천만원에서 2011년 3조3천608억6천500만원, 2012년 2조9천372억6천400만원, 2013년 2조5천5억8천400만원, 2014년 2조4천375억2천만원, 2015년 2조1천727억1천700만원, 2조2천699억5천700만원으로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연간 2조원의 벌금이 노역으로 탕감되고 있다. 

노역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탕감받은 '황제 노역' 사례는 2010년 1천50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례가 두 건 있었다. 이들은 하루 노역 일당을 2억원으로 쳐 750일을 노역한 대가로 1천5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도 조세 관련 범죄로 유죄를 확정받는 사람이 1천일 동안의 노역으로 77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하루 7천700만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것이다.

지난 6년여간 이렇게 노역장 유치로 하루 1천만원 이상 벌금을 탕감받은 이는 모두 266명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청년들은 종일 땀 흘려 시간당 7천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데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는 노역형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노역형은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 고액 벌금 미납자들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7월 17일 일요일

나 몰래 내 계좌로 상품권 결제?...신종 금융사기 주의하세요

자신의 계좌에서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았다. 알고보니 돈을 받은 이는 온라인직거래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빠져나간 돈은 상품권 대금이었고 판매자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된 것일까.

사기범이 온라인 상품권 판매자에게 보낸 쪽지 내용. 금감원 제공.


온라인 상의 상품권 직거래를 가장한 신종금융사기가 극성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종금융사기에 유의하라며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15일 발령했다. 금감원이 피해자의 신고로 파악한 사기의 전모는 이랬다.

사기범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 먼저 파밍을 통해 피해자 ㄱ씨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수집했다. ㄱ씨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금융거래 정보를 빼낸 것이다.

이후 온라인 직거래사이트에서 거래 실적이 우수한 ㄴ씨의 아이디를 도용했다. 사기범은 ㄴ씨 아이디로 상품권 판매자들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쪽지를 여러개 전송했다

거래에 관심을 보인 판매자에게 ㄴ씨의 명의로 대금을 보냈다. 대금은 ㄱ씨 계좌에서 결제됐다. 판매자는 입금사실 확인 후 별다른 의심없이 사기범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전달했다. ㄱ씨의 계좌와 ㄴ씨의 아이디만 드러났을 뿐, 사기범의 정체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피해자 ㄱ씨가 금융회사에 신고를 했을 때도, 판매자의 계좌만 지급정지 당했다.

파밍, ID도용과 결합된 신종 금융사기 흐름도.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기존의 파밍은 사기범이 인터넷 이용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해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 인터넷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수법이었지만 대포통장 근절대책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기존 파밍수법에 ‘꽃집사례’와 유사한 수법을 결합한 신종금융사기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은 수법의 사기가 금감원에 8건이 접수되었고 해당 사이트에도 피해 사례가 다수 게시되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꽃집사례’란 지난해 꽃집에서 일어난 금융사기 사건이다. 사기범은 꽃집에 10만원짜리 꽃다발을 주문하고 100만원을 송금한 뒤, 꽃집에서 나머지 90만원을 찾아갔다. 사기범은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100만원을 송금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피해자는 뒤늦게 계좌이체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 이 때도 꽃집의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금감원은 인터넷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접속 시 갑자기 보안강화 명목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 탈취를 위해 등록된 악성코드로 인해 나타나는 화면이므로 절대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코드 제거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번호 118)에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또한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이들에게는 “급박하게 대량구입을 원하는 등 의심스러울 경우 이용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청사이버안전국 사이트를 통해 거래상대방 전화번호 등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사람이 맞고 있어도 못본 척… 모르는 척

