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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최순실 부친 최태민씨 목사 아니야 ” 언론보도 줄이어

최순실 부친 최태민씨.
국민일보가 25일자 미션라이프에 ‘최태민씨 목사 아니다…정통교단서 안수 받은 적 없어’ 기사를 보도한 후 최씨를 지칭할 때 목사 호칭을 쓰지 않는 언론매체가 늘고 있다. 

 중앙일보는 26일자 신문을 통해 최태민씨에 대해 목사 호칭을 쓰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신문은 6면 기사에 “최태민씨는 목사 안수를 정식으로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목사라는 호칭은 쓰지 않고 씨로 표기합니다"라는 편집자 주를 달았다.

 경향신문도 이날 ‘여적’이라는 칼럼에서 “기독교계가 최씨는 목사가 아니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그가 1975년 4월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종합총회란 교단이 존재했는지 확실치 않고, 있었다 해도 사이비 교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독교계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최씨에게 목사 칭호를 붙이는 건 부적절하며 선량한 목회자들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중앙정보부가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최씨를 조사한 문건 등을 볼 때 그가 신학대학이나 교계에서 인정받은 신학교에서 교육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박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재판에서 ‘최태민은 사이비 목사’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계가 억울해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도 "기독교계는 최태민 씨는 목사가 아니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가 1975년 4월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종합총회란 교단이 존재했는지 확실치 않고, 있었다 해도 사이비 교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기독교계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최태민 씨에게 목사 칭호를 붙이는 건 부적절하며 선량한 목회자들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최태민씨라고 지칭했다.  

아시아경제도 “ 최태민 역시 기존의 기독교 교단에서 정식으로 안수를 받은 적 없는 사이비 목사다"라고 보도했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

2016년 2월 5일 금요일

'살인·감금에 성폭행까지'…일그러진 '성직자'들

성직자 일탈행위 사회문제로 부상…'종교 혐오' 부채질
"세속이익 좇다 자정능력 잃어…성찰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경기도 부천시 여중생 사망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은 실로 엄청나다. 

시신이 미라 상태로 발견되는 등 범죄 성격이 엽기적일 뿐 아니라 범인인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이다.

성직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절대적이다. 말 한마디에 신도들이 울고 웃는다. 많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언행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낮은 곳에서 아프고 약한 사람을 어루만져야 하는 '종교적' 책무도 안고 있다.

하지만 성직자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물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성직자의 비뚤어진 행태는 그들이 속한 종교와 대다수 선량한 성직자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신앙심 깊은 신도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다.

선을 넘어선 일탈행위는 무신론자의 '종교 혐오'를 부채질하기도 한다.

성직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며 부조리를 애써 묵인하는 종교계의 온정주의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충북 영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목사 A(64)씨가 수용 노인들을 감금·폭행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목사는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원생이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목사의 범행은 시설을 탈출하던 원생을 붙잡아 승합차에 태우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 목사 B(70)씨는 지난해 9월 10대 여학생 4명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B목사는 조사 결과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고교 후배 3명의 딸 4명을 1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진학상담과 기도를 빌미로 손녀뻘의 여학생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몹쓸 짓을 저질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평양노회는 최근 서울시내의 한 대형교회 담임목사 시절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C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 강도권(설교권) 2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전남 장성에서는 오갈 곳 없는 아이를 데려다 키워 '동자승 아버지'로 불리던 승려가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995년 장성의 한 산 중턱에 암자를 짓고 정착한 승려 D씨는 미혼모 자녀 등 오갈 곳이 없는 처지의 갓난아기 7명을 데려다 키웠으나 입양한 동자승 중 한 명인 E(18)양을 수년간 겁탈한 성폭행범이었다.

20년간의 공덕에 가려졌던 민낯을 드러낸 D씨에게 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시줏돈을 놓고 승려끼리 칼부림이 벌어져 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2년 9월 전남 순천의 한 암자에서 생활하던 승려 F(49)씨는 평소 시줏돈 분배 문제로 마찰을 빚던 동료 승려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돈에 눈이 멀어 동료를 살해한 F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에서 폭행, 성범죄까지 온갖 범법행위를 일삼는 이런 성직자의 일그러진 행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대 종교의 세속성' 탓으로 진단한다.

손봉호 서울대 사회교육과 명예교수는 "종교가 순수하게 남으려면 세속적인 이익을 멀리해야 하는데, 현대 종교는 그 영향력이 커짐과 동시에 권력과 돈을 좇게 되면서 자정능력을 잃게 됐다"고 꼬집었다.

손 교수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성직자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각종 일탈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종교와 성직자의 책무이자 도리는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란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2월 4일 금요일

유부녀와 바람난 목사 간통죄 폐지로 "휴~ 살았다"

전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간통죄 '무죄', 주거침입죄는 '유죄'…벌금 100만원 
유부녀와 바람을 핀 60대 목사가 간통죄 폐지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4일 주부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한 혐의(간통·주거침입)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으나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6월 40대 주부 B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