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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4일 화요일

더 착한 알뜰폰 밀물… 이통시장 ‘태풍의 눈’

데이터 사용 많은 이용자들 겨냥 
확 낮춘 요금제 하반기 150개 출시

월 기본료 6490원 상품까지

이통3사 할인률보다 61% 싸

가입자수 증가세 탄력 붙을 듯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이모(29)씨는 스마트폰으로 한 달 평균 5, 6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쓴다. 주로 출퇴근 할 때 인터넷으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뉴스를 보거나 지인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는 데 사용한다. 통화는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달 평균 발신 통화가 1시간 안팎에 불과하다. 

이씨는 현재 매달 통화 100분과 7GB의 데이터를 기본 제공하는 LG유플러스의 월 4만2,900원(부가세 포함)짜리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씨의 휴대폰은 개통한 지 2년이 지나 20%의 요금 할인을 추가로 받고 있어 실제로 그가 납부하는 통신비는 월 평균 3만4,320원이다.

이씨는 앞으로 통신비를 36% 더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씨처럼 통화량은 적고 데이터 사용량은 많은 이용자를 겨냥해 알뜰폰 업체 인스코비가 통화 100분과 데이터 7GB를 주는 월 2만1,890원짜리 신규 요금제를 4일 출시하기 때문이다. 이 요금제로 갈아탈 경우 이씨는 연간 총 14만9,000원의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인스코비, 이지모바일 등 알뜰폰 업체들이 파격적인 요금제를 속속 출시하며 이동통신 빅3에 도전장을 던졌다. 정부가 알뜰폰 업체들이 내야 하는 전파사용료(연 330억원)를 내년 9월까지 감면해주면서 업체들은 더 싼 요금제를 내 놓을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보다 25~36%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총 150여종이 지난 7월 이후 출시됐거나 연말까지 출시될 예정”이라며 “우체국도 4일부터 알뜰폰 업체를 일부 변경하고 LTE요금제를 24개로 확대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고 다양해진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우체국에서는 통화는 무제한, 데이터(300MB~무제한)는 선택한 만큼 제공받는 새 데이터 요금제들을 만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기존 이통 3사 요금제에서 20% 요금 할인을 받는 것보다 최대 18% 더 저렴하다”며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 알뜰폰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이나 SK텔링크, KT M모바일 등 다른 알뜰폰 업체들도 요금제 경쟁에 동참하고 있다. 알뜰폰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의 경우 통화와 데이터 모두 적게 쓰는 이용자들을 위해 다음달 중 통화 50분, 데이터 500MB를 주는 신규 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 요금제의 월 기본료는 불과 6,490원이다. 제공량이 가장 비슷한 KT 요금제(통화 100분ㆍ데이터 250MB)가 20% 요금 할인을 받아도 1만6,720원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61%나 저렴하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2012년 12월 127만명에서 2014년 12월 458만명, 지난 8월 653만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규 알뜰폰 요금제가 봇물을 이루면서 가입자 수 증가세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가입자를 사수하기 위한 이통 3사의 요금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이건 환불 되나요” 치약 환수 조처에 소비자 ‘혼란'


3일 오후 서울 성수동 이마트 고객센터에서 고객들이 치약을 반품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그럼 이건 환불 안되는 제품이에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거주하는 이은숙(72)씨는 3일 오후 치약을 환불받기 위해 이마트 공덕점을 찾았다. 고객센터 직원은 환불 가능한 치약제품명이 적힌 종이와 이씨가 들고 온 치약을 일일이 비교했다. 이씨는 종이봉투에 치약 14개를 담아왔고 이중 6개만 돈으로 돌려받았다. 이씨는 “뉴스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치약에 들어있다고 해서 일단 들고 왔다. 환불 못 받은 치약도 못 믿겠다. 나머지 치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마트 공덕점 관계자는 “하루에 치약 때문에 고객센터를 찾는 고객이 400~500명 정도 된다. 치약환불 업무가 고객센터 업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에서 파견한 직원 1명까지 고객센터 일을 거들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30일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포함된 10개 업체의 치약 149개 제품을 모두 회수 조처하겠다고 밝힌 뒤, 소비자들이 대거 환불에 나서면서 일선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롯데마트 구로점 관계자는 “어제도 고객 250여명이 치약을 환불받았다. 연휴 기간이라 ‘시간 있을 때 환불받자’는 생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추석 선물세트 등에 포함된 치약은 환불이 더 어려웠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소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아무개(37)씨는 “추석 선물세트에 들어간 치약의 경우, 상품에 붙어있는 바코드가 마트 계산대에 등록이 안돼있기 때문에 환불을 못 해드렸다. 환불을 못 받고 돌아간 손님들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판매처가 판매 가격을 참고해 환불 가격을 정한다”며 “추석 선물 세트에 들어간 치약처럼 개별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100g 이하는 1500원, 101g 이상은 3500원으로 계산해 환불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마트 공덕점에서 선물세트 안에 포함된 90g짜리 치약 25개를 개당 1500원에 환불받은 엄아무개(80)씨는 “90g이기 때문에 1500원이고, 101g부터는 3500원이라는데 10여g 차이로 2000원 차이가 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치약 해외직구’에 나서는 소비자도 있다. 5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채아무개(31)씨는 지난 주말 치약을 구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해외 직구’를 시도했다. 그는 “임신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치약을 썼다. 점점 믿을만한 제품이 사라지는 것 같다. 앞으로는 되도록 국내에서 생산되는 치약은 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2016년 9월 4일 일요일

