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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7일 일요일

양도세폭탄 덜어주나…정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완화 검토

정부가 직접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차감해주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 시점을 올해 1월 1일에서 실제 보유 시점으로 변경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들에게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자 2007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60%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을 사업용과 같은 6∼38% 수준으로 낮췄다. 

올해부터는 세금 인하 기간이 끝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되지만 정부는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차감해주는 특별공제를 담았다. 

애초 정부는 토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토지 보유 기산일이 올해 1월 1일로 정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3년 이상 전부터 땅을 보유했더라도 2018년 말까지는 중과세를 공제없이 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일자 법을 손보기로 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중과세율을 적용해보니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양도세 때문에 토지를 팔지 않으려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집 걱정 없던 제주, ‘미친’ 땅값 오름세에 서민 ‘시름’

김현주씨(35·제주시)는 “삼삼오오 모이면 부동산 이야기만 할 정도다. 제주도 땅값이 미친 것 같다”며 “집 2~3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고작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세금만 더 내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오른 집값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제주에 살면서 집 걱정, 빈부격차 걱정을 하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땅값(표준지공시지가)이 최근 2년간 비정상적으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20% 상승한데 이어 올해 19.35%로 또다시 갑절 이상 뛰어올랐다. 제주지역 부동산의 ‘이상과열’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올해 ‘섬속의 섬’ 우도의 땅값(표준지 공시지가)이 전년대비 66% 올랐다. 우도 홍조단괴 해변 인근에 각종 건축물이 늘어서있다. 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일 기준 제주지역 표준지 9만613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19.15%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4.73%)보다 5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세종시 땅값 상승률을 앞질러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제주의 땅값은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0년 0.43%, 2012년 2.90%다. 2014년까지도 2.98%로 전국평균(3.94%)을 밑돌았다. 반면 지난해 9.20%로 뛰어올라 전국평균(4.14%)을 2배 이상 앞질렀다. 올해 또다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은 상승률(19.35%)을 기록했다. 

이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잇단 관광개발 사업과 이주인구 증가로 요약된다.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은 1366만43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헬스케어타운, 제주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부터 중국자본에 의한 관광개발사업, 몰려드는 관광객을 붙잡기 위한 중소규모의 숙박시설 건축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주인구가 늘면서 주택 공사까지 붐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제주로 이주 인구는 1만4000여명이다. 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3.3㎡당 1700만~19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3~5년만에 분양가의 2~3배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틈탄 부동산 투기세력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섬속의 섬’ 우도만 하더라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6.36%로 급상승했다. 그동안 우도지역 땅값이 과소평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펜션과 식당을 짓는 공사가 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총장은 “제주지역 부동산의 이상 과열 현상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고 비정상적”이라며 “예전 제주에 없었던 빈부격차가 생기고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