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이래도 안 끊을래?"…내년부터 금연치료비 '조건부 무료'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10명 중 7명이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집계되자 정부가 더 강력한 금연 인센티브를 내놨다. 지난 10월 금연치료비를 54% 인하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조건만 충족되면 치료비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8주 또는 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치료비 중 참가자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참가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세번째 방문할 때부터 치료비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하면 첫번째와 두번째 방문 때 지불했던 비용도 모두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지난 2월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참가자가 12주 프로그램을 신청한 뒤 의료기관에서 상담 받고 금연치료의약품이나 금연보조제를 처방받으면 전체 비용의 30%만 참가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 참가자는 금연치료의약품 챔픽스 기준으로 19만2960원을 내야했다. 

그러나 ‘그것도 비싸다’는 흡연자들의 원성이 나오자 지난 10월부터는 본인부담 비율을 30%에서 20%(8만8990원)로 낮추고,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지불했던 비용의 80%를 돌려주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을 끝마친 참가자는 1만78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12주 프로그램이 ‘길다’는 불만도 받아들여 8주짜리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다.

TV 방영 중인 금연홍보 동영상 |보건복지부 제공
하지만 정부의 ‘인센티브 공세’에도 참가자의 대다수는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참여자 16만2010명 중 10만9693명(67.7%)이 중도 포기했고, 중도 포기자의 76%는 상담을 2회만 받고 바로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3회 상담부터 공짜’ 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도 중도 포기 유혹을 느끼는 참가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프로그램 중도 탈락률이 높아 인센티브 구조를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참가자가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1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도 제공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6개월이 지난 뒤 금연 중인 것이 확인돼야 인센티브 1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참가자에게 매주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금연 의지를 지지하고 금단증상을 극복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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