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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8일 수요일

“6개월에 400% 수익”…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고금리 미끼 유사수신 기승… 주의 필요
‘비트코인 투자하라. 6개월에 400% 확정수익을 주겠다.’

최근 이같이 최신 금융기술을 내세우며 사기행각을 일삼는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신고 건수만 2015년(253)의 2배 이상(103.2%)인 총 514건으로 집계됐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저금리·저성장의 이중고로 수익추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인들에게 아직 생소한 핀테크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금융기술들을 거론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 소비자들을 꾀어내는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사기유형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빙자해 가상화폐, 금융업을 사칭한 수법이 전체의 40.6%(6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15년 대비해 60% 가까이 늘어난 수다. 쇼핑몰, 상품권 판매, 커피사업, 해외여행, 특수작물 재배 등을 사기행각에 활용한 사례도 전체의 34.8%에 이르렀다.

유사수신업체들은 수도권에 70% 가까이 집중해 있으며 특히 서울 강남권의 테헤란로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총 160개, 그중에서도 강남권에 55%(88개)가 몰려 있었다. 김상록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일단 강남에 있다고 하면 믿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용이한 접근성, 정보통신기술(IT) 메카란 특수성 때문에 강남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절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 비상장업체가 곧 상장해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며 매입을 유인하는 행위, 해외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위장해 투자를 이끄는 행위 등은 불법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www.fss.or.kr/sos/)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6년 7월 17일 일요일

나 몰래 내 계좌로 상품권 결제?...신종 금융사기 주의하세요

자신의 계좌에서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았다. 알고보니 돈을 받은 이는 온라인직거래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빠져나간 돈은 상품권 대금이었고 판매자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된 것일까.

사기범이 온라인 상품권 판매자에게 보낸 쪽지 내용. 금감원 제공.


온라인 상의 상품권 직거래를 가장한 신종금융사기가 극성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종금융사기에 유의하라며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15일 발령했다. 금감원이 피해자의 신고로 파악한 사기의 전모는 이랬다.

사기범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 먼저 파밍을 통해 피해자 ㄱ씨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수집했다. ㄱ씨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금융거래 정보를 빼낸 것이다.

이후 온라인 직거래사이트에서 거래 실적이 우수한 ㄴ씨의 아이디를 도용했다. 사기범은 ㄴ씨 아이디로 상품권 판매자들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쪽지를 여러개 전송했다

거래에 관심을 보인 판매자에게 ㄴ씨의 명의로 대금을 보냈다. 대금은 ㄱ씨 계좌에서 결제됐다. 판매자는 입금사실 확인 후 별다른 의심없이 사기범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전달했다. ㄱ씨의 계좌와 ㄴ씨의 아이디만 드러났을 뿐, 사기범의 정체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피해자 ㄱ씨가 금융회사에 신고를 했을 때도, 판매자의 계좌만 지급정지 당했다.

파밍, ID도용과 결합된 신종 금융사기 흐름도.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기존의 파밍은 사기범이 인터넷 이용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해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 인터넷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수법이었지만 대포통장 근절대책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기존 파밍수법에 ‘꽃집사례’와 유사한 수법을 결합한 신종금융사기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은 수법의 사기가 금감원에 8건이 접수되었고 해당 사이트에도 피해 사례가 다수 게시되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꽃집사례’란 지난해 꽃집에서 일어난 금융사기 사건이다. 사기범은 꽃집에 10만원짜리 꽃다발을 주문하고 100만원을 송금한 뒤, 꽃집에서 나머지 90만원을 찾아갔다. 사기범은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100만원을 송금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피해자는 뒤늦게 계좌이체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 이 때도 꽃집의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금감원은 인터넷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접속 시 갑자기 보안강화 명목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 탈취를 위해 등록된 악성코드로 인해 나타나는 화면이므로 절대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코드 제거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번호 118)에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또한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이들에게는 “급박하게 대량구입을 원하는 등 의심스러울 경우 이용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청사이버안전국 사이트를 통해 거래상대방 전화번호 등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