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1일 목요일

행정 민원 14일 이내 처리 의무화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행정기관에 접수된 고충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충민원 조사기간의 상한이 없어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조사기간을 14일로 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7일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 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이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말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민원인이 다수기관 관련 민원을 통합신청한 경우 접수기관에서 이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처리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담당자 교육,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 집행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