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예방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예방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믿었던 자동차 블랙박스… ‘블랙아웃’에 발등



불량제품 피해 급증

지난해 7월 김모(34) 씨는 운전하다가 차 사고를 겪었다. 자신의 잘못보다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컸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믿었던 차량용 블랙박스에 ‘배신’을 당했다. 사고 당시 영상이 녹화되어 있지 않아 결백을 증명할 수 없게 된 것. 그는 앞서 2014년 4월에 A사의 블랙박스를 50만 원에 사들여 쓰고 있던 터였다. 

어쩔 수 없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그는 A사를 상대로 운전자에게 준 배상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사는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2013년 11월에 제조된 제품으로, 주기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김 씨가 평소에 블랙박스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증명할 수 없어 무조건 제품 불량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배상을 거부했다. 김 씨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차량 운행정보 및 실시간 동영상 정보를 담고 있는 블랙박스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블랙박스 시장은 30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0년 25만 대, 2012년 150만 대를 고려하면 사고 발생에 대비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장착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블랙박스가 사고 영상만 제대로 확보하면 사고 원인,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범인 검거, 사건·사고 예방에까지 톡톡히 한몫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블랙박스의 품질과 애프터서비스(AS), 계약, 부당행위를 둘러싼 피해 호소도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가격이나 품질 역시 천차만별로, 소비자들로서는 여간해서 질 좋은 제품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블랙박스 동영상이 떠돌아다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블랙박스 등록제 도입 방안마저 검토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블랙박스 피해 상담은 2013~2015년 기간에만 1만1033건으로, 연평균 3677건에 달했다. 올해 1월 들어서도 211건이 들어왔다. 피해구제를 해달라는 민원도 같은 기간에 656건, 올 들어 1월에 2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0~2013년 1~9월의 피해구제 건수는 219건이어서 시장 규모의 팽창과 함께 피해가 덩달아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AS와 품질 불만 상담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제품에 하자가 있어 AS를 요청하면 처리를 늦게 하거나 AS를 해도 같은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소비자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모(39) 씨의 경우도 블랙박스 때문에 낭패를 본 사례다. 그는 2014년 3월에 주차해 뒀던 차량의 오른쪽 뒤범퍼 부위가 부서지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기록돼 있지 않았다. 여러 차례 25만 원을 주고 장착했던 B사의 서비스센터를 찾아 이의를 제기하고 본사에도 정밀검사를 의뢰했지만 “비정상적으로 전원이 차단됐고, 제품에 대한AS만 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다. 실랑이 끝에 나 씨는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로 블랙박스 구매 원가를 돌려받는 것에 합의했다. B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는 소비자원의 권고가 있고 나서야 환급 의사를 보였다.

블랙박스는 제품이나 가격이 천차만별인 데서 알 수 있듯 업체 수도 많고 중국산 제품도 반입되고 있다. 소비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31개 제품 가운데 21개 제품의 번호판 식별성이나 시야각 확보 능력 등 주요 성능과 한국산업규격(KS)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품질개선 지적을 받았다. 

또 전파법 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제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제조해 수입하려면 적합등록을 받아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붙여야 함에도 불구, 전파법을 위반한 제품도 있었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정작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해 소비자만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고도 활용을 못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다. 영상의 위·변조 가능성도 있어 사고 발생 때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에서 영상을 확보해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울러 노상, 주차장 등에서 무상으로 장착해 준다거나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하면 무료라고 속이는가 하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가장해 판매하는 등 사기성 판매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움직이는 CCTV’로 불릴 만큼 블랙박스의 기동성이 드러나면서 영상 및 음성정보 유포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블랙박스는 지금은 설치, 운영이 자율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사실이 드러나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현윤 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팀장은 “블랙박스는 막연히 해상도가 높은 고가의 제품보다 번호판 식별성 등 영상품질과 동영상 저장성능이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며 “설치 후에는 녹화 화면을 살펴보고 시야가 확보됐는지, 설치 위치와 각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매 전에는 계약서 작성과 함께 공인 기관의 품질보증, 지속적인 AS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기사 출처 : 문화일보>

2016년 1월 16일 토요일

"사장이 월급을 안줘요" 어떻게 해야할까

소액체당금제도 집중해부…"못받은 월급 대신 받아드립니다"]
본문이미지
사진=고용노동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14년 한 해 동안 29만2558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했다. 체불임금액만 1조3195억원에 이른다. 알바연대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10월까지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416건 중 318건(76.4%)가 체불임금 관련 상담이었다. 

