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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1일 일요일

태국 방콕 중심가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21명 발생


숲모기와의 전쟁 나선 싱가포르 2016.8.29 싱가포르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대량발생 지역인 알주니드 구역에 숙주인 이집트 숲모기 퇴치법을 설명하는 플래카드가걸려 있다. (AFP=연합뉴스자료사진)
태국 수도 방콕 중심가에서 최근 21명이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방콕포스트와 타이랏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환자 21명은 모두 주요 은행과 대사관, 고급호텔 등이 밀집해 있는 사톤(Sathon) 중심업무지구에서 발생했다.

방콕광역시(BMA) 등 관계 당국은 감염자들에게 30일간의 자택격리를 권고하는 한편 방코렘, 방락, 클롱터이, 파툼완, 야나와 등 주변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 중에는 임신 37주였던 임신부도 포함됐다.

완타니 완타나 BMA 부사무차관은 "이 여성은 싱가포르에 다녀온 남편을 통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열과 발진, 안구충혈 등 증상을 보였지만 무사히 출산을 마쳤다. 아기도 건강하다"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이달 초에도 치앙마이와 펫차분, 붕칸, 찬타부리 등지에서 모두 20여 명의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린 바 있다.

한편, 지카 바이러스 대량 발병 사태가 발생한 싱가포르에서는 첫 지역 감염자가 나온 지 보름만인 10일까지 총 318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또 마늘로 하실 거죠?"…은밀한 주사에 중독된 사람들


계속된 야근으로 지친 직장인 B 씨.

잠도 푹 잘 수 없어 피로는 누적되고,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이때 B씨는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B씨가 맞는 것은 ‘마늘주사’. 수액주사의 일종인 마늘주사는 비타민 성분이 함유된 주사입니다.

마늘 성분과는 무관하지만, 마늘 냄새가 나서 마늘주사로 불립니다.

B씨는 회사 근처 내과를 방문했다가, 피로 회복에 좋다는 수액주사를 알게 됐습니다. 매번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웠던 B씨는 지인에게 ‘출장주사’를 소개받았죠.

병원보다 과정도 간단합니다. 수액을 다 맞은 후, B씨가 알아서 주삿바늘을 제거하면 됩니다. B씨는 집에 방문해 자신에게 수액주사를 투여하는 사람이 전직 간호사였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약의 출처를 알 수 없어 불안감이 없지 않지만, 잠을 푹 잘 수 있고 피로도 즉각 해결되는 것 같아 주사를 끊기 힘듭니다.

● 건강해지고, 똑똑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주사?

수액주사는 각종 영양제와 생리식염수, 포도당 등을 섞어 맞기 때문에 일명 ‘칵테일주사’로 불립니다.

마늘주사, 브레인주사, 비욘세주사, 연어주사, 태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함유된 영양제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다양하죠.

‘마늘주사’처럼 고용량의 비타민주사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사입니다. ‘브레인주사’는 고3 수험생들에게 인기입니다. 집중력 향상에 좋다는 은행잎 추출물과 비타민이 함유됐기 때문이죠.

미국 유명 팝가수 비욘세가 맞는다고 알려진 ‘비욘세주사’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성분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혼합된 피부 미용 주사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수액주사는 원래 영양이 부족한 사람이나, 기력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주사입니다. 수술 전후 식사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투여하는 주사가 대표적인 수액주사의 일종이죠.

단순히 수액 공급만을 목적으로 했던 주사가 비타민, 마그네슘 등 각종 영양제를 혼합한 ‘칵테일주사’로 둔갑해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칵테일주사는 1회 시술 당 3만~10만 원 정도입니다. 영양제를 추가할수록 시술 비용은 올라갑니다. 일부 병원은 칵테일주사를 여러 번 맞아야 효과가 크다고 홍보하죠. 10회, 20회, 30회 단위로 결제하면 비용을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 ‘주사 장사’에 나선 병원과 제약사

회사 밀집 지역의 병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칵테일주사를 맞으러 온 직장인들로 붐빕니다. 칵테일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칵테일주사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칵테일주사로 거액의 수익을 냈다는 병원의 소식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진다고 말합니다. 칵테일주사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사제를 제조ㆍ유통하는 제약사들의 영업 경쟁도 치열합니다.