상조서비스 줄폐업 폭탄 터지나…4조원 맡긴 419만 가입자 긴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곳 중 40여 곳만 남을 것" 소문에 업계 분위기 '흉흉'

업체대표 구속·자살…부도시 낸 돈 절반 받으면 다행

인천에 사는 회사원 김 모(52) 씨는 얼마 전 우편으로 한 통의 안내문을 받았다.

팔순 노모가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 8년간 월 2만원씩 꼬박꼬박 내온 상조업체가 부도로 문을 닫았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업체가 가입된 공제조합 측은 김 씨에게 이미 낸 돈 198만원 중 99만원만 받고 회원 자격을 포기하든지 다른 상조업체 8곳 중 한 곳을 선택해 갈아타라고 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지 불안을 느낀 김 씨는 결국 낸 돈의 절반을 돌려받고 해약했다.

김씨가 가입한 상조업체는 회원 수가 8만7천 명에 달하는 업계 15위권 이내의 중견업체였다.

하지만 올해 7월 초 갑자기 폐업했고 사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말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4일 "노모가 살아 계신데 보험처럼 여겼던 상조업체가 먼저 망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그동안 부은 돈이 아깝고 억울하지만 따질 데도 없다"고 말했다.

◇ 4년 새 100곳 넘게 문 닫아…업체대표 구속·자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5월 전국적으로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223개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됐다.

올해 3월 기준 상조업체 회원 수는 총 419만명으로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증가세가 멈췄다. 이들이 상조업체에게 맡긴 돈은 4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상조업계는 회원 수가 5만명 이상인 23개 업체가 전체 가입자의 77%를 차지하는 구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영세 상조업체가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올해 1월부터 강화한 할부거래법을 시행했다.

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렸고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을 넘겨받은 업체가 원래 업체의 해약 환급 의무를 지게 했다.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해 불법·부실업체를 걸러내는 장치도 강화했다.

문제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인수·합병된 상조업체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이들 중 상당수 업체는 자신들이 인수한 회원이 해약을 요구하며 표준약관에 따라 총납부금의 85%를 돌려달라고 해도 "이전 업체에 낸 돈은 우리가 책임 못 진다"고 버텨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울산에서 지난해 등록 취소된 한 상조업체는 1만2천여 명의 회원에게 해약 환급금 47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울산시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대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중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해 놓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를 예치했다고 허위광고를 했다.

◇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작년 4분기 이후 신규업체 '0' 

정부는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면서 기존 업체들에는 3년 유예기간을 줬다.

업계에서는 기존 업체에도 강화된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는 2019년 1월까지 현재의 200개 업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업체가 문을 닫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의 줄폐업에 따른 고객 피해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40∼50개 업체만 남을 것이란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신규 회원이 계속 가입 중인 업체는 30곳이 안 된다"고 귀띔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4분기 이후에는 새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한 곳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조업체가 새 가입자를 모집하려면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고객이 한 달에 내는 회비 2만∼3만원의 3배에 달하는 '선(先)수당'을 주는 등 영업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나머지 업체는 기존 회원들이 내는 월 회비와 장례를 치르는 회원들이 추가로 낸 비용으로 겨우 유지만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조서비스 가입자에게 장례 대신 웨딩이나 크루즈 여행을 권유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결국,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업체들이 계속 폐업하면 이미 낸 돈을 절반 이상 날리는 가입자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상조업체 간 인수·합병이 비일비재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 업체가 4∼5번씩 바뀌는 고객도 있다"면서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10여개 이상의 상조업체는 무리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라며 했다.

