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거민들이 동의하면 아파트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앞으로 주거민 절반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론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원한다는 내용을 증빙해서 신청하면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게시판이나 알림판, 방송 등을 통해 거주민에게 알리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을 설치해 관리한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행정구역에 따라 과태료가 2만~1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금연시설인 휴게음식점이 속칭 '흡연카페'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약 10여개의 '흡연카페'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친 상태"라며 "이중 1000㎡ 이상의 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카페를 운영한 경우는 이미 과태료 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스1>
흡연자가 살았던 집에 입주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사진=헬스조선 DB 흡연자가 살았던 집에 입주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일 영국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주립 대학 게오르그 매트 박사 연구진은 지난 20년 동안 임대 주택, 임대차, 새로 산 주택, 호텔 방 등 다양한장소에서 3차 흡연의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흡연자가 살았던 집에 담배 독성 물질이 가장 많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주택에 입주하면 직접 흡연하지 않아도 담배 독성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흡연이란 담배 연기를 직접 맡지 않아도 옷·카펫·커튼 ·머리카락 등에 묻은 담배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담배 독성 물질은 카펫에 스며들기 쉽다. 매트 박사는 "영유아나 어린이는 물건이나 손을 자주 입에 대고 바닥에 기어 다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며 "3차 흡연은 담배 냄새가 잘 나지 않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체내에 독성물질이 축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에 참여한 환경 화학자 호은하(EunhaHoh) 박사도 "집 안에 남아있는 독성물질의 양은 적지만, 그 환경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3차 흡연을 통해 발암성 화학물질인 다환 방향족탄화수소(PAHs)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환 방향족탄화수소(PAHs)는 골수종, 백혈병, 악성림프종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되며 폐, 목구멍 등을 자극해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팀은 "집 안에 축적된 담배 독성 물질은 환기나 청소를 한다 해도 완벽히 제거되지 않는다"며 "담배 독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헬스조선>
담배 판매 소매업자들이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31일 장모씨 등 담배소매업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광고는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후두암 1밀리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오늘도 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 흡연' 등의 내용으로 방영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고는 흡연이 질병을 얻게 할 수 있음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그 자체로 담배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흡연행위로 후두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어도 담배 판매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령 문구에 비방 취지가 있다 해도 전국의 담배소매인은 13만명 이상으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광고가 담배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거나 허위·과장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할 의무가 있어 금연광고는 정당하며 위법성이 없다"면서 "광고가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담배 판매에 방해됐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문구의 광고를 한 것은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 등 담배판매업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신문과 텔레비전 등을 통해 하고 있는 금연광고를 중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광고에 흡연을 하면 반드시 후두암, 폐암,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흡연과 후두암 등 발병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담배소매인이 마치 질병을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10명 중 7명이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집계되자 정부가 더 강력한 금연 인센티브를 내놨다. 지난 10월 금연치료비를 54% 인하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조건만 충족되면 치료비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8주 또는 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치료비 중 참가자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참가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세번째 방문할 때부터 치료비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하면 첫번째와 두번째 방문 때 지불했던 비용도 모두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지난 2월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참가자가 12주 프로그램을 신청한 뒤 의료기관에서 상담 받고 금연치료의약품이나 금연보조제를 처방받으면 전체 비용의 30%만 참가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 참가자는 금연치료의약품 챔픽스 기준으로 19만2960원을 내야했다.
그러나 ‘그것도 비싸다’는 흡연자들의 원성이 나오자 지난 10월부터는 본인부담 비율을 30%에서 20%(8만8990원)로 낮추고,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지불했던 비용의 80%를 돌려주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을 끝마친 참가자는 1만78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12주 프로그램이 ‘길다’는 불만도 받아들여 8주짜리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다.
