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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3일 일요일

수면내시경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

올해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적용이 보다 확대된다.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 검사의 전면급여가 추진되고, 수면내시경에도 급여가 적용되는 등 고비용 필수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1월부터는 암·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3월부터는 희귀질환(질병코드가 없는 희귀질환 등) 및 상세불명희귀질환자도 본인 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국가암검진 중 간암 및 자궁경부암의 검진주기 및 연령도 조정된다.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현행 1년의 검진주기를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에서 발생증가를 반영해 검진 시작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에 어린이(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을 추가해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의 경우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현재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기준 199만원) 이하’에서 20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3만5000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위조·불량의약품 차단시스템도 본격 도입된다. 의약품의 최소 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토록 해 위조·불법의약품 차단에 나선다. 2015년 생산된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2016년에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단계적(제약·수입사 2016년 7월, 의약품도매상 2017년 7월부터)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토록 의무화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약제제에서 짜먹는 약(연조제)와 알약(정제)도 1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한약제제는 가루약(산제) 형태만 보험적용이 가능해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 등은 복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제제로 개발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또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인력·시설의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추가 신고해야 한다.

한편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확대된다.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라 11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2016년에는 127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27만원으로 인상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전국 700개 읍면동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비 600만원을 지원 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지원한다. 단전, 단수,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 총 24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우선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9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4월 이후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 신규 설치(개소당 4억7000만원), 행동발당증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개소당 4억원), 발당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서비스 확대(10억원), 공공후견서비스 확대(15억원)한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굿모닝∼^^♥' 피해자가 문자…성폭행 무죄

<<연합뉴스TV 제공>>
연인 관계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범행' 이후에도 친근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급 지적장애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씨는 2012년 7월 초 스마트폰 친구찾기 앱으로 A씨를 만났다. 그날 바로 사귀기로 하고 자신의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A씨는 일주일 만에 노래방을 그만뒀다. 7월 말 "남자랑 술 먹으러 간다"는 A씨의 말에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다.
A씨는 같은해 8월 말 임신했다며 중절수술 비용을 달라고 다시 연락해왔다. 임신 9주차였다. 한씨는 수술비 일부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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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진술보다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주목해 A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던 시기 '굿모닝∼^^♥', '담배 그만피셈'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일을 그만둔 뒤에도 '시간될 때 보러갈게∼'라고 하면서도 성관계나 추행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았다.
2심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때 성범죄 피해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범행을 당하고도 며칠간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은 한씨의 태도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가족에게 알려지기 전에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적극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수술비용을 부탁하기도 해 성범죄자의 행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내 주민등록등본 타인이 열람하면 문자온다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직접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내년 3월부터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여기에는 중증장애인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집에 방문토록 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고 임차인들이 자신의 거주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 여부를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2015년 11월 1일 일요일

1년 전 한 통의 전화가 상주터널 대형참사 막았다

수학여행 119대원 동행프로젝트, 어떻게 시작됐나


▲  지난 26일 경북 상주터널에서 신나가 실린 화물차가 폭발한 모습. 이 차 뒤에 있던 신대림초등학교 수행여행 버스 2호차 안에서 찍은 사진이다.
ⓒ 서울시소방재난본부제공
지난 26일 낮 12시 5분께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안에서 시너를 실은 4.5t 화물차가 타이어펑크로 벽을 들이받고 폭발해 큰불이 났다. 차량 10여대가 불에 탔고, 화물차 운전자는 중화상을 입었으며 당시 터널에 있던 차량 운전자 등 19명이 연기를 마셨다. 
그러나 경주행 버스 2대를 나눠타고 수학여행을 떠난 서울 영등포구 신대림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교사 등 70명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 버스에 동승한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대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사하다는 전화 올 때까지 큰일 난 줄 알고 있었다"

사고 순간 안상훈 소방장이 타고 있던 1호차는 불이 난 화물차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진행방향으로 빠져 무사히 대피했으나, 문제는 화물차의 뒤에 있던 2호차였다. 

2호차 맨 뒷좌석에 타고있던 박상진 소방장은 순간적으로 이미 검은 연기로 가득찬 밖으로 뛰어나갔다. 금방 꺼질 불이 아니란 것을 직감한 박 소방장은 학생들을 차례로 하차시켜 진행반대 방향으로 대피시켰고 나중에는 버스도 후진시켜 터널밖으로 빼냈다.

이들 교사, 운전기사, 학생 모두는 덕분에 별 피해 없이 무사히 대피해 간단한 건강검진 뒤 1시간 후 다시 경주로 수학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구조경력 15년째인 박 소방장은 불이 날 경우 연기질식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고 자세를 낮춰 대피시켰다.