◇ 무심코 가입하면 돈 떼인다…"꼼꼼히 따져야"

상조업체 가입자가 낸 회비(선수금)는 공제조합, 은행예치, 은행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된다.

부도가 났을 때 공제조합이 회원 선수금의 절반이나마 보장하는 상조업체는 60여 곳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중에는 은행예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갑작스러운 업체 폐업이나 퇴출로 낸 돈의 절반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상조업체를 고를 때 재무 건전성과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 지급보증 체결기관 등을 확인하도록 조언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년 2차례 상조업체를 포함한 선불식 할부 거래 사업자에 대한 이런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강난숙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법정 예치금 비율을 준수 여부와 재무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60∼70대 중에는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폐업한 상조업체 회원의 경우 본인이 낸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에 확인해 차질 없이 피해 보상을 받도록 권고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믿었던 자동차 블랙박스… ‘블랙아웃’에 발등



불량제품 피해 급증

지난해 7월 김모(34) 씨는 운전하다가 차 사고를 겪었다. 자신의 잘못보다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컸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믿었던 차량용 블랙박스에 ‘배신’을 당했다. 사고 당시 영상이 녹화되어 있지 않아 결백을 증명할 수 없게 된 것. 그는 앞서 2014년 4월에 A사의 블랙박스를 50만 원에 사들여 쓰고 있던 터였다. 

어쩔 수 없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그는 A사를 상대로 운전자에게 준 배상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사는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2013년 11월에 제조된 제품으로, 주기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김 씨가 평소에 블랙박스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증명할 수 없어 무조건 제품 불량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배상을 거부했다. 김 씨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차량 운행정보 및 실시간 동영상 정보를 담고 있는 블랙박스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블랙박스 시장은 30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0년 25만 대, 2012년 150만 대를 고려하면 사고 발생에 대비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장착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블랙박스가 사고 영상만 제대로 확보하면 사고 원인,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범인 검거, 사건·사고 예방에까지 톡톡히 한몫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블랙박스의 품질과 애프터서비스(AS), 계약, 부당행위를 둘러싼 피해 호소도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가격이나 품질 역시 천차만별로, 소비자들로서는 여간해서 질 좋은 제품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블랙박스 동영상이 떠돌아다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블랙박스 등록제 도입 방안마저 검토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블랙박스 피해 상담은 2013~2015년 기간에만 1만1033건으로, 연평균 3677건에 달했다. 올해 1월 들어서도 211건이 들어왔다. 피해구제를 해달라는 민원도 같은 기간에 656건, 올 들어 1월에 2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0~2013년 1~9월의 피해구제 건수는 219건이어서 시장 규모의 팽창과 함께 피해가 덩달아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AS와 품질 불만 상담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제품에 하자가 있어 AS를 요청하면 처리를 늦게 하거나 AS를 해도 같은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소비자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모(39) 씨의 경우도 블랙박스 때문에 낭패를 본 사례다. 그는 2014년 3월에 주차해 뒀던 차량의 오른쪽 뒤범퍼 부위가 부서지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기록돼 있지 않았다. 여러 차례 25만 원을 주고 장착했던 B사의 서비스센터를 찾아 이의를 제기하고 본사에도 정밀검사를 의뢰했지만 “비정상적으로 전원이 차단됐고, 제품에 대한AS만 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다. 실랑이 끝에 나 씨는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로 블랙박스 구매 원가를 돌려받는 것에 합의했다. B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는 소비자원의 권고가 있고 나서야 환급 의사를 보였다.

블랙박스는 제품이나 가격이 천차만별인 데서 알 수 있듯 업체 수도 많고 중국산 제품도 반입되고 있다. 소비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31개 제품 가운데 21개 제품의 번호판 식별성이나 시야각 확보 능력 등 주요 성능과 한국산업규격(KS)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품질개선 지적을 받았다. 

