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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1일 수요일

불필요한 스마트폰 '선탑재앱 삭제' 연내 가능해진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의 모습. © AFP=News1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부터 설치돼있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아 용량만 차지하는 이른바 '선탑재앱' 삭제가 연내에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것 중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용자 고지 의무'를 제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SW)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거나 다른 SW의 설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현재 전세계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제조사, 이동통신사, 운영체제(OS) 개발사 등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구글 지도, 통신사의 고객센터 앱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이같은 앱들을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삭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지도,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등 수십개의 앱을 강제로 설치시켜 스마트폰 메모리만 잡아먹는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처럼 제조사와 OS업체들의 선탑재 앱으로 인해 국내 스타트업이나 앱 개발사들의 시장 진출도 어렵게 만든다. 기존에 설치된 선탑재 앱 사용에 익숙해져 새로운 앱을 설치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2014년 선탑재 앱 삭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관련법을 개정해 앱 시장의 부당한 차별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명확히 언제쯤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렵지만 늦어도 11월 이전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용자 불편과 차별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 유형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공정경쟁 기반조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용자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이 신설·개정됐다. 이용자가 서비스 불능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개통을 철회하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결합판매 서비스의 비용 부당분류를 통해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와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행정 민원 14일 이내 처리 의무화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행정기관에 접수된 고충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충민원 조사기간의 상한이 없어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조사기간을 14일로 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7일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 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이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말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민원인이 다수기관 관련 민원을 통합신청한 경우 접수기관에서 이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처리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담당자 교육,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 집행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사모님, 회사차 몰면 세금폭탄 맞아요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1억원짜리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다. 세제 혜택이 커서 3~4년마다 차를 바꾸는 게 좋을 정도였다. 하지만 내년부터 1억원짜리 새 차를 뽑아 이처럼 ‘무늬만 회사차’로 쓰면 첫해에 법인세만 최대 528만원을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감각상각비(2000만원)와 차량 운영비(1400만원)가 모두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을 덜 냈지만 앞으로는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했을 경우 10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단 쏘나타급 이하 차량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만능통장’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담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예·적금과 예탁금, 환매조건부 채권·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 등으로 확정됐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1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차량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받는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조건 없이 10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급차일수록 경비 인정금액이 줄고 과세 기준금액이 늘면서 세금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업무용 차량으로 썼다는 운행 기록을 작성하면 관련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2018년부터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도 소득세율(6∼38%)이 적용된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종교인은 (세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20∼40% 정도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