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8일 수요일

“6개월에 400% 수익”…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고금리 미끼 유사수신 기승… 주의 필요
‘비트코인 투자하라. 6개월에 400% 확정수익을 주겠다.’

최근 이같이 최신 금융기술을 내세우며 사기행각을 일삼는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신고 건수만 2015년(253)의 2배 이상(103.2%)인 총 514건으로 집계됐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저금리·저성장의 이중고로 수익추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인들에게 아직 생소한 핀테크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금융기술들을 거론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 소비자들을 꾀어내는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사기유형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빙자해 가상화폐, 금융업을 사칭한 수법이 전체의 40.6%(6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15년 대비해 60% 가까이 늘어난 수다. 쇼핑몰, 상품권 판매, 커피사업, 해외여행, 특수작물 재배 등을 사기행각에 활용한 사례도 전체의 34.8%에 이르렀다.

유사수신업체들은 수도권에 70% 가까이 집중해 있으며 특히 서울 강남권의 테헤란로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총 160개, 그중에서도 강남권에 55%(88개)가 몰려 있었다. 김상록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일단 강남에 있다고 하면 믿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용이한 접근성, 정보통신기술(IT) 메카란 특수성 때문에 강남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절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 비상장업체가 곧 상장해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며 매입을 유인하는 행위, 해외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위장해 투자를 이끄는 행위 등은 불법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www.fss.or.kr/sos/)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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