또 전파법 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제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제조해 수입하려면 적합등록을 받아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붙여야 함에도 불구, 전파법을 위반한 제품도 있었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정작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해 소비자만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고도 활용을 못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다. 영상의 위·변조 가능성도 있어 사고 발생 때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에서 영상을 확보해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울러 노상, 주차장 등에서 무상으로 장착해 준다거나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하면 무료라고 속이는가 하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가장해 판매하는 등 사기성 판매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움직이는 CCTV’로 불릴 만큼 블랙박스의 기동성이 드러나면서 영상 및 음성정보 유포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블랙박스는 지금은 설치, 운영이 자율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사실이 드러나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현윤 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팀장은 “블랙박스는 막연히 해상도가 높은 고가의 제품보다 번호판 식별성 등 영상품질과 동영상 저장성능이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며 “설치 후에는 녹화 화면을 살펴보고 시야가 확보됐는지, 설치 위치와 각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매 전에는 계약서 작성과 함께 공인 기관의 품질보증, 지속적인 AS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기사 출처 : 문화일보>

2016년 1월 30일 토요일

당신이 마시는 우유, 당신의 몸은 힘겨워 해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들은 소비자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먹을거리지만 근래에는 유제품의 건강상 부작용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 또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영국 매체 메트로가 이러한 유제품들의 섭취를 완전히 중단했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들을 소개해 관심을 끈다.

첫 번째는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로, 유제품 섭취를 중단하면 소화불량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미국 보건부 산하 국립의학도서관(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반이 넘는 65%의 사람들은 우유를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인 중에는 우유 속의 젖당(유당·lactose)을 분해하지 못하는 젖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5%에 달해, 우유를 많이 마시면 이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화불량, 복부팽만, 설사, 위경련 등을 겪을 수 있다.

둘째로 유제품 섭취 중단은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단적인 예로 한 연구에서는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steroid)가 여드름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더 나아가 지난 2013년 미국 및 영국 과학자들은 과거 50년간 이루어진 식품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우유와 같이 흡수가 빠른 음식은 호르몬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켜 피지분비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유제품 섭취가 암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심도 제기된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과거 유제품 섭취가 전립선암 유발과 연관돼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유제품을 통해 600㎎이상의 칼슘을 섭취한 남성들의 전립선 발생확률은 34% 증가했다. 이에 더해 일주일에 3잔 이상의 우유를 먹은 여성들의 자궁암 발생확률이 다소 증가했다는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유제품을 먹지 않으면 당뇨에 걸릴 위험도 줄일 수 있다. 2014년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은 요거트 섭취 증가와 2형 당뇨병 발병률 증가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다.

한편, 유제품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면 골격이 단단해진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지만 이는 분명히 입증된 사실은 아니다. 일례로 지난 1997년 하버드대학교는 7만80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칼슘 섭취량 증가가 반드시 골절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었다.

물론 유제품에 함유된 비타민 D나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나 구루병 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유제품 이외에도 이러한 영양소를 섭취할 방법은 여럿 존재하기에 유제품 섭취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메트로는 전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나우뉴스>

2016년 1월 24일 일요일

동네 빵집 폐허로 만든 中企적합업종…외국 빵집만 살찌웠다

◆ 빵집 규제 3년 ◆


대기업 제빵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던 김주한 씨(가명·48)는 지난해 말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좀 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옮기고 싶었다. 4년간 운영해온 기존 점포에서 예상보다 수익이 늘지 않자 힘들게 발품을 팔아 목 좋은 건물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 건물 300m 앞에 중소빵집이 있어 포기해야 했다. 결국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2013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도입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과점업 규제다. 대기업의 신규 출점 시 도보 기준으로 500m 안에 동네빵집(중소제과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출점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만 가맹점을 신설할 수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명목 아래 이 규제가 시행된 지난 3년간 대기업 제빵 브랜드는 출점 제한으로 성장을 거의 멈췄으며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됐다. 

SPC그룹 파리바게뜨 매장은 중기적합업종 지정 당시인 2013년 2월 말 전국 3227곳에서 지난해 말 3354곳으로 3년간 127곳(3.9%) 늘어나는 데 그쳤고 CJ푸드빌 뚜레쥬르는 같은 기간 1280곳에서 1275곳으로 오히려 5곳(-0.4%) 줄어들었다.

신규 출점이 제한된 대기업 가맹본부는 투자 여력이 줄어들자 인력과 가맹점 판촉행사 비용도 함께 줄이고 있다. 실제로 파리바게뜨의 경우 본사 판매인력이 2010년 795명에서 2014년 93명으로 감소했고, 본사 협력업체 인력마저도 같은 기간 2733명에서 1478명으로 줄었다.