 
[ 칵테일주사 투여 병원 의사 ]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앞다퉈 좋은 주사제를 추천해요. 개인병원에서는 수익 날 구멍도 별로 없는데, 영업사원들이 옆 병원에서 칵테일주사로 벌어들인 액수를 귀띔하면 혹하는 게 사실이죠.”


칵테일주사는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의료보험 해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급여 시술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진료만으로 수익이 부족한 병원의 입장에선 칵테일주사가 주요 ‘수익원’인 겁니다.

반면 환자에게 비급여 시술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비급여 특성상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칵테일주사가 인기인 이유는 뭘까요?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주사를 맞았다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치료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이를 악용해 미용 목적으로 시술을 받더라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며, 값비싼 칵테일주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 검증되지 않은 ‘만병통치약’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칵테일주사에 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칵테일주사가 효능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의약품의 효능을 입증하려면 임상시험 등의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칵테일주사와 관련해서는 연구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주사를 맞으면 실제로 효능이 있다고 느껴지는 ‘플라세보’ 효과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반면 칵테일주사에 대한 의혹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칵테일주사에 함유된 비타민, 마그네슘, 미네랄 등은 장기간 사용해왔고, 안전이 검증된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주사제를 섞어 처방하는 수액주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효능만 들으면 ‘만병통치약’일 것 같은 칵테일주사. 우리는 칵테일주사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기사 출처 : SBS & SBS콘텐츠허브>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실손보험 들었나요? 그럼 윈윈합시다”

환자 만들어내는 실손보험
400만원짜리 디스크 수술 하라
300만원짜리 인공수정체 넣으라
병원, 비싸고 불필요한 수술 권해


“담당 의사가 실손보험 가입했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윈윈합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7~8년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어 디스크 진단을 받았던 50대 중반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7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어쩔 수 없이 척추 수술을 잘한다는 병원을 주변에 물어 찾아갔다. 의사는 “디스크가 심해 수술이 필요하다”며 “고주파 감압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고주파 감압술은 디스크 부위에 고주파 에너지를 내는 특수 바늘을 넣어 삐져나온 디스크를 줄어들게 만드는 시술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다. 김씨는 병원 쪽에서 본인 부담은 30만원 정도만 되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치료법을 선택했다. 시술과 나흘간 입원비를 합쳐 모두 440만원이 나왔다. 김씨는 먼저 병원비를 낸 뒤 보험회사에서 380만원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시술 경과를 보려고 병원에 다시 갔을 때 병원 사무장이 실손보험에서 얼마나 돌려받았는지 묻고 현금이 30만원 든 봉투 하나를 줘서 받았다”며 “결국 내 돈은 30만원가량만 낸 셈”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입원했을 때 다른 환자들에게 들으니 똑같은 고주파 감압술을 받는데도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병원 쪽에서 부르는 시술비가 달랐다. 병원이 수술비를 마음대로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는 시술 뒤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허리 통증이 재발했고 결국 대학병원을 찾아 디스크 수술(피부를 절개해 디스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니까 결국 효과도 없는 시술을 병원이 권한 것 아니냐”며 “차라리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불필요한 시술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아무개(56·서울 강동구)씨는 지난달 시야가 좀 흐릿해진 것 같아 서울의 한 안과병원을 찾았다. 주변에서 백내장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봐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한다며 실손보험이 있냐고 물었다. 이씨는 “가입했다고 했더니 의사가 ‘수술비는 거의 다 보상되니 이왕이면 질이 좋고 값이 비싼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으라’고 권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30만원 정도가 아닌 200만~300만원짜리를 쓰라는 의미였다. 이씨는 되도록 수술을 피하고 싶어 다른 안과전문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에서는 “백내장 초기라서 수술을 해야 할 단계는 아니니 정기적으로 관찰만 해보자”고 말했다.