"사고 직후 1호차 안 소방장한테서는 '1호차는 빠져나와 조치를 완료했다'는 문자가 왔는데, 2호차 박 소방장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로부터 1시간 뒤 '다 피신했다'는 문자가 올 때까지 우리는 분명히 큰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죠.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당시 사무실에서 일하다 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이준상 소방위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며 몸서리를 쳤다. 

"장애인 아이 수학여행에 119대원이 동행해줄 수 없나요?" 

▲  초등학생 수학여행을 동행한 119구조대원이 여행지에 도착한 학생들을 뒤따라 걷고 있다.
ⓒ 서울시소방재난본부제공
봄 수학여행철이 끝물을 향해 가고있던 작년 6월 어느날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자신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라며 아이가 수학여행을 가는데 119구조대원이 동행해줄 수 없냐는 것이었다. 통상 특수학교 수학여행은 인솔교사는 물론 안전요원과 보호자도 함께 가지만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것이었다. 보호자인 그 역시 장애인이었다.

당시는 단원고 학생 25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세월호 사고 난지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이 한 통의 전화가 결국 지난 26일 일어난 상주터널 폭발사고에서 자칫 일어날 수 있었던 대형 인명사고를 막은 셈이 됐다. 

소방본부는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서울시교육청에 7개 특수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시범적으로 구조대원을 동행시키는 것을 타진했으나, 교육청은 특수학교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민간위탁으로 안전요원을 태우지 못하는 초등학교를 포함해 163개교를 선정해 구조대원을 태울 것을 역제안했다.

여러번의 의견 조율뒤 그해 8월 25일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업무협약 MOU를 맺고 수학여행 119대원 동행프로젝트 등 안전분야 7개 항목에 사인하게 됐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교육청과 일정을 조정하고 관내 23개 소방서에서 자원한 144명의 구조대원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식으로 인력난을 해결했다.

예산도 올 1억5천만원을 배정받아 숙박이나 식비를 자체 해결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수학여행비를 축낼 수 없기 때문이다.

작년엔 총 30건, 올 상반기는 메르스 영향으로 25건만 이뤄졌다. 

그러나 동행에 나선 구조대원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출발 전 안전교육에서부터 버스-숙소 안전점검, 부상학생 응급조치 등으로 하루종일 앉아있을 틈이 없다. 응급조치는 레일바이크가 충돌해 부상당한 학생이 병원으로 이송된 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복통, 차멀미, 급체 등 가벼운 증상이었다.

한창 뛰어놀 나이의 아이들이라 힘이 넘쳐 조금도 쉬지 않는다. 태어나 처음 수학여행을 왔다는 흥분으로 새벽 5시까지도 잠을 안 자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도입 당시엔 '탁상행정' '전시행정' 반대여론 많았지만...

▲  초등학생 수학여행을 동행한 119구조대원이 부상당한 학생을 업어 후송하고 있다.
ⓒ 서울시소방재난본부제공
그러나 지금은 찬사를 받고 있는 119대원 수학여행 동행제도도 도입 당시에는 반대여론이 만만찮았다. 안 그래도 인력부족과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란 비판이었다. 언론은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 '전시행정'이라고 뭇매를 가했고, 박 시장의 SNS에는 욕설이 난무했다.
특수학교를 포함해 사정이 어려운 학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전부 다 하는 줄 안 데서 비롯된 오해였다.

이준상 소방위는 "재난은 자신이 직접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발생해 피해를 보는 만큼 사전에 합심해서 대비하는 게 최선"이라며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청,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 사이의 협업이 정말 잘된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일로 해서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구조대원 동행 요청이 쇄도할까봐 걱정이다. 벌써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고, 직원들은 퇴직소방관이나 경찰, 교육청 안전지원단을 활용하고 수학여행에 동승할 전담인력을 양성하는 등 대안을 고심 중이다. 학부모들이 주황색 옷을 입은 정식 119구조대원만 원하는 것도 부담이다.