◇소액체당금제도…체불임금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준다

법이 있어도 사업주가 돈을 안주고 버티면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소송을 해 받아낸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당장 생계가 급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직접 사장에게 월급을 받아내지 못할 때, 정부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소액체당금제도다.

소액체당금제도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 금액을 정부가 사업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건이 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회사에서 퇴직을 했고, 퇴직일부터 2년 안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건만 맞다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일용직 근로자 등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일을 그만두고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역지부에 가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관련 기업을 검찰청에 고발한다. 근로자에게는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된다. 근로자는 이 체불임금확인서를 개인적으로 법원에 제출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구조공단에 무료 소송을 신청하려면 최종 3개월 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소송은 일은 그만둔 다음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소송 종료 후 확정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과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1일 제도 시행 후 6개월동안 6383명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지원 신청을 해 4306명이 밀린 임금을 받았고, 2023명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고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접수부터 3개월 정도면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주휴·야간·연차 등 각종 수당도 체불임금에 포함된다. 최근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일 시작 전 확인하자 '체불사업주 명단'


본문이미지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장 좋은 것은 임금이 체불되기 전 예방하는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 사업주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따라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체불사업주라 규정하고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 공개 기준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동안 임금을 체불해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됐고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동안 임금 등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783개 체불사업주의 이름과 나이, 주소, 사업장 주소, 총 임금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각 취업사이트에서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구인구직 사이트(직업정보제공사업)는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6년 1월 2일 토요일

<건강이 최고> '계단걷기·아침먹기'…새해다짐은 소박하게



새해가 되면 저마다 건강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게 금연, 다이어트, 운동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획은 작심삼일이 되고 만다. 자신의 평소 생활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새해 건강 목표를 세울 때 일생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새해 건강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만한 생활습관 개선안을 알아본다.

◇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매일 일부러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생활 속에서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한다. 가급적 퇴근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기보다 걸어서 가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게 좋다.

걷기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정도로 감기에서부터 골다공증, 각종 암에 이르기까지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심장기능을 강화하고 심근육 발달을 촉진한다. 또 혈관의 탄성을 높여 우리 몸의 주요 기관에 혈액이 잘 공급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성인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 

대한심장학회는 1주일에 10층 계단을 두 번만 걸어 다녀도 심근경색을 20% 가량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걷기는 뇌에도 적당한 자극을 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걸을 때는 되도록 편안한 신발을 신고 보폭을 크게 해 걷는 게 바람직하다. 짬짬이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이완시켜주면 더욱 좋다. 

◇ 아침밥은 꼭 먹는다

<<연합뉴스TV 캡처 >>
'밥이 보약' 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루 세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건강의 기본이다. 그중에서도 아침식사는 특히 중요하다.

아침식사를 거르면 뇌 속의 식욕중추가 흥분 상태에 놓이게 돼 생리적으로 불안정 상태가 되고, 집중력, 사고력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아침에 부족했던 에너지를 보충하고자 점심이나 저녁에 폭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런 불규칙한 식생활은 위에 부담을 줘 위장병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

반면 아침밥을 먹으면 오전 중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두뇌와 내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촉진시켜 생활의 활력을 높여준다. 그런가 하면 점심과 저녁의 폭식을 막아 비만을 예방한다. 

◇ 밥을 한 숟갈씩 덜어 놓고 먹는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결은 소식이다. 식사를 할 때 양껏 먹기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절제된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갑자기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급격한 혈당치 상승을 가져오고, 인슐린 분비도 과다해져 지방합성이 증가한다. 즉 매 끼니를 적당히 섭취한 경우보다 한 끼라도 폭식하면 더 많은 양의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이다. 때문에 비만, 당뇨 등의 성인병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또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장내에서 세균들에 의한 부패물질이 그만큼 많이 만들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특히 고지방, 고단백질 음식을 좋아하면 더 많은 부패물질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지방과 단백질 음식은 1일 식단에서 2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음식을 삼킬 때 충분히 씹어서 삼키는 것도 중요하다.

과체중은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고, 되도록 간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손을 수시로 깨끗이 씻는다.