TV 방영 중인 금연홍보 동영상 |보건복지부 제공 하지만 정부의 ‘인센티브 공세’에도 참가자의 대다수는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참여자 16만2010명 중 10만9693명(67.7%)이 중도 포기했고, 중도 포기자의 76%는 상담을 2회만 받고 바로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3회 상담부터 공짜’ 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도 중도 포기 유혹을 느끼는 참가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프로그램 중도 탈락률이 높아 인센티브 구조를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참가자가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1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도 제공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6개월이 지난 뒤 금연 중인 것이 확인돼야 인센티브 1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참가자에게 매주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금연 의지를 지지하고 금단증상을 극복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의 필요성은 느낀다. 하지만 금단현상 때문에 매년 금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심각한 질병들이 너무나 많지만, 실제로 진단받기 전에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흡연은 교정이 가능한 위험인자기 때문에 금연할 경우 위험성도 함께 떨어지므로 최대한 빨리 금연하는 것이 좋다.
담배의 니코틴은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졌으며 체내에 흡수가 잘 되는 물질로 흡연 시 7초 만에 뇌에 도달하여 혈압과 맥박을 상승시킴으로써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니코틴 외에도 타르, 일산화탄소, 2-나프틸아민, 니켈 등 수많은 발암물질과 독성 및 유해물질이 포함된 담배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백해무익하며, 한 번 피우기 시작하면 끊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 중에는 금연하고 신체의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져 다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었다는 사람도 많다. 금연 후 8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떨어지고, 혈액 속 산소량이 정상치로 돌아오는 등 즉각적인 신체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 금연 후 신체 곳곳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
금연
1) 피부의 급격한 노화를 막을 수 있다
흡연은 여드름과 잡티 등 피부 손상을 방지하는 비타민 A를 감소시키고 혈류를 방해하여 피부가 탁해지고, 칙칙하게 만든다. 또한,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하고, 유해물질이 피부표면에 달라붙어 모공을 막으면 블랙헤드, 여드름 등 각종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담배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은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 장벽을 손상하면서 얇게 만들고, 본인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주변 사람의 피부까지 손상할 수 있다.
2) 지독한 입 냄새를 없애고 치아 손상을 줄인다
흡연은 치은염, 치주염 등 치주질환의 유병률을 높이고, 치아 및 구강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비흡연자보다 치아 손상의 위험이 150% 더 높아진다. 또한, 치아를 누렇게 변색시키고 나쁜 입 냄새와 치아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구강 내 화학성분을 변질시켜 플라크를 생성한다.
임플란트와도 상극이다. 흡연의 경우 혈관을 확장해 수술 후 염증 가능성을 높이는데, 특히 담배의 니코틴은 잇몸의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며 임플란트와 뼈가 단단하게 붙는 것을 방해한다. 흡연은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3) 발기능력의 저하를 막는다
흡연은 발기되는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쳐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혈액 속으로 흡수된 니코틴은 음경 해면체 평활근의 이완을 방해하여 음경 해면체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데, 이때문에 혈액이 음경 해면체 내로 충분하게 흘러들어 가지 못해 발기력이 약해지고, 해면체 내의 정맥을 조여주지 못하므로 피가 빨리 빠져나가 발기가 일어나더라도 오래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지속적인 흡연은 기관지, 폐포, 폐, 폐 모세혈관, 폐의 면역체계에 병리변화를 일으키고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인한 사망의 81.5%가 흡연에 의해 발생하고, 폐암으로 사망한 남성의 94%, 여성의 78~80%가 흡연이 원인이었다. 미국암협회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사망률은 흡연자에서 비흡연자에서 보다 약 10배 높으며, 이러한 위험은 1일 흡연의 양과 흡연 시작 시기, 흡연 기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밝혔다.
5)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이 줄어든다
흡연은 50세 이하의 남성과 여성에서 심혈관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특히 혈관질환과 관련해서는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주요 원인이 되는데 흡연으로 인해 혈소판 응집과 혈전이 쉽게 생성되며, 관상동맥의 갑작스러운 수축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H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지단백이 혈관 벽에 쉽게 들어가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며, 혈압과 심박수를 상승시키고 운동능력도 떨어뜨린다. <기사 출처 : 하이닥>
“관객은 죽도록 웃다 나오고 평론가는 죽도록 까다가 나왔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인기는 좋았지만 평단으로부턴 혹평을 받은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1999, 감독 김상진). 영화에서 유오성이 연기한 ‘무대뽀’는 자신의 맘이 들지 않으면 외친다. “전부 대가리 박아!” 그런데 무대포의 이 대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울려퍼졌다.
