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7일 수요일

국세청, 해외재산은닉 대기업·사주 등 30명 세무조사

[역외탈세 혐의자 초고강도 세무조사, 역외소득자진신고자 독려 역외탈세 적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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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국세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등 역외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오는 3월 만료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이용을 독려하는 동시에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시행을 앞두고 역외탈세에 대해 칼을 뽑아든 것이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 30명에 대해 1월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의적으로 역외탈세에 나선 기업과 사주일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기업과 개인의 실명, 탈루시기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에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탈세 유형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사주 일가와 법인이 같이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대기업 사주 일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나 전산분석을 통한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한다. 국세청은 올해 역외탈세 조사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외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고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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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역외탈세 사례 개요도. 선친이 해외 신탁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수천억원대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고, 투자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다 적발돼 200억원의 상속세와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들의 탈루 유형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게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해 사주일가가 유용한 사례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을 송금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 해 법인자금을 유출·은닉한 경우,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유출(검은 머리 외국인)한 경우,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 국내에 변칙 반입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앞서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강력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012년 8258억원이던 추징액은 2013년 1조 789억원, 2014년에는 1조 217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해 총 1조 286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등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간 정보교환과 국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탈세제보,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 폭넓은 정보인프라를 구축했다"며 "광범위한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정밀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탈세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업 규모나 법인·개인 구분 없이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역외탈세 분야 조사인력을 20여명 이상 보강하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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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영국‧독일‧케이만‧BVI(영국령버진아일랜드) 등 전 세계 53개국(2018년 이후 일본‧중국‧스위스 등 77개국)과 계좌정보와 금융소득 정보를 공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을 해외 은닉하는 행위는 국가 간 공조망에 걸려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3월말까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당국에 신고하면 가산세‧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응한 미신고자는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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