규제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역효과를 낳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지난해 7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69.9%)은 동네빵집보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탓에 소비자가 덜 선호하는 빵을 먹어야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정작 이번 규제가 도입된 후 이득을 본 사람은 제과점 입점 건물주라는 지적도 있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지역정보전공) 교수는 "대기업 계열 베이커리 점포는 쉽게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건물주들이 해마다 권리금과 임대료를 올리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거리규제 원칙이 오락가락해 더 큰 문제다. 지난해 9월 뚜레쥬르를 7년간 운영해온 정 모씨가 파리바게뜨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같은 건물 내에서 브랜드만 바꾸려 했는데 공교롭게도 인근 500m 이내에 중소제과점이 있었다. 정씨가 동반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자 결국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 관계자는 "동반위 규제 자체가 얼마나 원칙도 기준도 없는 '떼법'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렇다면 이번 규제가 도입된 후 중소빵집은 얼마나 경쟁력을 회복했을까. 일단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은 특정 지역 내 운영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돼 생존권을 보장받는 혜택을 누렸다. 

대한제과협회는 적합업종 지정 후 1년 만인 2014년 2월 전국 중소빵집 신규 점포가 500곳을 넘고 각 중소 점포 매출도 30% 이상 신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협회가 120여 개 지회지부를 통해 자체 조사한 내용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14개 중소제과점의 2014년 각 점포 수를 지난해 점포 수(각사 홈페이지 기준)와 비교한 자료는 협회 주장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14개 중 9개 브랜드 매장 수가 소폭 늘었지만 5개 브랜드 매장 수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계청과 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나타난 중소 제과점업의 매출, 점포 수, 영업이익 등을 중기적합업종 지정 전후와 비교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장세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중소업체 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적합업종 지정은 큰 실효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제과제빵 경쟁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빵집은 규제했지만 요즘은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도 베이커리를 판매하기 때문에 동네빵집이나 중소 제빵업체들은 예전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였고 결국 수익성에서도 큰 성장세를 거두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에 불과한 대기업 제빵 브랜드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상처만 남긴 중소기업적합업종 제과점업 지정 기한이 다음달 말 완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1차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빵 대기업과 중소 제빵업체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기업 제빵 브랜드들은 도보 500m 거리제한 규정만큼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대한제과협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2016년 1월 2일 토요일

"한국, 종이책 대비 전자책 값 英·美보다 비싸"



우리나라의 종이책 대비 전자책 가격 수준이 영국이나 미국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지난 10∼11월 미국, 영국, 한국의 대표적 전자책 판매처 5곳씩을 상대로 11월 베스트셀러 10권의 종이책과 전자책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한국의 경우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5곳을 조사한 결과 11월 베스트셀러인 '미움받을 용기'등 총 10종의 전자책 가격이 종이책 가격의 평균 61.5% 수준이었다. 

인터파크에서는 이 책의 전자책 가격이 종이책 가격의 56.1%로 가장 낮았고, 교보문고에서는 전자책 가격이 종이책의 67.8%로 가장 비쌌다.

영국에서는 아마존 킨들, 구글 플레이, WHSmith 등 5곳에서 인기 전자책 10종의 가격이 종이책 가격의 평균 57.0%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아마존 킨들은 11월 베스트셀러 '배반'을 포함한 10종의 인기 전자책 값이 종이책의 37.9% 수준으로 가장 저렴했다. 

종이책 대비 전자책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이북스(Ebooks)로, '앵무새 죽이기'외 9종의 전자책 가격이 종이책값의 73.9%에 이르렀다 .

미국은 아마존 킨들 스토어, 반스 앤드 노블 등 5개의 판매처에서 전자책의 평균 가격이 종이책의 43.0%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곳은 아마존 킨들 스토어로 '삶과 근접 죽음 경험'외 9종이 종이책 가격의 54.1% 수준에서 판매되었다.

반면 테일러 앤드 프랜시스 이북스토어에서는 '중국 정치와 정부'외 9종이 종이책 값의 23.3% 수준에서 팔려 가장 저렴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한국이 세계 전자책 시장의 선두국가인 미국이나 영국보다 전자책 가격이 더 비싼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는 소비자 후생을 저하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먹고 살기 팍팍'…장바구니 체감 물가 12% 올라



39% "식품 지출 늘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0.7%)를 기록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계임 박사 연구팀은 전국 3천312개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식품소비행태 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식품 지출액은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3.6%, 늘었다는 응답이 38.5%였으며 줄었다는 응답은 7.5%에 그쳤다.

체감 장바구니 물가 수준은 1년 전 식품 물가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112.2로 전년보다 높았다. 즉 지난해와 비교해 물가가 12.2% 올랐다고 느낀 것이다.