손만 제대로 씻어도 감염질환의 60%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 감기는 물론 독감, 콜레라, 세균성 이질, 식중독, 유행성 눈병 등 대부분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손은 언제나 바쁘게 움직이면서 뭔가를 잡고, 나르고, 만들면서 각종 유해 세균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위다. 일단 손에 묻은 세균은 눈, 코, 입, 피부 등으로 옮겨져 그 자신이 질병에 걸릴 뿐 아니라 주변의 음식, 물건 등에 옮겨졌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시키게 된다. 외출에서 귀가했을 경우, 화장실에 다녀온 후, 애완동물을 만지고 난 후, 생선이나 고기를 요리하고 나서는 반드시 비누를 이용해 구석구석 손을 씻어야 손으로 전염되는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농협유통 제공 >>
◇ 술은 소주 반병 이하로 줄인다

사회생활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은 필요하지만, 건강을 위해 절주하는 생활방식을 몸에 익혀야 한다. 사람마다 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차는 있지만 보통 한 차례 마실 수 있는 양은 알코올 50g 정도이며, 이는 소주로는 반 병(3~4잔), 양주는 스트레이트로 3잔, 맥주 2병 분량이다. 또한, 간이 알코올로부터 쉴 수 있도록 한번 술을 마신 뒤엔 2∼3일 동안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알코올 자체도 문제지만 술과 함께 먹는 기름진 안주도 건강에 해가 된다. 평상시에는 간에서 만들어진 지방이 다른 조직으로 이동해서 저장되지만 음주 후에는 그대로 간에 지방으로 축적돼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다

채소와 과일, 도정하지 않은 곡물류(현미, 잡곡 등)와 콩류에는 복합 탄수화물, 섬유질, 칼륨, 비타민, 항산화제 등 미세영양소가 들어있어 혈압을 낮추고 당 및 지질 대사를 호전시킨다. 또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다양한 색깔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2~3회 이상 먹는 게 좋다.

다만, 하루 활동에 필요한 칼로리 이상으로 섭취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 가급적 비타민과 미네랄 등 미세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고, 가공육류와 인스턴트식품, 식품첨가물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식이섬유와 함께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식이섬유는 자기 무게의 30~40배나 되는 많은 수분을 흡수해 변의 양을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이 단단해져 변비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하루 1.5~2ℓ 정도의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하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되, 식사 전후를 피하는 게 요령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간 해독, 암 예방..레몬차의 건강 효과 10

피부 노화, 입 냄새도 퇴치
레 몬 조각을 넣어 만든 따뜻한 레몬차는 건강 상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 레몬차는 우리 몸을 알칼리화하고 에너지를 불어넣고 활력을 북돋움으로써 각종 질환이나 노화를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이런 레몬차의 효능 10가지를 소개했다.
면역체계를 강력하게 한다=비행기에 탑승하거나 여러 명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할 때 비타민C가 가득한 따뜻한 레몬차를 마시면 감기나 독감 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피부를 젊게 만든다=레몬차에는 각종 항산화제가 풍부해 활성산소와 햇빛, 오염물질, 독소 등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증강시켜 피부 노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
체중을 줄인다=레몬은 신체에서 특정 지방의 합성을 억제한다. 또한 신진대사를 증강시켜 혈압과 간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능이 있다.
신체를 알칼리성으로 만든다=콩팥은 pH(수소이온농도)7.4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혈액을 조절한다. 레몬은 신체를 알칼리화 해 이런 콩팥의 부담을 줄여준다.
소화를 잘 되게 한다=레몬차는 창자와 소화기관에 남아있는 독소를 씻어냄으로써 장을 깨끗하게 한다.
간과 콩팥을 해독한다=레몬은 간 효소가 너무 묽어졌을 때 에너지를 제공해 혈액으로부터 독소를 걸러내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간을 깨끗하게 하고 기능을 향상시킨다.
에너지를 북돋운다=잠을 충분히 자고 난 뒤에도 피곤한 적이 있는가. 빈혈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레몬에 풍부한 비타민C는 신체가 철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줘 빈혈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다.
암을 예방한다=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C 등 레몬에는 각종 항산화제가 풍부하다. 이런 항산화제는 신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암 발병 위험을 낮춘다.
건강한 두뇌를 갖게 한다=레몬에는 칼륨이 풍부해 뇌 기능을 돕고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입 냄새를 좋게 한다=레몬차에는 항균성 물질이 들어있어 입 냄새를 좋게 하고 잇몸병을 막는 효과가 있다.
<기사 출처 : 코메디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