국내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전 국민의 60%인 32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면서 불필요하고 값비싼 진료가 남발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는 점을 내세워 ‘국민보험’ 수준으로 대중화됐지만, 본인부담이 적은 점이 악용되면서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남용, 실손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실손보험의 부작용으로는 무엇보다 비급여 항목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의 급증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비싼 비용 탓에 비급여 진료를 병원에서 쉽게 권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 중 상당수가 안전성과 효과 면에서 의학적 검증이 부족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허리 통증 환자는 약만 먹어도 대부분 6개월 안에 통증이 사라지는데, 최근 검증이 덜 된 신경성형술(척추 꼬리뼈 쪽에 얇은 관을 넣어 통증 부위를 제거하는 시술)이나 고주파감압술 등이 난무하고 있다”며 “자칫 후유증만 남기고 치료효과는 없어 환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효과에 비해 비용이 너무 비싼 치료법이 남용되는 것도 문제다. 전체 의료비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안과 교수는 “백내장 환자 중 일부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필요하지만, 모든 환자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손보험 때문에 가격이 비싼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급여 항목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환자부담금도 실손보험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병원 이용이 늘어나기 쉽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시술을 받아도 입원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 자기부담이 적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진료의 횟수도 늘어난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결국 전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손보험 상품을 파는 민간보험회사들도 표면적으로는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는 현상에 반대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서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올해 초 보험사들은 손해율(가입자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급증했다며 실손보험료를 대대적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치료 목적이라고 의사가 판단한 시술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내줄 수밖에 없다”며 “보험회사 입장에서 대부분의 비급여 치료의 종류와 횟수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과잉진료 문제를 의료계 탓으로 돌린 것이다. 하지만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은 “민간보험사들은 애초 의료진이 불필요한 시술을 해도 환자가 이를 쉽게 받아들이게 보험상품을 만든 뒤 대대적인 광고로 가입자를 늘려놓고, 이제 와서 의료계와 보험가입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실손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겨레신문>

2016년 2월 7일 일요일

한국인 5명 중 1명 소화불량…40대 이상이 대부분

© News1
5년간 28만여명 증가…10명 중 7명 40대 이상 중·고령층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소화불량으로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0명 중 7명가량은 40대 이상 중·고령층이었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식도·위·십이지장 질환' 환자 수는 2011년 1008만259명에서 2015년 1036만2550명으로 5년간 28만2291명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0.7%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령별 환자 수는 50대가 218만7000명(20.8%)으로 가장 많았다. 40대는 188만1000명(17.9%)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40~50대가 전체 38.7%를 차지했다. 소화불량 환자 10명 중 4명이 40~50대인 셈이다. 

60대와 70세 이상도 각각 159만7000명(15.2%), 147만4000명(14%)로 30% 가까이 됐다. 

질병 유형은 위염·십이지장염과 위-식도 역류병 환자 수가 전체 78.1%로 조사됐다.

위-식도 역류병 환자 수는 지난해 401만4000명으로 2011년 323만5000명에 비해 77만9000명(24.1%) 증가했다.

새로 증가한 78만여명 중 50대 이상이 78%를 차지했으며, 10세 미만은 감소했다.

식도·위·십이지장 질환은 소화계통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이 대표적인 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속 쓰림과 소화불량이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방치하면 만성화된다. 주로 위장내시경과 위장조영술 시술로 진단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설 연휴 일시적인 과식·과음은 위염,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12월 18일 금요일

두개골 열고 뇌종양 수술중 환자는 색소폰연주…"해변에 누운듯"