["괜히 나섰다가 불똥 튈라 "… 범죄 보고도 외면하는 풍조 확산]
- 유럽선 그냥 지나치면 罪…
우린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 많고 경찰 조사에 계속 불려다녀 곤혹
심지어 보복범죄에 당하기도… 10명 중 6명 "그냥 지나칠 것"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가해자로 몰리니…. 앞으로는 누가 맞는 걸 보더라도 모른 척할 겁니다."
인천의 한 대학교 4학년 김모(26)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쯤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던 여성을 구하려고 나섰다가 졸지에 '피의자' 신세가 됐다. 그는 대학 축제 기간이던 당시 학교 안에서 한 여성을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던 남성 10여명을 말리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10여분 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남아 있던 3명과 함께 김씨를 연행했다. 이 중 한 명이 "나도 (김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얻어맞은 김씨가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게 "내가 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CCTV화면은 어두워 식별이 불가능했고, 위협을 받던 여성은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다. 결국 김씨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일러스트=김성규 기자
최근 김씨처럼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피해를 봤다는 경험담과 함께 "범행을 목격해도 모른 척하겠다"는 글이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 퍼지고 있다. '아는 사람이 아니면 신고만 하고 자리를 뜰 것' 'CCTV가 없으면 현장 가까이엔 절대 가지 말 것'처럼 범죄 현장에서의 대응 요령을 정리한 글도 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고 방관과 침묵을 선택하는 '외면(外面)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 조모(26)씨는 지난 2014년 11월 9일 저녁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에서 낯선 남성에게 느닷없이 폭행을 당해 10여분간 기절했다. 주변엔 여러 명이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그를 부축한 사람은 없었다. 다음 날 경찰에 직접 신고한 조씨는 "주위에 사람이 많았는데 나를 챙겨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고 했다. 2012년 8월에도 인천 주안동의 대로에서 20대 여성이 정모(37)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경찰에 의해 구출됐지만, 이를 보고 있었던 시민 6명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외면 풍조는 경찰의 범죄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한 사건 수는 지난 2010년 899건에서 2014년 639건으로 4년 사이 29% 감소했다. 특히 폭력을 휘두르는 범인을 시민이 잡은 경우는 2010년 39건에서 2014년 14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덴마크와 이탈리아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것이 입증되면 3개월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있다. 독일, 그리스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프랑스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린다. 이런 조항을 유럽에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부른다. 강도를 만나 목숨이 위험해진 유대인을 적대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구해준 일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외면 풍조가 확산되는 것은 남을 돕다가 자신이 괜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20~60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1명이 '범행을 목격해도 돕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나도 위험에 빠질까 봐'란 응답이 47.5%(29명)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로 몰리거나 경찰 조사로 귀찮아질까 봐'라는 응답도 35.7%(25명)였다.

경찰의 기계적인 수사 관행도 '사마리아인의 선행(善行)'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가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 같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도우려고 나선 사람도 쌍방 폭행으로 입건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피해자 보호 같은 공익 목적으로 가벼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입건하지 않도록 수사 지침을 바꿨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신고인의 신분이 노출돼 보복 범죄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수사 기관의 신뢰가 떨어진 것도 외면 풍조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2016년 3월 27일 일요일

18살 여대생, 200만원에 혹해 필로폰 0.5㎏ 밀반입


18살 여대생이 밀반입한 필로폰 (부산=연합뉴스) 부산지검에 적발된 18살 여대생이 밀반입한 필로폰 496g. 검찰은 이 여대생에게 필로폰을 운반하도록 한 마약밀매조직 총책과 모집책을 구속기소했다. 2016.3.23 [부산지검]osh9981@yna.co.kr
미성년자 운반책으로 필로폰 밀반입 첫 적발

'태국→캄보디아→베트남→한국' 루트 활용

대구에 사는 여대생 A(18·여)양은 지난해 11월 SNS를 보다가 눈에 띄는 글을 발견했다.

"기간은 일주일, 돈은 200만원, 간단한 운반, 여권 필수"라는 글이었다.

A양은 친구와 함께 글을 올린 사람을 만났다. 

글을 올린 20대 남성은 "공짜로 해외여행을 시켜주고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20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고 했다.

A양과 친구는 태국으로 떠났고 태국에서 다른 남성을 만나 육로로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여행 이틀 만에 이 남성은 A양 등에게 "한국으로 들어갈 때 간단한 물건을 운반해줘야 한다"고 했고 A양이 먼저 한국으로 입국하라고 했다. 

A양은 남성이 건넨 물건을 갖고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했다가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들어와 그 남성이 지목한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했다. 그러나 A양은 200만원을 받지 못했다. 

대신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알고 보니 SNS에 글을 올린 20대 남성과 태국에서 만난 남성 모두 마약밀매 조직원이었고, 자신이 몰래 숨겨 들여온 물건은 필로폰 496g이었다.

필로폰 496g은 1만6천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 따지면 16억5천만원 어치다. 

