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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6일 토요일

아이폰 유저들 뿔났다…사설 수리 후 '벽돌' 현상





아이폰을 사설 업체에서 수리 받은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벽돌’ 상태가 되는 오류가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사용자가 아이폰 홈 버튼을 사설 수리업체에서 수리했을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나타나는 ‘오류 53’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에러를 고치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미 수천 명의 사용자가 ‘오류 53’을 겪은 후 애플에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애플은 이 오류를 미리 알면서도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류 53 현상이 일어나면 휴대폰 사용은 물론, 안에 있는 정보와 사진도 영영 복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 대변인은 “우리는 터치 ID 센서와 지문자료를 고유의 장소에서 보호한다. 애플 스토어나 공식 애플 서비스센터로부터 수리를 받게 되면 이 결합이 적절하게 재승인 되지만, 사설 업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재승인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을 경우 아이폰은 불능상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사설 수리를 권장하지 않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애플은 사설 수리를 맡긴 기기에 대해서는 고장에 대한 리퍼나 환불을 제한하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디언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리점을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애플이 자사 스토어에서만 수리를 받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출처 : YTN>

法 "주차 차량에 페인트 묻힌 건설업자, 수리비 책임져야"

- 방수 공사 도중 실수로 바람에 흩날린 페인트
- 페인트 묻은 차량주, 보험료 약 3700만원 청구
- 法 "건설업자가 수리비 중 60% 물어줘야"

건설업자가 실수로 차량에 방수 페인트를 묻혔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KB손해보험(002550)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씨가 보험회사에 1254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구상금은 제삼자가 사건 당사자를 대신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었을 때 당사자에게 받아야하는 금액을 뜻한다.

정씨는 2013년 10월쯤 강릉시 인근 골프연습장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시공했다. 그는 그해 12월 신축 건물에 칠하던 방수 페인트를 실수로 바람에 날렸다. 이 페인트는 건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묻었다. 

이 차량 운전자는 표면에 묻은 페인트를 샌드페이퍼로 문질러서 제거했다. 그는 차량 수리를 맡긴 동안 임대 차량을 빌린 비용을 모두 KB손해보험에 청구했다. 그는 차량 수리비와 임대료 등으로 총 3691만원을 받았다. 

KB손해보험은 고객 차량에 페인트를 묻힌 정씨에게 보험금 3691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정씨는 “공사장 부근에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며 “원청 건설사도 공사장 근처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가림막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회사 손을 들어줬다. 송 판사는 “임씨가 순수 수리기간인 5일을 제외한 나머지 한 달 간 빌린 차량 임대료를 다 갚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차량 운전자가 일찍 차량을 수리했다면 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씨 책임을 60%로 산정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스마트폰 수리, 삼성·LG '당일' vs 애플 '3~4일'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 News1
소비자원, 스마트폰 수리 및 사후서비스 정책 비교
삼성·LG, 현장수리 vs 애플, 현장·이관수리 병행


삼성과 LG의 스마트폰 수리기간은 애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사의 서비스센터 운영형태와 수리절차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삼성,LG, 애플 등 3사의 스마트폰 수리 및 사후서비스 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스마트폰의 품질과 사후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민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스마트폰 피해구제 사례 중 79.6%는 품질과 사후서비스에 대한 민원이었다. 이 민원은 2013년 381건에서 지난해 417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1~9월) 416건을 기록했다. 

조사에서 국내의 경우 삼성과 LG는 직영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을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센터 현장에서 '접수-진단-수리-제품인도'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품의 당일 수리가 가능했다.

반면 애플의 제품 수리는 위탁 수리 업체인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 삼성과 LG와 달리 부품에 따라 현장 수리, 애플진단센터로의 이관 수리를 병행하고 있다. 현장 수리는 대부분 당일처리 됐지만 이관 수리시 수리 기간은 최소 3~4일 이상 소요됐다. 

단 소비자원은 애플의 전체 수리 중 현장 수리와 이관 수리의 비중과 애플의 해외 이관 수리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3개 기업의 수리 및 사후서비스업체 수는 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차이를 보였다. 삼성과 LG의 직영 서비스센터 및 수리점은 각각 326개, 155개로 조사됐다. 위탁방식으로 운영되는 애플의 서비스업체는 124개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삼성과 LG는 소비자가 수리비를 아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사의 제품 액정 교체 비용은 최소 15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삼성은 파손된 액정 반납 시 수리비용을 35~50% 차감하거나 불량 발생시 연차별 상한 금액 이상 수리비용을 받지 않는 '수리비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LG도 액정 반납 시 사용기간에 따라 수리비용을 최대 30%까지 차감하는 '부품대 차감제도'를 시행 중이다. 

삼성과 LG와 달리 애플은 리퍼정책을 실시하면서 하자부위에 따라 리퍼폰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리퍼폰은 반품고장 사유로 회수된 스마트폰을 분해해 사용가능한 부품으로 재조립한 제품이다. 

3개 기업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의 하자발생(정상사용 조건)은 구입 후 10일 이내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구매 후 1년(품질보증기간)까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3개 기업은 수리 견적이 확정된 후 소비자에게 수리 의사를 묻고 있었다. 소비자는 수리완료 전까지 수리요청을 취소할 수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사후서비스센터 운영형태, 수리기간, 수리비용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부품 주는대로 받아라’ 애플의 슈퍼 갑질

수리업체에 유사부품 무조건 수령 등
불공정 약관 강요 혐의
공정위 “수리업체는 소비자에 갑질”



세계 정보기술(IT) 업계 1위인 애플이 국내 아이폰 수리업체들(공인서비스센터)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갑질 애프터서비스(AS)’를 하다가 적발된 것도 ‘슈퍼 갑’인 애플의 불공정 행위가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9일 “애플코리아가 국내 수리업체들에 불공정 약관을 강요해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미국 애플이 100%로 투자한 회사로, 아이폰 등의 수입판매와 수리서비스(직접 또는 위탁 수리)를 맡고 있다. 국내 아이폰 소비자는 전체 휴대폰 구입자 10명 중 2~3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애플은 국내 8개 아이폰 수리업체들과 수리위탁 계약(약관)을 맺으면서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고, 주문을 받은 뒤에도 제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수리업체가 주문한 부품 대신에 애플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부품을 대신 공급할 수 있고, 수리업체는 유사 부품을 무조건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애플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애플은 수리업체의 주문을 받은 뒤 배송을 못하거나 늦어지더라도 일체 책임지지 않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부품 대금은 수리업체가 물품 공급 이전에 미리 지급(선지급)하도록 했다. 심지어 애플은 수리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리업체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7월 6개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고객을 상대로 수리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비용을 사전에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간부는 “애플이 수리업체들을 상대로 ‘슈퍼 갑질’을 하니까, 수리업체들이 중간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갑질’을 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애플이 부품을 공급하기도 전에 수리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니까, 수리업체들이 자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수리를 접수할 때 최대 수리비용을 미리 받고, 나중에 실제 수리비용과 정산해 차액을 환불해주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공정위 조사관들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업체들의 연간 아이폰 수리 실적도 대략 수십만건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실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사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