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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3일 일요일

무료 글자체 잘못 썼다간 '저작권 사냥꾼'에 당한다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 주의보 

쇼핑몰·카페·홍보업체 등서 상업적으로 이용 땐 걸릴 수도

제작자 권리 위임받은 로펌들 
특정폰트 사용내역 확인 후 전화나 문서로 소송 압박

송사 두려운 자영업자들,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금 내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choo@hankyung.com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choo@hankyung.com 

기업 홍보영상을 제작해 주는 프로덕션 업체의 김모 대표는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귀사에서 제작한 영상 자막에 개발사로부터 정식 사용 인가를 받지 않은 폰트(글자체) 파일이 사용됐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제작한 한 기업의 홍보영상에 등장한 자막 폰트가 문제였다.

법무법인 측은 “해당 폰트 파일의 1년 사용 권한을 주는 790만원짜리 패키지를 구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은 홍보영상을 발주한 기업에도 전화를 걸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명목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압박했다.

폰트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늘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가 폰트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를 사용하는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일부 소형 법무법인이 폰트 제작사를 대리해 고가의 폰트 파일 구매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폰트 사냥꾼’ 된 법무법인들 

갈등의 주된 원인은 모호한 규정에 있다. 폰트 자체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키보드로 친 글이 특정 글꼴로 나타나도록 하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분류돼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다.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무료 파일’로 올라가 있는 폰트 파일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인이 무료로 쓸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 “다만 비상업적으로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어기고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폰트 파일 제작자의 위임을 받아 권리 행사에 나서는 법무법인이 늘고 있다. 이들은 자영업체 로고와 간판, 플래카드는 물론 웹사이트와 영상까지 뒤지며 특정 폰트 사용 내역을 찾는다. 해당 자영업자 등이 폰트 파일을 정식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법적 대응 못하는 사람들 

해당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내용증명 서류에 위축돼 법무법인 요구대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내는 일이 잦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폰트 파일 이용 조건에는 “특정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고지돼 있는데 폰트 파일을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라이선스 받았다면 정해진 이용 범위만 넘어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민사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에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지난해 7월 네이버에서 무료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해 쇼핑몰 설명 페이지에 사용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서체를 개발한 업체를 법적으로 대리하고 있다”며 “쇼핑몰이 정식 계약 없이 폰트 파일을 사용했으므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형사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영리’를 단서로 내건 폰트 파일을 ‘영리적’으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지를 판정한 판결은 아직 없다.

저작권위의 한 관계자는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저작권법 위반인지, 단순히 민사상 약관을 위반한 수준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최근엔 단순한 약관 위반에 해당하는 잘못에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엄포를 놓아 고가의 패키지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는 법무법인이 늘고 있어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직 없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사건 접수 건수는 2014년 3만7681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소 처분된 사건은 2405건으로 6.4%에 불과하다. 대부분 사건이 기소거리가 되지 않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끝나버린다는 의미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자와 이를 대리하는 소형 법무법인들은 폰트 파일 이용자들이 사전에 파일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하기보다 일단은 쓰게 놔둔 뒤 문제 소지가 보이면 달려드는 모습을 보인다”며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리다 먹이가 걸려들면 달려드는 이른바 ‘저작권 사냥 방식’의 영업 행태는 저작권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한국경제>

2015년 10월 1일 목요일

'표절 파문' 신경숙, 석달 만에 뉴욕서 공식석상 등장

소설가 신경숙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반스앤노블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고 있다.© 뉴스1 배상은 통신원


'외딴방' 미국 출판기념 사인회…"쉬고 싶다" 칩거 지속 시사

표절 파문 후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두문불출 해온 소설가 신경숙(52)이 29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의 한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 씨가 공식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6월 표절 의혹이 처음 제기되자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이래 약 석 달만이다. 