하늘도 투명하게 뻥 뚫렸던 지난달 19일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나온 직원 3명이 출입구를 통과해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보건지원과 공무원 2명과 보조원 1명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캠코더가 쥐어져 있었다.
영등포구청 보건지원과 직원들은 곧이어 3층 로비와 6층 곳곳을 훑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지나 한적한 복도와 비상계단, 테라스와 베란다, 흡연구역이 아닌 빈 공간… ‘요주의 지점’을 향할 때마다 그들의 눈은 매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마침내 ‘현장’이 눈에 펼쳐지자, 입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들의 캠코더는 렌즈를 통해 현장의 영상을 빨아들였고, 메모리칩은 그것을 차곡차곡 파일로 쌓아갔다. ‘증거’가 확보되자 그들은 ‘현장’의 대상에게 다가가 ‘국민건강증진법’ ‘금연법’ 등 관련 법조항 설명과 함께 과태료 딱지를 꺼내들었다. 한 명, 두 명, 세 명…11명.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국회회관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흡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던 순간이었다. 그것도 11명이나.
2일 국회와 영등포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국회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회 의사당이나 국회회관 밖에서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국회 건물 안에서 흡연 단속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건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회 측은 확인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피감 기관 국감장에서 담배를 피워 이슈가 되기도 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영등포구청이 이날 국회회관에 대한 전격적인 흡연 단속에 나선 건 국회 내 흡연에 대한 적지 않은 민원과 국회 방호과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국회 방호과는 “국회회관 내에서 흡연에 따른 민원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국회 본관은 거의 민원이 없지만 왕래하는 사람이 많은 국회회관에서는 흡연에 따른 민원이 많다”며 “우리도 ‘담배피지 마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만 흡연을 멈췄다가 우리가 없으면 비상계단이나 테라스 등에서 다시 피우곤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비흡연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도 국회 흡연실 밖 흡연문제로 국회사무처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2013년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각종 건물, 본회의, 세미나에서도 버젓이 담배를 피운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영등포구청은 이번 단속에서 무려 11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3층에서 2명, 6층에서 9명이 각각 적발됐다. 일부는 흡연부스 밖에서, 일부는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보좌관이 다수이고 국정감사를 준비 중이던 행정부 직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연건물 내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고, 10일 안에 자진 납부를 할 경우 8만원으로 할인된다.
국회 건물 내에서 한꺼번에 흡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대외적으로 쉬쉬 하고 있지만, 국회 사회 내부에선 적지 않게 화제가 됐다고 한다. 한 보좌관은 기자와 만나 “국회 의원회관에서 흡연하다 단속에 한 10명 정도 걸렸다고 소문이 짝 돌았다”며 “이게 알려지면 또 얼마나 국회나 정치를 비판할지 걱정”이라고도 했다.
영등포구청 측이 이처럼 흡연 단속에 큰 ‘성과’를 낸 배경에는 국회 방호과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국회 건물 내 단속이 이뤄졌지만 ‘성과’가 없었던 건 국회회관 출입구에서 신분 및 약속 상대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친 뒤에 입관이 허용되면서 ‘불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국회 방호과는 이날 영등포구청 단속 직원들이 국회회관에 도착하자 신속히 출입구를 통과하도록 도와줬고, 그 동안 흡연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장소까지 동행해줬다. 영등포구청 핵심 관계자는 “1년에 서너번씩 (국회 내) 단속을 나가지만 신분 등이 통제되니까 한 번도 과태료를 매길 수 없었다”며 “이번엔 국회 방호과에서 출입구를 신속히 통과시켜주고 같이 단속 현장을 돌아주면서 성과를 내게 됐다”고 분석했다.
