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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5일 금요일

'살인·감금에 성폭행까지'…일그러진 '성직자'들

성직자 일탈행위 사회문제로 부상…'종교 혐오' 부채질
"세속이익 좇다 자정능력 잃어…성찰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경기도 부천시 여중생 사망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은 실로 엄청나다. 

시신이 미라 상태로 발견되는 등 범죄 성격이 엽기적일 뿐 아니라 범인인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이다.

성직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절대적이다. 말 한마디에 신도들이 울고 웃는다. 많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언행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낮은 곳에서 아프고 약한 사람을 어루만져야 하는 '종교적' 책무도 안고 있다.

하지만 성직자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물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성직자의 비뚤어진 행태는 그들이 속한 종교와 대다수 선량한 성직자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신앙심 깊은 신도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다.

선을 넘어선 일탈행위는 무신론자의 '종교 혐오'를 부채질하기도 한다.

성직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며 부조리를 애써 묵인하는 종교계의 온정주의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충북 영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목사 A(64)씨가 수용 노인들을 감금·폭행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목사는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원생이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목사의 범행은 시설을 탈출하던 원생을 붙잡아 승합차에 태우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 목사 B(70)씨는 지난해 9월 10대 여학생 4명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B목사는 조사 결과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고교 후배 3명의 딸 4명을 1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진학상담과 기도를 빌미로 손녀뻘의 여학생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몹쓸 짓을 저질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평양노회는 최근 서울시내의 한 대형교회 담임목사 시절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C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 강도권(설교권) 2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전남 장성에서는 오갈 곳 없는 아이를 데려다 키워 '동자승 아버지'로 불리던 승려가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995년 장성의 한 산 중턱에 암자를 짓고 정착한 승려 D씨는 미혼모 자녀 등 오갈 곳이 없는 처지의 갓난아기 7명을 데려다 키웠으나 입양한 동자승 중 한 명인 E(18)양을 수년간 겁탈한 성폭행범이었다.

20년간의 공덕에 가려졌던 민낯을 드러낸 D씨에게 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시줏돈을 놓고 승려끼리 칼부림이 벌어져 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2년 9월 전남 순천의 한 암자에서 생활하던 승려 F(49)씨는 평소 시줏돈 분배 문제로 마찰을 빚던 동료 승려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돈에 눈이 멀어 동료를 살해한 F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에서 폭행, 성범죄까지 온갖 범법행위를 일삼는 이런 성직자의 일그러진 행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대 종교의 세속성' 탓으로 진단한다.

손봉호 서울대 사회교육과 명예교수는 "종교가 순수하게 남으려면 세속적인 이익을 멀리해야 하는데, 현대 종교는 그 영향력이 커짐과 동시에 권력과 돈을 좇게 되면서 자정능력을 잃게 됐다"고 꼬집었다.

손 교수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성직자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각종 일탈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종교와 성직자의 책무이자 도리는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란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1월 25일 월요일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3년만에 김학의 前차관 변호사등록 허용

변협, 서울변회 결정 뒤집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0·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변호사회가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의 소명만으로는 변호사 등록이 부적절하다”며 변호사 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을 대한변협이 뒤집은 것이다.

대한변협 측은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판단하는 근거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 외의 위법행위까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 8조가 아니라 2013년 퇴직 당시 변호사법 8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은 없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한 건설업자에게서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2013년 2월 제기돼 그 다음 달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수사 끝에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는 다시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해 1월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다.

판검사가 퇴임해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해당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대한변협이 한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