A양에게 마약을 밀반입하도록 한 사람들은 유명한 마약밀매 조직이었다.

필로폰 496g 밀반입한 루트 (부산=연합뉴스) 부산지검에 구속기소된 마약밀매조직 총책과 모집책이 18살 여대생을 내세워 필로폰 496g을 밀반입한 루트. 캄보디아를 경유하는 루트가 적발되자 이들은 태국과 베트남을 경유지에 포함시켰다. 2016.3.23 [부산지검] osh9981@yna.co.kr
'마약 밀매 큰손'인 총책 신모(54)씨는 2014년에 필로폰 3.7㎏, 지난해 7월 필로폰 1㎏을 국내로 밀수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검찰은 지난해 신씨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 1㎏을 밀수하려던 국내 판매책과 운반책, 모집책 등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캄보디아에 머물던 신씨와 모집책 김모(41)씨는 검찰에 지명수배되자 도피하다가 올해 1∼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신씨 등은 전과가 전혀 없고 해외여행 경험이 별로 없는 미성년자인 A양과 친구를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했다.

해외여행에서 국내에 입국할 때 세관이 범죄정보가 있거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검사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지난해 캄보디아를 경유한 마약밀매가 검찰에 적발되자, A양 등을 태국으로 출국시켰다가 육로로 캄보디아로 이동시키고 나서 다시 베트남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했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신씨와 모집책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A양은 잘못을 반성하고, 보호자가 선도하겠다고 다짐함에 따라 검찰이 구속을 취소하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또 2011년 2월 중국에서 필로폰 2㎏을 밀수입한 조직의 국내 판매총책 박 모(45) 씨를 구속했다. 

지명수배돼 있던 박씨는 5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최근 검찰에 붙잡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3월 5일 토요일

대학신입생 OT 술자리 게임 …게임인가 범죄인가?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직접적 신체접촉 없어도 성적 수치심 유발 시 처벌가능
게임기획·분위기 조성 선배는 교사범이나 간접정범


최근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하 OT)의 술자리에서 벌어진 성추행에 가까운 게임과 벌칙 등이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대 OT에서는 성행위와 관련된 단어를 몸으로 표현하는 게임을 하고 여학생들을 방에 몰아넣고 남학생의 무릎에 앉아 술을 마시게 하거나 서로 껴안게 하는 벌칙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공론화하자 다른 대학의 학내 선후배 술자리에서 불쾌감을 느낀 학생들의 게임과 벌칙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SNS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이쯤되면 OT와 술자리에서 흥을 돋기 위해 하는 게임과 벌칙이 성추행과 별반 다를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술자리게임 천태만상…여학생 쇄골에 술 부어 마시기도

술자리에서 흥을 돋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80년대 학번들이 OT와 MT에서 즐겼던 '디비디비딥'이나 '인디안밥', 90년대 학번들이 즐겨했던 '007게임'과 '눈치게임', 2000년대 학번들이 즐겨했던 아이스크림전문점 이름을 딴 게임과 '369게임' 등 어느 세대나 술자리 게임을 즐겼다. 

하지만 2016년 오늘의 대학 술자리 게임은 지난 세대 대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벌칙으로 술을 마시게 했던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남녀 간의 신체접촉을 벌칙으로 하거나 아예 게임 자체가 신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임을 주로 즐긴다. 이전 세대의 게임벌칙이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면 지금 세대 대학생들의 벌칙은 술에 '스킨십'을 더한다. 

SNS에 술자리 게임벌칙에 대해 하소연을 올렸던 한 학생은 '3단계' '4단계'라는 벌칙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3단계는 남학생의 무릎에 여학생이 앉아 술을 먹여주는 것을 뜻하고 4단계는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업히거나 마주보고 선채로 안아서 술을 먹여주는 것을 말한다. 

결국 스킨십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학생의 쇄골에 술을 붓고 그 술을 남학생이 마시는 등 '게임과 벌칙'이라고 웃어넘기기 어려운 갖가지 행위들이 술자리에서 벌어진다. 