단속 과정에서 커다란 저항이나 반발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영등포구청 측은 “먼저 사진을 찍고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흡연 사실에 대해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국회 방호과 측도 “단속 과정에서 일부 마찰을 걱정했는데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무대포’는 적지 않은 유행어를 낳는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난 한놈만 패!” 영등포구청 보건지원과 및 국회 방호과 사람들을 비롯해 법을 지키려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의 구호가 되길. 날은 서늘하고 서늘하다.
하지만 단속 후 영등포구청 측은 항의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청 한 관계자는 “‘내가 누군데’라며 모처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고 소개한 뒤 “국회뿐만 아니라 여의도는 단속에 대한 컴플레인이 가장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국회 의원회관에는 6층, 10층, 11층에 각각 두 개의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다. 국회 방호과는 1시간에 1회 간격으로 건물내 순찰을 다니며 금연을 계도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금연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인천시가 지난달 동인천역 북광장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금연벨. 버튼을 누르면 5~10초 뒤에 "금연구역이니 흡연을 중지해 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인천시는 올해 주요 금연구역 21곳에 이어 내년엔 시내 대부분의 금연구역에 금연벨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강정현 기자]
지난 26일 오후 인천시 동인천역 북광장 버스정류장. 승강장에 들어선 50대 남성 2명이 담배를 입에 물자 이내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곳곳에 ‘금연구역’이란 안내판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때 “딩동댕동” 하는 알림음과 함께 방송이 흘러나왔다. “금연구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되는 구역이므로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두 남성은 머쓱한 듯 황급히 담배를 끄더니 손짓을 하며 냄새를 쫓았다.
방송이 나온 곳은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금연벨. 버튼을 누르면 스피커를 통해 ‘금연구역’임을 알려주는 장치다. 정인교 인천시 동구보건소 금연지도원은 “올해부터 버스정류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흡연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며 “하지만 금연벨이 설치된 뒤엔 방송이 나오면 정류장뿐 아니라 뒤편 광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놀라서 담배를 끄곤 한다”고 말했다.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인천시가 이번엔 금연벨을 전면 도입하고 나섰다. 경기도 시흥·양주시 등 일부 기초단체에서 금연벨을 설치하긴 했지만 이처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본격 도입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인천시가 흡연 줄이기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까닭은 흡연율이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인지방통계청의 ‘2014 수도권 사회지표’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20세 이상 성인 흡연율은 25.0%로 서울시(20.8%)와 경기도(23.9%) 흡연율보다 1.1~4.2%포인트 높았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도 인천 지역 흡연율은 25.6%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자 인천시는 강도 높은 금연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100㎡ 미만의 음식점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난해 3만452곳이던 금연구역을 6만1887곳으로 확대했다. 단속 인력도 지난해 18명에서 올해 96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흡연 관련 민원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강신원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금연구역 확대 등으로 실내 금연은 많이 줄어든 반면 길거리나 버스정류장 등 야외 흡연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야외 흡연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금연벨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말 1100만원을 들여 남동구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버스정류장과 중구 월미 문화의 거리 등 주요 금연구역 21곳에 금연벨을 설치했다. 버튼을 누르고 5~10초 뒤에 방송이 시작돼 누가 눌렀는지 알 수 없게 돼 있어 흡연자와의 마찰도 피할 수 있다. 대학생 박영진(22·여·인천시 중구)씨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해도 대부분 나보다 어른인 데다 싸움이라도 날까 싶어 참고 지나치곤 했는데 금연벨은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편리하다”며 반겼다. 인천시는 금연벨을 설치한 뒤 흡연 관련 신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잖다. 금연벨은 500원 동전 크기의 버튼을 눌러야 작동하는데 ‘벨을 누르면 금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라는 작은 스티커만 붙어있을 뿐 별도의 알림판은 없다.
버스정류장 등 소음이 심한 곳에선 방송이 들리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또 주안역 광장 등에 설치된 일부 금연벨은 아예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안상복 인천시 건강진흥팀장은 “홍보 부족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내년엔 금연벨 설치 장소를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