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6일 토요일

法 "주차 차량에 페인트 묻힌 건설업자, 수리비 책임져야"

- 방수 공사 도중 실수로 바람에 흩날린 페인트
- 페인트 묻은 차량주, 보험료 약 3700만원 청구
- 法 "건설업자가 수리비 중 60% 물어줘야"

건설업자가 실수로 차량에 방수 페인트를 묻혔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KB손해보험(002550)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씨가 보험회사에 1254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구상금은 제삼자가 사건 당사자를 대신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었을 때 당사자에게 받아야하는 금액을 뜻한다.

정씨는 2013년 10월쯤 강릉시 인근 골프연습장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시공했다. 그는 그해 12월 신축 건물에 칠하던 방수 페인트를 실수로 바람에 날렸다. 이 페인트는 건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묻었다. 

이 차량 운전자는 표면에 묻은 페인트를 샌드페이퍼로 문질러서 제거했다. 그는 차량 수리를 맡긴 동안 임대 차량을 빌린 비용을 모두 KB손해보험에 청구했다. 그는 차량 수리비와 임대료 등으로 총 3691만원을 받았다. 

KB손해보험은 고객 차량에 페인트를 묻힌 정씨에게 보험금 3691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정씨는 “공사장 부근에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며 “원청 건설사도 공사장 근처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가림막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회사 손을 들어줬다. 송 판사는 “임씨가 순수 수리기간인 5일을 제외한 나머지 한 달 간 빌린 차량 임대료를 다 갚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차량 운전자가 일찍 차량을 수리했다면 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씨 책임을 60%로 산정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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