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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제자 논문 '무임승차' 지도교수,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 개정]

앞으로 석·박사 과정 중인 대학원생이 내놓은 논문에 지도교수가 관행적으로 '공동저자' 등으로 이름을 올리는 이른바 '무임승차'가 불가능해진다. 제자가 각종 연구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는데도 교수가 이를 지도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저자'를 가로채는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이 명백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은 '연구부정행위'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중복게재'가 추가되고,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 부분이 세분화 됐다.

교육부는 연구내용·결과에 대한 기여가 없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반대의 경우를 '부당한 저자표시'로 정했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것도 해당된다.

특히 신설된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출처표시도 없이 마치 새로운 사례처럼 논문 등에 녹이는 행위다. 그동안 교육부 장관 등 일부 임명직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이 단골로 등장했으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된 훈령은 연구부정행위를 따져보는 대학의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서 나온 검증결과는 당사자와 소속기관, 논문이 제출된 학술단체에도 통보된다.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조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밖에 교육부가 소관하는 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됐지만 개념만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개정사항 안내와 해설서 제작 등을 통해 대학가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석사 550만원·박사1200만원 '학위장사'…교수들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2일 논문대필 및 논문심사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전북의 한 의과대학 교수 오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수 이모(45)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 등은 동료 교수들과 함께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 2013년 10월까지 석사·박사 과정 대학원생 총 11명으로부터 논문대필 및 논문 심사 편의 제공 대가로 모두 9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석사학위의 경우 360만~550만원, 박사학위는 1000만~120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이들은 또 동료 교수들과 함께 실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교수를 학회지 게재 논문에 책임저자(교신저자)로 올려 대학으로부터 교비연구비 총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개업의 또는 레지던트 과정의 전공의 등 지속적인 수업 출석이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작성 및 논문심사 통과 등 학위취득 과정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교수들은 자신 또는 조교나 연구원들에게 직접 학위생의 논문을 100% 작성해 제공하거나 학위생이 작성한 초안을 받아 논문을 완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교수들은 직접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논문을 통과시키는 수법으로 학위를 취득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당하게 받은 교비연구비 대부분을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등 교실 운영비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시스>