대학별 익명게시판 역할을 하는 페이스북 ‘대나무숲’에 지난 2월29일 연세대의 한 입학생이 신입생 OT에서 학생들 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임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린 신입생은 "술자리에서 한 사람씩 순서대로 세 글자씩 이어서 19금 이야기를 만드는 게임을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게임이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연세대 선후배 술자리 모임에서 선배가 후배들에게 상대방의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게 하고 포옹과 입맞춤 등을 시켰다는 내용도 있다. 

게임에서 벌칙을 받는 일방인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선배들과의 관계나 분위기를 망치기 두려워 불쾌함을 참기도 하고 당시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동참하지만 뒤늦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도 다반사다. 

◇ 법으로 처벌하는 '추행'과 다르지 않아 ... 형벌로 처벌 가능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게임과 벌칙은 형벌로 처벌하는 '추행'과 다르지 않다.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상황에 따라 술자리 게임과 벌칙이 강제추행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진 법무법인 세음 변호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신체적 접촉 자체를 강제추행으로 본다"고 말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추행이라는 게 반드시 신체접촉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접촉과 동일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준다면 반드시 몸의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직접적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 

즉 게임과 벌칙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하게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지 않고 다른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새내기 대부분이 아직 만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새내기들에 대한 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하 청소년성보호법) 7조 5항에 따라 위계, 위력에 따른 청소년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구체적 상황을 판단했을 때 게임이나 벌칙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된다면 OT나 MT에서 게임을 사전에 기획한 이른바 '선배학생'들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후배들에게 벌칙을 수행하도록 한 선배들은 성희롱과 성추행의 '교사범'이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계·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하면 6월~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교사범이나 간접정범도 직접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은 형을 받기 때문에 게임과 벌칙을 사전 기획하고 다수인원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참여하게 한 '선배학생'들도 6월~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게임이라는 이름 아래 '재미'를 찾다가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갈 수도 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살인범·강간범이 훈장을"…정부 포상관리에 '허점'


<<연합뉴스TV제공>>
감사원, 행자부·인사처 대상 기관운영 감사 결과 

서훈 취소 대상자 40명, 훈·포장 그대로 유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나 성폭행 범죄자도 훈·포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서훈 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훈장·포장 등 포상 관리는 그야말로 '구멍투성이'였다. 

감사원이 산업훈장·포장, 새마을 훈장·포장 등 8개 종류의 훈·포장을 받은 민간인 2만6천162명을 표본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형사처벌을 받아 서훈 취소 대상자인데도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훈·포장 수상자는 40명, 훈·포장 수는 49건에 달했다.

상훈법 등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포장 등을 환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A씨는 지난 2004년 8월 성폭행과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여전히 훈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2차례에 걸쳐 주거침입,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도 산업포장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C씨의 경우에는 체육훈장맹호장, 체육훈장청룡장 등 2개의 훈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D씨 역시 산업포장과 금탑산업 훈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살인·강도 등의 혐의로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됐는데, 서훈은 유지하고 있는 군인 등의 공직자도 3명이나 됐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서훈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한편 49건의 서훈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와함께 인사혁신처(구 안전행정부)가 공직 개방을 위해 실시하는 '민간경력자 채용'에도 문제가 노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3∼2014년 민간기업 등지에서 관리자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명을 5급 공무원으로 일괄채용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과정에서 차장이나 과장 등을 일률적으로 '관리자'로 인정했고, 그러다보니 실제로는 팀원으로 재직한 경력자 2명이 우정사업 자산운용분야 사무관 등 5급 민간경력자로 임용됐다.

또 감사원이 개방형직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 9월 현재 국무조정실 등 8개 부처는 개방형직위 최소지정 비율 1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7개 직위에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속 공무원을 승진·전보 조치했다.

공모 지연으로 공석이 발생한 직위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7개 부처에 7개 직위에 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공무원 577명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6억9천여만원이 중복 지급된 사실도 적발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어, 이게 아닌데~!’ 세상에서 가장 어설픈 도둑




세상에서 가장 어설픈 도둑의 모습이 포착돼 인터넷상에서 화제입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동영상 공유사이트 ‘라이브릭’(Liveleak.com)은 지난 8일 러시아 니주니브고로트 주(州)의 한 쇼핑몰 가구 매장서 도둑질을 하다 여성 직원에게 붙잡히는 남성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영상에는 가구를 둘러보는 한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가구를 보는 척하며 주위를 살피는 남성. 여성 직원이 손님을 안내하며 자리를 비우자 책상 위 모금함을 훔쳐 달아나려 합니다. 그러나 모금함은 책상 위에 고정돼 있어 훔치지 못합니다. 남성은 곧이어 옆에 있는 노트북을 집어 들고 줄행랑치지만 전원 줄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남성이 넘어져 정신을 못 차리는 순간 여성 직원이 뛰어와 남성을 덮칩니다. 그녀가 남성의 팔을 옭아매며 제압하는 사이 또 다른 여성 직원이 뛰어와 신고 전화를 겁니다.