다만 체감 장바구니 물가 지수는 2013년 128.5, 2014년 114.4로 최근 3년간 상승폭이 둔화하는 추세다.

가구 식품 구매 빈도는 주 1회(40.3%)가 가장 많고 주 2∼3회(38.4%), 2주에 1회(12%), 한 달에 1회(4.8%), 매일(3.5%)이 그 뒤를 이었다.

쌀을 포함한 곡물은 가구의 절반(49.4%)이 2∼3개월에 1회 조달한다고 답했다.

곡물을 한 달에 1∼2회 이상 사는 가구 비율은 2013년 22.4%, 지난해 19.8%, 올해 16.5%로 꾸준히 줄어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채소와 과일을 사는 주기는 주 1회(각 39.7%·46.4%)가 가장 많았다. 채소·과일 구매 빈도는 가구 소득과 가구주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육류 소비는 돼지고기(73.4%), 쇠고기(12.7%), 닭고기(10.7%) 순으로 자주 이뤄졌다. 조달 주기는 쇠고기 한 달 1회(28%), 돼지고기·닭고기 각 2주 1회(33.9%)라는 응답이 1위였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응답은 2013년 48.1%, 2014년 46.1%, 2015년 42.4%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생선류는 2주에 1회(31%), 미역·김 등 해조류는 한 달에 1회 미만(28.9%) 사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대부분 구입처에서 손질 형태(68.9%)로 구매했다.

수산물과 육류 소비 빈도를 비교하면 육류를 더 많이 먹는 편이라는 응답(46.8%)이 수산물을 더 많이 먹는다는 응답(16.9%) 비율을 크게 앞섰다.

식품 구매 시 우선 확인하는 정보는 쌀은 가격, 과일·채소·육류·수산물은 신선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스마트폰 수리, 삼성·LG '당일' vs 애플 '3~4일'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 News1
소비자원, 스마트폰 수리 및 사후서비스 정책 비교
삼성·LG, 현장수리 vs 애플, 현장·이관수리 병행


삼성과 LG의 스마트폰 수리기간은 애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사의 서비스센터 운영형태와 수리절차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삼성,LG, 애플 등 3사의 스마트폰 수리 및 사후서비스 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스마트폰의 품질과 사후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민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스마트폰 피해구제 사례 중 79.6%는 품질과 사후서비스에 대한 민원이었다. 이 민원은 2013년 381건에서 지난해 417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1~9월) 416건을 기록했다. 

조사에서 국내의 경우 삼성과 LG는 직영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을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센터 현장에서 '접수-진단-수리-제품인도'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품의 당일 수리가 가능했다.

반면 애플의 제품 수리는 위탁 수리 업체인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 삼성과 LG와 달리 부품에 따라 현장 수리, 애플진단센터로의 이관 수리를 병행하고 있다. 현장 수리는 대부분 당일처리 됐지만 이관 수리시 수리 기간은 최소 3~4일 이상 소요됐다. 

단 소비자원은 애플의 전체 수리 중 현장 수리와 이관 수리의 비중과 애플의 해외 이관 수리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3개 기업의 수리 및 사후서비스업체 수는 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차이를 보였다. 삼성과 LG의 직영 서비스센터 및 수리점은 각각 326개, 155개로 조사됐다. 위탁방식으로 운영되는 애플의 서비스업체는 124개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삼성과 LG는 소비자가 수리비를 아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사의 제품 액정 교체 비용은 최소 15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삼성은 파손된 액정 반납 시 수리비용을 35~50% 차감하거나 불량 발생시 연차별 상한 금액 이상 수리비용을 받지 않는 '수리비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LG도 액정 반납 시 사용기간에 따라 수리비용을 최대 30%까지 차감하는 '부품대 차감제도'를 시행 중이다. 

삼성과 LG와 달리 애플은 리퍼정책을 실시하면서 하자부위에 따라 리퍼폰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리퍼폰은 반품고장 사유로 회수된 스마트폰을 분해해 사용가능한 부품으로 재조립한 제품이다. 

3개 기업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의 하자발생(정상사용 조건)은 구입 후 10일 이내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구매 후 1년(품질보증기간)까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3개 기업은 수리 견적이 확정된 후 소비자에게 수리 의사를 묻고 있었다. 소비자는 수리완료 전까지 수리요청을 취소할 수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사후서비스센터 운영형태, 수리기간, 수리비용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