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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8일 화요일

패딩이 갔다, 코트가 돌아왔다

늘씬한 실루엣 살려주는 롱앤린 코트가 대세


패딩에 밀려 자취를 감췄던 코트가 귀환했다. 길고 날씬한 라인의 롱앤린 코트는 올해의 새로운 트렌드다. 에잇세컨즈 제공

패딩을 입고 있으면 패션의 사명이 오직 추위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힌다. 두툼한 깃털 외투라고 라인과 핏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따숩겠는데’ 한 마디로 결정적 평가가 끝나버리는 패딩은 자기 표현이라는 패션의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억압할 수밖에 없다. 패딩으로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코트가 귀환했다. 조심스레 부활의 조짐을 보이던 코트가 올 겨울도 지난해만큼이나 춥지 않을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환호하듯 거리마다 만개했다. 크고 넉넉한 품의 오버사이즈 코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패딩과 맞붙어 고군분투했던 트렌드. 여기에 1970년대 스타일의 드라마틱하게 길고 슬림한 롱앤린(long&lean) 코트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삼성패션연구소 박민선 연구원은 “새롭게 트렌드로 떠오른 롱앤린 코트는 슬림하면서도 긴 기장,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한 스타일로 주목 받고 있다”며 “특히 깃 없이 디테일을 절제한 미니멀 스타일에 길이는 무릎에서 미디나 맥시까지로 길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왼쪽: 허리를 강조해 여성스런 실루엣을 드러내는 구호의 리본(Re-born)코트. 구호 제공

길이가 길어졌다는 것은 우아함이 스타일링의 키워드란 뜻이다. ‘방한갑옷’ 안에 갇혀 있던 몸이 긴 코트 속에서는 움직임에 따라 너풀거리는 옷자락으로 해방을 구가한다. 롱앤린 코트의 가장 큰 미덕이라면 역시 착시를 통한 8등신으로의 변신. 롱코트를 입기 위해 반드시 슈퍼모델의 신장을 가질 필요는 없다. 거의 발목까지 내려오는 과감하게 긴 기장이 오히려 늘씬해 보이는, ‘한 뼘의 기적’이 롱앤린 코트에는 있다. 속 안에 입은 옷을 다 덮어버리는 코트와 그 아래로 드러난 하이힐 발목은 패딩을 입으며 잊고 지냈던 ‘섹시한 동시에 우아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곧장 환기시킨다.

어깨선이 낮게 내려오면서 소매가 둥글게 떨어지는 박시 핏의 오버사이즈 코트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코트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아이템이다. 디테일을 절제한 미니멀 스타일과 와이드 칼라로 테일러링을 강조한 스타일 모두 강세다. 다양한 레이어링이 가능한 망토 스타일의 케이프코트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복고 열풍 속에 90년대를 강타했던 더플코트도 학생복 스타일을 벗어 던지고 되돌아왔다. 코트 안쪽에 양털을 입힌 시어링이나 퍼를 덧대는 식으로 질감을 살린 소재, 프린트가 강조된 패턴 등으로 트렌디하게 재해석된 더플코트는 캐주얼뿐 아니라 정장 차림으로도 손색없다.

남성복에서도 길이와 볼륨으로 실루엣을 살리는 롱코트가 대세다. 빨질레리 제공

남성복은 무릎 밑까지 내려오는 긴 길이에 암홀과 소매 폭이 넉넉한 오버사이즈 디자인에 얇고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은 높인 하이브리드 코트가 대세다. 갤럭시 이현정 디자인실장에 따르면, “클래식 무드를 기반으로 품위를 잃지 않는 현대적 디자인의 코트에 아웃도어의 전유물이었던 기능성을 결합한 옷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도시적 감성의 정장에 방풍, 발열, 발수, 투습 등 아웃도어의 기능성이 도입되면서 격식을 차리면서도 실용성을 추구하는 ‘유틸리티 룩’이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외관상으로는 울 소재의 고급스런 코트지만 내부는 고기능성을 갖춰 품위와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식이다.