신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 행사장에 도착해 자신의 책을 소개한 뒤 비교적 밝은 모습으로 독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독자들의 질문에 신씨가 답변하는 시간도 있었으나 한국 문학계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신의 표절 파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국내 문화 문학계에 자신을 지원하는 특정집단(community)의 존재 여부와 그런 것이 작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한 현지 독자의 질문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책을 낸 출판사 정도가 (집단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속해 있는 곳은 없다"면서 "작가가 작품을 쓰고 출판사는 그것을 출판할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출판사가 (작품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남아있겠지만 그것은 작가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작가는 하나의 섬과 같은 존재"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인회는 신씨의 소설 '외딴방(1995년작, The Girl Who WroteLoneliness)'이 지난 15일 미국에서 첫 출간된데 따라 이뤄졌다. 신씨 측은 논란이 일기 전인 지난해에 잡힌 일정이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라 설명했다.


미국에서 출간돼 전시된 신경숙의 소설 '외딴방'.© 뉴스1 배상은 통신원

신씨는 표절 파문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칩거해왔는데 최근에는 뉴욕 맨해튼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회 장소인 서점 반스앤노블(Barnes & Noble)은 뉴욕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베이사이드나 플러싱 일대가 아닌 퀸즈 포레스트힐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이번 행사가 현지 한인 언론에 전혀 소개되지 않아 전체 참석자 중 한인은 5~6명에 그쳤다.

신씨는 향후 계획을 묻는 통신원의 질문에는 "아무계획도 없이 그저 쉬고 있다.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이다"라고 짧게 답해 다시 칩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서점 측 관계자는 행사에 대해 "한국 출판계 쪽과 인연이 있는 한 지인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포레스트힐 지점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마침 당시 신씨의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던 때여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가가 한국에서 표절 논란에 연루됐다는 것을 얼마 전 한국 출판사를 통해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한인 커뮤니티를 방문해 포스터를 붙였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홍보에 나섰지만 참여자 수가 예상보다 훨씬 저조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소설가 신경숙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반스앤노블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고 있다.© 뉴스1 배상은 통신원
<기사 출처 : 뉴스1>

2015년 9월 23일 수요일

미국 법원 "'해피 버스데이 투유' 노래는 모두의 것"



워너뮤직 측이 보유한 '가사 저작권'에 무효 판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어 노래 중 하나인 생일 축하 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이하 해피 버스데이 노래)가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조지 H. 킹 판사는 22일(현지시간) 워너뮤직이 산하 음악출판사를 통해 행사해 온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저작권과 관련해 "워너 측이 주장한 노래 가사에 대한 저작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킹 판사는 4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원 저작권자인 '클레이턴 F. 서미'는 작곡자로부터 가사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적이 없으며, 이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사들인 워너 측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킹 판사는 이어 "클레이턴 F. 서미가 보유했다가 워너 측에 넘어간 노래의 저작권은 결국 특정한 버전의 피아노 편곡본에 한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곡인 '굿 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의 기본 선율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유 대상이었다. 워너 측은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가사에 근거해 저작권을 행사해왔으나, 이번에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해피 버스데이 노래가 80년 만에 자유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해피 버스데이 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감독 등이 영화에 이 노래를 사용했다가 워너 측에 저작권료 1천500달러를 지불한 뒤 제기한 것이다.

원고인 영화제작사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스'는 "해피 버스데이 노래는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나, 워너 측이 부당한 방식으로 저작권을 주장하고 이득을 취해왔다"며 소송을 냈다. 

워너뮤직 자회사인 '워너/채펠'은 지난 1988년 '클레이턴 F. 서미'로부터 2천500만 달러에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저작권을 사들였다.

그 뒤 영화나 TV, 연극 공연, 생일축하 카드 등에 이 노래가 사용될 때마다 저작권료로 매년 200만 달러가량을 챙겨왔다. 

원고 측은 워너/채펠이 노래 저작권료로 챙긴 500만 달러의 반환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소송도 낸 상태며, 그간 저작권료를 낸 다른 원고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워너 측은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원곡은 1893년 교사였던 밀드레드 힐과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만든 굿 모닝 투 올로 서미는 이 노래와 힐 자매의 다른 곡들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유치원생을 위한 노래이야기'라는 책으로 펴냈다. 

작자 미상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가사가 붙은 것은 그 이후 1900년대 초반의 일이며 출판물로 확인된 것은 1911년이었다. 

이후 이 노래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가 각국 언어로 불렸으며 가장 유명한 영어 노래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