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주신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주신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박원순 아들 병역논란 끝?…의협 "MRI 6건 모두 동일인물"

대한의사협회. © News1
대한영상의학회의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 지난달 법원 제출
박원순 시장 측 "병역비리 의혹은 허위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영상의학회가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척추 MRI(자기공명영상) 6건이 모두 주신씨와 동일인물이라고 최종 결론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영상의학회의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를 의협 명의로 지난 10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신서는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장 양승오(57)씨 등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한 MRI 6건에 대한 감정결과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씨 등이 검증을 요청함에 따라 주신씨의 MRI와 X-ray 사진 등 총 10건의 의료영상물을 대한의사협회에 보내 검증을 의뢰했고 대한의사협회는 다시 산하 기관인 대한영상학회에 보다 전문적인 감정을 맡겼다. 

주요 검증 대상은 경추 MRI 2건(2011년 9월15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2012년 2월22일 명지병원)과 요추 MRI 4건(2012년 2월22일 명지병원, 2013년 11월13일 명지병원, 2012년 2월22일 세브란스병원, 2011년 12월9일 자생병원) 등 6건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회신서를 통해 "박주신씨의 경추 MRI 2건과 요추 MRI 4건은 각각 서로 동일 인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기관에 의해 6번에 걸쳐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난 데 이어 영상의학 분야 최고전문기관인 대한영상의학회에서 다시 한 번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라 확인한 것이다. 

회신서는 또 "요추 MRI의 경우 4건의 MRI에서 모두 피사체가 내장 비만은 별로 없는데 반해 등쪽 피하지방이 매우 두꺼운 특이 체형을 보이며, 요추 4-5번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와 좌후방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이고 있어 동일 인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감정 대상인 주신씨의 X-ray 사진 3건(2011년 9월 공군교육사령부, 2014년 7월 세브란스병원, 2011년 12월 자생병원)에 대해서는 "모두 어느 정도 형태가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동일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황희석 변호사는 "MRI 피사체와 주신씨가 동일인이라는 것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 감정을 통해 양승오씨 등이 박 시장과 주신씨를 음해하고 괴롭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씨 등 7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법원, 박원순 아들 주신씨 신체검사 다시 시도

내달 22일 예정…재판 안 나오면 기존 MRI 사진만 감정
법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유포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서 주신씨의 신체검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의 재판에서 다음 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그가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씨 등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이 자리에는 검찰과 피고인들 측이 각각 추천한 의사 3명으로 구성된 감정위원 6명이 참여한다. 이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신체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기존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만 놓고 감정위원들이 다시 진정성을 감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주신씨는 다음 기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체검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이메일과 전화로 다 소환해 봤는데, 둘 다 본인과 연락이 안 됐다"며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애초 재판부는 주신씨 측에 이달 20일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소환했으나,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음 달 22일 출석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양씨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