캐시미어 소재로 패딩의 캐주얼한 이미지를 품격 있게 바꾼 무레르의 '단테 TI' 패딩. 무레르 제공

코트의 르네상스는 패딩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왔다. 코트의 외피를 쓴 패딩의 출현이다. 섬유의 보석이라 불리는 캐시미어나 울 같은 고급스런 원단으로 만든 패딩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비즈니스 룩에 매치하기 좋은 코트 디자인의 패딩을 선보이는 이탈리아 프리미엄 구스다운 브랜드 무레르는 지난해 국내 첫 입점 후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백화점 내 팝업매장을 확대해가고 있다. 200만원대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코트 스타일의 디자인이 우아하게 보디핏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패딩과 코트의 변증법이라 할 만하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2015년 10월 31일 토요일

최고 2억여원 버킨 백 모방 5만원짜리 ‘페이크 백’ 내놔 … 명품 ‘카피캣’ 소송 잇따라

스텔라 매카트니의 파라벨라 백(왼쪽)과 스티브 매든의 비토탈리 백.에르메스의 버킨 백(왼쪽)과 버킨 백 디자인을 그대로 넣은 페이크 백.발렌티노의 락스터드 플랫슈즈(왼쪽)와 포에버21의 플랫슈즈.

세계적인 디자이너 스텔라 매카트니(44)는 최근 뉴욕의 유명 신발 디자이너 스티브 매든(57)을 상대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신의 패션 브랜드 ‘스텔라 매카트니’의 대표 상품 파라벨라 백의 디자인을 스티브 매든이 그대로 베낀 비토탈리 백을 시장에 출시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처음 출시된 파라벨라 백은 동물 애호가인 매카트니가 동물 가죽이 아닌 패브릭 소재로 만들었지만 가격은 1200달러(약 137만원)를 호가한다. 그러나 스티브 매든의 비토탈리 백은 108달러(약 12만원)로 파라벨라 백의 10분의 1 수준이다. 매카트니는 소장에서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똑같이 베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내 명성도 치명타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제전문지 포춘지는 최근 들어 패션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디자인 카피’(Design knockoff) 소송전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를 호가하는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대중적인 패션 브랜드에서 베껴서 출시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들 ‘디자인 카피’ 제품은 외관상 오리지널 제품과 쉽게 분간할 수 없다. 디자이너들은 “그간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온 ‘디자인 카피’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줄지어 소송전을 선포했다.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도 2~3년을 기다려야 살 수 있다는 에르메스의 버킨 백은 ‘디자인 카피’ 단골 손님이다. 뉴욕 패션 브랜드 써스데이 프라이데이는 버킨 백의 디자인을 천 소재 가방에 프린트한 ‘페이크 백’으로 인기를 끌었다. 최고 2억3000만원에 이르는 버킨 백이지만 ‘페이크 백’은 45달러(5만원)다. ‘페이크 백’에 대한 소송은 한국에서 먼저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멀리서 보면 에르메스 제품과 구분하기 어렵다”며 “페이크 백 제조·판매 등을 중단하라”고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샤넬의 수석디자이너 카를 라거펠트(82)도 지난해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에 의해 피소됐다. “라거펠트가 뉴발란스를 상징하는 ‘990’ 시리즈 운동화의 디자인을 도용해 제품을 출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새빨간 밑창의 하이힐로 유명한 크리스찬 루부탱은 2011년 입생로랑에서 출시한 빨간 바닥 신발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빨간 바닥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했던 루부탱은 승소를 확신했다. 법원은 1심에서 입생로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패션에서 장식적이고 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빨간색을 루부탱만의 밑창으로 쓸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반대로 “1심의 판단은 미학적 기능에 대해 부적절하게 이해한 것”이라며 “루부탱의 새빨간 밑창은 특허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루부탱은 지난봄 같은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네덜란드 브랜드 밴 하렌을 상대로 유럽연합(EU)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카피캣(copycats·흉내쟁이)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디자인 보호 관련 법률은 존재하지만 디자인 도용의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오리지널 제품과 ‘디자인 카피’ 제품 중 승자가 매번 제각각인 이유다. 포춘은 “유럽·일본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에서 법 규정조차 애매하다”고 지적한다. 디자인 카피가 활발해지는 데는 인터넷의 발달도 한몫한다. 패션쇼와 패션 잡지 화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디자인 카피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는 데는 불과 며칠밖에 걸리지 않는다. 디자인 회전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포에버21이나 H&M 같은 제조·유통 일괄형(SPA) 브랜드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의 신제품을 내놓을 만큼 제품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유행하는 아이템을 속속 베껴서 출시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