상주터널 사건 다음날인 27일 기자를 만난 박원순 서울시장은 "100번을 낭비해도 한번만 효험을 본다면 아깝지 않은 것"이라며 "서울시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재난 극복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오마이뉴스>

2015년 9월 4일 금요일

‘바바리맨’ 김수창 前제주지검장 변호사 개업한다

-변호사 신청 철회 6개월만에 재신청…서울변회, 신청 받아줘


7차선 대도로변에서 여고생을 앞에 두고 음란 행위를 해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이 변호사로 활동 가능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변회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의 치료 여부 및 의사의 치료 완료 확인서 등을 검토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이 변호사회에서 권고한 자숙기간을 충실히 지켰고,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입회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12일 제주시 중앙로 인근에서 10대 여고생 앞을 포함해 총 5차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고 신분을 숨긴채 경찰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김 전 지검장은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혐의를 인정하며 “정신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제주지검장 직에서 사직한 뒤 같은 해 11월 치료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성기 3개’ 가지고 태어난 인도 소년의 사연



무려 3개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소년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최근 인도언론은 지난달 말 뭄바이의 한 병원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외과수술을 받은 한 소년의 사연을 전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올해 2살의 이 소년은 특이하게 총 3개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중 2개는 일반적인 성기와 비슷하나 나머지 하나는 미성숙한 상태.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항문도 없이 태어났다는 점이다. 이에 부모는 집 근처 병원에서 배설물을 튜브로 빼내는 수술을 먼저 받게했다.


일단 임시 처치는 했으나 또다른 문제는 나머지 성기들이었다. 병원에서 받아든 진단은 이음경체(二陰莖體·diphallia). 약 550만 분의 1 확률로 태어난다는 이음경체 환자는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많지않아 그만큼 수술경험을 가진 의사도 거의 없다.

이에 부모는 대도시인 뭄바이로 나가 아들의 필요없는 성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지난달에서야 받게 한 것이다. 집도의 비쉐시 딕싯 박사는 "3개의 성기 중 1개 만 소변을 볼 수 있었다" 면서 "이에 미성숙한 성기는 완전히 제거하고 나머지 둘을 합치는 수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항문도 재수술해 정상적으로 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딕식 박사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회복도 순조롭다" 면서 "정상적인 성관계도 가능해 아기도 낳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나우뉴스>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뇌성마비 서울대 졸업생 대표 "불가능 속에서 가능함 증명합시다"

서울대학교 제69회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장을 품에 안게 된 정원희(25)씨 / 김채호 기자
“가능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라고 말하면 그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원희(25)씨는 첫돌도 안 돼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해온 장애인이다. 그가 28일 서울대 제69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휠체어에 앉아 졸업생 대표 연설을 했다. 2009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졸업장을 품에 안은 그는 ‘가능’, ‘꿈’, ‘자신에 대한 믿음’을 얘기했다.
그는 동료 졸업생들에게 “불가능 속에서 가능함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증거로 살아가자”고 했다. “살다 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에 너무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겁니다. 삼포세대, 달관세대 등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뉴스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모교에서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졸업식 대표 연설 자리에 장애인이 서는 것은 낯선 일일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신체의 특수성 때문에 조금은 다른 눈높이에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고, 삶은 더욱 풍성해졌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탱한 힘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2015년 5월 3일 일요일

경찰, 버스 할머니 폭행 40대女 구속영장

경찰이 시내버스 안에서 70대 할머니의 뺨을 수차례 사정없이 때린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청주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70대 할머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 등으로 A(4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께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 시장 부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타고 있던 B(76·여)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떨어뜨린 지갑을 보고 ‘지갑을 잘 챙기라’고 말했고, B씨의 말에 격분한 A씨가 ‘무슨 참견이냐’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자신의 아파트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조용히 하라”는 이웃 주민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부터 열흘 간 총 4차례에 걸쳐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지체장애 3급인 A씨는 경찰에서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정신지체장애가 있지만 마땅한 보호자가 없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2015년 4월 24일 금요일

