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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선택약정 택할 아이폰7, 이통사 울상 짓는 까닭

고가폰일수록 요금할인 유리
이통사는 공시지원금보다 부담액 커져 


애플 '아이폰7' 출시를 앞두고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비상이 걸렸다. 아이폰7 가입자 대다수가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입자 입장에선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인 반면 이동통신사 입장에선 공시지원금이 더 유리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아이폰7을 공시지원금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U+BOX' 데이터 100GB(기가바이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100GB를 이용하려면 한 달에 3300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 같은 혜택은 선택약정 가입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선택약정으로의 쏠림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아이폰7에 대해 11만원대 요금제 기준 11만8000원, 5만원대 요금제로는 6만원, 3만원대 요금제 기준 4만3000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아이폰7의 출고가는 86만9000~113만800원, 아이폰7 플러스는 102만1900~128만3700원이다. 공시지원금을 받아도 가입자는 100만원을 내야한다.

아이폰7 가입자들은 선택약정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3만원대 기준 약 18만9000원, 5만원대 기준 약 26만8000원, 11만원대 기준 52만8000원의 요금할인을 2년간 받을 수 있다. 최대 41만원 가량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선택약정은 지난 2015년4월 할인률이 기존 12%에서 20%로 상향되면서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입자에게는 큰 주목을 받았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자 중 선택약정으로 가입한 고객 비율이 80%에 달했다. 

아이폰7의 경우 갤럭시노트7이나 LG전자 'V20' 등 같은 라인업의 모델보다 공시지원금이 훨씬 작다. 공시지원금은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함께 지급하는데, 애플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선택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은 100% 이동통신사가 부담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등 가입 유형별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혜택 크기가 지원금 상한선인 33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공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제공되는 혜택이 휴대폰 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 가입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동통신사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 큰 부담이다"며 "LG유플러스가 먼저 새로운 방식의 지원금 유형을 방통위로부터 허가받은만큼,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공시지원금 가입을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2016년 9월 21일 수요일

불필요한 스마트폰 '선탑재앱 삭제' 연내 가능해진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의 모습. © AFP=News1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부터 설치돼있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아 용량만 차지하는 이른바 '선탑재앱' 삭제가 연내에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것 중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용자 고지 의무'를 제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SW)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거나 다른 SW의 설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현재 전세계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제조사, 이동통신사, 운영체제(OS) 개발사 등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구글 지도, 통신사의 고객센터 앱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이같은 앱들을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삭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지도,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등 수십개의 앱을 강제로 설치시켜 스마트폰 메모리만 잡아먹는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처럼 제조사와 OS업체들의 선탑재 앱으로 인해 국내 스타트업이나 앱 개발사들의 시장 진출도 어렵게 만든다. 기존에 설치된 선탑재 앱 사용에 익숙해져 새로운 앱을 설치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2014년 선탑재 앱 삭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관련법을 개정해 앱 시장의 부당한 차별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명확히 언제쯤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렵지만 늦어도 11월 이전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용자 불편과 차별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 유형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공정경쟁 기반조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용자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이 신설·개정됐다. 이용자가 서비스 불능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개통을 철회하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결합판매 서비스의 비용 부당분류를 통해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와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방통위 "SKT 'T가족포인트' 중단 손해배상 안해도 돼"



이용자 '손해배상' 재정신청 기각
"중단 절차 준수, 신청인 손해 인정하기 어려워"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SK텔레콤이 T가족포인트 서비스를 중단해 손해를 봤다며 이용자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피신청인(SK텔레콤)은 T가족포인트 제도의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포인트 제도를 중단하기 3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며 "신청인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정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SK텔레콤은 앞으로 T가족포인트 중단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 문제에서 한층 자유롭게 됐다.

다만 이용자가 법원에 같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종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SK텔레콤이 작년 11월 시작한 T가족포인트는 2∼5인 가족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 유료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객 유치 효과는 있지만 단말기 구매 시 과다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법 위반 논란이 일자 SK텔레콤은 올해 2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재정 신청을 낸 이용자는 "서비스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서비스 계약 시 이를 안내하지 않아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절차를 중시했고, 포인트 제도 유지시 정부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서비스 중단은 경영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맞서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