한편 러시아의 이 어리바리한 도둑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2016년 2월 6일 토요일

거짓 교통사고로 7주 결석·F 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

교통사고를 꾸며내 장기결석하고 F 학점을 받자 학과장을 고발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인 대학생을 퇴학시킨 학교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영어교육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한 4년제 대학교를 상대로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이 대학교 지방캠퍼스 영문과 3학년으로 편입한 A씨는 그해 2학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며 한 수업과목을 3주차부터 9주차까지 내리 결석했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가짜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담당 강사가 A씨에게 '출석 일수 미달과 허위 진단서 제출'을 이유로 F 학점을 주자 A씨는 학교 측에 빗발치듯 항의했습니다.

또 학과장이 교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학과장 등 교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지만 이들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2014년 사문서 위조와 행사, 교수 등 협박, 학과장 명예훼손과 무고, 학사 운영실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퇴학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당시 나는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출석을 안 해도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계 대상 학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거짓 이유를 만들어 장기결석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업계 관행은 4학년 재학생에만 해당할 뿐 아니라 개인 사업체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학교 명예를 손상하고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A씨에게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퇴학으로 대학원 진학을 못하게 됐고, 학교 측과 다투며 시간을 소비해 대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며 학교 측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사 출처 : SBS뉴스>

여성 환자 울리는 나쁜 손… 성범죄 의사들 믿는 구석 있다?