의사결정 못하는 '치매 부인과 성관계'…성폭행 논란

78세 미국 유명 정치인 성폭행 기소됐다 무죄 석방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치매에 걸린 배우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에 해당할까.
미국 아이오와주(州)의 유명 정치인 출신인 헨리 레이헌스(78)는 최근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에 걸린 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로 풀려났다.
미국 언론은 23일(현지시간) 노인은 물론 치매 환자들의 '성(性) 권익'과 관련해 수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며 레이헌스의 치매 부인과의 성관계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레이헌스는 지난해 5월23일 부인이 있는 요양원을 찾은 뒤 부인의 침대 주위를 커튼으로 둘러친 뒤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치매에 걸린 부인은 '성관계 동의' 등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요양원 직원들의 만류에도 성관계를 한만큼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레이헌스는 2014년 8월 사망한 부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현장에서 체포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10년형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 일로 레이헌스는 주 하원의원 재출마까지 포기해야 했다. 
레이헌스가 체포되자 미국 내에서는 치매 노인이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에서부터 전반적인 노인 성권익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레이헌스는 체포 직후 문제가 된 5월23일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도 부인이 지속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를 표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정에서 "무엇인가를 희망한다는 것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는 의미"라며 "우리 부부는 때때로 유희를 즐겼다"고 말했다.
각자 이혼한 뒤 2007년 재혼한 레이헌스 부부는 서로를 극진히 아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재혼 뒤 레이헌스는 부인이 좋아하는 양봉을 배웠으며, 부인은 주 의회가 열리면 의사당에 나가 레이헌스를 지켜보며 응원했다.
요양원 직원들도 부인이 레이헌스를 만나고 나면 항상 행복한 표정이었다고 진술했다. 
부인의 침대 여기저기에서 레이언스의 '흔적'이 발견됐지만, 문제가 불거진 직후 부인을 상대로 병원에서 이뤄진 성폭행 여부 검사에서는 이렇다할 폭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레이헌스 재판의 배심원단은 지난 22일 그에게 적용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혀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라도 성에 관한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헨리 레이헌스 전 아이오와주 하원의원(AP=연합뉴스)
헨리 레이헌스 전 아이오와주 하원의원(AP=연합뉴스)<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4월 18일 토요일

끊어진 점자블록… 길 위서 여전히 괴로운 장애인

[20일 장애인의 날… '無用之物' 편의시설]
음향 유도기 고장도 잦아 - 지하철역서 구청까지 150m 가는 데 30분 걸려
편의 시설이 '불편 시설' - 'ㄷ'자로 꺾인 경사로… 휠체어 돌리기 쉽지 않아
장애인 수요·동선 고려해야 - 대형 백화점·종합병원보다 동네 마트·의원 자주 다녀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1급 시각 장애인 이원구(49)씨는 최근 구청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진땀을 뺐다. 지하철 수유역 8번 출구에서 내려 150m가량 떨어진 구청까지 가는 길이 천리 같았기 때문이다. 지하철 입구를 나서면서 시작된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이 느껴지지 않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걸었다. 간신히 건널목에 도착했는데 이번엔 신호등이 없어 몇 분을 망설이다 길을 건넜다. 이씨가 이날 지하철 역에서 구청까지 150m를 가는 데 30분이 걸렸다고 한다. 이씨는 "몇 년 전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한다고 구청 주변 보도블록을 새로 갈아엎었는데, 당시 설치돼 있던 점자블록도 함께 사라졌다"며 "교차로 건널목에 설치된 음향신호 유도기도 고장이 잦고 주변 소음에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는 이날 구청까지 가는 길은 "공포의 길"이라고 말했다. 인도나 차도에서 언제 장애물과 차가 나타나 자신을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다. 오는 20일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이어지고 정부·지자체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내걸고 있지만 구청까지 가는 것도 버거운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적지 않다.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길을 가던 한 시각장애인이 인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이 끊긴 지점에서 길을 더듬고 있다. /이태경 기자
특히 최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관련법들이 제·개정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강화되고 있지만 막상 장애인들은 편의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경우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나 점자블록·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14만개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편의시설 630만개 항목 중 실제 설치된 건 67.9%였다. 설치는 됐지만 훼손되거나 법적 기준에 어긋난 불량 시설을 제외하면 설치율은 60.2%까지 내려간다.
17일 전동 휠체어를 탄 지체 장애인이 서울 동작구 한 파출소 입구의 좁고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려 하고 있다. /이기훈 기자
서울에 살면서 고향에 자주 내려가는 시각장애인 손모(여·32)씨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할 때마다 점자블록이나 안내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각종 여객시설에도 시각장애인 안내시설이 설치돼야 하지만, 해당 법이 제정된 2006년 이전에 들어선 터미널의 경우 이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 지어진 터미널은 법에 정한 편의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조사에서도 전국 버스터미널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51.5%(철도·지하철역은 82%)로 조사됐다.
500㎡ 미만의 의원(醫院)이나 사무실 등 일정 규모를 넘지 않는 대다수의 민간 건축물은 편의시설 설치가 '권고' 사항이거나 아예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지체장애 2급 조모(54)씨는 "직장 근처 은행 지점을 갈 때 입구에서 'ㄷ'자로 꺾인 경사로를 통해 들어가려면 직각으로 전동휠체어를 돌려야 하는데 진입로가 좁아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며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편의시설은 불편만 가중시킨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동선(動線)을 고려해 편의시설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병근 건국대 건축과 교수는 "취약계층이 많은 장애인에게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형 백화점이나 종합병원보다는 동네 마트나 의원 이용률이 높다"며 "장애인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불구'·'농아'…버젓이 사용되는 장애인 비하 용어