스페인의 색소폰 연주가 카를로스 아귈레라 씨는 지난 10월 15일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연주를 했다.
9세 때부터 20년 가까이 색소폰을 불어온 그가 이날 연주한 '무대'는 스페인 남부 말라가 지방 병원의 수술실이었다.
관객은 아귈레라의 두개골을 열고 뇌종양 제거 수술을 하는 의료진뿐이었다.
부분 마취만 받아 의식이 또렷한 그는 12시간에 걸쳐 뇌수술을 받는 동안 재즈 명곡 '미스티'와 셀린 디옹의 '유 앤드 아이'를 여러 차례 연주했다.
또 사이사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1에서 10까지 숫자를 세거나 사물의 이름을 말하거나 자신이 보는 상황을 설명하거나 악보를 보는 일들도 반복했다.
수술 전 준비단계에서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쳤다.
의료진이 영상촬영장치를 통해 음악과 언어, 운동 등과 관련된 그의 뇌 부위를 정확히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종양이 이런 대뇌피질 부위에 가까이 자리잡아 수술 도중 잘못 건드려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기능이 계속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관찰할 수 있게 하려고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 온라인판은 17일 아귈레라의 이색 '수술 연주' 소식을 보도했다.
말라가 병원은 이미 유사한 수술을 12차례 했으나 환자에게 수술 중 숫자세기 등이 아닌 연주를 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술을 집도한 신경외과 의사 기예르모 이바네스는 "아귈레라가 음악인이고, 그의 생애와 직업에 가장 중요한 음악 언어와 운동 기능을 무엇보다 잘 보존해야 해 이런 수술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며 앞으로 2주 뒤면 완전 회복돼 퇴원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수술 중 환자가 연주한 일은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병원에서 딱 한 번 있었으며, 유럽에선 이번이 처음이라고 병원 측은 강조했다.
지난 16일 의료진 12명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아귈레라는 "마치 해변에 누워있는 기분이었다"고 고 설명했다.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로도 일하는 그는 "두 달 전 병상에 누워 있던 내가 다시 태어나 감사하다"며 평생 음악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수술 받을 때 연주한 2곡 외에 직접 편곡한 바하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제1번 전주곡을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즉석 연주해 갈채를 받았다.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웰다잉(Well-Dying) 향한 큰 걸음…입법 첫관문 통과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길 열릴듯…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더는 나을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입법의 첫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웰다잉(Well-Dying)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에 대한 입법작업을 마무리하고 국회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이 법은 또 말기암환자에게만 적용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질환 등 다른 말기질환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를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process) 환자로 정했다. 이런 의학적 상태는 의사 2인 이상의 판단을 거치도록 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으로 임종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임종기 환자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범주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의식이 살아 있을 때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다. 환자 자신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함깨 연명의료계획서(POLST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나 사전의료의향서(ADAdvanced Directives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임종기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다. 이럴 때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미리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에서 연명의료 중단의 뜻을 담당의사 2명이 확인하거나 사전의료의향서가 없을 때는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일치해서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할 때도 환자의 의사로 추정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의사를 가졌는지 추정할 수조차 없을 때다.

이럴 때도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환자를 대리해서 연명의료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성인은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료인 2인이 동의하면 환자를 대신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법정 대리인 등 가족이 없을 때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임종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대리 결정권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13년 7월 31일 '무의미한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확정해 복지부에 입법화를 권고했다.

생명윤리위는 이 권고안에서 ▲ 환자가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POLST)에 따라 특수 연명치료 중단 여부 결정 ▲ 환자 일기장이나 가족의 증언에 따른 '추정 의사' 인정 ▲ 가족 또는 후견인의 대리 결정 등을 연명치료 중단 법률안에 담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

의식불명이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연명치료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3.9%만이 찬성했다.

조사대상 88.9%에 이르는 대부분 노인은 성별과 지역(도시-농촌),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구소득 등 모든 특성에 관계없이 연명치료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노인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사망 전 급여이용 현황' 보고서를 보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고 요양 중 숨진 10명 중 3명꼴로 숨지기 전 한 달 사이에 연명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사망한 달에 가까워질수록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했고, 의료비 지출규모도 사망시점에 다가갈수록 더 커졌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사망의 40.9%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노인이 죽음을 맞는 현주소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