의사 탈선 잇따르자 "자격 박탈해야" 각계 목소리 높아
파렴치 범죄 잇따라…
이름 숨기고 나이 줄이고, 결혼 미끼로 여성 농락
성관계 사진 몰래 찍어 수천만원 뜯어내기도
의사들의 탈선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의사는 성추행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과연 이들에게 환자의 몸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지금까지 사법 당국은 의사를 존경받는 직업인으로 대접해 왔지만 탈선 의료인들은 오히려 이 점을 이용하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 법조계에선 성범죄자의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름·나이 속인 재범자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서울 강동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정모(44)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이름과 나이, 혼인 경력 등을 위조한 서류를 결혼정보업체 E사에 내고 여성 회원 4명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1972년생을 1983년생으로 나이를 열한 살 줄였고 이혼 경력이 있음에도 총각 행세를 했다. 정씨는 이른바 '좋은 조건'을 가진 남성에게는 회비를 거의 받지 않는 점에 착안해 E사뿐 아니라 다른 결혼정보업체에도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는 언론사 기자였던 여성 회원에게 "다음에 만날 땐 술을 마시자" "차를 갖고 오지 마라"고 하는 등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는 남자답지 않게 적극적으로 구애 공세를 했다고 한다. 외모와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여기자의 '취재' 끝에 그의 가짜 행세는 들통났다. 그의 범행은 여성 회원에게 회비 580만원을 환불하게 된 결혼정보업체에 580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에서 마무리됐다.
그런데 검찰은 정씨가 과거에도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죄를 지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4년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만난 3명의 여성과 성관계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정씨는 그만 만나자고 하는 20대 여성의 아버지에게 딸의 전라(全裸) 사진과 함께 "딸의 인생을 파멸시킬 만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다", "따님의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5000만원을 뜯어냈다. 준강간에 공갈·협박 혐의까지 더해졌던 그는 피해 여성이 합의해주고 고소를 취소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 당시 판결문엔 정씨가 같은 날 오후와 밤, 두 명의 여성을 차례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성관계를 맺고 몰래 그 장면을 녹화했던 범죄 사실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성 환자를 맡겨도 되는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당시 1심 형(刑)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다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의사로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
최근 불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양모(64)씨는 성추행 재범자다. 그는 작년 7월 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장모(22)씨에게 "수술비가 15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해주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 거냐"면서 갑자기 장씨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두 번 치고, "수술비 깎아줄 테니 밖에서 다섯 번만 만나자"며 무릎 윗부분을 쓰다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비 할인 대가로 교제를 요구했던 것이다.
양씨는 2006년엔 여성 2명을 상대로 더 심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모씨 등 피해 여성 2명이 양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 판결문엔 양씨가 상담을 핑계로 여성 환자를 막 대하는 모습이 나와 있다. 양씨는 코와 이마 상담을 하러 온 김씨에게 "가슴은 어떠냐"고 물었다. 김씨가 "가슴 수술 생각은 없다"고 하자, 양씨는 "그래도 한번 봐야겠으니 옷을 올려보라"고 요구하면서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졌다. 이어 양씨는 치마를 걷어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신체 일부를 더듬었다.
양씨는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다. 상담 도중 여성의 티셔츠와 속옷을 걷어 올리게 한 뒤 "에이, 이게 뭐냐, 살이 너무 없다"며 몸을 만졌고, 여성의 속옷을 들춰보고 노골적인 말과 함께 신체 부위를 더듬었다. 양씨는 안면 윤곽 분야 성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엔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H의료재단 건강검진센터 소속 의사가 수면내시경 검진자를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폭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H재단 검진센터 간호사들은 3년 전 내시경 검사를 담당했던 의사 양모(58)씨의 성추행 내용을 문건에 담아 H재단에 대책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문건엔 양씨가 내시경 검사가 끝났음에도 진찰을 계속하는 척하며 신체 부위를 더듬거나 검진자 가슴에 젤을 바르고 만지는 등 가수면 상태에 빠진 여성 검진자들을 성추행한 내용이 들어 있다. 그는 검진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예쁘다"고 말하는 등 간호사들까지 성희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들의 문제 제기로 검진센터를 그만둔 그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그곳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고 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도 H재단 양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여성변호사회는 "H재단 측이 이런 범죄 사실을 알고도 양씨가 내시경 진료로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간호사들의 민원서류 등을 없애도록 했다"면서 재단 이사장과 임원도 함께 고발했다.
진료와 검사 등을 명목으로 한 의사들의 성(性)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엔 한 30대 여성이 가슴 수술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하의를 벗기고 성추행을 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한 정형외과 원장은 수면 진정제를 투여해 반수면 상태에 빠진 10여 명의 여자 환자를 더듬는 변태 행각을 벌이다 구속됐다. 이 의사는 수면 진정제를 맞으면 신경 감각은 살아 있으나 반수면 상태에 빠져 환자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성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 의사 자격 박탈" 목소리
의사 탈선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처벌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4가지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다면 의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개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의사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벌금형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앞서 성형외과 원장 양씨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의료 활동을 해왔다. 법원은 작년 말 여자 친구를 가두고 2시간 동안 폭행했던 의학전문대학원 남학생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학전문대학원 제적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의사들의 범죄에 관대한 측면도 있었다.
국회에선 성범죄 의사를 영구 퇴출하는 법안이 여러 개 제출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성범죄자의 의사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의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작년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원혜영 의원이 의료인 결격 사유에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해 주목받았으나 의료계 등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원 의원은 당시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 의사의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환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의료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원 의원이 풀무원농장 창립자인 원경선씨의 아들이라는 점을 겨냥해 풀무원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현행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벌금형만으로 의료인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은 과잉 처벌에 해당돼 의료인이 환자를 불신하는 등 진료실 내에서 상호 믿음이라는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주장했었다. 성범죄자의 의사 자격을 제한하려 했던 세 법안은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모두 폐기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경우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당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성범죄 의사들의 자격 제한 법안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공무원들은 작년까지 성범죄의 경우 의사들처럼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으나, 새 법안은 벌금 300만원 이상으로 퇴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시민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는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료인 입장에선 정당한 의료 행위라며 억울해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거나 제3자를 배석시키면 된다"면서 작년 10월부터 '진료 빙자 성추행 방지법' 서명운동을 벌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노영희 변호사는 "징계가 엄격한 법조계와 달리 의사들은 큰 사건을 제외하면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자격 정지 기간에도 몰래 의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직업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큰 의사의 성범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들이 환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비리에 대한 자정(自淨) 의지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