● '애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자, 순자, 미자처럼 어느 여성의 이름이 아니라, '장애자'를 줄인 일종의 은어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썼던 말인데 꼭 장애인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말이 어눌하거나 신체적인 약점이 있거나 하는 식으로 놀리거나 공격할 구석이 있는 아이를 욕하듯 표현한 말이 '애자'였다. 아이들이 흔히 쓰는 '애자'라는 표현의 속뜻을 알고 나서 말 그대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요즘 초등생들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주변의 대학생에게 물어보니 자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썼다고 한다.)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고 1년이 지나 2008년 4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서는 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 비하 용어' 퇴출 시작, 그런데…

법 시행으로부터도 6년이 지나 '장애인 비하 용어'를 퇴출시키기 위한 당국의 조치가 시작됐다. 법제처는 2014년 장애인단체와 함께 선정한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9개를 사용하고 있는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용어는 아래와 같다.
법제처 조사에서는 도로교통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문화재보호법 등 법률 3건을 비롯해 모두 109건의 법령에서 정비대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말까지 50건 정비를 마쳤고 올해 안에 나머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게 법제처 계획이었다.

● 조사를 어떻게 했기에…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법률만 놓고 추가 조사를 해보니,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법률이 6건 더 나왔다. 

국민투표법은 59조 기표절차에서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해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라 하고 있고 형법은 11조 농아자에서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또 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에서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외에 형사소송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군형법까지 6개 법률이다.

헌법도 있었다. 헌법은 제34조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에서 '장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를 바꾸기 위한 법 개정안은 지난 3월에야 국회에 제출됐다.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순위에서는 크게 밀려 언제 개정될지 기약이 없다. (헌법을 바꾸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것 같다.)

● 굳이 이런 표현까지 바꿔야 하나?…"법부터 바꿔야"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일반의 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굳이 이런 표현까지 바꿔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언어는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바뀌면서 함께 변한다. 과거에 문제 없던 표현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다. 맞춤법이 그렇듯이.

'장애자'라는 말 역시 1980년대까지는 공식적으로 쓰던 말이나,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 하여 1989년 법을 개정해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때부터 '장애인'이라고 정의하게 됐다. 

처음에 언급했던 '애자', 아이들이 '애자'라는 말을 그냥 썼을 것 같진 않다. 장애인에 대해 깔보고 비하하고 공격하고 따돌리는 사회 분위기가, 아이들의 공격적이고 무례한 언어 표현에까지 영향을 줬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왕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다.

언중에게 남아있는 습관적인 표현까지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더라도, 법률이나 시행령 같은 이 사회의 공식 용어에서는, 그리고 바른 말 고운 말을 써야 하는 방송 등 언론에서는 개선하는 게 맞다고 본다. 어떤 법률은 개선하고 어떤 법률은 빠뜨리는 그런 허술함도 없어야겠다.

그래야 '애자' 같은 말의 사용도 줄어들 것 같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 장애에 관한 잘못 쓰이는 관용구와 대안

장애인 단체들은 또 이외에도 장애에 관한 잘못된 관용구와 그 대안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 참고를 위해 옮겨둔다.

장애를 앓고 있는 -> 장애를 갖고 있는

: 장애는 질환이 아니라고 국제적으로 합의됨.

꿀먹은 벙어리 -> 말문이 막힌, 말을 못하는

눈먼 돈 -> 관리 안되는 돈

벙어리 냉가슴 앓다 -> 말도 못하고 혼자서 가슴만 답답하다

외눈박이의 시각 -> 왜곡된 시각

외눈박이 방송 -> 편파 방송

절름발이 인재, 절름발이 지성인 -> 부족한 점이 있는 인재, 결격사유가 많은 인재

너 장애인이냐? -> 똑바로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일하지 못해?

눈깔이 멀었냐? -> 똑바로 봐라, 제대로 판단해라, 그것도 못 보냐?

병신 육갑을 떨다 -> 어리숙하게 행동하지 마라, 상황판단을 잘 해라

지랄한다 ->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가볍게 굴지마라, 생떼 쓰지 마라

장애에도 불구하고 -> 사회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귀머거리 삼년, 벙어리 삼년 ->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불구가 되다 -> 장애를 갖게 되다

정상인 못지 않게 -> 일반인 못지 않게, 비장애인 못지 않게

눈 뜬 장님 -> 보고도 판단을 못하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 전체를 모르면서 어리석은 판단

장애를 극복하고 -> 장애를 잘 받아들여      
<기사 출처 :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