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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1일 수요일

집 3채 이상 있는 69만명 ‘건보료 0원’

가입자 40% 2046만 ‘피부양자’/ 5채 이상 보유 16만9420명 달해… 재산과표 5억 초과도 6만8882명 /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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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3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혜택만 받는 ‘무임승차자’가 69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3.4%에 이르는 수치다.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건보 가입자 중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83만86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69만858명으로 37.7%에 달했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 10명 중 4명 정도가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있는 것이다.

건보는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정부는 가족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 가족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 부모는 9억원, 형제·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돼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지난해 전체 건보 가입자(5049만명) 중 피부양자(2046만5000명) 비율은 40.5%에 달한다.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 재산이 많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은 2013년 66만4006명에서 올해 8월 69만858명으로 2만6852명(4%) 늘었다. 5채 이상 보유자도 같은 기간 15만5717명에서 16만9420명으로 1만3703명(8.8%)이나 증가했다. 또 피부양자 중 재산과표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4만7474명에서 26만1184명으로,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6만6646명에서 6만8882명으로 각각 1만3710명(5.5%), 2236명(3.4%) 늘었다.

이처럼 고소득층 무임승차자가 느는 것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임금소득 외 별도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임금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한 해에 이자·임대소득을 수천만원 벌고 있어도 건보료를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보유현황에 따라 건보료가 책정돼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고액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3억원짜리 집 1채를 가지고 있으면 15만40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피부양자는 집을 5채 소유하더라도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 한 주택 반지하 방에 세들어 살던 60대의 어머니와 30대 초중반의 두 딸 등 세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2014년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가 소득이 없었음에도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매달 5만원가량 부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정부는 개편안 초안까지 마련했으나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백지화했고 재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6월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근로소득 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허점을 이용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하는 고소득 피부양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건보료 부과체계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6년 8월 3일 수요일

건강보험료 과다징수 국민부담 가중 논란



국회예산정책처, 건보료 지출총액 과다책정 지적

복지부, 급속한 고령화 대비 적정수준 적립금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최근 5년 사이 건강보험 곳간이 넘치는데도 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둬들여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에만 당기수지는 4조2천억원 흑자였고, 그 결과 2015년말 누적적립금은 무려 17조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랐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으로 인상됐다.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오른 것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의료기관 등에 지출하는 요양급여비 등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꼬집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8천419억원이나 과다 추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란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재정 운영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료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비롯해 보험료율과 수가 인상의 근거 자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2017년부터 재정지출 속도가 더 가팔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적정수준의 적립금을 확보해놓고자 경제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재정지출 비용의 50%를 적립금으로 쌓아놓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래를 대비해 보험료율을 매년 조금씩이나마 올리지 않고 나중에 건강보험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나서 이를 메우고자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정심에서 201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보수월액의 6.12%)으로 동결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월 3일 일요일

수면내시경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

올해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적용이 보다 확대된다.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 검사의 전면급여가 추진되고, 수면내시경에도 급여가 적용되는 등 고비용 필수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1월부터는 암·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3월부터는 희귀질환(질병코드가 없는 희귀질환 등) 및 상세불명희귀질환자도 본인 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국가암검진 중 간암 및 자궁경부암의 검진주기 및 연령도 조정된다.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현행 1년의 검진주기를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에서 발생증가를 반영해 검진 시작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에 어린이(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을 추가해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의 경우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현재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기준 199만원) 이하’에서 20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3만5000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위조·불량의약품 차단시스템도 본격 도입된다. 의약품의 최소 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토록 해 위조·불법의약품 차단에 나선다. 2015년 생산된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2016년에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단계적(제약·수입사 2016년 7월, 의약품도매상 2017년 7월부터)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토록 의무화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약제제에서 짜먹는 약(연조제)와 알약(정제)도 1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한약제제는 가루약(산제) 형태만 보험적용이 가능해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 등은 복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제제로 개발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또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인력·시설의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추가 신고해야 한다.

한편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확대된다.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라 11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2016년에는 127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27만원으로 인상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전국 700개 읍면동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비 600만원을 지원 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지원한다. 단전, 단수,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 총 24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우선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9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4월 이후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 신규 설치(개소당 4억7000만원), 행동발당증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개소당 4억원), 발당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서비스 확대(10억원), 공공후견서비스 확대(15억원)한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살 파고드는 내향성 손발톱…50대 여성, 남성의 1.8배



<내향성 손발톱 질환의 2014년도 인구 10만명당 건강보험 진료인원>

(단위:명)

발톱이 살 속에 파고들어 염증을 유발하는 '내향성 손발톱' 질환은 젊은층에서는 남성 환자가 많지만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여성 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볼이 좁은 구두를 신는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향성 손발톱(질병 코드 L60.0)'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질병의 작년 전체 진료인원은 19만 6천813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의 18만4천667명을 기록한 이후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진료 인원은 여성(10만3천345명)이 남성(9만3천468명)보다 많았다. 남성의 28.5%, 여성의 21.9%가 각각 10대에 분포돼 남녀 모두 10대 환자가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은 30대까지는 남성이, 40대 이후로는 여성이 각각 많은 편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391명이었는데, 10대, 20대, 30대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884명·823명, 485명·371명, 277명·226명으로 남성이 많았다.

하지만 40대는 남성과 여성 진료인원이 각각 227명과 273명으로 역전됐으며 50대는 여성(470명) 진료인원이 남성(257명)보다 1.8배나 많았다.

진료인원은 매년 8~10월에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름에는 양말을 신지 않은 채 신발을 신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자극에 발톱이 쉽게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향성 손발톱은 손발톱이 손발톱 아래 주름을 파고들어가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손발톱이 자라면서 주름 부분의 살과 마주쳐서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볼이 좁은 신발을 신는 생활 습관이 지목된다. 학술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발톱이 눌려 주름을 파고들기 쉬운 환경에 자주 노출되면 내향성 손발톱이 발생하기 쉽다.

발병 초기에는 발톱 아래에 면, 울, 실리콘 제제 등을 삽입하거나 넓은 신발을 신어서 자극을 피하도록 하는 치료로 호전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하면 발톱의 부분이나 전체를 제거하는 등의 수술을 해야 할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박민정 교수는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족부 궤양 및 괴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