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3일 일요일

수면내시경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

올해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적용이 보다 확대된다.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 검사의 전면급여가 추진되고, 수면내시경에도 급여가 적용되는 등 고비용 필수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1월부터는 암·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3월부터는 희귀질환(질병코드가 없는 희귀질환 등) 및 상세불명희귀질환자도 본인 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국가암검진 중 간암 및 자궁경부암의 검진주기 및 연령도 조정된다.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현행 1년의 검진주기를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에서 발생증가를 반영해 검진 시작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에 어린이(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을 추가해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의 경우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현재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기준 199만원) 이하’에서 20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3만5000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위조·불량의약품 차단시스템도 본격 도입된다. 의약품의 최소 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토록 해 위조·불법의약품 차단에 나선다. 2015년 생산된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2016년에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단계적(제약·수입사 2016년 7월, 의약품도매상 2017년 7월부터)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토록 의무화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약제제에서 짜먹는 약(연조제)와 알약(정제)도 1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한약제제는 가루약(산제) 형태만 보험적용이 가능해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 등은 복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제제로 개발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또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인력·시설의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추가 신고해야 한다.

한편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확대된다.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라 11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2016년에는 127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27만원으로 인상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전국 700개 읍면동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비 600만원을 지원 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지원한다. 단전, 단수,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 총 24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우선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9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4월 이후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 신규 설치(개소당 4억7000만원), 행동발당증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개소당 4억원), 발당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서비스 확대(10억원), 공공후견서비스 확대(15억원)한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